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음역 재개발 생존권 갈등 내막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19.12.09 11:06:02
  • 호수 12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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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없이 나가라고?”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길음역 역세권 철거 현장에는 번잡한 대자보가 눈에 띈다. 조합 측이 내놓은 ‘자진이주 촉구’와 세입자가 내건 ‘세입자 생존권 보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길음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과 길음역세권상가대책위원회는 영업 보상금을 두고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용산참사 사건’은 지난 2008년 말부터 추진해온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일대 용산4구역 재개발 사업을 위해 상가 철거를 진행하는 과정서 세입자들이 2009년 1월19일 오전 ‘남일당 빌딩’이라는 4층짜리 상가 옥상서 농성을 시작하면서 시작됐다. 

2010년 시행

철거민이 된 세입자들은 재개발 조합이 지급하는 보상비·이전비로는 생계가 곤란하다며 추가 보상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였고, 철거민 단체인 전국철거민연합회도 이에 가담했다. 이들은 옥상에 망루를 짓고 철거 용역과 경찰에 맞서 화염병을 던지고 새총을 쏘며 저항했다. 경찰은 건물을 봉쇄하고 물대포를 동원해 철거민들의 농성을 저지하려 했다. 

10년이 지나 길음역서도 조합 측과 세입자 간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2010년 4월28일 사업 시행 승인이 나고, 2015년 5월15일 변경고시 승인이 났다. 조합에선 사업 시행 날짜를 기준으로, 그 이전부터 있었던 세입자는 영업보상금을 받을 수 있지만 이후에 들어온 세입자들은 영업보상금을 받지 못한다고 고시하고 있다. 길음역 역세권에 남은 영업 세입자들은 현실적인 보상금과 이주 대책을 내놓으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분식집을 운영하는 A씨는 영업보상금 2400만원에 대해 이견을 제시했다. 결국 이에 1600만원을 더한 금액인 40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채소가게를 운영한 B씨도 보상금 2700만원을 더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사업 시행 날짜 이후에 들어온 초밥집 사장 C씨와 옷가게 사장 D씨는 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을 받지 못한다.

A씨는 “우리의 자산은 10년 동안 만들어놓은 단골손님이다.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움직이려고 하다 보면 4000만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길 건너편에 금액을 알아보니 1억2000만∼1억5000만원 선이다. 4000만원만 주고 나가라는 거 자체가 터무니없는 말이다. 나가고 싶어도 나갈 곳이 없다”고 말했다.

사업 시행 날짜 이후에 들어온 세입자는 영업보상금마저도 받지 못한다. 지난 7월9일 친목단체였던 영업세입자 모임 길음역세권상가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를 만들었다. 출범 당시 20명으로 시작했지만, 길음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이하 조합)과의 갈등으로 인해 사람이 점점 빠져 나가면서 현재는 4명만 남게 됐다.

세입자 4명 대책위 결성
조합과 보상금 줄다리기

대책위 측은 “지난 9월25일과 26일, 조합장의 폭언과 폭행이 있었다”며 “9월25일 오전 장사를 하지 못하게 단수, 단선을 하자 조합 사무실로 찾아갔다. 왜 그러냐고 묻자, 조합장이 ‘여기가 어디냐고 오냐’ ‘깡패를 부르겠다’고 한 말에 우리는 겁을 먹고 다시 복귀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당시 대책위 사무실에 용역 깡패가 4명이 와 있었다. 비속어를 내뱉으며 매일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고 협박했다. 이뿐만이 아니라 대책위 위원장 몸에 손을 대며 배로 밀치는 등 폭행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조합장은 “단전, 단수는 말도 안 된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영업이 가능하겠냐. 단수도 조합서 한 게 아니고 해당 상가 건물 2층서 이사하면서 수도요금 영수증을 제출할 때 실수로 단수 신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세입자를 내쫓을 명목으로 그런 행동을 하지는 않는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폭행 부분에 대해서도 “방범대원이 허름한 옷차림으로 왔다고 해서 깡패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돈이 없는 사람들에게 정장을 입고 다닐 순 없지 않느냐”고 답답해했다.


세입자들은 재개발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 현실적인 이주 대책을 내놓으라는 입장이다.

B씨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달라. 들어간 돈만 8000만원이다. 절반도 보상해주지 않는데 어떻게 나갈 수 있겠느냐. 이 구역은 대형시공사가 탐낼 정도로 입지가 좋은 상권이라고 생각한다. 입주권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현재 운영하는 가게 인근으로 옮길 수 있을 정도는 보상을 해줘야 되지 않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C씨도 “재개발이라는 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거라고 생각한다. 동네를 윤택하게 하는 데 있어 우리 같은 자영업자들은 보호받을 수 있는 의무가 있다. 그런데 현실은, 시공사가 자기들만의 성을 구축하려고 여기서 일했던 사람들을 이주대책 없이 나가라고 하는 것과 다름없다. 처자식이 4명이나 있는데 보증금 3000만원받고 나가라고 하면 누가 나가겠느냐. 내 생존권은 내가 지키려고 한다”고 하소연했다.

“단골손님 어쩌라고”
“돈 더 달라고 억지”

세입자들은 영업하는 가게에 단수, 단전 그리고 화장실 폐쇄까지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집주인도 조합원이기 때문에 조합장의 입김이 들어갔다고 추측하기 때문이다. 또 조합장의 영향력에 울분을 토했다.

B씨는 “재개발을 하면 조합장이 왕이 되는 것 같다. 구청서도 못 건드리고 가게 인근에 청소도 안 해준다. 장사하는 데 방해했다”며 “나가서 죽으나 여기서 죽으나 똑같다. 포클레인이 들어오면 온몸으로 막고 싶을 정도다. 내 살길을 내가 찾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책위 측은 “우리가 버틸 수 있는 건 다름 아닌 단골손님들이다. 가게에 오는 손님들에게 근처서 장사할 수 있도록 서명해 달라고 하니 무려 2000여명이 해줬다. 약 10년간 가게를 운영하면서 손님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줬다. 누가 강자고 약자인지는 다 안다”고 언급했다.

조합 측은 영업 세입자들의 무리한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조합장은 “2010년 4월 이후에 들어온 세입자들은 보상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들어온 것으로 계약서에도 특약사항에 표기한다. 그들이 보상이 되지 않는데도 들어온 이유가 있다. 재개발구역에 임대료와 보증금이 저렴하기 때문이다. 1·2년 장사하다가 본전 뽑겠다고 생각하고 감수하고 들어온 사람들”이라며 “이제 와서 영업보상금을 달라고 억지를 부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또 이 동네 부동산 사람들이 다 말해준다. 부동산중개업법에 따라 이 지역은 사업인가를 승인했기 때문에 영업보상금을 받지 못한다는 걸 다 이야기해준다. 그렇게 법이 허술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불쌍한 사람을 도와줘야 하는 건 맞다. 세입자라고 하면 주거 세입자인지 영업 세입자인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주거 세입자들은 생계 곤란일 수 있지만, 영업 세입자들은 주거권이 있고 집이 한 채씩 있는 사람들이다. 다 살 만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법대로 하는 것뿐”이라고 덧붙였다.

협의점 못 찾아


성북구청 관계자는 “조합 측은 법적으로 따져 영업보상금을 산정해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세입자들은 그동안의 해온 시간이 있는데 영업보상금이 너무 적거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확히 얼마를 바란다고 말하지는 않지만…”이라며 말을 줄였다. 이 관계자는 “조합 측과 대책위 측 사이서 협의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지만, 대책위 측에서 협의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을 마련해달라고 해 일정과 시간을 조율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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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캄보디아 보이스피싱·스캠 조직의 민낯이 드러났다. 주로 수도인 프놈펜 인근과 시아누크빌 범죄 단지가 그들의 주둔지였다. 국내 조직폭력배가 중국 갱단과 결탁해 만든 ‘셀허브’의 경우 피해자만 수십명이다. 이들은 엔터테인먼트 기업을 가장했다. 사이트에는 유명인의 사진이 수차례 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는 사라진 셀허브 엔터테인먼트의 홈페이지. 지난해 7월 <일요시사>가 취재한 이후 대표이사의 이름과 사진이 여러 차례 바뀌었다.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표창장을 받았다며 문서를 위조하기도 했다. 이 기업의 정체는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확인된 피해액만 약 40억원, 피해자는 수십명이다. 한 언론사는 보도자료까지 작성하며 홍보하기도 했다. 조직적 준비 경찰 수사 중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4일, 셀허브 조직원 3명을 각각 구속·불구속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이들은 조건 만남 사이트를 운영한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여성 관련 데이트 상품을 판매하거나 연애 빙자 사기를 일삼았다. 셀허브 조직원이던 A씨는 “연예인 지망생이나 모델과 연락하게 해 준다며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대포통장 계좌에 돈을 입금하게 한 뒤 텔래그램 아이디를 알려주고 연락하게 하는 시스템”이라며 “연결된 여자는 실제 남성이고 한국에서 조직폭력배로 활동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 조직은 지난해 3월 캄보디아 범죄 밀집 지역인 태자 단지에서 인력을 모으기 시작했다. 같은 해 5월 사이트를 개설해 조직원들에게 민간인 협박, 중국어 통역 등의 역할을 맡기고 수십명으로부터 약 40억원을 뜯어냈다. 같은 해 7월 <일요시사> 취재가 시작되자 이 조직은 셀허브 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의 이름을 ‘김현숙’에서 ‘박소희’로 변경하고 유명인의 사진을 수차례 도용했다. 유 전 장관에게 표창장까지 수여받았다며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하려는 꼼수도 서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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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의 사인은 마약 과다 투약이었다. 국내 정보·수사기관은 B씨가 셀허브에서 한국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공급해 왔다고 보고 있다. A씨는 “셀허브에서 일할 사람을 모집하는 역할을 했던 B씨인데 통장을 팔려고 캄보디아에 도착한 한국인들을 유인해 범죄 단지로 팔아넘기고 유인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정보·수사기관도 B씨에 의해 범죄 단지에 넘겨지는 피해를 입거나 유흥업소 일을 강요당한 사례를 확인하고 조사 중이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사실상 마약을 강제로 과다하게 투약당한 살인사건이라는 첩보는 아직 확인 중”이라며 “특정 조직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건 현지 경찰도 수사 중인 내용”이라고 말했다. 대개 조직폭력배 출신…지휘는 중국 조직이 맡아 40억 피해액 환수 불가능 “자금 세탁 끝났다” 첫 데이트하던 연인을 치어 여교사를 숨지게 했던 이른바 ‘대전 머스탱 교통사고’의 피의자도 셀허브 조직원으로 확인됐다. 피의자 전모씨는 2019년 2월10일 오전 10시14분 대전 중구 대흥동에서 면허도 없이 외제차를 운전하던 중 인도를 걷던 조모씨와 박모씨를 들이받아 박씨를 숨지게 하고, 조씨에게 중상을 입혔다. 전씨가 대여한 외제차는 불법 대여 차량이었다. 이 차량은 애초 대구에 사는 C씨가 자신 명의로 캐피털에서 월 115만원씩 주는 조건으로 60개월간 대여한 것이다. C씨는 사촌 안모씨와 함께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나모씨가 올린 ‘외제차 저렴하게 빌려줄 사람을 찾는다”는 글을 보고 접근, 한 달에 136만원씩 받기로 하고 대여한 머스탱 차량을 재임대했다. 나씨는 이렇게 빌린 머스탱 차량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외제차를 빌려준다”고 광고하며 또다시 대여업을 했다. 전씨는 나씨가 올린 이 글을 보고 일주일에 90만원씩 주기로 약속하고 머스탱을 빌려 운전했다. 매년 확정되는 범죄수익 추징금은 30조원을 넘지만 환수 금액은 1%에도 미치지 않는다. 법무부가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과 로맨스 스캠 등의 범죄로 발생한 현지 범죄수익을 국내로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우선 법무부는 “캄보디아 내에서 벌어진 범죄 가운데 현재 국내에서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이 1차 현지 수사 의뢰 대상”이라며 “이후 국내에서 유죄 선고를 받으면 최종적으로 환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에 따르면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국내에 있고 피해액이 특정될 경우, 우리 정부가 해외에 범죄수익 환수를 요청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9년 캄보디아와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을 체결해 2021년 정식 발효됐다. 주요 간부들 타 사건 연루 정보기관 관계자는 “범죄자 개인이 아닌 조직을 대상으로 한 범죄수익 환수 사례는 거의 없다. 특히 국내에서 수사와 재판이 끝나야 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건 좋지만 이미 늦었다. 범죄조직 특성상 이미 코인이나 대포 통장으로 제3국에 은닉하거나 세탁을 하고도 남았을 시간”이라고 지적했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도 “수사가 끝나고 유죄 판결이 나기까지 수년이 걸리는데 환수 절차는 이 모든 사법절차가 종료돼야 가능하다. 특히 조세회피처로 범죄수익을 옮겨놨다면 환수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봤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