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째 제자리’ 북아현3구역, 왜?

  • 김성민 기자 smk1@ilyosisa.co.kr
  • 등록 2024.05.27 17:49:32
  • 호수 1481호
  • 댓글 1개

삽도 못 뜨고…공사비 4배 뛰었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일대 재개발사업이 10년 이상 정체돼 사업비만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하는 분담금도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조합 집행부 구성도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쏟아지면서 사업 진행 속도는 더뎌지고 있다. 눈덩이처럼 커지는 분담금은 결국 조합의 부담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북아현뉴타운’의 마지막 퍼즐인 북아현3구역 재개발 지역의 사업비 추산액이 8207억원서 3조3623억원으로 증가했다. 지난 3월 북아현3구역 조합은 ‘북아현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및 공익사업인정 의제를 위한 공람’을 공고했다. 

몸살

해당 공고에 따르면 북아현3구역 재개발사업은 당초 계획보다 1106가구 늘어나 총 정비사업비도 4배 이상 증가했다는 것이다. 북아현3구역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조합 지도부의 비리 의혹으로 몸살을 겪는 동안 15년이 흘러 이 지경이 됐다”고 토로했다.

2008년 2월 구역을 지정한 북아현3구역은 그해 9월 조합설립인가를 얻었다. 2011년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뒤, 2012년 조합원 분양 신청까지 마치는 등 초기에는 빠른 사업 진행 속도를 보였다. 그러나 조합장 비리 이슈와 더불어 분양 신청 결과 현금 청산자가 쏟아지면서 사업이 난항을 겪었다.

이후 2019년 새로운 조합장을 선출했으나, 바뀐 조합 지도부도 비리 의혹을 겪으며 새 조합장을 선출하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사실상 15년 가까이 내홍에 시달려오면서 공사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사업이 지체된 사이 공사비도 크게 올랐다. 2011년 최초 사업시행인가 당시 공사비는 3.3㎡당 300만원대였으나 최근 750만원으로 재산정됐다. 

공사비가 늘면서 조합원의 부담도 커졌다. 공사비가 3.3㎡당 750만원일 경우 조합원 1인당 분담금은 최소 2억원에서 많게는 5억원 이상 늘어난다. 조합원 평균 분양가는 전용면적 84㎡ 기준 기존 5억4000만원서 9억8000만원까지 올랐다. 

또 층수는 낮추고, 가구 수는 늘었다. 북아현3구역은 지하 6층~지상 32층, 47개동, 4739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당초 계획은 최고 35층, 3633가구 규모였다. 정비사업비가 비정상적으로 늘어나면서 조합 지도부의 책임론이 거론되는 상황이다.

앞서 1·2대 집행부는 모두 비리 문제로 교체됐고, 3대 집행부도 검찰에 넘겨진 바 있다. 용역업체 선정 과정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위반한 점도 드러났다. 조합은 공사비 증가에 대해 “8200억원은 2011년 9월 당시의 금액”이라며 “13년 기간을 거치고 가구 수도 1000가구 이상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북아현3구역 조합은 지난 3월30일 정기총회를 열고 조합장 A씨를 비롯한 감사, 이사의 재선임을 결정했다. 일부 주민들은 조합 지도부의 비리 의혹을 제기하면서 기존 조합장과 임원을 교체해야 된다고 요구했다.

지난해 10월 서대문구청도 서울서부지검에 북아현3구역 재개발 조합장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비대위, 조합장 연임에 불만 드러내
8207억원서 3조3623억원으로 ‘껑충’


비대위의 고발에도 모두 무혐의 처리된 데 이어 기존 조합장과 임원진이 지난 3월30일 조합총회를 거쳐 연임이 결정됐다. 조합은 시에 사업 시행계획 변경 인가를 받은 뒤 조합원에게 분양 신청을 할 계획이다.

조합 관계자는 “일부 비대위에 고소와 고발로 내부적으로 진통이 있었지만, 현재는 모두 무혐의를 받은 상태”라며 “연내에는 관리처분 인가를 받을 예정으로 일정대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비대위 등은 공사비 증가의 원인이 조합 지도부에 있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일부 조합원들은 고분양가와 추가 분담금 우려로 인해 북아현3구역 정상화추진위원회(이하 정상화추진위)를 만들었다.

정상화추진위는 “34평(84㎡) 조합원 예상 분양가는 5억4000만원서 9억8000만원으로 늘어난다”며 “이대로라면 내 땅, 내 건물을 다 주고도 2억, 5억, 8억원을 더 내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모든 조합원에게 분담금을 폭탄 돌리기 할 것이 뻔하고, 2027년 입주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재개발 사업은 조합원들과 주민들의 이익을 위해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일각에선 북아현3구역 조합장 A씨가 재개발사업의 목적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대위 측은 “A씨가 조합장이었던 북아현1-2 구역 과선교의 공사비를 과도하게 부풀렸다”고 말했다. 

북아현 과선교는 북아현동 1011-10번지 일대 북아현1-1구역과 1-2구역을 연결하는 다리다. 1-1구역과 1-2구역 사이에는 경의중앙선 철로가 자리해 있다. 북아현 과선교 착공은 구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다. 당초 과선교 공사는 A씨의 전 사업장인 1-2구역의 사업시행인가 조건이었다. 

지난 2014년 첫 사업계획이 세워졌지만, 과도한 공사비 책정 등으로 번번이 무산됐다. 최초 계약은 59억원 정도였으며, 1-2구역이 준공인가를 받을 때 건설비 보증조건으로 구청에 예치한 금액은 130억원에 불과했다. 그러나 북아현1-2구역 조합장이었던 A씨가 북아현3구역에 조합장으로 당선된 이후 2020년 공사비가 250억대로 불어났다.

해당 공사비를 충당하기 위해 기존 130억 예치금, 3구역 현금기부채납금액 83억원도 모자라 서울시 또는 서대문구청 세금을 써야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 와중에 1-1구역에 힐스테이트가 완공되고, 어린이들의 통학로 확보 등의 집단 민원이 발생했다.

분양가도 5억4000만원→9억8000만원
시간 끌기? 비용만 불린 ‘침대 조합’

2022년 이성헌 구청장이 당선되면서 A씨가 과선교 공사비를 의도적으로 부풀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구청장의 지시로 과선교 공사비를 재분석한 결과, 250억원서 139억원으로 줄었다. 결국 2022년 9월 조달청에 의뢰해 당초 건설사가 요구한 공사비 250억원을 139억원대로 낮춰 계약했다.

이 구청장은 “공사비를 부풀리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돼 기존 시공사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새롭게 구청이 발주해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3월부터 시작된 과선교 공사는 올해 12월 완료할 계획이다.

북아현3구역 비대위 측은 “조합장이 공사비를 부풀려서 공사가 지연됐고, 이로 인해 발생한 민원과 공사비를 충당하기 위해 북아현3구역은 83억원 이상을 부담하게 생겼다”며 “북아현3구역 조합원들이 고스란히 비용부담을 넘겨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해당 사건을 계기로 서대문구청 측은 북아현3구역의 실태조사를 진행했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위반한 사례를 모아 경찰에 조합 지도부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게 된 것이다.

한편, 비대위 측은 A씨의 연임 과정도 문제삼았다. 지난해 12월 조합원 중 10% 이상이 서대문구청장에게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을 청원했다. 올해 4월 임기 만료를 앞둔 A씨의 재선임을 막기 위해서였다. 이에 서대문구청장은 북아현3구역 조합에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의뢰할 것을 요청했다.

북아현3구역 조합은 지난 1월 대의원회를 개최해 선임총회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을 서대문구청장에게 의뢰하는 안건을 의결하고 공문을 발송했다. 

서대문구청장은 지난 2월 선거관리위원을 구성해 북아현3구역 조합에 통보했고, 제1차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열어 구성 공고까지 했다.

북아현3구역 조합 집행부는 위 선거관리위원회에 ‘연임 선거’를 관리할 것을 요구했으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임 선거’를 관리할 선거관리위원회라며 양측이 대립하게 됐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임 선거를 위한 절차를 공고했으나, 조합 측은 긴급 대의원회를 개최해 선임총회 과정을 공고한 선거관리위원을 해임했다.

이후 별도의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연임 선거를 주관하도록 했으며 지난 3월30일 총회를 통해 A씨의 연임안을 통과시켰다.


새는 돈

한편, 비대위 측은 현 조합 집행부로는 사업 진행이 불가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오는 6월 해임총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이를 공고했다. 비대위 측은 “조합이 약속한 5월 말 사업시행인가를 받는다면 즉시 해임총회를 철회할 것이며 조합사업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smk1@ilyosisa.co.kr>

 



배너

관련기사

27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MC몽 불륜설’ 차가원 만나 보니···“실존하지 않는 카톡”

[단독] ‘MC몽 불륜설’ 차가원 만나 보니···“실존하지 않는 카톡”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서진 기자 =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이 자신을 둘러싼 스캔들에 대해 “복합적으로 얽힌 모함”이라고 호소했다. 래퍼 겸 프로듀서 MC몽(본명 신동현) 등 당사자 간 진실공방을 넘어, 형사·민사·언론 영역 전반에 걸친 법적 쟁점도 추후 거론될 전망이다. 차가원 회장은 <일요시사>와 인터뷰를 통해 “나를 둘러싼 모든 사건을 기획한 사람이 누군지 알고 있지만, 지금은 말을 아끼겠다”라며 입을 열었다. 2024년 6월경, 차 회장의 작은아버지인 A씨는 MC몽을 상대로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 지분과 관련된 서명을 요구했다는 증언이 복수로 등장했다. A씨는 서울 압구정 ‘에테르노 압구정’ 시행사 대표로 건설업계에서 숱한 법정 싸움에 휩싸인 인물이다. 마침내 입 열다 한 경찰 관계자는 “유명 연예인 김모씨와 워커힐 카지노에 버젓이 들어가 수십억원을 배팅하며 도박을 권유한 인물”이라고 표현했다. MC몽은 <일요시사>와 통화에서 “A씨가 빅플래닛에 지분을 포기하라며 소리지르며 욕하고 물건을 때려 부쉈다. 불륜은커녕, 차씨 집안하고 다시는 엮이고 싶지도 않다. 제발 보도를 멈춰 달라”고 주장했다. 차 회장은 MC몽과의 불륜설에 대해 “당시 A씨가 MC몽과 나의 관계를 의심한다는 소문이 돌았지만, 그런 소릴 믿을 사람이 없을 것으로 생각해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가 다른 남자 아티스트와 길만 걸어가도 이상한 관계가 아니냐고 오해를 받아왔지만, 솔직히 MC몽과 스캔들이 날 줄은 생각도 못했다. MC몽과 저는 회의할 때마다 소리 지르고 싸웠던 사이”라며 “MC몽에게 여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은 나의 가족과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 식구들을 포함해 모두가 알고 있었기에 남편조차 콧방귀를 뀌고 있다”고 해명했다. 차 회장과 MC몽은 ‘불륜설’을 서로 부인했다. 최초 보도 매체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두 사람 모두 입을 모아 “불륜설은 A씨가 조작한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더팩트>는 지난달 24일, 차 회장과 MC몽의 불륜 의혹설을 보도했다. 차 회장이 MC몽에게 120억원에 달하는 돈을 빌려준 이유가 연인 사이였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취지였다. 특히, <더팩트>는 MC몽이 동업 관계를 정리한 이유도 두 사람이 결별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MC몽과 차 회장이 나눈 것이라며 재구성한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해당 대화에서는 두 사람이 연인 관계라는 내용이 담겨 충격을 안겼다. 다만, 이는 실제로 차 회장과 MC몽의 휴대전화에서 직접 발견한 대화 자료가 아니라는 점에서 실체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MC몽·삼촌·언론 세 갈래 책임론 사건 후 MC몽·차가원 “전부 조작” 기사에 관해 차 회장은 <일요시사>와 인터뷰에서 “삼촌 A씨가 ‘차가원이 MC몽에게 돈을 빌려준 것은 불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의심했고, 이후 MC몽에게 주식을 넘기라고 강요한 것은 의도가 다분해 보이지 않냐”고 취재진에게 되물었다. 그러면서 “언론사 <더팩트>는 나의 반론권을 한번도 받아준 적이 없다. 내 인권은 도대체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이어 “카카오톡 메시지를 직접 발견한 것도 아닌, 제3자의 증언과 제보만으로 기사를 쓸 수 있다면 대한민국에서 하루에 나올 허위 기사가 100만 건은 넘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MC몽에게 120억원을 빌려준 이유에 대해서는 “제일 처음 금전거래를 하게 된 이유는 친형이 돈이 필요하다길래 빌려주기로 한 적은 있었고, 동업자인 MC몽을 이끌고 가야하는 차원에서 돈을 빌려준 것뿐”이라고 말했다. 차 회장은 “MC몽과 A씨는 다신 얽히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며, MC몽도 A씨에게 속았다면 지금 나와 같은 심정이라면 언론사와 A씨를 상대로 법적 대응하는 게 맞다. 할 말이 아주 많지만 늘 내가 뭔가를 말하는 것이 회사가 피해가 될 수 있어 2년 동안 참기만 했다. 앞으로 여러 방향으로 법적 대응이 추가될 것이고, 그냥 침묵만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더팩트>에 제보한 당사자는 삼촌 A씨로 확인됐다. 보도 직후 MC몽은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A씨가 자신을 찾아와 빅플래닛메이드의 지분을 넘기라며 협박했고, 그동안 차 회장과 동업자인 자신의 관계를 조작한 대화까지 <더팩트>에 넘겼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MC몽은 “<더팩트>와 A씨를 고소한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그러나 차 회장은 그 당시에 A씨와 MC몽이 자신을 음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조차 하지 못했다고 한다. 보도 논란 전면 부인 메신저 대화 내용이 불거진 정황에 대해 MC몽은 <일요시사>와 통화에서 “A씨가 모두 조작한 일”이라며 “A씨 때문에 내가 힘들어서 몇 번이나 자살 시도를 했다. A씨는 심지어 그런 내게 도박을 권유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사건 이후 지난 8일 MC몽이 차 회장에 보냈다는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록에 따르면, 그는 A씨에 대한 폭로성 발언, 억울함 호소, 자살 시도 언급 등이 포함됐다. <일요시사>가 확보한 해당 대화록은 지난 8일경 오후 2시40분경 MC몽과 차 회장이 나눈 것으로 확인됐다. 대화에서 MC몽은 A씨(모자이크)를 지목하며 성매매 알선·도박·협박·폭행 등의 범죄 의혹을 제기했다. MC몽은 차 회장과 나눈 대화에서 자신이 그동안 A씨에게 속아 꾸민 일이라고 고백했다. MC몽과의 카톡 대화 내용을 공개한 차 회장은 “MC몽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나를 불륜녀로 만들었고, A씨에게 속은 MC몽이 조작에 가담한 게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냐. MC몽이 책임질 문제를 왜 내가 떠안고 마녀사냥을 당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원헌드레드 측 역시 차 회장과 MC몽의 불륜 의혹뿐 아니라 메신저 대화 모두 “사실이 아니”라며 “이는 MC몽이 차가원 회장의 친인척인 A씨로부터 협박을 받고 조작해서 보낸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A씨는 빅플래닛메이드의 경영권을 뺏기 위해 MC몽에게 강제적으로 주식을 매도하게 협박했으며, 이 과정에서 MC몽의 조작된 카톡이 전달된 것으로, 당사는 A씨와 최초 보도한 <더팩트>를 상대로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반박했다. 전송된 메시지에서 MC몽은 극심한 심리적 고통을 토로하며 “난 A씨 때문에 속아서 자살 시도를 두 번이나 했다”며 “마지막 기사만 나오면 죽을 각오로 억울함 풀고 죽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자신이 준비한 유서가 있다며 극단적 선택 의사를 반복적으로 언급했다. 또 “기자들에게 한번만이라도 인간답게 살 수 있게 도와달라”는 호소 메시지도 포함돼있다. 메시지에서 MC몽은 A씨라는 인물에 대해 “한국·미국에서 몇백억 단위 도박, 일본 원정 성매매 관련 인물도 알고 있다”며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협박·폭행했다”고 주장했다. MC몽은 메시지에서 A씨에게 “잠시나마 속았다”며 “그 사람이 시키는 것에 넘어갔다. 억지로 행복한 척하며 틱톡 라이브를 한다”며 자신도 이용당했고, 이를 반대할 경우 폭행과 협박이 있었다고 적었다. 조카 불륜 만든 삼촌 차 회장 측 설명에 따르면 A씨는 MC몽과 사전에 법적 절차나 정식 계약서가 준비되지 않은 회의에서 손으로 작성한 이른바 ‘주식양도 각서’에 즉석에서 서명을 요구했다고 한다. 복수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현장에서는 고성이 오가면서 A씨가 MC몽을 향해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 위협적인 분위기가 조성됐다는 증언도 나온다. 만약 이런 진술이 사실로 입증될 경우, 이는 형법상 강요죄(형법 제324조) 또는 강요에 의한 법률행위 무효(민법 제110조) 쟁점으로 직결된다. 차 회장은 “이 사안은 개인감정 싸움이 아니라, 조직적·구조적 문제”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이번 논란은 한 사람의 일탈이라기보다, 분쟁 당사자·연예인·언론·유튜브 채널이 얽힌 복합 생태계의 문제를 드러낸다. 차 회장 측은 “모든 타임라인과 자료를 정리해 법적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안이 연예계 내부 분쟁을 넘어, 사법적·언론윤리적 기준을 재확인하는 분기점이 될지 주목된다. 이후 MC몽은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도 재차 입장을 밝혔다. 그는 빅플래닛메이드 설립 당시 어려움이 많았다며 “첫 번째 투자자랑 틀어지고 들어온 두 번째 투자자가 차가원 회장이었는데, A씨가 지분 10%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기랑 저, 박장근 지분을 합치면 차 회장을 몰아낼 수 있다고, 우리가 회사를 갖자고 제안했다. 저는 완강하게 거부했고, 그때부터 여러 소문이 돌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 친구(차가원)와 저는 늘 아티스트와 함께 만났다. 기사가 나갔을 때 이미 BPM, 원헌드레드 아티스트가 모두 웃었을 거다. 이런 조작이 가능한 나라가 안 됐으면 좋겠다”며 “정자 얘기는 내가 만든 게 아니다. 작심하고 만든 가짜 조작범은 제가 반드시 찾아낼 것”이라고 울분을 토하기도 했다. 앞서 차 회장은 법무법인 광장을 통해 이미 최초 보도 매체 등에 대한 법적 조치가 진행 중임을 알렸다. 광장 측은 “<더팩트>가 보도한 내용 자체는 전혀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매우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것이어서, 이로 인해 차가원 회장의 인격권, 명예 및 사회적 평판이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중대하게 훼손됐음은 물론 사생활에서의 평온마저도 무참하게 짓밟혔다”고 피해를 호소했다. 한편, A씨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고급 아파트 ‘에테르노 압구정’ 분양 과정에서 신탁사 직원과 공모해 계약명의자인 차 회장 아버지인 차모씨의 동의 없이 분양계약서를 위조하고 거액을 이체한 정황이 포착됐다. 지난 8일 고소장에 따르면 차씨는 지난달 3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친동생인 넥스플랜 회장 A씨와 넥스플랜 소속 직원, B 신탁사 소속 직원 등 총 3명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지분 욕심낸 삼촌의 악의적 작품? 허위 사실 유포·명예훼손 가능성 에테르노 압구정은 현재 건설 중인 고급 공동주택으로 축구선수 손흥민이 분양을 받아 유명세를 탔다. 시행사는 차 회장의 회사인 넥스플랜, 신탁사는 B 신탁, 시공사는 장학건설이다. 차씨는 “동생이 2024년 10월초 본인 명의의 금융계좌가 압류돼 사용할 수 없어 생활비 통장으로 쓰겠다며 내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를 빌려갔다”며 “생활비 통장으로 사용한다는 것과 달리 해당 통장을 이용해 에테르노압구정 102호 분양계약서를 위조했다. 이 과정에서 넥스플랜과 B 신탁 직원들도 공모했다”고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A씨와 넥스플랜 소속 직원, B 신탁 소속 직원 등 3명은 2024년 10월25일께 차씨 명의로 에테르노압구정 한 채의 공급계약서를 위조했다. 위조계약서를 B 신탁, 장학건설 관계자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했다는 게 차씨 측 주장이다. 이어 2025년 3월12일께 같은 방법으로 차씨 명의의 공급계약 해제합의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통장 거래내역을 보면 2024년 10월25일 오후 2시39분, 차씨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B 신탁 계좌로 30억원이 ‘에테르노압구정 102호 분양대금 일부’ 명목으로 이체됐다. 5분 뒤인 오후 2시44분 이 거래가 취소됐고 다시 6분 뒤인 오후 2시50분 같은 금액을 재이체했다. 이후 2025년 3월 20일 오후 5시47분 ‘공급계약 해제에 따른 분양대금 반환’ 명목으로 30억원이 A씨 계좌로 반환됐다. 차씨는 “2024년 10월부터 2025년 7월까지 내 계좌에서 수십억원 규모의 거래가 이뤄졌다”며 “나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적도, 그에 대한 동의를 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B 신탁이 본인 확인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통상 신탁사가 수십억원대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자 본인의 신분증 확인, 본인 서명 또는 날인, 본인 통장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친다. 대리인이 계약하더라도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는 필수다. 차씨는 수상한 계약 사실을 인지한 후 지난해 12월5일 B 신탁에 “내가 계약한 적이 없다”며 항의했지만 같은 달 16일 B 신탁 대표 명의로 “귀하는 본건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귀하의 은행계좌에서 본인의 은행계좌에 돈을 송금해 본건 공급계약에 따른 분양대금까지 납부했다”며 “귀하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캡처 조작 증거 되나 그러면서 B 신탁은 차씨에게 “본인이 본인에게 은행계좌로 30억원을 지급한 이유가 무엇인지 소명하라”고 요구했다. 차씨는 B 신탁에 계약서 원본 제시를 요구했지만 B 신탁은 제3자가 계좌명의자 동의 없이 30억원을 송금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해당 계약에 대한 문의는 시행사(넥스플랜)에 문의하라고 했다. 법조계에서는 건설·부동산 업계와 금융계에서도 계약 과정에서 계약명의자 본인 확인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은 계약 과정의 기본을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smk1@ilyosisa.co.kr> <jen9@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