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라한 1년' 공수처 논란의 시간들 풀스토리

첫돌인데 상갓집 분위기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첫 생일을 맞았다. 지난 1년, 공수처에 대한 평가는 낙제점에 가깝다. 출범 전부터 제기된 우려가 현실화되면서 폐지론까지 나왔다. 문제는 뚜렷한 돌파구조차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일요시사>가 공수처의 지난 1년을 되짚어봤다.

많은 정부기관이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새로 출범한다. 그러다 보니 기관 신설에는 필연적으로 크고 작은 진통이 뒤따른다.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관련 기관의 의견이 부딪친다. 새 정부기관은 우려와 기대를 한 몸에 받고 닻을 올린다. 

요란한 출발
결국 빈수레

정치권은 물론 국민의 관심 속에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지난 21일 1주년을 맞았다. 공수처는 검찰의 기소 독점 체제를 허물고 사법권력을 분산한다는 취지로 설립됐다. 하지만 지난 1년간 공수처의 행보는 국민적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치적 중립성 논란, 수사 능력 부족 등 공수처 출범 전부터 예상됐던 우려만 현실화됐다는 지적이다. 야심찬 시작과 반비례해 눈에 띄는 성과를 내지 못한 부분에서는 존재 이유를 다시 논해봐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출범 1년 만에 폐지론까지 등장한 것이다.


공수처는 여야 간 힘겨운 줄다리기 끝에 출범했다. 공수처 설립의 시작은 1996년 참여연대의 부패방지법안 입법 청원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후 2002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공수처 설치를 대선공약으로 내걸었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후보 시절 1호 공약으로 공수처 설립을 내세웠다. 공수처 설립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 함께 검찰개혁의 한 축으로 여겨졌다. 실제 문 대통령은 임기 초부터 검찰개혁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다. 여권은 여기에 발맞춰 공수처 설립을 골자로 하는 공수처법, 공수처장 추천 시 야당의 비토권을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2019년 12월30일 공수처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해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지 8개월 만이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안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을 제외한 ‘4+1 협의체’가 수정한 내용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공수처법에 따라 공수처는 대통령을 비롯해 국회의원,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와 국무총리비서실 정무직 공무원, 검찰총장, 판검사, 시·도지사 등에 대한 수사권과 이 중 판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에 대해서는 기소권을 갖는다.  

대통령 1호 공약, 여당 전폭 지원
출범 전부터 개정안 ‘누더기법’

중복되는 범죄 수사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우선 수사권을, 범죄 수사와 중복되는 검·경 등 다른 수사기관 수사에 대해 공수처가 이첩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검경 등이 범죄 수사 과정에서 고위공직자 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 이 사실을 즉시 공수처에 통보하는 조항을 담았다.

당시 통보 의무조항은 수사 착수 단계부터 검경 수사를 무력화하고 공수처가 특정 인사에 대한 선택적 수사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다. 


공수처법 통과 이후 공수처장 추천 부분에서 논란이 빚어졌다. 당초 공수처법에는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7명 가운데 6명 이상의 찬성으로 공수처장 후보 2명을 추천한다고 명시했다. 그 가운데 대통령이 1명을 지명,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는 구조다. 

추천위는 여야가 각각 추천한 위원 2명과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등으로 구성됐다. 다시 말해 야당에서 공수처장 후보에 대한 비토권을 행사할 경우 추천이 불가능하다. 

이 문제로 인해 공수처 출범이 늦어지자 여권에서는 2020년 12월10일 공수처장 후보 추천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추천위 의결 정족수를 3분의 2 이상(5명 이상)으로 완화하고 정당이 10일 이내에 추천위원을 선정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학계 인사를 대신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후 초대 공수처장으로 김진욱 당시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이 지명됐다. 청와대는 김 처장의 다양한 경력을 높이 샀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김 처장은 판사, 변호사, 헌재 선임연구관 외에도 특검 수사관 등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 

법 바꿔
처장 임명

지난해 1월21일 첫 논의가 이뤄진 이후 20여년 만에 공수처가 공식 출범했다. 김 처장은 취임식에서 “헌법과 법, 그리고 양심에 따른 결정인지 항상 되돌아보겠다”며 “수사와 기소라는 중요한 결정을 하기에 앞서 주권자인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결정인지 항상 되돌아보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중립성과 독립성을 꼽았다. 정치로부터의 중립, 기존 사정기구로부터의 독립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부여받은 권력형 비리 전담기구로서 정치적 이해관계에 휘둘릴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됐다. 

그로부터 1년. ‘김진욱호’는 난파 직전까지 몰렸다. 새로 출범한 기관의 시행착오라고 보기엔 지나치게 많은 논란이 공수처를 뒤흔들었다. 정치적 중립성 논란, 수사 능력 부족, 특정 인물에 대한 표적수사 의혹 등 많은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법 제정 단계부터 삐걱거리던 게 실무에 돌입하면서 문제로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수처법은 이미 출범 전에 개정안이 나올 정도로 ‘누더기’라는 비판이 있었다. 법조문에 해석의 여지가 많아 검찰과 공수처 사이에 잦은 갈등이 야기됐다.

검찰과 공수처가 수사권을 이첩하는 과정에서 나온 ‘유보부 이첩’ 개념이 대표적이다. 사건은 검찰로 이첩하되 기소는 공수처에서 맡는다는 것이다. 유보부 이첩과 관련한 보완입법이 발의되긴 했지만 여전히 국회에 잠들어 있다. 

수사 능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은 공수처가 여전히 떼어내지 못한 꼬리표다. 출범 초기에는 인력 구성이 덜 됐다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지만 1년이 다 되도록 이를 극복하지 못하면서 비판의 구실을 주고 있다. 사건 처리는 물론 피의자 신병 확보 등에 있어 연달아 실패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부실 수사
과잉 수사

이 같은 우려는 공수처장과 공수처 차장이 모두 판사 출신으로 지명됐을 때부터 나왔다. 김 처장은 2인자인 차장으로 판사 출신의 여운국 당시 변호사를 지명했다. 김 처장과 여 차장 모두 수사 지휘 경험은 거의 없다. 

여 차장은 고발 사주 의혹 피의자로 지목된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 과정에서 스스로 공수처를 ‘아마추어’라 칭해 비판을 받았다. 당시 손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앞서 공수처는 체포영장 1번, 구속영장 2번 등 세 차례에 걸쳐 손 검사에 대한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과잉 수사, 부실 수사 등의 비판이 빗발쳤다.

여기에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의 신호탄이 된 국민의힘 김웅 의원 압수수색도 절차적 문제로 법원이 취소했다. 수사 대상 선정은 물론 절차적 정당성 확보에 실패하면서 수사는 표류 상태를 넘어 좌초 단계에 이르렀다.

공수처는 출범 이후 12건(사건번호로는 24건)을 입건했지만 1호 사건인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특채 의혹’만 종결했고 나머지는 수사 중이다. 그마저도 두고두고 뒷말이 나왔다. 교육감은 공수처의 기소 대상이 아니라 실질적인 기소는 0건이다.

다른 사건 수사는 방향을 잃고 표류 중이다.


정치적 중립성 논란은 그 파고가 더 크다. 공수처는 출범 2개월 만인 지난해 3월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 무마’ 혐의를 받던 이성윤 서울고검장(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비공개로 면담하고 기초 조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황제 조사’ 논란이 불거졌다.

사건 12건 중 기소 0건 ‘아마추어’
저인망식 통신 조회 사찰 논란까지

이 고검장을 공수처 관용차에 태워 청사로 들인 CCTV 영상이 언론이 공개된 것이다. 

이 고검장은 문재인정부에서 대표적인 친정부 검사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수사기관장이 여권 인사로 분류되는 인사를 직접 만나면서도 이를 공개하지 않은 점 등에서 특혜 시비가 불거졌다.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 불을 지핀 사건이다.

정치적 중립성 논란은 공수처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에 수사력을 집중하는 과정에서도 불거졌다. 공수처는 지금까지 윤 후보를 둘러싼 4건의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그 의혹에는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 부실 수사 의혹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지난해 6월) ▲고발 사주 의혹(지난해 9월) ▲판사 사찰 문건 작성 의혹(지난해 10월) 등이 있다. 

공수처가 직접 수사를 하고 있는 12건 중 3분의 1이 윤 후보와 관련된 사건인 셈이다. 공수처를 ‘윤수처’로 불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대선이 불과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현재까지도 공수처가 사건과 관련해 어떤 결과도 내지 못했다는 점이다.

애초부터 무리한 수사였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최근에는 수사 과정에서 ‘저인망식’으로 과도하게 통신 자료를 조회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찰 논란이 불거졌다. 통신 수사 방식은 법원의 영장을 받아 피의자의 통화·카카오톡 대화 상대방의 전화번호를 확인한 뒤, 이 상대방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통신사에 ‘통신 자료 조회’를 요청하는 과정을 거친다. 검경 모두 이 같은 방식을 사용하지만 공수처는 그 범위가 과도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특히 야당 의원과 언론사 기자에 대한 통신영장에서 비롯된 통신 자료 조회로 국민의힘 의원과 언론 관련자 수백명이 집중적으로 조회 대상이 됐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공수처는 사면초가 상태에 처했다. 공수처는 적법 절차에 따라 통신 자료를 조회한 것일 뿐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다음이
있을까?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든 공수처는 출범 1주년 행사를 외부 인사 초대 없이 조촐하게 치렀다. 당초 계획했던 김 처장의 기자간담회도 열리지 않았다. 공수처는 그 존재만으로 검찰을 견제한다는 긍정적인 평가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다. 이대로 가다간 공수처의 2주년 행사는 열리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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닻 올린 ‘2차 계엄’ 수사 큰 그림

닻 올린 ‘2차 계엄’ 수사 큰 그림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내란 특검팀이 2차 계엄 의혹에 대한 실마리를 풀기 시작했다.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4일 새벽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핵심이다. 법무부와 민정수석실 간 교감과 이날, 군 수뇌부의 움직임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당시 상황을 재구성 중인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소환할 방침이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의 상황을 재구성해 왔다. 법무부와 민정수석실의 역할은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고 있다. 특히 2차 계엄 논의 여부는 여전히 의혹에 그치고 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김주현 전 민정수석이 무엇을 위한 법률을 검토했는지가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안가 회동 정조준 특검팀은 지금까지 12·3 내란이 어떻게 준비됐는지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했다. 북풍 공작과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국군정보·방첩사령부의 움직임 등이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내란 이후의 상황을 수사하기 시작한 특검팀은 지난달 24일 오전 10시 박 전 장관을 소환 조사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은 13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박 전 장관은 내란 당일 대통령 집무실에서 계엄 선포 계획을 가장 먼저 들은 국무위원 중 한 명이다. 이후 법무부로 돌아와 실·국장 회의를 열고 검찰국에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계엄 당일 법무부 출입국본부에 출국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한 혐의도 적용됐다. 계엄 이후에는 정치인 등 수용을 위해 교정본부에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이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로 그가 지난해 12월3일 오후 11시쯤 대통령실에서 정부과천청사로 이동하면서 통화한 내역을 확보했다. 박 전 장관이 통화한 인물은 임세진 전 검찰과장, 배상업 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이다. 임 전 과장은 박 전 장관과의 통화를 마치고 검사·수사관 인사를 담당하는 실무진 2명에게 전화를 걸었고, 배 전 본부장은 출국금지·출입국 관련 담당자들에게 연락했다. 신 전 본부장은 김문태 전 서울구치소장과 연락을 취했다. 박 전 장관은 이후 간부 회의를 열어 관련 논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다음 날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연락하기도 했다. 한 전 총장은 퇴직 검사 모임인 검찰동우회 회장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탄핵 당시 가장 많이 연락한 인물이다. 국회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이후에는 김 전 수석과 비화폰으로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두 사람이 2차 계엄 등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고 보고 있다. 박 전 장관 측은 김 전 수석에게 포고령에 문제가 있으며 국회가 의결했으니 국무회의를 신속히 소집해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고 전했다는 입장이다. 박성재·김주현 곧바로 2차 계엄 법률 검토? 용산 CCTV 속 최측근들 메모 후 문건 만지작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계엄사령부 산하 합동수사본부 검사를 파견하라고 검찰국에 지시 ▲출입국본부 ‘출국금지팀’ 대기 지시 ▲교정본부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 지시 등을 추진했다고 판단한다. 조사를 마친 박 전 장관은 “제가 한 일에 대해 소상하게 다 말씀드렸다”며 “통상적인 업무 수행에 대한 다른 평가를 하는 것에 대해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내용을 상세하게 말씀드렸다”고 했다. 이어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지속적으로 특검법의 위헌성에 대해 지적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현재 특검법에도 시정되지 않은 채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어떤 내용을 (특검에) 말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의문이 제기되는 모든 점에 대해 상세히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지’ 묻자 “나는 항상 업무를 했을 뿐”이라고 했다. ‘5급 이상 간부들에게 비상대기를 지시했다’는 주장에는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했다. ‘구치소장 연락 지시’ 관련 질문에는 “질문이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수용 지시가 계엄과 관련됐느냐’는 질문에는 “누구에게도 체포·구금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를 열기 위해 일부 국무위원을 용산 대통령실로 소집했을 때의 CCTV 영상도 확보했다. 박 전 장관은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A4 용지에 직접 내용을 메모하고 특정 문건을 들여다봤다고 한다. 특검팀은 그가 윤 전 대통령 등으로부터 문건 형태로 계엄 이후 법무부가 해야 할 조치 등을 지시받고 현장에서 이를 직접 정리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앞서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에 모인 일부 국무위원 등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이후 조치 사항이 담긴 문건을 직접 전달받았다.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계엄 이후 가동할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등을 지시받았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시를 한 사실 없다”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은 ‘공관을 통해 대외 관계를 안정화시키라’는 지시를 받았다. 박 전 장관 측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개별 지시 문건을 받지 않았고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법무부에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24일 특검 조사에서도 A4 용지에 메모했는지 등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장관 측은 이날 “해당 CCTV 장면을 보여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특검에 제출했다. 특검팀이 김 전 수석을 소환한 건 지난 7월 초다. 그는 지난해 12월4일 서울 삼청동에 위치한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 전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과 계엄 관련 법률 검토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모두 윤 전 대통령과는 고교·대학 및 검찰 동기나 선·후배로 윤석열정부 최고위직 법률가들이다. 지난해 말부터 정치권에서 “비상계엄 수사 등 법률적 대응 방안 또는 제2의 내란 모의 가능성을 논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자 이들은 국회와 경찰 조사에서 “연말에 얼굴 보자는 취지였다”(박성재 전 장관), “신세 한탄이나 하자는 자리였고, 법률을 검토할 겨를도 없었다”(이상민 전 장관)며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과 경찰은 이 자리에 한정화 전 법률비서관이 동석한 사실을 확인했다. 주변 CCTV 등 안가 회동 참석자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한 전 비서관의 존재를 인지하고 소환 조사까지 진행했다. 특검팀은 삼청동 안가 모임 성격을 ▲비상계엄 선포 절차 사후 보완 ▲대통령 탄핵 대비 법적 대응 논리 개발 자리 등으로 보고 있다. 특히 내란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나온 관련자 진술의 위법성을 면밀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장관과 김 전 수석, 이 전 처장 등은 안가 회동 이후 휴대전화를 바꿨다.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은 지난 3월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윤 전 대통령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주현 전 민정수석,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밑에서 일하던 검찰 고위 관계자들은 대통령을 ‘운명 공동체’로 생각한다”며 “박 전 장관이나 김 전 수석에 대해서는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았다. 이들에 대해 합리적이고 납득할 만한 수사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국민이 받아들이겠나. 모든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그 사람들에 대한 수사는 계속돼야 한다. 이들은 죽을 때까지 수사선상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증거 이미 폐기했다? 특검팀은 과거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작성했던 수사보고서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검찰 특수본 수사보고서의 제목은 ‘2차 비상계엄 가능성에 대한 의혹 등 정리 보고’다. 수사보고서에는 “12·4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고 난 직후, 윤 대통령이 계엄사령부 상황실로 찾아가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왜 국회의원들을 잡지 않았느냐’ ‘내가 다시 계엄을 할 테니 그때는 철저히 준비해서 국회부터 장악하라’라고 지시한 정황”이 있다고 적혔다. 해당 의혹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처음 제기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6일 비상 의원총회에서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2차 발령을 준비했다는 정황을 공개했다. 검찰이 이 같은 민주당의 의혹 제기와 관련해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수사보고서에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윤 대통령, 김용현 장관과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 내 별도의 방에 들어갔다고 국방위 현안 질의에서 답한 바 있으나 대화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발언했으나 박 총장이 답변한 날인 12월5일은 윤 대통령의 위와 같은 발언이 공개되지 않은 시점”이라며 박 전 총장에 대해 조사 필요가 있다고 적었다. 검찰은 수사보고서에서 시민단체와 언론사 보도 등 2차 계엄 의혹과 관련한 의혹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육군 복수 부대에 지휘관 휴가 통제 지침이 내려졌고 비상계엄 선포 이후 경계 태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의혹과 계엄 둘째 날 지방 공수여단의 서울 진입 계획이 있었다는 육군특수전사령부 간부의 언론사 인터뷰 등이 그 근거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 ‘국회 문을 열고 들어가 의사당 내 의원들을 밖으로 이탈시킬 것’이라고 동일한 명령을 내렸지만, 지시가 이행되지 않아 2차 계엄이 준비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12월4일 새벽 중요…검도 “수사 필요” 인정 자료 이미 사라졌나…용산 PC 전부 포맷 확인 검찰은 수사보고서에 “윤 대통령의 ‘국회의원 이탈 명령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자 김 장관에게 위와 같은 발언(왜 국회의원들을 잡지 않았느냐)을 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고, 이와 더불어 ‘추가 계엄 선포’와 관련된 발언을 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므로 관련 내용 수사 필요성 있음”이라고 적었다. 특검팀은 대통령실 고위 간부들이 조직적으로 2차 계엄 관련 자료를 폐기했다고 보고 있다. 지난달 18일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 특검팀은 정 전 실장에게 계엄 이후의 상황을 따져 물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 전 실장은 불법 계엄 전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했다. 그는 계엄 선포 직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 있었다.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참석했다. 이튿날 새벽에 계엄 해제 국무회의가 열리기 전, 윤 전 대통령이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 머물 때 찾아가 만나기도 했다. 정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4일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이후 윤 전 대통령, 박 전 총장, 김 전 장관 등과 함께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 내 결심지원실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의결된 후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도 통화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앞서 “지난해 12월4일 오전 2시58분쯤 정 전 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정부에 도착했음을 확인하고 정부의 신속한 계엄 해제 조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정 전 실장은 대통령실 윗선이 계엄 증거를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에도 연루돼있다. 특검은 지난 4월 대통령실 컴퓨터(PC) 전체 초기화 계획이 정 전 실장의 지시로 실행됐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특검팀은 앞서 별도 전담팀을 꾸려 정 전 실장 관련 의혹을 수사해 왔다. 특검팀은 이날 정 전 실장을 상대로 계엄 당시 국무회의와 대통령실 상황, 추 전 원내대표와의 통화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간이 부족하다 특검팀은 박 전 총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재조사했다. 앞서 박 전 총장은 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으로서 불법 포고령을 발령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박 전 총장도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뒤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등과 합참 결심지원실에 함께 있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