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라한 1년' 공수처 논란의 시간들 풀스토리

첫돌인데 상갓집 분위기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첫 생일을 맞았다. 지난 1년, 공수처에 대한 평가는 낙제점에 가깝다. 출범 전부터 제기된 우려가 현실화되면서 폐지론까지 나왔다. 문제는 뚜렷한 돌파구조차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일요시사>가 공수처의 지난 1년을 되짚어봤다.

많은 정부기관이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새로 출범한다. 그러다 보니 기관 신설에는 필연적으로 크고 작은 진통이 뒤따른다.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관련 기관의 의견이 부딪친다. 새 정부기관은 우려와 기대를 한 몸에 받고 닻을 올린다. 

요란한 출발
결국 빈수레

정치권은 물론 국민의 관심 속에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지난 21일 1주년을 맞았다. 공수처는 검찰의 기소 독점 체제를 허물고 사법권력을 분산한다는 취지로 설립됐다. 하지만 지난 1년간 공수처의 행보는 국민적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치적 중립성 논란, 수사 능력 부족 등 공수처 출범 전부터 예상됐던 우려만 현실화됐다는 지적이다. 야심찬 시작과 반비례해 눈에 띄는 성과를 내지 못한 부분에서는 존재 이유를 다시 논해봐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출범 1년 만에 폐지론까지 등장한 것이다.


공수처는 여야 간 힘겨운 줄다리기 끝에 출범했다. 공수처 설립의 시작은 1996년 참여연대의 부패방지법안 입법 청원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후 2002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공수처 설치를 대선공약으로 내걸었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후보 시절 1호 공약으로 공수처 설립을 내세웠다. 공수처 설립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 함께 검찰개혁의 한 축으로 여겨졌다. 실제 문 대통령은 임기 초부터 검찰개혁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다. 여권은 여기에 발맞춰 공수처 설립을 골자로 하는 공수처법, 공수처장 추천 시 야당의 비토권을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2019년 12월30일 공수처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해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지 8개월 만이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안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을 제외한 ‘4+1 협의체’가 수정한 내용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공수처법에 따라 공수처는 대통령을 비롯해 국회의원,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와 국무총리비서실 정무직 공무원, 검찰총장, 판검사, 시·도지사 등에 대한 수사권과 이 중 판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에 대해서는 기소권을 갖는다.  

대통령 1호 공약, 여당 전폭 지원
출범 전부터 개정안 ‘누더기법’

중복되는 범죄 수사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우선 수사권을, 범죄 수사와 중복되는 검·경 등 다른 수사기관 수사에 대해 공수처가 이첩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검경 등이 범죄 수사 과정에서 고위공직자 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 이 사실을 즉시 공수처에 통보하는 조항을 담았다.

당시 통보 의무조항은 수사 착수 단계부터 검경 수사를 무력화하고 공수처가 특정 인사에 대한 선택적 수사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다. 


공수처법 통과 이후 공수처장 추천 부분에서 논란이 빚어졌다. 당초 공수처법에는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7명 가운데 6명 이상의 찬성으로 공수처장 후보 2명을 추천한다고 명시했다. 그 가운데 대통령이 1명을 지명,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는 구조다. 

추천위는 여야가 각각 추천한 위원 2명과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등으로 구성됐다. 다시 말해 야당에서 공수처장 후보에 대한 비토권을 행사할 경우 추천이 불가능하다. 

이 문제로 인해 공수처 출범이 늦어지자 여권에서는 2020년 12월10일 공수처장 후보 추천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추천위 의결 정족수를 3분의 2 이상(5명 이상)으로 완화하고 정당이 10일 이내에 추천위원을 선정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학계 인사를 대신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후 초대 공수처장으로 김진욱 당시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이 지명됐다. 청와대는 김 처장의 다양한 경력을 높이 샀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김 처장은 판사, 변호사, 헌재 선임연구관 외에도 특검 수사관 등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 

법 바꿔
처장 임명

지난해 1월21일 첫 논의가 이뤄진 이후 20여년 만에 공수처가 공식 출범했다. 김 처장은 취임식에서 “헌법과 법, 그리고 양심에 따른 결정인지 항상 되돌아보겠다”며 “수사와 기소라는 중요한 결정을 하기에 앞서 주권자인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결정인지 항상 되돌아보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중립성과 독립성을 꼽았다. 정치로부터의 중립, 기존 사정기구로부터의 독립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부여받은 권력형 비리 전담기구로서 정치적 이해관계에 휘둘릴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됐다. 

그로부터 1년. ‘김진욱호’는 난파 직전까지 몰렸다. 새로 출범한 기관의 시행착오라고 보기엔 지나치게 많은 논란이 공수처를 뒤흔들었다. 정치적 중립성 논란, 수사 능력 부족, 특정 인물에 대한 표적수사 의혹 등 많은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법 제정 단계부터 삐걱거리던 게 실무에 돌입하면서 문제로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수처법은 이미 출범 전에 개정안이 나올 정도로 ‘누더기’라는 비판이 있었다. 법조문에 해석의 여지가 많아 검찰과 공수처 사이에 잦은 갈등이 야기됐다.

검찰과 공수처가 수사권을 이첩하는 과정에서 나온 ‘유보부 이첩’ 개념이 대표적이다. 사건은 검찰로 이첩하되 기소는 공수처에서 맡는다는 것이다. 유보부 이첩과 관련한 보완입법이 발의되긴 했지만 여전히 국회에 잠들어 있다. 

수사 능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은 공수처가 여전히 떼어내지 못한 꼬리표다. 출범 초기에는 인력 구성이 덜 됐다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지만 1년이 다 되도록 이를 극복하지 못하면서 비판의 구실을 주고 있다. 사건 처리는 물론 피의자 신병 확보 등에 있어 연달아 실패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부실 수사
과잉 수사

이 같은 우려는 공수처장과 공수처 차장이 모두 판사 출신으로 지명됐을 때부터 나왔다. 김 처장은 2인자인 차장으로 판사 출신의 여운국 당시 변호사를 지명했다. 김 처장과 여 차장 모두 수사 지휘 경험은 거의 없다. 

여 차장은 고발 사주 의혹 피의자로 지목된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 과정에서 스스로 공수처를 ‘아마추어’라 칭해 비판을 받았다. 당시 손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앞서 공수처는 체포영장 1번, 구속영장 2번 등 세 차례에 걸쳐 손 검사에 대한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과잉 수사, 부실 수사 등의 비판이 빗발쳤다.

여기에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의 신호탄이 된 국민의힘 김웅 의원 압수수색도 절차적 문제로 법원이 취소했다. 수사 대상 선정은 물론 절차적 정당성 확보에 실패하면서 수사는 표류 상태를 넘어 좌초 단계에 이르렀다.

공수처는 출범 이후 12건(사건번호로는 24건)을 입건했지만 1호 사건인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특채 의혹’만 종결했고 나머지는 수사 중이다. 그마저도 두고두고 뒷말이 나왔다. 교육감은 공수처의 기소 대상이 아니라 실질적인 기소는 0건이다.

다른 사건 수사는 방향을 잃고 표류 중이다.


정치적 중립성 논란은 그 파고가 더 크다. 공수처는 출범 2개월 만인 지난해 3월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 무마’ 혐의를 받던 이성윤 서울고검장(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비공개로 면담하고 기초 조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황제 조사’ 논란이 불거졌다.

사건 12건 중 기소 0건 ‘아마추어’
저인망식 통신 조회 사찰 논란까지

이 고검장을 공수처 관용차에 태워 청사로 들인 CCTV 영상이 언론이 공개된 것이다. 

이 고검장은 문재인정부에서 대표적인 친정부 검사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수사기관장이 여권 인사로 분류되는 인사를 직접 만나면서도 이를 공개하지 않은 점 등에서 특혜 시비가 불거졌다.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 불을 지핀 사건이다.

정치적 중립성 논란은 공수처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에 수사력을 집중하는 과정에서도 불거졌다. 공수처는 지금까지 윤 후보를 둘러싼 4건의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그 의혹에는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 부실 수사 의혹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지난해 6월) ▲고발 사주 의혹(지난해 9월) ▲판사 사찰 문건 작성 의혹(지난해 10월) 등이 있다. 

공수처가 직접 수사를 하고 있는 12건 중 3분의 1이 윤 후보와 관련된 사건인 셈이다. 공수처를 ‘윤수처’로 불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대선이 불과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현재까지도 공수처가 사건과 관련해 어떤 결과도 내지 못했다는 점이다.

애초부터 무리한 수사였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최근에는 수사 과정에서 ‘저인망식’으로 과도하게 통신 자료를 조회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찰 논란이 불거졌다. 통신 수사 방식은 법원의 영장을 받아 피의자의 통화·카카오톡 대화 상대방의 전화번호를 확인한 뒤, 이 상대방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통신사에 ‘통신 자료 조회’를 요청하는 과정을 거친다. 검경 모두 이 같은 방식을 사용하지만 공수처는 그 범위가 과도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특히 야당 의원과 언론사 기자에 대한 통신영장에서 비롯된 통신 자료 조회로 국민의힘 의원과 언론 관련자 수백명이 집중적으로 조회 대상이 됐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공수처는 사면초가 상태에 처했다. 공수처는 적법 절차에 따라 통신 자료를 조회한 것일 뿐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다음이
있을까?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든 공수처는 출범 1주년 행사를 외부 인사 초대 없이 조촐하게 치렀다. 당초 계획했던 김 처장의 기자간담회도 열리지 않았다. 공수처는 그 존재만으로 검찰을 견제한다는 긍정적인 평가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다. 이대로 가다간 공수처의 2주년 행사는 열리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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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구성원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수장이 반년 만에 끌려 내려왔다. 막말에 가까운 강한 발언과 제멋대로인 행보가 탄핵을 불렀다. 강성 수장이 물러나면서 변화를 기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화의 문이 열릴 것인가, 더 높은 벽이 쌓일 것인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전 회장이 3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탄핵당했다. 지난 5월 취임 이후 6개월 만으로 의협 역사상 2번째, 최단기간 내 불명예 퇴진한 회장이 됐다. 첫 번째는 2014년 4월 임기 1년여를 앞두고 탄핵당한 노환규 전 회장이다. 두 번째 최단기간 의협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전 회장의 불신임안을 처리했다. 참석 의원 224명 가운데 170명(75.9%)이 찬성했다. 반대는 50명, 기권 4명이다. 전체 대의원 249명 가운데 224명(91.1%)이 표결에 참여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안은 제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지난 3월 임 전 회장은 선거서 유효 투표수 3만3084표 중 2만1646표를 받아 당선됐다. 65.43%의 압도적인 지지다. 의협 회장 선거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로 의정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을 무렵에 치러졌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났고 정부가 ‘2000명’을 강조하던 시기였다. 의협 회원들은 강성 중의 강성으로 분류되는 임 전 회장에게 힘을 실었다. 임 전 회장의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갔던 것일까? 임 전 회장의 언행은 사사건건 도마 위에 올랐다. SNS에 올린 글, 공식 석상서 했던 발언 등이 막말 논란으로 번졌고, 단식투쟁 등의 행보는 ‘쇼’라는 비판을 받았다. 무엇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대위원장과 갈등을 빚으면서 의료계 내부 분열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뼈아팠다. 임 전 회장이 8개월 동안 보여준 모습은 고스란히 탄핵 사유가 됐다. 의협 회원 사이에서는 임 전 회장이 SNS로 막말과 실언을 해 의사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또 ‘임 회장이 전공의 지원금을 빼돌렸다’는 허위 비방 글을 올린 시도의사회 임원에게 고소 취하 대가로 1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특정 인물에 대한 수위 높은 비판은 여론의 역풍을 불렀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겨냥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환자를 비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임현택, 6개월 만에 탄핵당해 막말 논란·의대 증원 못 막아 또 2021년 한 의사가 80대 환자에게 ‘맥페란’ 주사제를 투여한 뒤 부작용이 나타나 기소된 재판에 대해서도 도 넘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른바 ‘맥페란 재판’ 항소심서 판사가 1심의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해당 의사의 항소를 기각하자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글을 SNS에 올린 것이다. 임 전 회장의 발언에 법원은 이례적으로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와 관련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재판장이 ‘회유’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으로도 입길에 올랐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결정을 내린 다음 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판장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분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 말했다. 서울고법은 법원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해당 단체장의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라면서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다.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막지 못한 점,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지 못한 점이 탄핵 사유로 꼽혔다. 임 전 회장은 총회를 앞두고 의사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하는 등 재신임을 호소했지만 반전은 없었다. 회장을 탄핵한 의협은 비대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지난 13일 새로운 회장 선거 전까지 단체를 이끌 비대위원장을 뽑았다. 그 결과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1차 투표서 총 유효 투표수 233표 중 123표(52.8%)를 얻어 과반으로 당선이 확정됐다. 임기는 내년 1월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다. 뒤늦게 호소했지만…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의료 파탄이란 시한폭탄을 장착해놨다”며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 정부는 먼저 시한폭탄을 멈춰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들의 합의에 기초해 입장과 행동을 결정할 것”이라며 “비대위 운영서 소외돼왔던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 전 회장이 물러나고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의협의 투쟁 방향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의협의 이번 행보를 의정 갈등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 강성 회장을 필두로 정부와 강하게 대립했던 이전 모습서 벗어나 대화에 참여할 것이라는 의견과 이전보다 더 수위 높은 대정부 투쟁이 예상된다는 의견으로 갈리는 중이다. 후자의 배경에는 대전협이 있다. 앞서 박단 비대위원장 등 전공의 70여명은 전날 의협 대의원들에게 “비대위원장으로 박형욱 교수를 추천한다”는 메시지를 보내 공개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 대의원회서도 박단 비대위원장의 공개 지지에 대해 경고하는 등 잡음이 일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전협의 지지를 등에 업은 박형욱 비대위원장이 당선되면서 전공의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의협과 대전협의 공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양측의 교류가 정부와의 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당선 소감부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의정 갈등서 줄곧 선봉에 선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라는 요구사항서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인 적이 없다. 전공의의 행보는 의대생, 의대 교수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향력 커진 전공의 단체 의료계가 전공의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는 셈이다. 실제 대전협은 지난 11일 출범했던 여야의정협의체(이하 협의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협의체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불참하고 의료계에서는 학술 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만 참석하는 등 ‘반쪽 출범’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협의체의 운영 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다음 달 22~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태도다. 하지만 박단 비대위원장은 협의체에 대해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협의체가 첫발을 뗀 11일 SNS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한 대표는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시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이어 “눈치만 보며 뭐라도 하는 척만 하겠다면 한동훈의 ‘여야의정 협의체’ 역시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와 결국 같은 결말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특위는 의료계의 입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의협 주도로 구성한 범의료계 특별위원회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해당 위원회에 불참하면서 파행 운영되다 지난 7월 해체됐다. 정부는 협의체서 의료계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진정성 있게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11일 협의체서 의료계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추가 합격 제한 등을 통한 2025학년도 의대 선발 인원 축소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마주 앉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활발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누적된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해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과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의 참여를 호소했다. 박단 공개 지지 새 비대위원장 강경 투쟁이냐 VS 노선 변화냐 의료계 내부 상황은 크게 바뀌었지만 향후 상황은 여전히 ‘시계 제로(0)’ 상태다. 임 전 회장과 박단 비대위원장 간 갈등의 불씨도 여전히 살아있다.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등 ‘(임 전 회장과)같이 갈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실제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요청하면서 “이해와 소통이 가능한 새로운 회장을 필두로 의협과 대전협 두 단체가 향후 상호 연대를 구축할 수 있길 기대한다”는 입장문까지 냈다. 임 전 회장의 탄핵안 가결 직후 박 비대위원장이 “결국 모든 길은 바른 길로”라는 내용의 SNS 글을 올리기도 했다. 문제는 임 전 회장이 박단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반격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 전 회장은 탄핵 사흘 만에 닫았던 페이스북 계정을 다시 열고 “박단과 그 뒤에서 박단을 배후 조종해 왔던 자들이 무슨 일을 해왔는지 전 의사 회원들에게 아주 상세히 밝히겠다”며 박단 비대위원장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의협 대의원회 비대위원장과 의협 회장 선거가 더 이상 왜 필요한가”라면서 “박단이 의협 회장 겸 비대위원장을 맡아 모든 권한과 책임하에 의료 농단을 해결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지해주셨던 모든 분에게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유가 어떻든 회장 취임 전부터 탄핵하겠다고 마음먹고 있던 자들에게 빌미를 주어 넘어간 것 자체가 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협의 근본적인 개혁의 첫걸음으로 의협 대의원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상의 사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원총회는 민법에 규정된 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이다. 의협 최고의결기구로 알려진 대의원총회보다 상위에 있고 정관의 규정으로 폐지할 수 없다. 사원총회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나 총 사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해 청구하는 경우 소집될 수 있다. 반격 시작 내부 갈등? 올해 2월 시작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10개월째로 접어들었다. 온갖 말이 오갔지만 되짚어보면 조금도 좁혀지지 않은 평행선 상황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상황이 길어질수록 ‘의료 붕괴’는 가시화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