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점 잡는 공수처 히든카드

중수부 출신으로 ‘파워업’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찰 출신 인사를 잇달아 영입했다. 대부분 특수통 출신이다. 지금까지 제기된 수사력 논란을 해소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평가다. 공수처는 지난달 검찰에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의 기소를 요구하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에 나섰다. 문제는 앞으로다. 대거 영입에 따른 성과가 과거보다 나아지지 않으면 폐지론이 다시 등장할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검찰 출신 인사들이 대거 자리했다. 수사력 논란이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감은 높아졌다. 그러나 새로운 인물들이 검찰 출신이기에 차별화가 가능하겠냐는 우려와 검찰을 견제할 수 있겠냐는 지적도 공존한다. 과거 윤석열 대통령에 관한 검찰의 징계 추진 움직임에 반대 의견을 냈던 법조인이 공수처에 몸담게 된 것이 해당 우려에 무게를 더 한다.

적극적 움직임

공수처는 최근 박석일 변호사를 신임 부장검사로 임명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출신인 그는 대형 부패 사건 등 특수수사를 맡았던 ‘특수통’이다. 박 부장검사는 지난달 27일 오후 늦게 임명안이 재가돼 추석·개천절 연휴가 끝나는 지난 4일부터 정식으로 공수처에 출근했다.

박 부장검사는 2005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서 검사 생활을 시작해 2013년 서울남부지검 검사를 끝으로 검찰을 떠났다. 공수처는 검찰 강력통 출신인 김명석 부장검사, 특별수사본부장을 맡은 이대환 부장검사를 포함해 부장검사 전원이 검찰 출신으로 채워지게 됐다.

공수처는 박 부장검사를 현재 공석인 공소부 부장검사나 인권수사정책관에 배치할 가능성이 있다. 수사팀 구성을 재편해 일선 수사부서 부장검사 등으로 박 부장검사를 발령낼 가능성도 거론된다.


공수처는 이번 채용을 통해 평검사 두 명도 충원했다. 이현주(43기) 신임 검사는 법무법인 동신 등을 거쳐 2021년 10월부터 공수처 수사관으로 일했다. 수사관 재직 중 검사로 임명된 세 번째 사례다.

최장우(변호사시험 4회) 신임 검사는 공익법무관을 거쳐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서 형사사건을 주로 담당해왔다. 이로써 공수처 검사 인원은 처·차장을 포함해 24명(부장검사 5명·평검사 17명)이 됐다. 평검사 한 명에 대한 추가 공모 절차를 밟고 있다.

공수처는 검찰 출신 인사를 대거 영입하면서 수사에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표적 감사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과 권익위를 한 달 가까이 압수수색해 지난달 25일 종료했다. 확보한 압수물에 대한 분석도 거의 이뤄져, 조만간 관련자들을 순차적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특수통’ 박석일 부장검사로…전원 검찰 출신
‘수사력 강화’ 성과내기 총력…검 견제 가능?

공수처는 압수수색을 통해 전 전 위원장 의혹을 감사원에 제보한 것으로 지목된 권익위 간부의 컴퓨터 파일을 확보했다. 감사원이 직원 개인 비위가 아닌, 정식 감사 업무 처리 과정서 발생한 사건으로 압수수색을 당한 것은 이례적이다.

공수처는 고발인인 전 전 위원장을 포함해 권익위 소속 직원 등을 수차례 소환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 전 위원장은 지난해 9월 감사원이 권익위를 대상으로 벌인 특별감사가 위원장인 자신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표적 감사라고 반발했다. 감사원은 당시 7주에 걸친 고강도 특별감사를 벌였는데, 감사 대상에는 전 전 위원장의 근태를 비롯해 10여개의 항목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 전 위원장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직무와 아들의 군 특혜 의혹’과 관련된 검찰 수사의 이해충돌에 대해 권익위 유권해석에 부적절하게 개입한 정황이 있다며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다.

석 달 뒤인 지난해 12월 전 전 위원장은 최 원장과 유 사무총장, 감사 제보자로 알려진 권익위 고위 관계자 A씨 등 6명을 직권남용,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부패방지법,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전 전 위원장은 A씨가 권익위 내부 자료를 불법적으로 취득해 감사원에 제공한 의혹이 있다며 직권남용, 증거조작 및 조작감사 등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감사원과 권익위서 확보한 압수물을 토대로 필요하다면 고발인인 전 전 위원장을 추가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최 원장과 유 사무총장 등에 대한 소환 여부를 정할 방침이다.

감사원 압색만 20일
이례적 고강도 압박

공수처의 수사력 논란은 최근까지 지속되고 있다. 지난 8월 거액의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 간부의 신병확보에 실패했다. ‘고발 사주’ 의혹 사건으로 두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이어 ‘1호 인지수사’마저 법원의 문턱을 넘지 못한 것이다.

김모 경무관 뇌물 수수 사건은 2021년 1월 공수처가 출범한 후 범죄 혐의를 자체 인지한 첫 사건이다. 애초 공수처가 추적해온 혐의는 김 경무관이 강원경찰청에 재직하던 지난해 6월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에게서 경찰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3억원을 약속받고 이 중 1억2000만원을 수수했다는 내용이다.

법원을 설득하는 데 실패했지만 금품수수 등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상당 부분 인정받아 과거보다 수사력이 나아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당시 재판부는 “피의자가 A씨로부터 고액의 경제적 이익을 수령한 사실은 인정되고, A씨는 향후 형사사건 등의 분쟁서 피의자로부터 도움받을 것을 기대하고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현 단계로서는 피의자가 수령한 경제적 이익과 다른 공무원의 직무 사항에 관한 알선 사이의 관련성이 명확하지 않고, 피의자가 구체적인 사건서 알선 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도 부족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의 수사력 강화가 검찰 출신들을 잇달아 영입한 것과 무관치 않다고 분석한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특수통과 부장검사급 인사들을 영입하면서 수사기법 및 노하우를 전수받은 공수처 수사관과 평검사들이 있을 것”이라며 “지휘체계와 수사 전문성이 많이 좋아졌다는 얘기는 내부서도 나온다”고 말했다.

공수처 출신 법조인도 “법원으로부터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인정받은 것부터 공수처 입장에서는 한숨을 돌린 것”이라며 “과거에 몸담아 있을 때보다 나아진 것 같다”고 평가했다.

논란 해소 기대

다만 일각에서는 검찰 출신 인사만 영입하다 보니 공수처의 또 다른 목적인 ‘검찰 견제’는 사라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본래 공수처의 의무 중 하나가 검찰 견제로 이는 설립 취지 중 하나다. 검찰 출신의 연이은 영입이 씁쓸하게 느껴진다”고 지적했다.

<hound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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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띄운 이재명<br> ‘장기 집권’ 노림수?

개헌 띄운 이재명
‘장기 집권’ 노림수?

[일요시사 정치팀] 이재명정부가 개헌 추진을 위한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국정 운영 동력이 강한 임기 초에 드라이브를 걸어 개헌을 성공시키겠단 구상이다. 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4년 연임제’ 개헌안을 걸고 넘어졌다. “이재명의 장기 집권”이라며 공포탄을 쏘아 올리고 있어 개헌 로드맵마저 흐릿해지는 형국이다. 개헌은 매 선거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주제다. 대통령 후보들은 “87년 체제를 극복하겠다”며 앞다퉈 개헌 의지를 드러내면서도 막상 당선된 이후에는 흐지부지 다음 정권의 몫으로 미루기 일쑤였다. 취임한 지 100일도 되지 않은 이재명 대통령도 예외는 아니다. 이 대통령 역시 임기 초반부터 개헌이라는 과제를 떠안았다. 개헌 논의 걸림돌은? 이 대통령은 대선후보이던 시절부터 개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지금의 헌법은 87년 체제에 멈춰있는 만큼 새로운 시대상을 반영해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5월18일 대선 국면이던 당시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한 뒤 현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개헌을 수면 위로 띄웠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 권한을 남용해서 윤석열 전 정권처럼 친위 군사 쿠데타를 하거나, 국가권력을 남용해 국민 인권을 짓밟는 행위가 불가능하도록 통제 장치를 좀 더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저나 민주당은 87년 체제가 효용을 다했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제7공화국을 열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도 많고 역사적 당위성도 있었는데 객관적 상황 때문에 정치적 이해관계를 쉽게 조정하지 못해서 지금까지 해야 할 일인데 하지 못하고 있던 것”이라고 부연했다. 자신의 SNS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개헌안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 4년 연임제를 비롯한 ▲대통령 결선투표제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사후 승인제 등 대통령 권한 축소안과 더불어 ▲감사원 국회 이관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공수처장·국가인권위원장·검찰총장·경찰청장 및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대한 국회 임명 동의제 등을 제안했다. 가장 화제가 된 것은 단연 대통령 4년 연임제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으로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가 가능해지면 그 책임성 또한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현행 단임제에선 현직 대통령은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도록 법에 명시돼있다. 이에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정 운영 방식이 손바닥 뒤집듯 바뀌고, 기존에 있던 사업은 물론 장기 프로젝트까지 엎어져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문재인도 실패...“제왕적 대통령” 비판 헌법 128조 설명에도 먼 산 보는 국힘 이 같은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시되는 게 중임제와 연임제다. 두 제도 모두 대통령 권력 분산을 목표로 한다. 하지만 중임제는 현직 대통령이 차기 대선 또는 차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연임제는 현직 대통령이 그 다음 치러지는 차기 대선에만 출마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다. 지난 6일 이 대통령은 ‘국민주도상생개헌행동’과 1시간40분 동안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했다. 공약이었던 개헌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면서 정권 초 강하게 드라이브를 거는 모습으로 해석된다. 국정기획위원회(이하 국정위)도 이 대통령이 공약으로 제시한 개헌 논의 착수에 나섰다. 국정위 조승래 대변인은 지난 8일 브리핑에서 “개헌안은 이미 공약한 것이라 정리가 돼있고 문제는 시기”라며 “(개헌안을) 대통령이 발의하든 국회에서 발의하든 간에 국회 개헌특위 등 국회 논의에 따라 추진 속도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국정위는 국회와 국민 공감대 양쪽 모두를 예의주시하며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모양새다. 개헌 논의는 대통령 중심제의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하는 만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단 점에서다. 조 대변인은 “여당과의 협의만으로 될 문제는 아니”라며 “개헌은 (국회 재적 의원의)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한 일이라 야당과의 논의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정위는 개헌안을 성안하는 곳은 아니다. 대통령이 공약한 사항을 정리해 국정 과제 목록에 첨부할 것”이라며 “국정위는 개헌 추진 절차와 방법, 프로세스에 대한 고민을 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르면 내년 지방선거, 늦어도 2028년 총선이라며 시기도 못 박았다. 그러나 4년 연임제와 같은 대통령 임기 단축 문제가 남아 있어 국정위 역시 속도 조절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대통령의 임기를 조정하는 개헌안이 등장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8년 3월 문재인 전 대통령 역시 4년 연임제가 담긴 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당시 청와대는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진행하는 것은 국민과의 약속이고 이를 위해서는 개헌안 발의 시점을 더 늦출 수 없다”며 개헌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문 전 대통령 역시 “개헌은 헌법 파괴와 국정 농단에 맞서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외쳤던 촛불 광장의 민심을 헌법으로 구현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실패한 개헌 8년 전 데자뷔 문 전 대통령은 “지금 대통령 4년 중임제가 만약 채택이 된다면 지금 대통령하고 지방정부와 임기가 거의 비슷해진다”며 “이번에 선출되는 지방정부의 임기를 약간만 조정해서 맞춘다면 차기 대선부터는 대통령과 지방정부의 임기를 함께 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당시 개헌안에는 대통령의 ‘국가원수’로서의 지위를 삭제하고, 대통령의 특별사면권과 헌법기관 구성 등에 제한을 두는 방식이 담겼다. 하지만 당시 야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에서는 문 전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장기집권을 위한 포석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한국당은 “제왕적 대통령제로 그간 전직 대통령들이 불행을 겪어왔는데 4년 연임제는 4년은 선거운동하고 4년은 레임덕에 빠지겠다는 것”이라며 “청와대 개헌안은 완전히 방향이 틀렸다”고 지적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를 반박했다. 당장 4년 연임제를 포함한 개헌이 통과되더라도 이는 현 정권이 아닌 다음 정권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현행 헌법 제128조의 제2항을 예시로 든 것이다. 문 전 대통령은 “혹시라도 이 개헌이 저에게 무슨 정치적인 이득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오해들도 있고, 실제로 그렇게 호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분명히 해주면 좋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야당의 거센 반대에도 문 전 대통령은 해외순방 도중 개헌안의 국회 송부와 공고를 전자결재로 재가했다. 단상에 선 당시 조국 민정수석은 “4년 연임제로 개헌하더라도 문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씀드린다”며 “마치 문 대통령이 4년 연임제 적용을 받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명백한 거짓 주장”이라고 거듭 말했다. 결국 문 전 대통령의 개헌안은 의결정족수 미달로 폐기됐다. 야당의 반발로 총 114명의 의원만 표결에 참석해 의결정족수인 재적 의원 3분의 2(192명)를 채우지 못해 표결 자체가 성립하지 못한 것이다. 1980년 ‘간선제 5공화국’ 헌법 개정안 이후 38년 만에 발의된 개헌안은 허무하게 사라졌다. 시작도 전에 브레이크 문재인정부의 개헌이 실패한 이유는 현직 대통령의 권력과 연관돼있었기 때문이라는 의견에 초점이 맞춰졌다. 헌법 제128조를 예시로 들었지만, 오랜 기간 유지해 온 단임제 체제를 바꾸는 것에 국민이 부담감을 느낀 것 또한 원인으로 지목된다. 개헌 방식에 대한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당시 전자결재로 대통령 헌법개정안 발의를 관철해 야당의 거센 비판을 산 것이다. 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조 수석을 언급한 뒤 “언젠가 이런 사고를 칠 줄 알았다. 처음이 아니다. 권력기관 개편안을 들고 나와 혼자 (발표)하더니 국민을 상대로 개헌안을 교육시켰다”며 “민정수석은 (대통령의) 비서다. 법무부 장관이, 정부가 했어야 할 일을 일개 비서가 나서서 설쳐대니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회는 대통령의 비서가 보낸 개헌안을 검토할 수 없다”고 거칠게 비판했다. 한 헌법 전문가 역시 와의 통화에서 “문재인정부는 헌법 개정 문제를 정략적으로 접근했다. 당시 발표자로 조국 민정수석이 나왔는데 이런 것들이 파격적”이라며 “하나의 이유로 개헌이 실패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임기 말에 개헌을 시도했다면 차기 대선주자 등이 반발해 마찬가지로 추진이 어려웠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정부의 개헌 역시 4년 연임제가 발목을 잡지 않겠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 대통령이 대선후보 당시 4년 연임제를 띄우자,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 진영에서는 8년 전과 마찬가지로 “장기 집권을 위한 디딤돌”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당시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내용을 들여다보면 권력을 나누겠다는 것이 아니라, 권력의 축을 다시 짜고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경원 공동선대위원장 역시 “이재명의 푸틴식 장기 집권 개헌에 국민은 속지 않는다”며 “지난번에는 중임제를 얘기하더니 (이 후보가) 슬쩍 끼워 넣은 연임 두 글자에 푸틴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임은 단 한 번의 재선 기회만 허용하며 8년을 못 넘기지만 연임은 장기 집권을 가능케 하는 혹세무민의 단어”라며 “푸틴이 바로 이 연임 규정으로 사실상 종신 집권의 길을 열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개헌을 위한 개헌? “음모론에 가까워” ‘4년 연임제’ 국정과제서 제외 가능성도 대선이 끝난 후에는 “이재명 50년 장기 집권”이라는 공세도 쏟아졌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지난달 4일 대선 결과에 대해 “우리 당이 뼛속까지 바뀌어야 한다는 준엄한 명령”이라면서도 “이 대통령은 이제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악법을 밀어붙이고 보수 궤멸을 통한 50년 장기 집권을 획책할 것인데, 야당으로서 하루 빨리 전열을 정비해 독재를 막아내기 위한 싸움에도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수 진영이 ‘장기 집권 노림수’라는 군불을 땔 때마다 이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여당은 “우리 헌법상 개헌은 재임 당시 대통령에게는 적용이 없다는 게 현 헌법 부칙에 명시돼있다”며 임기 연장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문 전 대통령이 개헌을 추진하며 겪었던 고난을 되풀이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이 같은 말을 반복하는 이유는 이정부가 헌법 제128조 제2항까지 뜯어고칠 것이란 의혹 때문이다. 이 대통령이 일부 강성 지지층을 등에 업고 ‘국민의 뜻’ ‘국민주권정부의 희망 사항’ 등을 핑계로 4년 중임제를 현 정부부터 적용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면서 장기 집권 의혹에 부채질을 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한 여권 관계자는 “단순 음모론”이라고 선을 그었으며 헌법학자 역시 “일각에서 그런 주장이 나온다지만 (이 대통령이) 국민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될 것을 뭐 하려고 시도하겠는가”라고 일축했다. 개헌 시기에도 눈길이 쏠린다. 앞서 이 대통령은 빠르면 2026년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임기 내에 개헌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개헌을 추진하기 위한 대표적인 조건으로 두 가지를 꼽을 수 있다.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70%를 넘기고, 개헌 정족수인 200석을 여당이 확보해야 본격적으로 개헌 논의가 힘을 받는다. 현재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60%대를 웃돌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이 개헌을 띄웠을 때 지지율도 마찬가지로 60%대였던 만큼 적어도 국민 7할을 편으로 두어야 개헌 논의가 매끄럽게 진행될 것이란 설명이다. 야당과의 협조도 넘어야 할 산이다. 개헌을 위해서는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200석)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만큼 180석에 그치는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할 수 없다. 개헌 저지선을 겨우 넘긴 국민의힘이지만 4년 연임제에 대한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어 첫발을 떼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4년 연임제 논의가 개헌안서 다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점쳐진다. 최근 다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4년 연임제는 국정과제가 대통령실과 총리실에 전달되는 과정에서 제외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대통령 권한과 직결돼 논쟁의 여지가 큰 데다가 여야는 물론 국민과의 합의도 충분히 이뤄어지지 않은 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해당 사안에 대해 국정위는 “아직 어떤 사안도 결정된 바 없다”고 알렸다. 연임 논란 이대로 패스? 신평 변호사는 와의 통화에서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 관해서는 전 국민 합의가 거의 이뤄진 상태”라면서도 “이번 개헌은 추진되고 유종의 성과를 거두리라 본다. 여야 합의가 중요한 부분인데 정부 내에서 개헌 추진 위원회를 만들고 헌법 분야 전문가를 초빙해 현실적인 개헌 작업을 실무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그 역량을 가진 곳은 국회가 아니라 정부다. 정부가 단단히 뒷받침해줘야 개헌 논의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