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배 꼬인' 구리 수택2동 정비사업 후폭풍

계속된 헛발질에 뿔난 주민들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경기도 구리의 대표 노후 지역인 수택2동에서 정비사업과 관련해 잡음이 새어나오고 있다. 사업을 앞두고 지분 쪼개기 논란이 일었고, 사업이 급물살을 타기 시작한 최근에는 고층 아파트 편입을 두고 주민들이 반대하고 나섰다. 사업이 완료되기까지 갈 길이 먼 가운데 한동안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해 경기도 구리시 수택2동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추진준비위(추진위)는 시에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입안 제안서를 제출했다. 수택2구역은 4~5개월 만에 정비사업 구역 지정에 필요한 기준선인 토지주 3분의 2(66.6%)를 넘어 70%대 동의를 받았다. 사업부지는 36만3000㎡으로 수택2동 일원의 3분의 2에 해당하며 세대 수는 6500여세대에 이른다.

사방이 걸림돌
새나오는 잡음

이런 수택2동 정비사업을 두고 잡음이 새어나오고 있다. 수택2동은 주민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개발을 염두에 둔 지분 쪼개기가 성행하고 있다며 자제·근절을 촉구하는 청원이 등장해 논란을 빚었다. 실제 도로변 나대지 등을 중심으로 건축 후 여러개 등기를 낼 수 있는 다세대 건축허가 신청이 지난해 4월부터 시에 접수돼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조합원들은 수택2동 재개발 예정지역을 대상으로 신축 행위 등 알박기를 하는 투기꾼 차단을 시에 요구했다. 조합원 A씨는 “수택2동은 2007년 뉴타운으로 지정될 만큼, 노후도가 높고 14년이 지난 지금은 그때보다 주거환경이 열악, 슬럼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업 전부터 ‘쪼개기’ 논란 난항
급물살 타다… 10년 전 실수 반복?


이어 “주민 스스로 허름하고 낡은 주거지역에서 불편을 개선하고자 정비계획 입안 제안(구역 지정) 동의서를 받기 시작한 이후 불과 4개월 만에 동의율을 달성했다”고 말했다.

A씨는 “이 사이 다세대를 지어 지분 쪼개기를 하는 알박기꾼들의 행위가 만연되면서 주민들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 지역사회 발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행위로 규정, 시의 적극 개입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조합원 B씨는 “수택2동이 열악한 환경과 주민들의 바람으로 최근 동의율이 폭발적으로 오르고 모두가 재개발을 염원하고 있지만 그 틈을 타 단독주택을 구입, 지분을 쪼개준다는 업자들이 홍보하고 사람들을 꼬드기고 다닌다”면서 “자기의 노후화된 주택을 허물고 새로운 주택을 바꾸는 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재개발을 노리고 주택 지분 쪼개기를 하는 건 엄연한 투기다. 시는 이를 감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갑작스런 편입?
분담금 가중

문제는 또 있다. 최근 구리 수택2동 정비사업이 본격화한 가운데 일부 주민들은 고층 아파트인 무학·반석아파트 편입을 반대하고 나선 것.

A씨는 최근 시 홈페이지 청원란에 ‘무학·반석아파트’ 정비사업지구 편입을 반대한다’며 청원을 제기했다. 해당 아파트는 지상 11~15층 규모로 수택2동 정비사업지구 편입 시 주민들이 그만큼 분담금을 더 많이 낼 수밖에 없다는 게 청원의 이유다. 

A씨는 “재개발에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고층 아파트까지 편입시켜 버리면 더 많은 분담금을 내야 한다”며 “분담금이 많아지면 수택2동 주민들이 사실상 쫓겨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건축된지 13~14년밖에 되지 않은 무학·반석아파트가 정비지구에 편입되면 안전진단 통과도 어려운데 그렇게 추진해도 되는지 묻고 싶다”며 “입안권자는 보다 살기 좋은 수택2동으로 만들어 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10년 전에도…
황당한 주장

지난해 6월 초 구역 지정 동의서를 받을 때까지만 해도 정비 예정 구역엔 아파트들은 제외돼있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주민들에게 동의, 통보도 없이 편입돼 시청에 접수됐다. 

A씨는 “굳이 포함시키지 않더라도 구역 지정에 전혀 지장이 없으며 편입 시 멀쩡한 아파트를 부수게 되어 자원 낭비와 환경적인 문제를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빌라와 단독 소유자는 분담금 폭탄을 맞게 된다”고 말했다.  

이들 아파트는 구역 외 아파트 매매 시세로 평가하도록 한 감정평가법상 현재 구리시 소재 30평대 아파트 시세가 10억을 넘고 있다는 현실을 감안할 때 빌라, 단독보다 아파트 감정가는 매우 높게 평가될 것으로 보인다. 

조합원 분양가가 시세의 50%~60%에서 결정되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 아파트의 경우 토지 지분도 작아 아파트 외 조합원 땅을 보태서 새 아파트를 건축해 무상으로 줄 뿐 아니라 청산금으로 현금도 추가로 줘야 하는 어이없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즉, 일반분양 수입 손실, 건축비, 철거비, 청산금 부담 때문에 조합원의 추가 분담금이 크게 늘어나 사업성 저하로 원활한 재개발 추진에도 장애가 될 것이라는 게 조합원들의 주장이다. 

조합원들 “무학·반석 편입 반대”
분담금 가중에 안전진단 통과 어려워

수택2동 정비구역 지정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0년 뉴타운계획으로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던 적이 있다. 당시 50여년을 거주한 주민들은 주택이 낙후돼 재개발을 원했고,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뉴타운 사업을 우선적으로 원했다.

개발은 순조롭게 진행됐지만 당시 시장과 추진위원장은 ‘뉴타운은 잘못된 법이고 주민들을 죽이는 법’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거주민들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 2015년 정비구역이 해제됐다.  

A씨는 “뉴타운을 반대했던 두 사람이 그보다 못한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니 말도 안되는 상황”이라며 “재개발을 추진하는 이들은 이토록 비교분석도 없이 단순하게 ‘헌집 주고 새집 받자’는 이슈로 주민들을 홀리고 있으나 이 주장은 황당한 것”이라고 말했다. 

추진위 측은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 다 끝난 사안을 놓고 일부 주민들이 다른 생각이 있어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는 입장을 취했다. 


“문제 안 된다”
주민들의 몫

시 관계자는 “무학·반석아파트는 애초 추진위가 정비구역 제안서 제출 당시 주민 동의를 받아 제출된 사업구역에 있는 것으로 조합원들이 우려하는 아파트 건축연한이나 안전진단 등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서 “다만, 편입이나 제척 문제는 주민들이 결정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ktikt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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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