삼양동 소나무마을 재개발 막은 난관들

말만 많고 첫 삽까지 구만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옥탑방 한 달 살기’에 나서며 화제가 됐던 삼양동 ‘소나무협동마을’이 열악한 주거환경에 못 이겨 결국 재개발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이달 말까지 공모 중인 공공재개발 도전에 나선 것이다. 다만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묶여 공공재개발을 신청하려면 기존 30%가 아닌 50%의 동의율이 필요해 낙관할 순 없는 상황이다.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불편을 겪던 서울 강북 삼양동 ‘소나무협동마을’이 결국 재개발을 추진키로 했다. 해당 지역은 2018년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한 달간 옥탑방 체험을 하며 유명해진 곳으로 당시 주거환경개선지구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

결국 재개발로
풀어야할 숙제

박 전 시장 방문 이후 수년 동안 별다른 진척이 없자 마을 주민들은 서울시와 국토부가 공모 중인 공공재개발에 참여하기로 방향을 틀었다. 시와 국토부는 이달 말까지 사업 후보지 접수를 진행하고 오는 5월까지 18개 지역, 1만8000가구 규모의 재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재개발지역에 선정되면 분양가상한제 제외, 용적률 상향, 인허가 간소화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다만 주민 50% 동의, 고도제한 등은 풀어야 할 숙제다. 

지난달 14일 소나무협동마을 재개발추진위원회에 따르면, LH와 추진위는 같은 달 3일 공공재개발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2018년 박 전 시장은 서민들의 실제 삶을 체험하고 지역 현안을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9평짜리 옥탑방에서 ‘옥탑방 한 달 살이’를 시작했다. 박 전 시장은 삼양동 인근 주민 모임에 적극 참여하며 민심 청취, 민생 파악과 더불어 강·남북 균형발전 방안을 구상했다.

박원순 전 시장 ‘옥탑방 체험’으로 유명세
수년간 발전 ‘미미’…재개발로 방향 전환

박 전 시장은 옥탑방 생활을 마무리하면서 서울의 고질적 현안인 지역 균형 발전을 이끌어내고, ‘99대 1’ 사회문제 해결의 단초를 마련하기 위해 강북 우선 투자 전략을 실행키로 했다.

박 시장은 교통, 도시계획, 주거 등에 대한 집중투자로 낙후된 강북지역의 생활기반시설을 대폭 확충하면서도 대형마트, 프랜차이즈 등으로 붕괴된 골목 경제를 주민 중심의 지역 선순환 경제 생태계로 부활시키고, 강북만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하지만 박 전 시장의 강·남북 균형발전 구상지인 소나무협동마을은 끝내 재개발을 택했다. 

박 전 시장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든다고 약속했지만, 열악한 주거환경이 나아지지 않은 탓이다.

한 전문가는 “삼양동의 사례는 ‘책상머리 주거대책’의 한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면서 “정부가 뒤늦게라도 공급의 중요성을 깨달은 게 다행”이라고 말했다. 


“책상머리 대책”
나아진 것은?

정신태 소나무협동마을 재개발추진위원장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작한 뒤 3년6개월이 지났지만 나무계단을 만들고 화분 걸기, 골목 포장 등만 진행해 열악한 주거환경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며 “이런 탓에 최근 10년간 삼양동은 인구가 26.78%나 줄어 서울시 평균보다 3배 넘게 감소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주민 동의율은 20%대로 아직 낮지만, 지난 7일 비거주 소유자들에게 동의서 우편 발송을 마쳐 회신이 많이 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욱이 지난해 1차 공공재개발 공모 당시 참여가 불가능했던 주거환경개선지구는 이번 2차부터 공모가 가능하지만, 주민 동의율이 30%에서 50%로 강화돼 문턱이 높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른 개발사업이 추진 중이다 보니 공공재개발을 위해서는 좀 더 확실한 추진 동력을 얻기 위해서”라며 “인가와 승인 등 사실상 많은 권한들이 지자체에 있다 보니 서울시의 의견이 많이 수용됐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정법상 주민 동의 50%가 있어야 시작할 수 있는 만큼, 다른 개발사업을 진행하려면 그와 같은 주민 동의율이 있어야 주민 갈등을 피하고 형평성에도 맞는다”고 설명했다.

“쉽지 않다”
“투자 주의”

반면, 재개발을 희망하는 주민들의 반발은 거세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사실조차 몰랐던 주민들이 많은데 공공재개발 공모 신청 기준에 50% 동의를 적용하는 건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 추진위원장은 “2017년 강북구의회 회의록을 보면 주민들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모르고 홍보도 안됐는데 시행하는 게 맞냐며 우려하는 대화가 있다”며 “당시 주민들의 50% 동의를 받았다면 주민들이 모를 리가 없는데, 결국 자치단체장 직권으로 사업이 시작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게다가 강북구는 이른바 ‘재개발의 무덤’으로 불린다. 지역 명소인 북한산을 인접하고 있어 고도제한에 걸려있어서다. 북한산 고도제한은 지난 1990년 설정된 이후 31년째 인근 지역개발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다. 수익이 담보되지 않아 사실상 민간사업이 어려운 이유다.

‘높은 문턱’ 동의율 50% 넘을지 관건
‘재개발 무덤’ 고도제한 등 문제 산적

‘서울시 생활권 계획’에 따르면 삼양동, 수유동, 미아동 등은 북한산 경관을 고려해 건축해야 한다. 시가 권장하는 정비사업은 자율 주택정비 사업, 가로주택정비 사업 등이다. 이에 따라 삼양동에서도 소나무협동마을을 제외하면 재개발이 쉽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업계 한 전문가는 “일부 투자가들은 삼양동이 제2의 ‘미아 번동’이 될 거라는 헛소문을 퍼뜨리고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투자에 주의를 당부했다.

이어 “강북에서 유일하게 고도제한을 풀어준 사례는 딱 한 군데 연립단지뿐인데 그마저도 최대 9층으로 제한했다”며 “강북, 도봉 등 지역이 ‘역세권 활성화’ 등의 도시재생사업이 활발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는 “과거 박 전 사장이 다녀간 뒤 마을 주민들이 한때 재개발 기대에 부풀기도 했으나 결국 어쩔 수 없는 한계에 부딪혔다”며 “그곳은 매우 정치적인 사업지”라고 강조했다.

불안한 시선
이유도 다양

한편 업계에서는 ▲원주민이 너무 연로해서 개발 자체를 싫어하는 경향 ▲서울시와 강북구에서 마을 공동체 사업하라고 찍은 입지 ▲아파트를 지으려면 소규모의 가로주택사업 유일 ▲개발하더라도 최대 7~9층으로 사업성이 나쁘다는 점 등을 삼양동 재개발이 쉽지 않은 이유로 꼽고 있다.


<ktikt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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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이 발표됐다. 개편안이 시행되는 것은 아직 1년여의 시간이 남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검찰수사관, 지휘부와 일선 검사들은 물론 퇴직 검사들까지 나서서 검찰청 폐지에 반대 중이다. 특히 공소청장을 검찰총장으로 한다는 개혁안에 대해 위헌이라는 의견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대선 기간부터 말이 나왔던 검찰개혁안이 발표됐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고 검찰개혁안에 대해 쉬쉬하던 검찰 내부에서는 이제야 조직을 지키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수사관, 검사, 퇴직 검사, 지휘부 등 모든 관계자들이 검찰 해체가 ‘위헌’이라는 목소리를 내는 등 늦게나마 조직을 지키기 위해 나섰다. “위헌” 목소리 지난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의견을 모았다. 다만 시행 시기는 세부 방안 확정 등을 위해 1년 동안 유예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원장은 “당정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건의한 조직 개편안을 중심으로 사회 각계의 의견을 듣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한 정부 조직 개편방안을 추진했다”며 “개편 방안 중 검찰개혁을 가장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의 완성은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라며 “그간 검찰의 견제받지 않은 권한의 남용과 공정성 훼손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당정은 검찰 수사·기소를 분리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각각 신설하며,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두기로 확정했다. 한 위원장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한편, 부패·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중수청을 신설하겠다”고 설명했다. 헌법의 검찰총장 임명 조항과 관련해 ‘공소청장이 검찰총장이 되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그는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당정은 구체적인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을 구성해 당정대 협의를 거쳐 이른 시일 내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 위원장은 “오늘 협의 결과를 토대로 의원 입법을 통해 조속히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추석 이전에 개편안을 시행하기 위해 이달 말에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며 “정부 조직 개편에 특별히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7일 정부 조직 개편안 발표 “잘못 인정하지만 폐지는 절대…”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지난 9일 야권에 ‘3대 개혁(검찰·사법·언론)’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검찰, 사법, 언론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온 곳”이라면서 “3대 개혁은 비정상적인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시대에 맞게 고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한다”며 “절대 독점을 해소함으로써 권력기관은 스스로 절대 부패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개혁은 타이밍”이라며 “추석 귀향길 뉴스에 ‘검찰청은 폐지됐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기쁜 소식을 들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해체되는 검찰개혁안이 발표되자, 검찰 구성원은 이제야 뭉쳐 반발하는 분위기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검찰청 폐지’를 토대로 한 정부 조직법 개편안을 두고 “검찰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행은 지난 8일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전날 정부여당이 내놓은 정부 조직 개편안과 관련해 “헌법에 명시돼있는 검찰이 법률에 의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서 세부적인 방향이 진행될 것인데, 그 세부적인 방향은 국민들 입장에서 설계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언급했다. ‘반성’을 앞세우면서도 ‘강제 개명’ ‘국민 입장’ 등 뼈 있는 표현을 동원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 검찰도 입장을 내도록 하겠다”고 검찰 존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검찰 수사관들은 전국 검찰 수사관회의를 열어 달라고 대검찰청에 요청하고 있다. 이대로 사라지나 수사관 A씨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현재 검찰 조직을 둘러싼 상황이 우리 가족에게, 내 친구들에게, 내 친척들에게, 내 이웃사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정말 우려스럽다”는 심경을 밝혔다. 자신을 8년 차 수사관이라고 소개한 그는 “저희는 노조(노동조합)도 없고 직장협의회도 없다”며 “검찰이 해체되면 도대체 1년 뒤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른 채 일을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저는 수사가 하고 싶어 수사관이 됐는데, 앞으로 수사할 수도 없이 제가 8년간 소중히 여겨온 검찰 수사관이라는 직업을 빼앗겨야 한다”고 토로했다. A씨는 “대검 운영지원과에 조속히 전국수사관회의를 열어줄 것을 요구한다”며 “저희 검찰 수사관들을 위한 논의를, 검찰 조직의 방향을 위한 논의를, 형사법체계에 대한 논의를 반드시 검찰 구성원들끼리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정부 때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강행하자 서울고검·대구지검 등 소속 검찰 수사관 수백명이 2022년 4월 검찰수사관회의를 열고 우려 입장을 밝혔다.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일부 검사들은 ‘원대 복귀’ 희망 의사를 특검 지휘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명 건진법사 게이트와 통일교 수사팀장을 맡은 부장검사 2명이 팀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특검보에게 “전원 복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다만 특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보도에 대해 “정식으로 해당 내용을 확인한 바 없다”며 “내심의 의사는 모르지만 아직 전달받은 내용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퇴직 검사들도 검찰청 폐지를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퇴직 검사 및 검찰공무원 모임인 검찰동우회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와 여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시 살릴 방법은? 이들은 “검찰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져 해체 위기까지 맞이하게 된 데 대해 국민 앞에 먼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검찰이 권력의 시녀라는 비판을 받는 것을 넘어 개혁 대상이 된 현실은 검찰 구성원의 과오에서 비롯됐음을 통감하며 국민 질책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권한을 조정하고 조직을 개편하려는 입법부의 결단을 존중하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에 동참할 것”이라면서도 “개혁은 헌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함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성급한 개혁은 위헌 논란을 야기해 개혁의 동력을 상실하게 할 위험이 크다”고 경계했다. 그러면서 “1948년 제헌 헌법은 수많은 직위 중 유독 검찰총장을 국무회의 심의 사항으로 명시했고 이 원칙은 70년 넘는 헌정사 동안 굳건히 지켜져 왔다. 검찰청과 그 책임자인 검찰총장이 단순한 행정 조직이 아닌 헌법적 차원에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받는 헌법적 기관임을 명백히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헌법이 인정한 기관의 명칭을 법률로 변경하는 것은 헌법정신을 거스르는 일이며 법체계의 위계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법률로 헌법상의 법원을 재판소로 바꾸거나 국무총리를 부통령으로 바꾸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개혁은 위헌적 논란을 감수하며 명칭을 바꾸는 방식이 아니어도 충분히 가능하다. 개혁의 핵심은 명칭이 아닌, 검찰이 국민을 위해 어떻게 기능할 것인가에 있어야 한다”며 “개혁의 과정에서 헌법적 가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올바른 길을 찾아주길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청 폐지 위헌 주장은 헌법 89조16호에서 비롯됐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석해 “‘공소청장’을 헌법 제89조 제16호의 ‘검찰총장’으로 본다”는 공소청 법안 규정을 두고, “헌법상의 기관을 헌법 하위의 법률로써 바꾸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헌법 89조 16항 발목 잡나 “규정 넣으면 실질 갖출 수도” 그는 “헌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라고 하는 조직의 수장이고 검찰청은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는 조직을 말하는 것인데, 이런 조직의 명칭만 바꾸는 것도 위헌이고 명칭을 그대로 두고 내용을 바꾸는 것도 위헌”이라고 밝혔다. 헌법 제89조 제16호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 가운데 하나로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 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관리자의 임명’을 규정하고 있다. 앞서 노태우정부에서도 합동참모본부를 국방참모본부로, 합동참모의장을 국방참모의장으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의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같은 헌법 89조에 따른 위헌 지적이 나오자 명칭 변경을 포기한 선례도 있다. 2010년에도 군 지휘구조 개편을 통해 합동참모본부를 합동군사령부로, 합동참모의장을 합동군사령관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위헌 가능성이 있어 개정안을 발의하지 못했다고 한다. 더 나아가 검찰청 폐지 역시 검찰총장을 명시한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헌법상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란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것인데 이를 없애거나 두지 않는 건 ‘위헌적 입법 부작위’라는 취지다. 공소청 설치법에서 공소청장을 ‘헌법상 검찰총장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는 것은 하위 법률로 헌법에서 정한 사항을 무력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논리로 연결된다. 검찰청 폐지가 위헌이라는 지적이 검찰동인회뿐만 아니라 법조계와 학계에서도 나오자 당정은 ‘검찰청이 헌법기관이 아니라 폐지하면 위헌이라는 주장은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검찰총장을 헌법상 기관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도 “검사는 개개인 독립된 행정관청이고, 검찰총장은 그 집합체의 장일 뿐 조직법상 직위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총장 명시 헌법 위반? 헌법상 검찰총장이 명시돼있더라도 공석으로 임명하지 않은 채 충분히 신설 공소청장을 임명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공소청장을 임명하면 검찰총장은 헌법 조문상에서만 존재하게 두고 법적 지위는 없어진 게 되는 것”이라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헌법 92조), 국가원로자문회의(헌법 90조) 등 헌법상 사문화된 기관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공소청 법안이 준비되면 공소청장 임명에 관한 규정에 ‘헌법 89조 16조의 검찰총장 임명 방식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넣으면 실질도 갖출 수 있다고 봤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법 역시 법적 미비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등으로 명시해 근거를 마련했다는 게 근거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