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이 든 성배’ 교도소 담장 걷는 재개발조합장의 그늘

줄줄이 빨간줄…삽만 꽂으면 복마전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10년간 수도권에서 형사처분을 받은 ‘재개발·재건축조합장과 임원이 5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른 결과다. 대상을 전국으로 확대할 경우 수백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재개발·재건축조합장은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자리’라는 말은 우스갯소리로 넘기기 어렵게 됐다.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수도권에서 각종 비리로 형사처분을 받은 재개발·재건축조합장과 임원이 50명에 달했다. 수도권 외 5대 광역시에서 추진 중인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이 600여곳에 달하는 것을 고려할 때 전국 단위로 집계할 경우, 형사처분을 받은 조합 임원 수는 수백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형사처분 수백명
다양한 비리 유형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조합원들의 재산을 담보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세금을 투입해 공공 영역에서 진행되는 사업은 아니지만 조합 임원은 공무원 수준의 지위를 갖는다. 관련 법과 대법원 판례 등에 따르면 조합장과 임원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고 공무원에게 적용하는 형법상 뇌물죄가 적용된다. 

비리 유형은 다양했다. 지난 9월 창원지방법원은 지역주택조합 조합장 A씨와 업무대행사 대표 B씨에게 각각 징역 5년, 7년을 선고했다. B씨는 조합 업무를 대행하며 사업 예정지 땅을 100억원에 사들인 후 해당 조합에 255억원에 되판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B씨와 그의 가족이 제세공과금 57억원을 제외하고도 100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고 조합에 그만큼의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했다. 또 A씨와 B씨는 허위 조합원을 모집한 후 모 은행을 속여 20억원가량의 중도금 대출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B씨는 A씨에게 뇌물을 건넨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성동구의 한 재개발조합장은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한 혐의로 법원에서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2018년 조합장이 된 C씨는 세 차례에 걸쳐 5000만원을 차입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따르면 재개발조합의 자금 차입과 방법, 이자율, 상환 방법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수도권서 10년간 12명 구속, 38명 벌금형
벌금형 중 84%는 100만원 미만 솜방망이

C씨는 조합원들이 요청한 용역계약자료 열람·복사도 거부했다.

2020년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재개발 조합장 D씨는 정비업체를 선정하면서 담합을 저질러 공정한 입찰을 방해했다. D씨는 법원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보석으로 풀려난 후 항소했지만 기각돼 재구속됐다.

2018년 수원의 한 재개발조합장은 업체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같은 해 서울 강서구·동대문구의 개발조합장 역시 뇌물수수 혐의로 각각 구속됐다.

지난해에는 서울 강남구의 한 재개발조합장이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밀실 용역계약을 맺었다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지난 3월에는 경기도 안양시의 한 지역주택조합장이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심이 진행 중이다.

전국 재개발·재건축 현장에 비리가 만연해있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주택조합을 제외하고 지난 10년간 형사처분을 받은 수도권 재개발·재건축조합 임원 40명 중 징역형은 12명에 불과했다.


비리의 온상
“양형 높여야…”

일각에선 “민간영역에서 벌어지는 사업이라는 이유로 사안의 중대성에 비해 처벌 강도가 너무 낮다”며 “양형기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일례로 서울 강남구의 한 재건축 조합장은 총회 의결 없이 한 업체와 정비시설 공사를 맺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지만 벌금형(100만원)에 그쳤다. 도정법에 따르면 총회 의결 없이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을 맺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있다. 

또 조합 임원이 도정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을 시 퇴임 사유가 된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수도권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재개발·재건축조합 임원 31명 중 26명은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재개발·재건축조합장과 임원들의 투명한 선출 절차가 필요하고 내 집 마련의 꿈에 부푼 서민들을 등에 업고 사익을 편취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일벌백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개발·재건축 비리와 관련된 논란은 국회 국정감사장에까지 올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이원은 지난달 6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6년간 서울에서만 도정법 위반행위가 608건에 달하는 등 재개발·재건축 비리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국감에도 올랐다
도정법 한계 지적

최 의원은 부산 사하구 괴장5구역 재개발 사업을 예로 들었다. 그는 “부산 사하구 괴정5구역 재개발 사업의 경우 해임된 전 조합장이 예상 매출의 0.5%인 100억원을 성과급으로 챙기려다 조합원들의 반대로 무산된 경우가 있고 전 조합장은 건설사와 공모해 중도금 신설을 변칙 처리하는 과정에서 3000억원에 따른 이자 400억원을 조합원들에게 추가 부담시키려 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도정법 처벌 강화와 국토부가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 의원이 국토부와 서울시로부터 받은 재개발·재건축 합동 실태점검 자료에 따르면 양 기관은 2016년 이후 서울에 위치한 31개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을 조회해 603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최 의원은 “이 중 2% 정도만 기소가 되고 있어 처벌이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방에서도 재개발 등 일부 정비사업이 비리 온상이 되고 주택공급 질서를 해치는 사회악이 되고 있다”면서 “전수조사 수준의 조사를 통해 적극 대처하겠다”고 답했다.

원 장관은 이 같은 문제를 반영한 도정법 개정안이 추진되면 적극 협조하겠냐는 질의에 “그렇게 하겠다”며 “비리 종합선물세트 같은 세력을 일대 정리해야 선량하고 전문성 있는 정비사업이 주민 신뢰를 얻고 순탄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낮은 처벌강도 ‘현행 도시정비법’ 한계
국토부 “주택공급 질서 해치는 사회악”


건설업계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국토부와 서울시가 벌여온 합동 실태점검이 제대로 된 적발이 아닌 ‘성과 보여주기식’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실제 처벌로 이어지기 힘들었고 마치 정비사업조합이 비리로 얼룩져있다는 왜곡된 인식을 심어줬다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실제 실태점검은 조합의 해명이나 설명은 듣지 않고 서류만 확인하고 조합 의견 없이 결과를 발표하면서 조합 비리의 심각성을 부풀렸다”며 “조합은 합동점검에서 적발된 사례들이 이미 과거에 지적받아 조치한 사항임에도 또 다시 포함했고 수사 의뢰한 사례 중 경찰조사에서 무혐의로 결론난 것도 있다”고 지적했다.

점검 대상이 된 한 재건축조합장은 “5년 전 지적받아 바로잡았던 건을 또다시 포함시켜 행정지도를 내렸다”며 “실태점검의 성과를 위해 전후사정을 확인하지 않거나 조합에 소명 기회도 주지 않고 오직 서류로 판단하며 조합 비리가 심각한 것처럼 왜곡해 조합만 오해를 사고 있다”고 주장했다.

점검 대상의 한 조합 관계자는 “어느 조합이나 현실과 맞지 않은 법을 그대로 지키면 조합원들에게 불이익이 생기기 때문에 사전에 변호사의 법리 검토 후 각 조합별 특성에 맞게 운영하고 있다”면서 “총회를 개최하는 데 많게는 수억원 이상의 비용과 한 달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변수가 많은 정비사업이 돈과 시간과의 싸움인 만큼 어느 조합이든 총회비용을 줄이기 위해 대의원회 위임과 사후 추인을 받는 게 현실이지만 점검팀은 법 규정대로만 지적했다”고 말했다. 

“실적 부풀리기”
업계 “억울하다”


아울러 “실태점검은 법리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 다수 있는데 정비사업과 관련 없는 외부 전문가가 (실태점검을)주도해 실적을 부풀렸다”며 “수사 의뢰 결과 전후사정을 살펴보면서 불가피한 상황임을 인정받아 대부분 불기소 혹은 무혐의 처분을 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ktikt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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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테르노 차준영’에 1조 물린 DL이앤씨···손배 소송전 전말

‘에테르노 차준영’에 1조 물린 DL이앤씨···손배 소송전 전말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DL이앤씨가 시행사 시티원 차준영 회장과 다툼 중인 1조원대 공사비 정산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앞서 <일요시사>는 지난 2월 ‘배우 김씨와 워커힐 카지노 간 에테르노 회장’ 보도에서 소송전의 내막을 설명했다. 이에 관해 차 회장은 “허위 보도”라며 형사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를 예고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왔다. 항소심 재판을 최초로 언급한 <이데일리> 보도와 판결문 등을 종합하면, 통일동산 공사비 소송의 규모와 구조 자체는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 차준영 시티원 회장은 통일동산 사업의 손실 구조를 발생시키고 떠난 뒤 시행사 넥스플랜 회장으로 변신했다. 넥스플랜은 한 채에 200억~400억원에 달하는 아파트 ‘에테르노 압구정’ 시행사다. 18년째 흉물 방치 서울고등법원은 2026년 2월5일 선고한 항소심에서 DL이앤씨가 제기한 공사 대금 등 청구 사건과 관련해 시티원 측 항소를 기각했다. 1심 인용액 약 5184억원을 유지하면서 추가 청구액 약 45억원을 인용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원금 기준 약 5229억원 규모의 채권이 인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판결문에는 기성 공사 대금, 연대보증에 대한 구상금, 대여금 채권이 각각 구체적으로 산정돼있다. 일부 채권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7%의 지연이율이 적용되는 구조도 확인됐다. 지연손해금까지 합산할 경우, 시티원과 차 회장의 최종 부담액이 총 1조원에 이를 수 있다. 일부 채권의 이자 기산일이 2009~201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데다 지연손해금까지 적용하면 실제 지급 총액은 1조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사건은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DL이앤씨는 시티원과 공사비 4125억원, 공사 기간 28개월 조건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파주 통일동산 관광숙박시설 사업에 착수했다. 파주 통일동산 콘도 조성사업은 경기 파주시 탄현면 ‘신세계사이먼 프리미엄아울렛’ 인근에 지하 3층~지상 15층 규모 관광숙박시설(1265실)을 새로 짓는 사업이다. DL이앤씨는 2006년 12월 시티원과 도급계약을 맺고 이듬해 11월 착공에 나섰다. 2008년 9월 사전청약을 실시했으나, 청약률이 9%(118실)에 그쳤다. 사전 청약자들은 잇따라 해약에 나섰고 시티원은 본 계약에 나서지 않았다. DL이앤씨는 결국 공정률 33% 수준이던 2008년 12월 공사를 전면 중단했다. DL이앤씨는 공사 중단 12년 만인 지난 2020년 8월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공사 중단까지 투입한 기성 공사비 1207억원과 연대보증인으로서 대위 변제한 시티원 채무 3524억원, 시티원에 직접 빌려준 대여금 1000억원 등 총 5731억원을 달라는 취지였다. DL이앤씨와 공사비 소송 패소 최종 부담액 1조500억원 추산 차 회장은 도급계약상 DL이앤씨가 착공일로부터 28개월 내 공사를 완료해야 하지만 이유 없이 공사를 중단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DL이앤씨가 현장을 원상 복구하고 지체상금 187억원(공사비의 5%)과 미래 분양수익을 포함한 사업 손해 5140억원 등 총 5327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반소했다. DL이앤씨는 “시티원이 도급 계약상 의무인 콘도 분양을 사실상 포기해 공사 대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돼 이에 불가피하게 공사를 멈출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차 회장은 “분양률이나 공사비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DL이앤씨에게 기간 내 공사를 완료할 책임 준공 의무가 있다”고 맞선 것이다. DL이앤씨는 공사 중단까지 투입한 기성 공사비와 연대보증에 따른 대위 변제금, 대여금 등을 합산해 소송을 제기했다. 시티원 및 차 회장 측은 책임 준공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반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사 대금을 지급받기 어려운 현저한 사유가 발생해 불가피하게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판단해 반소를 기각했다. DL이앤씨 측은 현재 차 회장 통장과 부동산에 대해 압류 조치를 취해둔 상태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강제집행 절차를 통한 채권 회수에 적극 나설 계획으로 알려졌다. DL이앤씨는 공사 중단 12년 만인 지난 2020년 8월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차 회장은 통장 등이 압류되자, 친형인 차대영 명의 계좌를 빌려 에테르노 압구정의 분양 계약금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 분양금이 넥스플랜으로 이체된 사실도 거래 내역서 등을 통해 볼 수 있다. 차 회장 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로드맵은 내용증명을 통해 “본인(차 회장)은 해당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며, 5184억원 배상 판결을 받은 사실이 없고, 계좌 압류나 자금 유용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판결문에는 거액의 채권 인용 사실이 명시돼있고, 차 회장이 사건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여한 구조가 확인된다. 상상 초월 손배 액수 <일요시사>는 앞선 보도에서 통일동산 사업 1심 판결 규모와 함께, 차 회장의 또 다른 사업지인 에테르노 압구정 분양 과정에서 제기된 자금 흐름의 수상한 점을 다뤘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재무제표에 따르면 시티원과 차 회장의 현재 회사인 넥스플랜은 최근 자본잠식 상태로 나타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시티원의 2024년 말 기준 부채 총계는 약 6289억원으로 자산(약 1359억원)을 약 4930억원 초과했다. 자본 총계는 마이너스(-4930억원)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다. 매출은 전무한 채 판관비와 이자비용 등 비용만 쌓이는 구조인 셈이다. 이는 판결 확정 및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될 경우, 사업과 재무구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DL이앤씨 측이 채권 보전을 위해 압류 조치를 취한 만큼, 실제 집행 단계에서 어떤 자산이 대상이 될지도 향후 관전 포인트다. 차 회장이 현재 운영 중인 넥스플랜의 상황도 녹록지 않다. 넥스플랜의 2024년 말 기준 부채 총계는 약 5432억원으로 자산(약 5244억원)을 약 188억원 초과했다. 자본 총계는 마이너스(-188억원)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로 당기순손실은 약 214억원에 달한다. 매출은 분양·용역 합산 약 669억원을 기록했지만 판관비가 전년(약 131억원)보다 3배 이상 급증한 약 399억원에 달했다. 이자비용도 약 261억원에 이르러 영업손실 약 111억원을 포함한 세전 손실 약 214억원이 발생하는 구조다. 넥스플랜은 현대건설과 손잡고 가수 아이유 등 유명인들이 분양받은 강남 초고가 하이엔드 주거 단지 ‘에테르노 청담’을 완판한 데 이어 현재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29세대 규모의 ‘에테르노 압구정(총분양 예정가액 6860억원)’을 개발 중인 시행사다. 항소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시티원과 관련 계열사의 재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에테르노 분양 자금이 신탁 구조 안에서 적정하게 관리됐는지도 쟁점이다. 부실한 재무 판관비만 ↑ 통일동산은 신세계사이먼 파주 프리미엄 아울렛, 임진각, 출판단지와 인접한 관광 요지로 주목을 받았다. 2004년 조성된 통일동산 지구의 핵심 숙박시설로 기대를 모았지만, 장기간 방치되면서 관광특구의 경쟁력 약화와 도시 이미지 훼손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그동안 시는 ‘부동산투자이민제 지구’ 지정, 국토교통부 방치건축물 정비 선도사업 공모 추진 등 정상화를 시도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시티원 측은 전면 철거 후 아파트 단지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DL이앤씨와 공사비 정산 갈등으로 인해 흉물로 남겨졌다. 현재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가능성까지 거론되나 특혜 논란 우려도 적지 않다. DL이앤씨는 채권 확보를 위해 관련 자산 압류 조치를 취한 상태로, 판결 확정 시 강제집행에 나설 방침으로 전해졌다. 다만 완전 자본잠식 상태인 시티원의 재무 여력이 취약해 실제 채권 회수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지역사회에서는 “더 이상 흉물 방치를 용납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자유로를 따라 오두산통일전망대, 임진각 방향으로 진행하다 보면 앙상한 공사 현장이 도드라지는 등 통일동산 미관을 해치고 있는 이유에서다. 시 관계자는 “채무 정리 이후 사업 구조를 어떻게 재편하느냐가 관건”이라며 “관광숙박시설 원안 복원, 주거·복합개발 전환, 공공 주도 방식이나 자력 재개 등 여러 방안이 가능하지만 결국 사업 주체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최창호 파주시 의원은 “2009년 4월 공사가 중단된 후 장기간 방치돼 지역의 흉물로 남아 해결해 달라는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며 “10년 이상 방치되니 짓다가 중단된 건물들이 시커멓게 변해 점점 더 흉물스러워졌다”고 밝혔다. 차가원-MC몽 불륜설 제보 배우 데리고 카지노 동행 탄현면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공사가 중단된 콘도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았다”며 “공사 중단 건축물로 인한 도시 미관 저해, 덩달은 주변 지역 쇠퇴화가 이어지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DL이앤씨가 시행사 시티원과의 소송에서 1심과 2심 모두 승소했지만 시티원 측은 항소심 패소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시티원(회장 차준영)은 2월24일 DL이앤씨가 낸 파주 통일동산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한편, 차 회장은 영화배우 김씨와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에 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커힐 카지노 관계자는 지난해 7월경 ‘VVIP 고객인 차 회장의 요청으로 김씨 출입을 허용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업계 관계자와 나눴다. 문제는 5100억원에 달하는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한 차 회장이 워커힐 카지노 VVIP의 자격을 갖출 수 있었냐는 것이다. 차 회장은 축구선수 손흥민, 연예인 황정음 등의 에테르노 분양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부동산의 임대 관리 등을 전담하는 전문가인 차 회장은 에테르노 청담, 압구정의 시행사 넥스플랜의 회장이다. 또 자신의 친조카인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과 가수 겸 프로듀서 MC몽이 불륜 관계라는 의혹을 지난해 12월 <더팩트>에 제보하기도 했다. 이른바, ‘MC몽 불륜설’을 흘린 배경에는 지난해 6월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 주식 21%에서 출자전환 후 2%를 소유했던 MC몽에게 ‘나눠 갖자’며 강요했던 사건에서 출발한다. MC몽이 스스로 불륜설이 조작이었음을 주장하자, MC몽의 해외 원정도박 등을 재차 언론사에 제보한 것도 차 회장이다. 제보에 따르면 “차 회장이 MC몽의 해외 원정도박 기사를 쓴 종편 방송 기자들에게 압구정 모 샤브샤브 식당에서 식사를 접대했다”고 한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1월26일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 직원이 관계자와 나눈 카카오 톡 대화에서 “차 회장의 요청으로 김씨와 지인 여성들이 함께 출입했다”고 언급했다. VVIP라 가능? 간 큰 회장님 이에 “김씨는 내국인인데 워커힐 파라다이스 입장이 가능한가요?”라고 묻자, 워커힐 카지노 직원은 ‘차 회장과 같은 VVIP 고객의 요청이기 때문에 김씨의 Visitor(방문객) 출입은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카지노에서 VIP란 2개월 동안 하루 평균 4시간씩 5일 이상 게임해야 하고, 한 게임당 평균 50만원 이상을 베팅해야 VIP 대접을 받을 수 있다. 또 게임 실적을 분석한 두 달 동안 로스 금액(따거나 잃은 돈)이 1억원 이상 유지돼야 한다. 이보다 더 높은 실적을 요구하는 등급이 VVIP인데 보통 카지노에서 초청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