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지난 3·8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시 안철수 캠프서 청년 대변인으로 활동한 김영호 변호사가 22일 오전, 고발인 조사에 출석했다. 앞서 지난 7일, 김 변호사는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을 공수처에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던 바 있다.
사건의 발단은 3·8 전대 당시 대통령실의 선거 개입이었다.
이날 김 변호사는 고발장을 통해 “대통령실의 조직적이고 반복적인 전대 개입 행태가 언론을 통해 녹취록과 단톡방의 캡처 사진으로 당원과 국민 앞에 낱낱이 드러난 바 있다”며 “여러 차례 대통령실의 자발적인 경위 확인 및 시정조치, 그에 맞는 책임을 요구했으나 오히려 뭐가 불법이냐는 식의 답변만 내놨다”고 밝혔다.
논란이 일자 대통령실은 “별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해명한 바 있다.
안철수 캠프는 크게 세 가지를 문제 삼았다. ▲대민 소통창구로서 기능하는 시민사회수석실의 일반적인 직무집행의 범위에 채팅방에 게시물을 올리는 행위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채팅방 운영 등 정치활동으로 공무원의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 ▲통상적인 대통령실의 업무체계 등이다.
고발인 조사에 참석한 김 변호사는 조사에서 언론을 통해 드러난 녹취록과 단톡방에 대한 증거물 확보를 위해 휴대폰 압수수색과 디지털포렌식을 요청했다. 최후진술에서는 “정당민주주의 가치가 심각하게 침해될 여지가 크다”며 “국가공무원 신분으로 전대에 조직적으로 개입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가 강 수석을 고발한 이유는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들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행태가 행정관의 자발적이고, 독자적 판단으로 이뤄졌다고 보지 않아서다. 실제로 대통령실의 어떤 부서도 소속 부서의 수석비서관과 정무수석 등에 대한 보고, 지휘감독, 승인이나 묵인없이는 대외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돼있다.
김 변호사는 “이런 사태가 확실히 매듭되지 않고 반복된다면 앞으로 어느 정당 내 선거에도 대통령실을 비롯한 국가공무원들의 개입이 용인된다”며 “정당민주주의 가치가 심각하게 침해될 여지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관들이 자발적으로 또는 독단적으로 이 사건과 같은 조직적이고 반복적인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