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장위동 재개발 막힌 진짜 이유

사랑제일교회 두고 치열한 신경전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서울 동대문구 장위10구역 주택 재개발정비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사랑제일교회 부지를 둘러싸고 조합원들 사이에 마찰이 생겨난 것. 처음 교회와 협의했던 금액은 156억원. 하지만 감정가인 82억원을 웃돈다는 이유로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다. 이후 사업적인 손실이 계속돼 150억원을 넘어선 상황. 처음 협의안을 거부했던 현 조합장에게 반발하는 조합원들이 생겨나고 있다.

장위10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에서는 2018년 3월부터 조합원 및 세입자(영업자 포함) 이주 개시 등의 사항을 공고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156억에 합의
“절대 안 돼”

통상의 도시정비사업(재개발, 재건축)에서는 관리처분 시기부터 이주 시점까지 종교시설 등과 협의를 진행해 보상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 이때 종교시설 등과 하는 협상에 포함되는 내용은 권리가액을 넘는 토지 및 건축물 에 보상액을 얼만큼 제시할 건지, 임시 예배 장소를 어디에 마련할 건지가 포함된다.  

이에 장위10구역도 사랑제일교회와 협상을 진행했다. 그 내용에는 156억원(토지수용위원회 감정 보상액은 82억원)을 보상하는 것으로 하며, 보상금에서 임시 예배 초소에 대한 부분이 포함됐다. 당시 조합장이 사임해 조합장 자리는 공석이었고, 직무대행 A씨 체제로 조합을 운영하며 해당 협상 내용을 임시총회 안건으로 상정했다.

하지만 현 조합장인 B씨의 반대에 부딪히게 된다. A씨에 따르면 당시 B씨는 “사랑제일교회에 과다한 보상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조합원들의 환심을 이끌어냈다.


또 B씨는 유튜브 등을 통해 상정된 안건 부결을 위한 설명 등을 진행했다. 그는 “명도집행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주장과 공약으로 해당 협상안을 진행되지 못하도록 했다. 이를 계기로 조합장으로까지 선출됐다. 

첫 협의 156억…반대한 조합장
8개월 흐르자 더 큰 손실 불러

이런 B씨의 주장으로 앞서 사랑제일교회와 협상한 비용이 부당한 것으로 조합원들은 인지하게 됐으며 현재의 대립구도가 발생하게 됐다. 

조합 측은 지난해 6월 2차례, 지난 11월 1차례의 명도집행을 시도했지만 교회 측의 강경한 대응으로 실패했다.

지난 4월에는 명도집행 진행을 앞두고 그대로 중단되는 사건도 있었다. 회당 2억원의 비용이 지출되는 것으로 알려진 명도집행이 계속 실패로 이어지자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모든 비용에 대한 부담은 조합원의 몫이기 때문이다. 

A씨는 “지난해 10월 총회를 통해 협상안이 가결됐다면 11월에 이주 및 철거를 진행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합장 선거에서 낙선하더라도 조합을 위해선 교회 협상만은 꼭 가결시키고 싶었다”고 심정을 전했다.

이를 기준으로 지금까지 약 8개월이 흘렀고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태가 계속되자 사업적인 손실도 이어지고 있다.


A씨에 따르면 토지수용위원회의 감정 보상액 82억원에 예상 손실액 76억원을 포함하면, 158억원으로 지난해 10월 총회 안건으로 상정한 금액보다도 더 많은 손실이 발생했다. 

시간은 흐르고
잇단 사업손실

이는 공사지연에 따라 발생되는 추가 비용과 늘어나는 이주비의 이자만큼 증가하는 사업비 등 세부사항을 적용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다.

A씨는 “장위10구역 조합과 계약을 체결한 금융사, 시공사 등의 계약서를 면밀히 검토해 조합원에게 발생하는 피해를 따져봤을 때 지금까지 발생한 손실은 빙산의 일각일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지난 6월14일 서울고등법원은 장위10구역 조합과 사랑제일교회 간의 강제조정을 통해 147억원을 보상하는 것으로 결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 147억원의 경우 과거 A씨가 협상했던 156억원의 비용 중 임시 예배소의 비용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최초의 협의 금액과 비슷한 수준이다. 결과적으로 그 동안의 시간과 비용만 낭비하게 된 것을 뜻한다. 

또 이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장위10구역 주택재개발조합에서는 지난 6월16일 강제조정 147억원 책정 건을 가지고 임시총회를 진행해 큰 분란을 일으켰다.

A씨는 “이는 B씨가 기존의 협상안을 반대해 조합장으로 선출됐던 공약을 번복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조합원들에게는 기존의 내용을 진행하는 것으로 보이도록 속이는 행위”라고 말했다. 

현 조합장과는
절대 합의 불가

그러면서 “조합장 자신의 공약과 주장이 잘못됐음을 인정하고 조합원에게 피해를 준 점에 대해 사과해야 마땅하지만 구렁이 담 넘듯 문제가 타인에게 있는 것처럼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제조정 절차에 대해 사랑제일교회는 불복하고 즉시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민사조정법에 따라 양측 모두 2주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효력이 발생한다. 

A씨에 따르면 B씨는 판결 효력 발생 이후에 진행해도 되는 임시총회 개최 공고를 독단적인 판단으로 진행해 불필요한 지출을 지속적으로 발생시켰다. 이로 인해 조합원에게 금전적 피해와 사업 진행에 대한 근심을 심어주고 있는 상황이다.


A씨는 “현재도 사업 지연에 따른 조합원들의 금전적 피해와 이에 따라 발생하는 정신적인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하루라도 빨리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 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조합에서는 지난 1월 3.8%대의 높은 금리를 책정한 금융회사를 선정하기도 했다. 또 최근에는 CM사(건설관리회사) 선정 공고를 하는 등의 사업진행을 하고 있다.

이 와중에 CM사 선정?…높은 금리 대출도
“현 조합장과 협상 불가”…조합장 묵묵부답

A씨는 “사업비 대출을 위해 금융사를 선정한 타 구역들과 비교해 약 1%정도의 높은 금리 차이를 보이고 있다”면서 “선정 사유를 알 수 없는 CM사의 경우 사업 추진도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선정 사유도 알 수 없는 CM사 때문에 불필요한 지출이 많다. 이로 인한 조합원의 재산상 피해는 더 심해 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조합원의 재산을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할 상황에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해야 할 조합은 이유를 알 수 없는 지출을 늘리고 있다”며 B씨와 조합의 행태를 비판했다. 

현재 사랑제일교회에서는 기존의 요구를 철회하고 563억원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사랑제일교회의 요구 금액과 사업 지연에 따른 손실액은 더욱 늘어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현 조합장 B씨와의 협상은 없음’을 확고히 밝혔다.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는 “협상이 원만하게 이뤄지는가 했지만 B씨 탓에 무산됐다”면서 “교회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예배 공간인데 이를 거부하니 협상 자체가 이뤄질 수 없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런 상황에 교회만 ‘알박기’ 등으로 매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교회도 원만한 협상안을 제시하면 따를 용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조합장 입장
인터뷰 거부

A씨는 “조합장이 누가 되든지 조합원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사랑제일교회와도 협상이 제대로 진행돼 사업이 정상적으로 궤도에 올랐으면 한다”고 밝혔다. B씨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인터뷰에 응해야 할지 모르겠다. 생각해보고 연락주겠다”고 했다. 사랑제일교회와 A씨의 인터뷰 이후 재차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연락은 오지 않았다.
 



배너

관련기사

27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