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극상 논란’ 고개 숙인 이강인 “죄송하다, 사과드린다”

누리꾼들 “탁구 4강전 준비한 거냐?” 등 성토
AFC 요르단전 전날 주장 손흥민과 언쟁·충돌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제가 앞장서서 형들의 말을 잘 따랐어야 했는데 축구팬들에게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드리게 되어 죄송스러울 뿐입니다. 저에게 실망하셨을 많은 분들게 사과드립니다.”

어려서부터 ‘슛돌이’ ‘될성부른 떡잎’ 등 화려한 수식어를 달고 다니며 파리 생제르맹(PSG·프랑스·23)서 맹활약 중인 한국 축구 국가대표 이강인이 최근 주장 ‘캡틴’ 손흥민(토트넘 홋스퍼·32)과의 다툼에 대해 고개를 숙였다.

이강인은 지난 14일, 자신의 SNS에 “아시안컵 4강전을 앞두고 손흥민 형과 언쟁을 벌였다는 기사가 보도됐다. 언제나 저희 대표팀을 응원해주시는 축구팬들게 큰 실망을 끼쳐드렸다. 정말 죄송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축구팬들께서 저에게 보내주시는 관심과 기대를 잘 알고 있다. 앞으로는 형들을 도와서 보다 더 좋은 선수, 보다 더 좋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짧고 담백한 사과문이었지만 후폭풍은 거셌다. 이날 이강인 사과문에는 9살이나 나이가 많은 주장 손흥민과의 불협화음에 대해선 일절 언급되지 않았다. 일부 매체에선 ‘폭행’ ‘언쟁’ 등 다양한 표현이 등장했지만 정작 이강인은 그날 ‘저녁의 진실’에 대해선 함구한 것이다.

다수 매체 보도에 따르면 이강인은 AFC(아시아축구연맹) 4강 경기를 앞둔 지난 6일 저녁, 식사 후 젊은 선수들과 어울려 탁구를 쳤다. 얼마 후 왁자지껄 탁구를 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손흥민은 이강인에게 4강전을 앞두고 자중을 요구하는 과정서 마찰이 발생했다.


일부 언론에선 ‘손흥민이 이강인의 멱살을 잡았다’ ‘이강인이 손흥민에게 주먹질을 했다’고 보도했지만 이 역시 당사자들의 언급이 없는 만큼 해당 보도를 100%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지만 움직일 수 없는 진실은 한국 대표팀은 요르단과의 4강 경기를 얼마 앞두지 않았던 상황이었고 주장인 손흥민의 요구를 이강인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점이다. 또 전날 물리적 충돌로 인해 손흥민은 요르단 전에 손가락에 붕대를 칭칭 감은 채 경기에 출전해야 했다.

대한축구협회(이하 축협) 관계자도 그날의 사건이 실제 존재했음을 시인하기도 했다.

논란이 들불처럼 번지자 이강인은 사과문을 돌연 삭제했다.

하지만 팬들은 지난 10일, 게재했던 생수병을 들고 웃는 게시글에 “사과문을 금방 사라지고 댓글도 못 다는 인스타 스토리로 올린 거냐?” “요즘 브랜드 엠베서더나 광고모델은 브랜드 이미지와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 후원 다 빼라. 시간이 지난다고 사라질 이미지 사건이 아니다” “탁구 4강전 준비한 건가?” “뉴스가 사실인가요? 캡틴에게 감히? 이강인 다시 보게 됩니다” 등의 성토 댓글이 쇄도하고 있다.

각 댓글에는 대댓글 형식으로 수십개에서 수백개의 댓글이 달리는 등 ‘이강인 하극상’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극상은 계급이나 신분이 아래인 사람이 예의나 조직 내 규칙을 무시하고 윗사람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말한다.

특히 군복무를 마친 대부분의 성인 남성들에 하극상은 ‘트리거급’으로 인식돼 한국 정서상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앞서 AFC에 출전했던 한국 축구 대표팀은 요르단과의 4강전서 유효슈팅 ‘0’이라는 믿을 수 없는 스코어로 패해 ‘64년 만의 우승’을 뒤로 한 채 하며 짐을 쌌던 바 있다.

일각에선 6전3승3무를 기록했던 요르단과의 역대 전적을 감안해 ‘무난하게’ AFC 결승에 오를 것으로 예상됐던 경기서 맥을 추지 못했던 이유가 전날의 ‘이강인 하극상’ 때문이 아니었겠냐는 주장마저 나온다. 손흥민의 급작스런 손가락 부상으로 인한 물리적인 스트레스, 젊은 후배 선수들과의 충돌 등의 악재가 그라운드를 뛰는 내내 발목을 잡았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탁구나 테니스 등 개인경기가 아닌 단체경기인 축구 종목은 개인의 기량보다는 감독의 전략이나 전술, 선수 기용이 승부에 더 중요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령탑인 위르겐 글린스만 감독은 손흥민-이강인의 충돌 이후 ‘요르단전에 이강인을 제외시켜 달라’는 고참급 선수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이강인은 요르단 경기에 나섰고, 한국 대표팀은 이렇다 할 공격 루트를 찾지 못한 채 후반에만 2골을 내주며 무기력한 모습만 보였다.

물론, 무엇보다 AFC 우승을 갈망했던 클린스만으로서는 손흥민과 함께 팀 내 주축인 이강인을 스타팅멤버 라인업에서 제외시키는 선택은 현실적으로 힘들지 않았겠냐는 동정론도 있다.

경기 직후 손흥민은 취재진에 “내가 앞으로 대표팀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 감독님께서 저를 더 이상 생각 안 하실 수도 있고 앞으로의 미래는 잘 모르기 때문”이라며 의미심장한 말을 했다.

반면, 요르단전 직후 클린스만 감독은 웃는 모습을 보이거나 팀 코칭스태프를 뒤로 한 채 나홀로 미국행 비행기에 오르면서 다시 한번 구설에 올랐다. 당시 일부 언론에선 요르단전에 나섰던 클린스만 감독에 대해 ‘무색무취 전술’이라는 등의 혹평을 내놓기도 했고 선수 관리마저 실패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정 회장은 지난 14일 오전에 예정돼있던 제5차 임원회의에 불참을 통보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해당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부 축구팬들을 중심으로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정 회장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비판의 목소리와 함께 사퇴 주장마저 나왔다.

다른 일각에선 축협서 클린스만 감독 및 정몽규 축협 회장의 거취에 대한 시선을 회피하기 위해 이른바 ‘물타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마저 제기됐다. 영국 매체 <더 썬>이 ‘이강인 탁구 사건’을 최초로 보도하자 기다렸다는 듯 재빨리 인정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축협은 일부 선수들의 불화설이 제기될 때마다 ‘단순 해프닝’으로 치부해 왔다.

2008년 대한태권도협회장을 역임한 바 있는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모든 책임은 정몽규 축구협회장이 져라”고 말했다.

홍 시장은 “패인을 감독 무능이 아니라 선수들 내분이라고 선전하는 축구협회 관계자들도 각성하라”며 “너희(축구협회)들이 선수 관리를 잘못한 책임 아니냐? 정몽규도 장기집권했으니 사퇴하는 게 맞다. 대통령도 단임인데 3선이나 했으면 물러나야지”라고 훈수했다.


클린스만 감독에 대해서도 “해임 안 하면 앞으로 국가대표 경기 안 보겠다. 일개 무능한 감독 하나가 이 나라를 깔보고 나라의 국격을 무너뜨리는 터무니 없는 행태는 더 이상 볼 수가 없다”고 직격했다.

무엇보다 문제는 축구 종주국으로 불리는 영국은 물론, AFC 8강전서 이란에게 1:2로 패하며 짐을 쌌던 일본, 변방으로 분류되는 중국서조차 한국 축구가 조롱거리로 전락했다는 점이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15일, 자신의 SNS에 “중국의 <소후닷컴>은 ‘탁구로도 결속력을 다질 수 있다’고 보도하는 등 조롱 섞인 기사들도 꽤 많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서 교수는 “국가대표는 나라를 대표하는 선수이기에 일거수일투족이 국내외로 주목받을 수밖에 없다”며 “아시안컵 이후 클린스만 감독의 전술 부재, 무능력 등이 큰 논란이 됐지만, 축구 팬들이 더 화가 났던 것은 분석이 먼저라던 클린스만 감독의 돌연 미국행 등 국가대표 감독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질과 품격이 모자랐기 때문”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날 일본 축구 전문 매체 <풋볼존>도 “아시안컵서 우승에 도전했던 한국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 보니 팀은 대회 중에 공중분해돼있었다.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론스포>도 “한국 축구가 최악의 격진에 시달리고 있다”며 “영국 매체서 전해진 소식을 발단으로, 한국 축구는 거세게 흔들리고 있다. 이는 전대미문의 위기”라고도 했다.


한편, 이번 ‘하극상’ 논란에 대해 또 다른 당사자인 손흥민은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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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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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