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뒷담화> ‘무보수’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의 노림수

받을 거 다 받고 이제 와서…

[일요시사=경제1팀] 김성수 기자 = 대기업 회장이 ‘무보수 경영’을 선언했다. 앞으로 연봉(월급)을 받지 않겠단다. 한두 푼도 아니고 수십억원을 포기한 것이다. 대단한 결심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짚고 넘어갈 게 있다. 왜 그랬냐는 의문이다. 그렇고 그런 뻔한 이유 말고 분명 다른 진짜 이유가 있지 않을까.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이 변했다. 갑자기 ‘무보수 경영’을 선언했다. 정 회장은 최근 전 임직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지난해 실적 악화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저부터 변하겠다는 굳은 의지로 보수를 회사에 반납하겠다”고 밝혔다. 
 
회사는 초상집
 
현대산업개발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정 회장은 왜 무보수를 결정한 것일까. 일단 표면적으론 실적 악화가 주된 이유다.
 
현대산업개발은 지난해 ‘어닝 쇼크’를 겪었다. 장기 미착공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지의 손실이 반영되면서 2000억원이 넘는 적자를 냈다. 매출은 2012년 2조2073억원에서 지난해 2조8771억원으로 늘었다. 하지만 영업이익은 664억원에서 -2039억원으로, 순이익은 98억원에서 -2107억원으로 적자 전환됐다.
 
올해 들어서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지난 1분기(1∼3월) 다시 흑자전환에 성공, 한숨을 돌린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 마냥 안심할 수 없는 처지다. 현대산업개발은 지난달 15일 227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해 흑자로 전환했다고 공시했다. 다만 지난해 같은 기간(292억원)에 비해 22.1% 감소했다. 순이익도 35억원을 냈으나 전년 동기(39억원) 대비 10.1% 줄었다.
 

현대산업개발은 지난달 12일 재무구조 개선약정 체결 대상으로 새롭게 지정됐다. 그만큼 재무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이다. “부실 우려가 있다”는 판정을 받은 현대산업개발은 앞으로 주채권은행과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협의해야 한다. 만약 상황이 좋아지지 않으면 채권단 간섭이 더 심한 자율협약이나 워크아웃 단계로 갈 수도 있다.
 
정 회장은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도약을 위한 변화의 계기로 ‘무보수 카드’를 꺼낸 것으로 보인다. 임직원에게 보낸 경고성 시그널이란 해석도 있다. 정 회장은 “경쟁력과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코스트 혁신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발상의 전환과 과감한 체질개선을 통해 밸류 엔지니어링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의 무보수는 실적 악화와 함께 연봉 공개도 그 이유로 꼽힌다.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5억원 이상의 보수를 받는 등기임원의 개별 연봉이 공개되고 있다. 연봉 공개 이후 여론을 의식한 ‘회장님’들은 속속 무보수 경영을 선언하고 있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은 일찌감치 그랬고,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허창수 GS그룹 회장이 그랬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등도 급여를 포기했다.
 
정 회장의 경우 유독 말들이 많았다. 회사가 적자를 냈는데 거액의 연봉을 받아서다. 너무 많지 않냐는 지적이었다. 하물며 다른 계열사에서 월급을 챙기기도 했다. 정 회장은 지난해 현대산업개발에서 15억6200만원의 연봉을 받았다. 현대산업개발은 살림이 어려워졌는데 정작 오너인 정 회장이 고액 연봉을 받는 것이 알려지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보수 반납”결정…실적 악화가 배경
회사 적자에도 거액 연봉 받아 논란
두둑한 배당도…3년간 130억원 챙겨
 

뿐만 아니라 정 회장은 현대EP에서도 7억4100만원을 받아 총 23억원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공개하지 않은 다른 계열사들의 보수까지 합치면 금액은 더 올라간다. 정 회장은 현대산업개발 대표이사를 비롯해 현대EP·아이서비스·아이파크스포츠·아이콘트롤스·아이앤콘스·호텔아이파크 이사와 에이치디씨자산운용 감사를 겸임하고 있다.
 
사실 정 회장이 욕먹는 이유는 따로 있다. 바로 배당 때문이다. 정 회장은 23억원의 연봉도 모자라 두둑한 배당까지 챙겼다.
 
현대산업개발은 지난해 적자에도 주당 50원씩 총 37억원을 주주들에게 배당했다. 이중 5억1400만원이 정 회장(13.63%)의 주머니로 들어갔다. 현대산업개발은 2011년과 2012년 각각 511억원, 147억원을 배당한 바 있다. 당시 정 회장은 72억원, 21억원 등 93억원을 가져갔다. 최근 3년간 100억원에 달하는 배당금을 챙긴 셈이다.
 
정 회장은 현대산업개발 외에 다른 계열사에서도 짭짤한 배당금을 받았다. 아이서비스는 지난해 주당 1250원씩 총 18억원을 배당했다. 앞서 2011년과 2012년엔 각각 18억원, 28억원을 풀었다. 아이콘트롤스는 ▲2011년 8억원 ▲2012년 17억원 ▲지난해 11억원을, 아이앤콘스는 ▲2012년 50억원 ▲지난해 19억원을 지급했다.
 
정 회장은 아이서비스(10.61%)와 아이콘트롤스(51.08%), 아이앤콘스(4.79%)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 회장은 최근 3년 동안 이들 세 회사에서 배당금으로 각각 7억원, 19억원, 3억원 등 총 30억원에 이르는 돈을 받았다.

오너는 잔칫집
 
시민단체 관계자는 “최근 경영 악화와 연봉 공개 등이 맞물리면서 무보수를 선언하는 총수들이 늘고 있다”며 “오너들은 연봉을 포기하는 대신 막대한 배당을 받고 있어 무보수 선언은 상징적일 뿐 사실상 큰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kimss@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두산 장남 ‘콘돔 사업’ 왜?
 
박용만 두산그룹 회장의 장남이 콘돔 사업을 시작한다. 빅앤트인터내셔널은 지난달 29일 ‘바른생각’이란 브랜드로 6월부터 콘돔 판매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콘돔 판매 수익금은 성(性)과 관련한 사업 후원 기금으로 사용된다. 또 청소년을 위한 성교육 콘텐츠 제작에도 투자할 계획이다.
 
빅앤트는 “미혼모를 방지하기 위한 사회공헌사업으로 수익금은 공익적인 목적에 사용할 예정”이라며 “우선 전국 GS편의점을 통해 판매를 시작한 뒤 약국, CU, 세븐일레븐 등으로 판매망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빅앤트는 박 회장의 장남 서원씨가 대표를 맡고 있는 광고회사다. 서원씨는 세계 광고인들의 등용문인 ‘뉴욕 스쿨 오브 비주얼 아트’출신으로 2006년 빅앤트를 설립했다. 2009년 반전을 테마로 한 광고 작품으로 5개 주요 국제 광고제를 석권하는 등 화려한 수상 경력을 갖고 있다.
 

서원씨는 “늘어나는 미혼모를 보면서 콘돔과 피임약 사용을 보편화하는 것이 하나의 대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며 “콘돔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없애고 청소년들도 콘돔을 구입하는 것을 부끄럽지 않게 여기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이번 사업의 취지”라고 말했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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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