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VS 공수처 ‘사건사무규칙’ 기싸움 내막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다시 검찰과 법무부와의 기싸움을 시작하는 모양새다. 불기소 사건 자료 미송부 규칙이 담긴 사건사무규칙을 개정하면서다. 법조계에서는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이 달라서 발생한 일이니 공수처법을 개정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이 나온다.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기싸움이 공수처 사건사무규칙을 둘러싸고도 이어지는 모양새다. 공수처가 기소권 없는 사건을 불기소 처분할 경우 검찰로 관련 서류를 보내지 않기로 결정하면서다.

힘겨루기

공수처는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불기소 결정 시 관계 서류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사건사무규칙 개정을 지난달 19일 관보 게재 후 시행했다.

당초 공수처는 공수처법 제26조 1항에 따라 기소권 없는 사건은 수사 후 검찰에 공소제기 요구 또는 불기소 처분 뒤 사건과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로 이송해 왔다. 그런데 이번 사건사무규칙 개정을 통해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한 때에도 사건을 검찰로 이송하지 않고 기록을 보유하기로 했다.

공수처는 고소·고발인의 재정신청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는 입장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현재 이미 기소권이 없는 사건에 대해서도 고소·고발인들의 재정신청이 이뤄지고 있으며 서울고등법원은 이에 대해 공수처 검사의 불기소 결정이 적법하다는 전제로 그 이유에 대해 당부 결정을 내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공수처법 및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결정에 근거해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공수처법 제27조와 제29조를 근거로 사건사무규칙을 개정했다. 제27조에 따르면 공수처는 기소권 존재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수사 대상 범죄에 대한 불기소 결정권이 존재한다. 제29조에는 기소권 없는 사건의 불기소 결정에 대해서 고소·고발인은 재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공수처장이 서울고등법원에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공수처는 모든 사건에 대해 불기소 결정권이 있으면 불기소 결정 후 재정신청이 제출될 경우를 고려해 모든 자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수처의 사건사무규칙 개정에 대해 법무부와 검찰은 고소·고발인의 항고 및 재항고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공수처가 불기소 사건을 검찰로 보내면 고소·고발인이 항고와 재항고, 재정신청 등 3단계에 걸쳐 사건 불복 절차를 밟을 수 있는데 공수처가 이를 박탈한다는 논리다.

또 기소권이 없는데 불기소 결정권이 있는 것 자체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불기소 사건 자료 미송부 규칙 개정
법무부·검찰은 “위헌 소지” 반발

법무부의 반대에도 공수처가 사건사무규칙 개정을 강행하자 법무부는 법제처 사후 심사 등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령인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5조의2(훈령·예규 등의 사후 심사·검토)의 1항에 따르면 법제처장은 훈령·예규 등을 수시로 심사·검토하고 ▲법령으로 정해야 할 사항을 훈령·예규 등으로 정하고 있거나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 또는 불합리한 사항을 정한 훈령·예규 등이 있는 경우에는 심사 의견을 작성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심사 의견을 통보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관련 법령 또는 해당 훈령·예규 등에 반영해야 한다.

법조계에서는 해당 기관의 기 싸움이 수사·기소권이 분리돼있는 공수처법의 문제라고 보고 있다. 

앞서 이로 인해 감사원 3급 간부 뇌물수수 사건이 공소제기와 보완수사 이류로 검찰과 공수처로 이송되다가 공중에 붕 뜨기도 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11월, 감사원 3급 간부 김모씨와 김씨가 운영하는 A 회사의 명목상 대표이사 B씨를 특가법상 뇌물 및 특경가법상 횡령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넘겼다. 

공수처는 김씨가 2013년 2월, 전기공사 업체를 차명으로 설립한 뒤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감사 대상인 건설·토목기업으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15억여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봤다.

공수처는 수사 과정서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공수처는 추가 영장 청구 없이 사건을 검찰에 송부했다.

하지만 검찰은 증거 수집과 법리 검토가 충분하지 않다며 지난 1월 사건의 기록과 증거물 일체를 공수처에 이송했다.

감사원 사건부터 잇달아 충돌
“수사·기소 대상 불일치 원인” 

검찰 관계자는 “현 단계서 사건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에 증거 수집과 법리 검토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공수처의 법률적 지위와 성격을 고려할 때 검찰이 아닌 공수처가 직접 추가 수사를 진행해 증거를 수집하거나 법리를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송 취지를 밝혔다.

공수처는 즉각 반발했다. 공수처는 검찰의 사건 이송 공지 이후 1시간여 만에 “검찰의 사건 이송은 어떠한 법률적 근거도 없는 조처”라며 사건 접수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두 기관의 기싸움으로 해당 사건은 여전히 계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공수처는 대통령,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 국가정보원·감사원·국세청 등 특정 정부기관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 장성급 장교 등 고위공직자를 수사할 수 있다.

반면 직접 기소 대상은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고위직 경찰에 한정된다. 수사 대상 범죄도 직무 유기, 피의사실공표, 공무상 비밀누설, 횡령·배임 등 직무와 관련된 범죄에 국한된다.


감사원 3급 간부는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지만, 기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공수처는 검찰에 사건을 송부할 수밖에 없는 셈이다. 게다가 기소권이 없는 사건은 강제적으로 검찰에 이송하도록 돼있어 검찰의 공소 제기가 없으면 이도 저도 못한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현행 공수처법을 개정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공수처 부장검사를 지낸 예상균 변호사는 “공수처가 판·검사에 대해서만 기소권을 갖고 공수처 기소 대상서 대통령과 청와대 고위 인사, 국회의원 등은 빠짐으로써 사실상 ‘법조비리수사처’라는 지적까지 나왔다”며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는 공수처와 검찰 간 소모적인 대립 양상을 낳았다”고 법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치고받고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서 공수처 검사가 검찰청 검사와 같은 권한이 존재하며 직무수행에 있어 검찰청법 제4조에 따른 검사의 직무(공소제기, 불기소 처분 등)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지만 관련 입법은 국회에 계류돼있는 상황”이라며 “법적인 충돌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공수처의 수사·기소 권한을 다시 손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kcj5121@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늦어지는 공수처장 지명


지난 2월29일,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추천할 공수처장 최종 후보로 이명순 변호사와 오동운 변호사 2인을 선정했다.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지명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새로운 처장이 임명되지만, 아직까지 지명이 이뤄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 1월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과 여운국 차장이 퇴임하면서, 공수처는 김선규 수사1부장검사의 처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됐다.

하지만 공수처장이 조직 내 사건 처리 방향 등 주요 의사결정권자인 만큼 대행 체제로는 주요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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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년 만에 해체’ 검찰 분해 전조

‘78년 만에 해체’ 검찰 분해 전조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검찰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 한때 정부의 ‘칼’ 역할을 맡아 위세를 떨쳤던 검찰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면서 우리나라는 또 한 번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게 됐다. 검찰청이 완전히 폐지되기까지 유예기간은 1년. 검찰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살펴봤다. 검찰은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그 쓰임새가 달라졌다. 개혁의 도구로 이용되기도 했고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한 적도 있다. 칼로 쓰이면서 동시에 고쳐야 할 기관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하지만 어떤 정부도 검찰의 존재 자체를 지우진 못했다. 견제 기관을 만들어 권한을 축소한 적은 있지만 ‘폐지’를 가시화한 적은 없었다는 뜻이다. 대통령 의지 당이 화답? 지난달 26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획재정부를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라 검찰청은 설립 78년 만에 문을 닫게 됐다. 검찰청 업무 중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 기소는 공소청이 맡는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공소청은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정해졌다.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공소청 설치에는 1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지난달 30일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검찰청 폐지는 내년 10월로 정해졌다. 내년 10월1일에 법률안이 공포되고 이튿날인 10월2일 중수청·공소청이 설치되는 것이다. 문재인정부가 검찰의 권한을 줄이는 방향으로 검찰개혁을 본격화한 데 이어 이재명정부에서 검찰 폐지를 결정하면서 진보 정부의 숙원이 이뤄졌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이정부 출범 직후부터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검찰의 수사‧기소 업무를 분리하고 수사권 등은 신설 기관으로 이관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취임한 이후부터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정 대표는 당 대표 선거 전부터 “추석 전 처리”를 공공연하게 말해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검찰이 되도 않는 것을 기소해 무죄를 받고 나면 면책하려고 항소하고, 상고하면서 국민한테 고통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형사소송법에 ‘10명의 범인을 놓쳐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말이 있다”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혹시 무죄거나 무혐의일 수 있으면 기소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검찰이) 마음에 안 들면 기소해서 고통을 주고 자기 편이면 죄가 명확한데도 봐주면서 기준이 다 무너졌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1심이 무죄라고 했는데 (검찰이) 무조건 항소해서 유죄로 바뀌면 타당한가”라며 “검찰이 1심에서 무죄 난 사건을 항소해서 유죄로 바뀔 가능성이 얼마나 되나”라고 물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내년 10월 폐지 확정돼 정 장관이 ‘5% 정도’라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95%는 무죄를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항소심으로 생고생한다는 말”이라며 “나중엔 무죄는 났는데 집안이 망했다,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 아닌가”라고 했다. 또 “국가가 왜 이리 국민한테 잔인한가”라며 “인류 수천년 역사에서 경험으로 정한 역사가 있다. 의심스러우면 피고인 이익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검찰청 폐지를 바라보는 정치권의 시각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검찰개혁을 숙원으로 여겼던 여권에선 일제히 ‘환영’의 뜻을 보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 독주’라고 비판했다. 실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민의힘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퇴장하면서 민주당 주도로 표결이 진행됐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대중 대통령님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노무현 대통령님을 죽음으로까지 내몰았던 정권의 칼, 검찰은 이제 사라졌다”며 “역사적인 날이다. 검찰청이 78년의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과 함께 기자간담회를 진행한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78년이라는 세월 사이 우린 여러 번에 걸친 개혁의 후퇴, 개혁의 좌절을 맛보기도 했다”며 “이제는 그 길을 다시 가지 않겠다고 하는 개혁 의지가 제대로 발현된 정부조직법”이라고 개정안을 평가했다.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재명정권이 끝내 검찰청을 없앴다. 이는 간판을 바꾼 문제가 아니라 국민을 지켜주던 마지막 사법 안전망을 무너뜨린 폭거”라며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건 사회적 약자”라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 그러면서 “그 공백은 가장 약한 곳에서부터 드러난다. 아동 학대, 장애인 대상 범죄, 노인 학대 사건은 피해자가 말문을 열기 어렵고 증거는 금세 사라진다”며 “예전에는 빠진 단서를 보완하고 잘못된 수사를 되돌릴 두 번째 기회가 있었지만 이제 그 문이 닫혔다”고 비판했다. 검사들은 집단 반발 하루아침에 조직이 사라지게 된 검찰 내부는 참담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노 대행은 지난달 29일 검찰 구성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78년간 국민과 함께해 온 검찰이 충분한 논의나 대비 없이 폐지되는 현실에 총장 직무대행으로서 매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이어 “헌법상 명시된 검찰을 법률로 폐지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역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들도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명백한 위헌”이라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은 “헌법은 89조에서 검찰총장 임명에 대해, 또한 제12조와 제16조에서는 검사의 영장 청구권에 대해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며 “이런 규정은 헌법의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정부의 준사법기관인 검찰청을 둔다는 것을 명백히 한 것이므로 이를 폐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설명했다. 검사들 사이에서도 동요가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정부 1호 법안인 3대 특검법을 통해 발동한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3대 특검팀에는 110명의 검사와 99명의 검찰 수사관이 파견돼있다. 김건희 특검팀에는 40명, 내란 특검팀과 채 상병 특검팀에는 각각 56명, 14명의 검사가 근무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과 내란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 수를 보면 웬만한 일선 검찰청 검사 정원 규모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 가운데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들이 “검찰청으로 복귀하겠다”고 요청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국무회의 의결에 대한 집단 반발로 해석된다. 위헌 주장 헌재 가나 검사들은 지난달 30일 민중기 특검에게 입장문을 제출했다. 입장문에는 정부여당의 검찰개혁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의 직접 수사 금지’인데 특검에 검사들이 남는 건 모순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여권이나 시민사회 단체 등에서는 ‘자업자득’이라는 의견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검찰이 정권의 입맛에 따라 칼을 휘두르면서 현재 상황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권력의 방향에 따라 태도를 달리하는 검찰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줄 수 없다는 의지가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실제 진보 정부에서는 오랜 시간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시도해 왔다. 본격화된 것은 문정부 때부터지만, 그 시발점은 김대중·노무현정부 때라고 봐야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립 등 검찰개혁의 핵심 방안들은 다 그 시기에 나왔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의 검찰개혁은 실패했다. 검찰의 반발이 대단했고 당시 정치권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를 진행하면서 이들의 위세도 엄청났다. 실질적인 검찰개혁이 이뤄진 건 문정부 들어서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검찰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고 국민 여론도 정부에 힘을 더했다. 문정부에서 검찰은 ‘적폐 청산’의 칼로 기능하면서 동시에 개혁 대상으로 지목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졌고 공수처가 출범했다. 문제는 검찰개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내부 출혈이 상당했다는 점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박근혜정부에서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 이후 한직으로 좌천돼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 연이어 영전시켰다. 진보 정부의 숙원 노·문 거쳐 결말 이는 향후 문정부를 뒤흔들었던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갈등, 윤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당선 등의 불씨가 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떨구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의 뒤를 이어 취임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윤 전 대통령과 정면으로 출동했다. ‘추·윤 대전’이라는 표현이 1년 내내 언론에 오르내릴 정도였다. 이 과정에서 검찰개혁은 흐지부지됐다. 법안이 급하게 처리되면서 ‘누더기’라는 지적이 잇따랐고 우여곡절 끝에 출범한 공수처는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했다.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등을 두고 기관끼리 갈등을 빚는 일도 일어났다. 경찰에 수사가 몰리면서 재판이 지연되는 일도 벌어졌다. 문정부의 검찰개혁을 ‘반쪽짜리’라고 평가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이후 이정부는 아예 검찰청을 없애겠다는 뜻을 품고 임기를 시작했다. 대선후보 때는 물론 윤석열정부 시기 내내 ‘사법 리스크’에 시달렸던 이 대통령은 검찰에 대판 비판적인 시각을 줄곧 드러낸 바 있다. 그리고 이 대통령의 뜻은 민주당을 거쳐 법안을 통해 실현됐다. 물론 과제는 산적해 있다. 당장 보완수사권 문제를 두고 이견이 있고 중수청과 공소청을 어떻게 운영할지 세밀하게 구상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은 보완 수사권을 존치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검사가 경찰의 기록만 갖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면 부실 기소, 불기소 남발 등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게 주장의 배경이다. 또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개혁을 진행했지만, 이 과정에서 또 다른 기관이 비대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실제 일각에서는 이름만 다른 ‘검찰’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검찰이 정권의 칼로 기능했던 것처럼 다른 이름의 ‘칼’이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걱정이다. 산적한 과제 후폭풍 남아 검찰은 꽤 오랜 시간 외줄 위에 서 있던 상황이다. 이정부가 그 줄을 끊으면서 검찰은 사라질 운명에 처했다. 검찰에 대한 경고는 늘 있었고 전조도 뚜렷했다. 이제 후속조치를 두고 정치권은 물론 사회가 시끄러워질 전망이다. 검찰 해체가 가져올 후폭풍은 국민에게 언제쯤 닿을 것인가.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