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점 잡는 공수처 히든카드

중수부 출신으로 ‘파워업’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찰 출신 인사를 잇달아 영입했다. 대부분 특수통 출신이다. 지금까지 제기된 수사력 논란을 해소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평가다. 공수처는 지난달 검찰에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의 기소를 요구하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에 나섰다. 문제는 앞으로다. 대거 영입에 따른 성과가 과거보다 나아지지 않으면 폐지론이 다시 등장할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검찰 출신 인사들이 대거 자리했다. 수사력 논란이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감은 높아졌다. 그러나 새로운 인물들이 검찰 출신이기에 차별화가 가능하겠냐는 우려와 검찰을 견제할 수 있겠냐는 지적도 공존한다. 과거 윤석열 대통령에 관한 검찰의 징계 추진 움직임에 반대 의견을 냈던 법조인이 공수처에 몸담게 된 것이 해당 우려에 무게를 더 한다.

적극적 움직임

공수처는 최근 박석일 변호사를 신임 부장검사로 임명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출신인 그는 대형 부패 사건 등 특수수사를 맡았던 ‘특수통’이다. 박 부장검사는 지난달 27일 오후 늦게 임명안이 재가돼 추석·개천절 연휴가 끝나는 지난 4일부터 정식으로 공수처에 출근했다.

박 부장검사는 2005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서 검사 생활을 시작해 2013년 서울남부지검 검사를 끝으로 검찰을 떠났다. 공수처는 검찰 강력통 출신인 김명석 부장검사, 특별수사본부장을 맡은 이대환 부장검사를 포함해 부장검사 전원이 검찰 출신으로 채워지게 됐다.

공수처는 박 부장검사를 현재 공석인 공소부 부장검사나 인권수사정책관에 배치할 가능성이 있다. 수사팀 구성을 재편해 일선 수사부서 부장검사 등으로 박 부장검사를 발령낼 가능성도 거론된다.


공수처는 이번 채용을 통해 평검사 두 명도 충원했다. 이현주(43기) 신임 검사는 법무법인 동신 등을 거쳐 2021년 10월부터 공수처 수사관으로 일했다. 수사관 재직 중 검사로 임명된 세 번째 사례다.

최장우(변호사시험 4회) 신임 검사는 공익법무관을 거쳐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서 형사사건을 주로 담당해왔다. 이로써 공수처 검사 인원은 처·차장을 포함해 24명(부장검사 5명·평검사 17명)이 됐다. 평검사 한 명에 대한 추가 공모 절차를 밟고 있다.

공수처는 검찰 출신 인사를 대거 영입하면서 수사에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표적 감사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과 권익위를 한 달 가까이 압수수색해 지난달 25일 종료했다. 확보한 압수물에 대한 분석도 거의 이뤄져, 조만간 관련자들을 순차적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특수통’ 박석일 부장검사로…전원 검찰 출신
‘수사력 강화’ 성과내기 총력…검 견제 가능?

공수처는 압수수색을 통해 전 전 위원장 의혹을 감사원에 제보한 것으로 지목된 권익위 간부의 컴퓨터 파일을 확보했다. 감사원이 직원 개인 비위가 아닌, 정식 감사 업무 처리 과정서 발생한 사건으로 압수수색을 당한 것은 이례적이다.

공수처는 고발인인 전 전 위원장을 포함해 권익위 소속 직원 등을 수차례 소환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 전 위원장은 지난해 9월 감사원이 권익위를 대상으로 벌인 특별감사가 위원장인 자신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표적 감사라고 반발했다. 감사원은 당시 7주에 걸친 고강도 특별감사를 벌였는데, 감사 대상에는 전 전 위원장의 근태를 비롯해 10여개의 항목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 전 위원장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직무와 아들의 군 특혜 의혹’과 관련된 검찰 수사의 이해충돌에 대해 권익위 유권해석에 부적절하게 개입한 정황이 있다며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다.

석 달 뒤인 지난해 12월 전 전 위원장은 최 원장과 유 사무총장, 감사 제보자로 알려진 권익위 고위 관계자 A씨 등 6명을 직권남용,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부패방지법,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전 전 위원장은 A씨가 권익위 내부 자료를 불법적으로 취득해 감사원에 제공한 의혹이 있다며 직권남용, 증거조작 및 조작감사 등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감사원과 권익위서 확보한 압수물을 토대로 필요하다면 고발인인 전 전 위원장을 추가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최 원장과 유 사무총장 등에 대한 소환 여부를 정할 방침이다.

감사원 압색만 20일
이례적 고강도 압박

공수처의 수사력 논란은 최근까지 지속되고 있다. 지난 8월 거액의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 간부의 신병확보에 실패했다. ‘고발 사주’ 의혹 사건으로 두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이어 ‘1호 인지수사’마저 법원의 문턱을 넘지 못한 것이다.

김모 경무관 뇌물 수수 사건은 2021년 1월 공수처가 출범한 후 범죄 혐의를 자체 인지한 첫 사건이다. 애초 공수처가 추적해온 혐의는 김 경무관이 강원경찰청에 재직하던 지난해 6월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에게서 경찰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3억원을 약속받고 이 중 1억2000만원을 수수했다는 내용이다.

법원을 설득하는 데 실패했지만 금품수수 등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상당 부분 인정받아 과거보다 수사력이 나아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당시 재판부는 “피의자가 A씨로부터 고액의 경제적 이익을 수령한 사실은 인정되고, A씨는 향후 형사사건 등의 분쟁서 피의자로부터 도움받을 것을 기대하고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현 단계로서는 피의자가 수령한 경제적 이익과 다른 공무원의 직무 사항에 관한 알선 사이의 관련성이 명확하지 않고, 피의자가 구체적인 사건서 알선 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도 부족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의 수사력 강화가 검찰 출신들을 잇달아 영입한 것과 무관치 않다고 분석한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특수통과 부장검사급 인사들을 영입하면서 수사기법 및 노하우를 전수받은 공수처 수사관과 평검사들이 있을 것”이라며 “지휘체계와 수사 전문성이 많이 좋아졌다는 얘기는 내부서도 나온다”고 말했다.

공수처 출신 법조인도 “법원으로부터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인정받은 것부터 공수처 입장에서는 한숨을 돌린 것”이라며 “과거에 몸담아 있을 때보다 나아진 것 같다”고 평가했다.

논란 해소 기대

다만 일각에서는 검찰 출신 인사만 영입하다 보니 공수처의 또 다른 목적인 ‘검찰 견제’는 사라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본래 공수처의 의무 중 하나가 검찰 견제로 이는 설립 취지 중 하나다. 검찰 출신의 연이은 영입이 씁쓸하게 느껴진다”고 지적했다.

<hounder@ilyosisa.co.kr>

 



배너

관련기사

24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