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항’ 평촌 재개발 현주소

9부 능선 넘었는데…고지 앞에서 올스톱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안양 평촌동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조합 측과 조합원 사이의 갈등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조합 측이 갖은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며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 조합에 대항했다. 조합 측은 “말도 안 된다”며 비리 주장에 대해 일축했다. 조합 측은 비대위 뒤에 조합에 앙심을 품은 누군가가 있다고 추측한다. 그가 이 모든 사건의 중심이라는 것. 지금 평촌동 재개발 조합에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 평촌동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조감도

조합 측과 비대위 측의 갈등과 대립 속에서 6개동 472세대로 건립될 예정인 힐스테이트 아파트는 12월 착공 예정으로 알려졌다. 대도아파트, 서안빌라, 성우연립주택 등 평촌동 일원 2만4797.40㎡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조합 측과 비대위 측의 갈등이 나날이 첨예화되는 속에서 12월 착공이 가능할지는 불투명해졌다. 

비대위 반발
착공 불투명

애초 이 사업은 지난 2017년 6월27일 설립된 평촌동지역주택조합은 성우 연립주택 40세대가 단독으로 재개발을 추진하던 26002년부터 진행됐다. 2006년에 추진위가 설립된 후에는 주택조합이 설립됐다.

평촌동지역주택조합은 지난해 2019년 여름부터 토지보상비를 지급하기 시작해 99.64%의 토지를 확보했다. 조합원의 92.86%가 이주를 마친 상태며, 아직 매입하지 못한 토지에 대해서는 협의 매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다.

평촌동 재개발은 순항하며 마지막 총회만을 앞두고 있던 상황이었다. 하지만 현 조합의 방식에 반대하는 세력이 생겼다. 이들은 150명 정도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조합에 정면 반박했다.

현재 총회는 계속해 무산되고 있다. 지난달 23일 안양시 평촌동 55-1 현장 사업부지에서 제2차 임시총회를 개최했지만, 경기도 안양 평촌동 지역주택조합 비대위는 임시총회 개최에 맞서 임시총회 개최 저지에 나섰다. 

비대위는 임시총회 직전 기자회견을 갖고 “업무대행사 임원과 조합장 및 일부 조합 임원의 비리 즉 배임수재 및 배임증재에 연루된 증거가 포착돼 조사 중인 가운데 이뤄지는 이날 임시총회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자칭 내부고발자 J씨 “임원에 뇌물” 주장 
조합 “계약서 작성된 투명한 거래” 반박

조합 측은 이날 임시총회 안건으로 네 가지를 상정했다.

1호 안건은 시공사(공동사업자) 선정과 계약체결 업무 위임의 건이다. 2호는 자금 차입(브릿지론, PF대출) 및 중도금 대출 승인과 관련 업무 위임의 건, 3호는 조합사업비 예산(안) 변경 및 조합원 분담금 의결의 건, 4호는 선순위 대출 기한이익상실에 대한 기한이익부활 조건 수용에 대한 추인의 건이다.

비대위 반발은 심했다. 오전부터 손팻말을 비롯해 집회 차량을 동원하며 조합 측의 임시총회를 저지하기 위해 조합 측과 대치를 이어갔다. 위태로운 대치 상황을 이어가다 이들이 임시총회장으로 물리적으로 진입하면서 강하게 충돌했다.

이 과정에서 몇몇 조합원이 쓰러지면서 119 구급대에 의해 실려 가고 경찰 1개 중대가 더 이상의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해 양 측을 갈라놓기도 했다.  

순항하던 조합의 상황이 이렇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조합 측의 주장은 비대위의 주장과는 달랐다. 조합에 따르면 비대위가 만들어진 계기는 따로 있었다. 모든 상황이 J씨로부터 시작됐다는 것.

조합 관계자는 “P업체를 운영하는 분양업자 J씨가 조합에 앙심을 품고 자신을 내부고발자라 칭하며 ‘조합에 비리기 있다’며 조합원들을 선동했다“고 주장했다. 

조합 관계자에 따르면 J씨는 “조합장과 조합 임원들에게 뇌물을 줬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이때 J씨가 밝힌 뇌물의 금액은 조합장에게 690만원, 총무에게 480만원, 감사에게 230만원으로 총 1400만원이다. 이를 주장하며 조합원들을 선동했고 비대위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사건의 중심
한사람의 복수?

조합 관계자는 “J씨 혼자 이런 일을 벌이기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전국지역주택연합회’라는 단체를 끌어들여 함께 움직였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전국지역주택엽합회에 대해 알아본 결과 업무대행사 ‘D사’를 만들어 전국 지역주택조합을 찾아다닌다”면서 “비대위를 만들어 조합을 전복시키고 새로운 집행부를 만들어 자신들이 장악하는 행각을 지속적으로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J씨가 주장하는 뇌물과 관련해서 조합에 따르면 분양업자인 J씨는 소유주들에게 소유권 이전을 할 수 있도록 등기권리증을 받아야 하는데 난항을 겪고 있었다. 이를 조합원들과 수년째 함께해온 조합 임원들에게 도움을 청해 온 것이다.
 

▲ 일요시사가 입수한 조합과 J씨가 작성한 용역계약서

조합에 따르면 J씨는 “등기권리증을 대신 받아주면 수수료 30만원에서 20만원을 상품권으로 주겠다”고 제안했고 조합 임원들은 이를 받아들였다. 조합장과 조합 임원들, 직원들은 소유주들을 밤낮으로 설득해 등기권리증을 받아줬다.

이와 관련한 계약서도 존재했다. 조합은 이사회 회의록을 만들어 J씨와 용역계약서를 작성했다. 서류에는 ‘소유권 이전 서류를 작성하면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내용도 적시돼있었다.

조합은 이사회 의결도 받아놨다. OS업체를 쓰자는 의견도 나왔지만 그렇게 된다면 한 달에 지출되는 금액이 7억원에 달했기 때문에 직원들이 직접 움직이는 것으로 결정됐다.

총회 무산
피해 누적

관계자에 따르면 J씨와 비대위는 조합과 업무대행사에서 토지대금 대출금 1440억을 착복했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조합 측이 제시한 수입지출내역을 확인한 결과 토지매입비로 1050억원, 1년치 이자 수수료 136억원, 업무대행사 수수료와 분양대행사 수료, 광고비 등 사업비로 282억원이 집행됐다.

조합 측 관계자는 “이 네 가지만 합쳐도 1440억원이 넘어가는데 비대위는 업무대행사에서 착복했다고 중상모략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비대위의 뒤에 있는 전국지역주택연합은 금융감독원에 “메리츠화재, 부국증권이 조합 측에 대출을 해주면서 비싼 이자를 줬다”고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하지만 조합 측은 “금감원 조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타 사업장과 비교해 저금리로 인정을 받기까지 했다”고 전했다.

현재 조합은 현대건설과 MOU를 맺은 상태다. 조합에 따르면 비대위 측에서는 현대건설 담당자까지 “조합에서 뇌물을 받았다”고 현대건설 감사실에 허위 신고하기도 했다.

현대건설의 조사 결과 뇌물을 받지 않았다고 판단했지만 감사가 들어온 이상 담당자는 해임할 수 밖에 없었다.

J씨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인터넷에 글을 올리기 시작했다고 한다. J씨의 고발로 인해 조합장, 임원들은 경찰 조사까지 받게 됐다.

조합 측은 대질조사 과정에서 J씨는 조합장과 임원들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조합장이 모두 시인했다” “수백억을 편취했다” “조합장이 조만간 구속될 것이다”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고 전했다. 

그렇다면 조합 측이 주장하는 ‘J씨가 조합에 품은 앙심’은 무엇일까? 조합에 따르면 J씨가 가지고 있는 P업체는 목적법인이다. J씨가 60%, 20%, 20%의 지분을 나눠서 소유하고 있다.

비대위 “법 어기고 개최한 임시총회 무효” 주장
조합 “원한에 의한 선동”… 목표는 조합 전복?

이렇다 보니 조합 측에서 받은 수수료 18억원은 J씨의 개인 돈이나 마찬가지였다. J씨는 수억원의 고급 외제차를 구입하고 심지어 회계정보 열람도 무시하며 돈을 쓰고 다녔다는 게 조합 측의 주장이다. 

이후 J씨는 조합에 12억을 더 요구했고 모든 사실을 알아챈 조합 측은 지급을 해주지 않았다고 한다.

조합에 따르면 심지어 일전에 지급했던 2억4000만원도 부당이익으로 확인돼 돌려달라고 말했지만 J씨는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 J씨는 2015년부터 준비해왔던 임웜들과의 녹취록으로 12억원을 내놓으라고 협박했지만 이것마저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았다.

조합은 이렇게 J씨와 조합의 사이는 크게 틀어지게 됐다고 밝혔다.

조합 관계자는 “비대위의 방해로 총회가 계속 무산돼 조합의 피해는 계속 쌓이는 중”이라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금융비 1200억원에 대한 만기가 끝났지만 시공사 선정이 미뤄지는 탓에 연체이자와 위약금 수수료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조합 측이 주장하는 비대위의 목적은 현 집행부를 쫓아내고 자신들 입맛에 맞는 집행부를 만들어 업무대행사 DHA와 시공사 서희건설을 들이겠다는 것이다. 

조합 관계자는 “총회를 방해할 때 홍보차량까지 동원했다. 사무실도 차리고 사람을 동원하는 비용도 있을텐데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오는지 궁금하다”며 “J씨가 뒤에서 돈을 대는 것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할 뿐”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J씨가 조합과 함께 일할 때 했던 행동들을 봤을 때 현재 비대위 임원들에게도 빠져나가지 못할 무언가를 제시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말했다. 

비선 의혹
연락 두절

<일요시사>는 비대위 측의 입장과 J씨와의 관계를 묻기 위해 비대위원장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수차례의 문자메시지 및 전화에도 “다시 연락을 주겠다”는 말을 끝으로 더 이상의 연락은 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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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