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호랑이’ 공수처 무력화 시나리오

밥그릇 뺏기고 나앉게 생겼다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무기력하다. ‘뇌물 의혹’을 받는 경찰 고위 간부에 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증거불충분이라는 씁쓸함이 남았다. 정치권에서는 특별감찰관 부활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 중인 터라 가능성이 제로에 가깝지 않다는 관측이다. 기관 간 공조 얘기가 나오지만 공수처 안팎에서는 우회적 무력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특별감찰관 제도는 박근혜정부 때인 2014년 6월19일에 신설됐다. 독립적 지위를 갖고 대통령의 친인척 및 측근들의 비위 행위 감찰을 수행한다. 문재인정부 이후 임명되지 않아 초대 특별감찰관인 이석수 변호사를 끝으로 7년간 공석 상태다. 최근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지속되면서 부활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

말로만 부활

특감은 문정부서부터 임명되지 않았다. 의아하게도 더불어민주당이 ‘특감 카드’를 먼저 꺼내 들었다. 수사기관과 공수처가 김건희 여사 일가의 의혹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고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통령실과 여당이 부활에 소극적으로 나설 시에 특별검사 법안 통과를 노리는 것이라는 스탠스가 깔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간 민주당은 특감 부활 시 기존 대통령 측근 수사를 담당해온 공수처의 영향력이 축소될 수 있다고 우려해왔다. 실제 민주당은 문정부 때도 공수처와 수사 범위가 겹친다는 이유로 특감 임명을 무산시킨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전 정부와의 차별성을 강조하며 특감 부활을 약속했다. 말뿐이었던 걸까? 김 여사 관련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특감 임명 논쟁만 뜨거웠다.

현재는 사정이 사뭇 다르다. 여야 모두 특감 도입에 소극적이지 않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지난달 31일 최고위원회의 직후 취재진에 “친인척 비리와 부적격자 임명 등에 관해 책임자 처벌이 전혀 없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대통령실에 전면 쇄신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도 “특별감찰관 도입을 통한 측근 친인척 비리 척결을 천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별감찰관 부활 신호탄
그나마 역할도 축소되나

국민의힘 한 재선 의원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 다만 민주당이 정권이 바뀌자 급작스럽게 ‘태세 전환’에 나선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공수처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하다. 조금 더 큰 특검 정도의 규모인 공수처가 그간 실체적 성과를 내지 못한 게 우려에 무게를 더 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수사력 논란으로부터 헤어나오지 못한 지 2년이 넘었는데 특감이 부활하면 어떻겠냐”고 되물었다.

대통령실은 국회로 공을 넘기며 소극적 자세로 일관 중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최근 “특별감찰관이라는 자리는 국회서 여야가 합의해(후보자를 추천해) 와야 하는데, 아무런 요청이 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이 여당을 핑계로 공약을 뭉개려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여당은 원론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고 하면서 문정부 5년 동안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은 점을 강조하고 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문재인정권 이래 법에 정한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아 사실상 입법 취지가 무색하게 됐고 법에 정해진 일을 하지 않는 나쁜 선례를 남겼다”며 “민주당서 임명과 관련된 협의를 해오면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원칙적으로 협의한다는 입장을 내면서도 그간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은 문정부의 원죄를 주장한 것이다.

여당은 북한인권재단 이사도 함께 추천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2016년 북한인권법 제정에 따라 출범하는 북한인권재단 이사 중 10명을 국회서 임명해야 하는데 그 공석도 같이 메워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에서는 남북 간에 불필요한 긴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는 사안이다.

지난해 8월 관저 리모델링 수의계약 의혹 때 특별감찰관 논의도 북한인권재단 이사와 맞물리며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바 있다.

수사 범위 교집합 오히려 성과 될 수도
안팎선 “정상화 먼저…협업 상황 아냐”

공수처는 공식적으로 특감 도입에 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신경 쓸 여력이 없기도 하다. 출범 이후 2년7개월 동안 청구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당했다. 구속영장 기각이 수사 성패를 가를 순 없지만 속도와 사기에 영향을 주는 것은 당연하다.

최근까지 공수처는 자신감이 넘쳤다.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는 서울경찰청 소속 김모 경무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연 뒤 “현 단계서 구속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부족하다”며 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다시 침체를 겪고 있다.

김 경무관 사건은 공수처가 2021년 1월 출범한 후 범죄 혐의를 자체 인지한 첫 사건이다.

애초 공수처가 추적해온 혐의는 김 경무관이 강원경찰청에 재직하던 지난해 6월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에게서 경찰 수사 무마 대가로 3억원을 약속받고 이 중 1억2000만원을 수수했다는 게 골자다. 공수처는 지난 2월 강제수사에 착수해 관련자를 조사하고 자금 흐름을 쫓아왔지만, 변호사 입회권 문제 등으로 수사가 답보 상태에 놓였다.

이에 그가 민원 해결 대가로 다른 기업 관계자 A씨로부터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별도 정황을 포착, 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우선 신병을 확보한 뒤 대우산업개발 관련 혐의까지 면밀하게 들여다보겠다며 일종의 ‘우회로’를 선택한 셈이지만, 이 역시 법원의 벽을 넘지 못한 것이다.

다만 재판부가 범행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수사 성과가 없지는 않다고 보고 있다.

이 같은 수사력 부족 논란 때문에 공수처 안팎에서는 특감이 도입된다고 해도 당장은 협업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공수처 출신 한 관계자는 “수사하는 범위가 겹치고 타 기관과 협업한다는 게 말처럼 쉽지 않다”며 “공수처의 내부 사정이 나아지지 않은 상황서 공조가 원활할 수 없다. 먼저 공수처가 나아져야 그 다음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통정리부터

공수처 관계자도 “공수처 사정이 나아져야 한다는 말에 동의한다. 수사관이 행정업무를 동시에 하는 마당에 특검 부활 이후 협업이 무슨 소용이냐”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공수처 설립 취지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현재 단계서 협업을 논의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고 부연했다.

<hound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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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