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항’ 평촌 재개발 현주소

9부 능선 넘었는데…고지 앞에서 올스톱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안양 평촌동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조합 측과 조합원 사이의 갈등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조합 측이 갖은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며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 조합에 대항했다. 조합 측은 “말도 안 된다”며 비리 주장에 대해 일축했다. 조합 측은 비대위 뒤에 조합에 앙심을 품은 누군가가 있다고 추측한다. 그가 이 모든 사건의 중심이라는 것. 지금 평촌동 재개발 조합에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 평촌동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조감도

조합 측과 비대위 측의 갈등과 대립 속에서 6개동 472세대로 건립될 예정인 힐스테이트 아파트는 12월 착공 예정으로 알려졌다. 대도아파트, 서안빌라, 성우연립주택 등 평촌동 일원 2만4797.40㎡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조합 측과 비대위 측의 갈등이 나날이 첨예화되는 속에서 12월 착공이 가능할지는 불투명해졌다. 

비대위 반발
착공 불투명

애초 이 사업은 지난 2017년 6월27일 설립된 평촌동지역주택조합은 성우 연립주택 40세대가 단독으로 재개발을 추진하던 26002년부터 진행됐다. 2006년에 추진위가 설립된 후에는 주택조합이 설립됐다.

평촌동지역주택조합은 지난해 2019년 여름부터 토지보상비를 지급하기 시작해 99.64%의 토지를 확보했다. 조합원의 92.86%가 이주를 마친 상태며, 아직 매입하지 못한 토지에 대해서는 협의 매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다.

평촌동 재개발은 순항하며 마지막 총회만을 앞두고 있던 상황이었다. 하지만 현 조합의 방식에 반대하는 세력이 생겼다. 이들은 150명 정도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조합에 정면 반박했다.


현재 총회는 계속해 무산되고 있다. 지난달 23일 안양시 평촌동 55-1 현장 사업부지에서 제2차 임시총회를 개최했지만, 경기도 안양 평촌동 지역주택조합 비대위는 임시총회 개최에 맞서 임시총회 개최 저지에 나섰다. 

비대위는 임시총회 직전 기자회견을 갖고 “업무대행사 임원과 조합장 및 일부 조합 임원의 비리 즉 배임수재 및 배임증재에 연루된 증거가 포착돼 조사 중인 가운데 이뤄지는 이날 임시총회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자칭 내부고발자 J씨 “임원에 뇌물” 주장 
조합 “계약서 작성된 투명한 거래” 반박

조합 측은 이날 임시총회 안건으로 네 가지를 상정했다.

1호 안건은 시공사(공동사업자) 선정과 계약체결 업무 위임의 건이다. 2호는 자금 차입(브릿지론, PF대출) 및 중도금 대출 승인과 관련 업무 위임의 건, 3호는 조합사업비 예산(안) 변경 및 조합원 분담금 의결의 건, 4호는 선순위 대출 기한이익상실에 대한 기한이익부활 조건 수용에 대한 추인의 건이다.

비대위 반발은 심했다. 오전부터 손팻말을 비롯해 집회 차량을 동원하며 조합 측의 임시총회를 저지하기 위해 조합 측과 대치를 이어갔다. 위태로운 대치 상황을 이어가다 이들이 임시총회장으로 물리적으로 진입하면서 강하게 충돌했다.

이 과정에서 몇몇 조합원이 쓰러지면서 119 구급대에 의해 실려 가고 경찰 1개 중대가 더 이상의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해 양 측을 갈라놓기도 했다.  


순항하던 조합의 상황이 이렇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조합 측의 주장은 비대위의 주장과는 달랐다. 조합에 따르면 비대위가 만들어진 계기는 따로 있었다. 모든 상황이 J씨로부터 시작됐다는 것.

조합 관계자는 “P업체를 운영하는 분양업자 J씨가 조합에 앙심을 품고 자신을 내부고발자라 칭하며 ‘조합에 비리기 있다’며 조합원들을 선동했다“고 주장했다. 

조합 관계자에 따르면 J씨는 “조합장과 조합 임원들에게 뇌물을 줬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이때 J씨가 밝힌 뇌물의 금액은 조합장에게 690만원, 총무에게 480만원, 감사에게 230만원으로 총 1400만원이다. 이를 주장하며 조합원들을 선동했고 비대위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사건의 중심
한사람의 복수?

조합 관계자는 “J씨 혼자 이런 일을 벌이기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전국지역주택연합회’라는 단체를 끌어들여 함께 움직였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전국지역주택엽합회에 대해 알아본 결과 업무대행사 ‘D사’를 만들어 전국 지역주택조합을 찾아다닌다”면서 “비대위를 만들어 조합을 전복시키고 새로운 집행부를 만들어 자신들이 장악하는 행각을 지속적으로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J씨가 주장하는 뇌물과 관련해서 조합에 따르면 분양업자인 J씨는 소유주들에게 소유권 이전을 할 수 있도록 등기권리증을 받아야 하는데 난항을 겪고 있었다. 이를 조합원들과 수년째 함께해온 조합 임원들에게 도움을 청해 온 것이다.
 

▲ 일요시사가 입수한 조합과 J씨가 작성한 용역계약서

조합에 따르면 J씨는 “등기권리증을 대신 받아주면 수수료 30만원에서 20만원을 상품권으로 주겠다”고 제안했고 조합 임원들은 이를 받아들였다. 조합장과 조합 임원들, 직원들은 소유주들을 밤낮으로 설득해 등기권리증을 받아줬다.

이와 관련한 계약서도 존재했다. 조합은 이사회 회의록을 만들어 J씨와 용역계약서를 작성했다. 서류에는 ‘소유권 이전 서류를 작성하면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내용도 적시돼있었다.

조합은 이사회 의결도 받아놨다. OS업체를 쓰자는 의견도 나왔지만 그렇게 된다면 한 달에 지출되는 금액이 7억원에 달했기 때문에 직원들이 직접 움직이는 것으로 결정됐다.

총회 무산
피해 누적


관계자에 따르면 J씨와 비대위는 조합과 업무대행사에서 토지대금 대출금 1440억을 착복했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조합 측이 제시한 수입지출내역을 확인한 결과 토지매입비로 1050억원, 1년치 이자 수수료 136억원, 업무대행사 수수료와 분양대행사 수료, 광고비 등 사업비로 282억원이 집행됐다.

조합 측 관계자는 “이 네 가지만 합쳐도 1440억원이 넘어가는데 비대위는 업무대행사에서 착복했다고 중상모략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비대위의 뒤에 있는 전국지역주택연합은 금융감독원에 “메리츠화재, 부국증권이 조합 측에 대출을 해주면서 비싼 이자를 줬다”고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하지만 조합 측은 “금감원 조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타 사업장과 비교해 저금리로 인정을 받기까지 했다”고 전했다.

현재 조합은 현대건설과 MOU를 맺은 상태다. 조합에 따르면 비대위 측에서는 현대건설 담당자까지 “조합에서 뇌물을 받았다”고 현대건설 감사실에 허위 신고하기도 했다.

현대건설의 조사 결과 뇌물을 받지 않았다고 판단했지만 감사가 들어온 이상 담당자는 해임할 수 밖에 없었다.

J씨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인터넷에 글을 올리기 시작했다고 한다. J씨의 고발로 인해 조합장, 임원들은 경찰 조사까지 받게 됐다.


조합 측은 대질조사 과정에서 J씨는 조합장과 임원들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조합장이 모두 시인했다” “수백억을 편취했다” “조합장이 조만간 구속될 것이다”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고 전했다. 

그렇다면 조합 측이 주장하는 ‘J씨가 조합에 품은 앙심’은 무엇일까? 조합에 따르면 J씨가 가지고 있는 P업체는 목적법인이다. J씨가 60%, 20%, 20%의 지분을 나눠서 소유하고 있다.

비대위 “법 어기고 개최한 임시총회 무효” 주장
조합 “원한에 의한 선동”… 목표는 조합 전복?

이렇다 보니 조합 측에서 받은 수수료 18억원은 J씨의 개인 돈이나 마찬가지였다. J씨는 수억원의 고급 외제차를 구입하고 심지어 회계정보 열람도 무시하며 돈을 쓰고 다녔다는 게 조합 측의 주장이다. 

이후 J씨는 조합에 12억을 더 요구했고 모든 사실을 알아챈 조합 측은 지급을 해주지 않았다고 한다.

조합에 따르면 심지어 일전에 지급했던 2억4000만원도 부당이익으로 확인돼 돌려달라고 말했지만 J씨는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 J씨는 2015년부터 준비해왔던 임웜들과의 녹취록으로 12억원을 내놓으라고 협박했지만 이것마저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았다.

조합은 이렇게 J씨와 조합의 사이는 크게 틀어지게 됐다고 밝혔다.

조합 관계자는 “비대위의 방해로 총회가 계속 무산돼 조합의 피해는 계속 쌓이는 중”이라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금융비 1200억원에 대한 만기가 끝났지만 시공사 선정이 미뤄지는 탓에 연체이자와 위약금 수수료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조합 측이 주장하는 비대위의 목적은 현 집행부를 쫓아내고 자신들 입맛에 맞는 집행부를 만들어 업무대행사 DHA와 시공사 서희건설을 들이겠다는 것이다. 

조합 관계자는 “총회를 방해할 때 홍보차량까지 동원했다. 사무실도 차리고 사람을 동원하는 비용도 있을텐데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오는지 궁금하다”며 “J씨가 뒤에서 돈을 대는 것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할 뿐”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J씨가 조합과 함께 일할 때 했던 행동들을 봤을 때 현재 비대위 임원들에게도 빠져나가지 못할 무언가를 제시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말했다. 

비선 의혹
연락 두절

<일요시사>는 비대위 측의 입장과 J씨와의 관계를 묻기 위해 비대위원장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수차례의 문자메시지 및 전화에도 “다시 연락을 주겠다”는 말을 끝으로 더 이상의 연락은 오지 않았다.
 



배너

관련기사

27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