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앞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특별채용을 진행했다”며 자신의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피의자 신분인 조 교육감은 이날 해직 교사 부당 특별채용 혐의로 공수처 조사를 받기 위해 정부과천청사 소재의 공수처에 출석하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조 교육감은 해당 의혹에 대해 교원 권익향상을 위해 10여년 동안 교편을 놨던 교사들의 복직이 교육계 화합을 위해서라도 적절한 조치였으며 해고됐던 노동자나 해직 교사, 해직 공무원이 제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것은 과거를 딛고 미래 화합으로 나가는 과정이라는 주장이다.
그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8월,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 중등교육과 중등인사팀 직원에게 해직교사 특별채용을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다.
조 교육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이 특별채용 될 수 있도록 비서실장이 심사위원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를 반대하는 당시 부교육감 등을 업무에서 배제한 혐의도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4월, 조 교육감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수사 참고자료를 전달하면서 경찰에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던 바 있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을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입건했으며 지난 5월18일에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가는 등 관련 증거물을 확보한 상태로 알려졌다.
이날 조 교육감은 “감사원이 절차상 문제로 주의 조치를 내리고서도 왜 고발했는지 지금도 납득하지 못한다. 공수처가 수사를 개시한 것에 대해서도 의문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제게 많은 의문과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수사를 통해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