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VS 권익위 용산 호위무사 암투

“수장을 불러? 수모 갚는다!”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몸살을 앓고 있다. 고위 간부의 죽음과 동시에 독립성마저 훼손됐다. 자칫 국가인권위원회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일부 권익위원들은 자체 진상규명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야권이 나서 논란의 중심에 있는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는 초강수를 뒀다.

야권의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 부위원장 고발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입장에선 절호의 기회다. 권익위와 크게 충돌했던 만큼 압박할 명분이 생긴 셈이다. 지난해 권익위는 김진욱 전 공수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에 대한 대면조사를 진행하려 했다. 당시 공수처 안팎에서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는 불만이 팽배했다.

석연찮은 죽음

권익위 부패방지국장 직무대리를 지낸 김모씨는 지난달 8일 세상을 떠났다. 김씨의 지인들은 그가 김건의 여사 디올백 수수 사건 조사를 총괄하면서 “심리적으로 힘들다. 실망만 안겨드리는 것 같다”며 부정적인 연락이 주를 이뤘다고 한다.

‘권익위 수뇌부서 김 여사 사건을 종결하도록 밀어붙였다’는 취지의 연락도 있었다는 게 지인들의 주장이다.

앞서 인터넷 매체 <서울의 소리>는 통일운동가로 알려진 최재영 목사가 지난 2022년 9월13일 김 여사를 만나 300만원 상당의 명품백을 선물하는 장면을 지난해 11월27일 공개했다. 영상은 최 목사의 손목시계에 달린 카메라로 몰래 촬영됐다. 가방은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가 구입했다.


시민단체 참여연대는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 최 목사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권익위에 신고했다. 권익위는 6개월여 만에 이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청탁금지법 제8조 4항은 ‘공직자의 배우자는 공직자 직무와 관련해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아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배우자에 대해선 처벌 규정이 없다는 게 권익위의 종결 처리 근거다.

김씨가 숨지기 전 좌천성 인사 조처를 통보받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은 지난달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서 “김 국장이 돌아가시기 하루 전날인 지난달 7일, (권익위 인사 관련 실무진이)고인에게 좌천성 인사이동을 예고하면서 강한 항의와 고성이 오갔다는 제보가 있다”고 말했다.

권익위에서는 이 같은 의혹에 대해 부인했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이날 ‘고인에 대한 인사 계획이 있었는지’를 묻는 국민의힘 유영하 의원에게 “인사 계획이 없었다. 그리고 그런 제보를 저는 받아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건희 디올백 조사 담당 간부 숨져
압박 의혹 핵심 정승윤 부위원장 고발

이날 정무위에 출석한 권익위 인사 관련 실무자들도 “(김 국장의 인사발령을 검토한 사실이) 없다” “부이사관 승진 순서대로 고위공무원단이 되지 않은 경우는 많이 있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김 국장이 숨지기 전날 함께 저녁을 먹은 사실이 있다면서도 “이전에도 친분 때문에 고인과 종종 점심이나 저녁을 했다. (인사발령 얘기는)나눈 바 없다”고 답했다.


김씨에 대한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은 정 부위원장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지난달 22일 김 여사 사건 조사 관계자와 전원위원회를 상대로 종결을 종용하고 강요한 혐의가 짙다며 정 부위원장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조국혁신당도 같은 달 13일 정 부위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정 부위원장의 혐의는 강요에 따른 직권남용이다. 민주당은 정 부위원장이 김씨의 죽음 이후 사의를 표명한 데에도 “본인이 당당하면 왜 사의를 표시하느냐”고 비판했다.

공수처 내부에선 정 부위원장에 관한 수사가 발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올 초까지 권익위와 충돌했던 만큼 정 부위원장의 고발장은 공수처에게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앞서 권익위는 ‘인사청탁 문자’ 논란과 관련해 조사에 나서는 과정서 공수처와 갈등을 빚었다. 지난해 말 조사 방식과 일정을 두고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다가 권익위가 직접 공수처 지휘부에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권익위는 당시 “김 처장과 여 차장이 후임 공수처장 인선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부패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전현희 의혹’ 기조실장도 조사 마쳐
“공수처, 권익위 향한 압박 강해질 것”

권익위는 지난해 12월28일 공수처에 직원들을 보내 김 전 처장, 여 전 차장과의 면담조사를 시도했고 공수처는 적법 절차에 의한 조사가 아니라며 반발했다.

공수처는 입장문을 내고 “권익위는 면담조사가 법이 규정한 적법 행위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사실과 다르다”며 “부패방지권익위법은 피신고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때에 한정해 의견 또는 자료 제출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당시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고 협의한 적 없는 조사였기에 협조하지 않았던 것”이라며 “법에 의한 조사 행위도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지난 7월 국회 정무위원회가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임윤주 전 권익위 기조실장을 불러 조사했다.

임 전 실장은 지난해 10월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전현희 전 위원장 의혹을 감사원에 제보한 인물로 지목받자 “제보 사실이 없다”고 거듭 답변했다. 공수처는 이를 허위 증언이라고 봤고, 지난 5월 정무위 측에 임 전 실장을 고발해 달라는 내용의 수사 협조 요청서를 보냈다.

국회증언감정법은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 진술이나 감정을 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쌍방 압박 플랜

야당 위원들은 같은 달 9일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서 임 전 실장 고발 건을 단독 의결했고, 공수처에 고발장을 냈다. 국회 위증죄 수사는 위원회 의결이나 위원장 명의 고발이 필수적이다.

공수처 출신 변호사는 “권익위와 관련해 강도 높게 수사해 왔다. 직원들도 지난해 권익위의 조사에 대해 불만이 많았다”며 “정 부위원장의 고발장이 접수되면서 권익위를 향한 공수처의 압박도 거세질 것”이라고 말했다.

<hound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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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