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아동학대 피소 손웅정

훈육이냐 체벌이냐

[일요시사 취재1팀] 최윤성 기자 = 손웅정 감독과 그가 운영하는 ‘손축구아카데미’의 코치진이 아동학대 혐의로 피소됐다. 손 감독은 일부 욕설 및 체벌에 대해선 인정하면서도 고소인의 일방적인 주장에 반박 입장을 내놓으면서 진실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손 감독이 아동학대 논란에 휘말린 가운데, 과거 손흥민을 혹독하게 훈련시켰다며 인터뷰했던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다.

손흥민의 아버지 손웅정 감독이 운영하는 유소년 축구 훈련기관 ‘손축구아카데미’서 손 감독과 코치진이 소속 유소년 선수에 대한 욕설과 체벌 등 아동학대 혐의로 피소됐다. 지난 26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손 감독과 A 코치, B 코치 등 3명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송치돼 검찰 조사를 받았다. 

뚜렷한
폭행 흔적

해당 사건은 지난 3월19일, 아동 C군 측이 “오키나와 전지훈련 중이던 지난 3월9일 A 코치가 C군의 허벅지 부위를 코너킥 봉으로 때려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고 고소하면서 불거졌다. 

고소인 측이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바에 따르면, 당시 경기서 진 C군팀 선수들은 패배했다는 이유로 A 코치로부터 정해진 시간 내에 골대서 중앙선까지 20초 안에 뛰어오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러나 C군을 비롯한 4명이 제 시간에 들어오지 못하자 엎드린 자세로 엉덩이를 코너킥 봉으로 맞았다고 진술했다.


손 감독으로부터도 오키나와 전지훈련 기간이었던 지난 3월7일부터 12일까지 훈련 중 실수했다는 이유로 욕설을 들었으며, 경기는 물론 기본기 훈련을 잘 못한다는 이유로 욕을 먹었다는 내용이 진술에 포함됐다. 

또 아카데미 소속 선수들이 함께 사는 숙소서 B 코치에 의해 엉덩이와 종아리를 여러 차례 맞았고, 구레나룻을 잡아당기거나 머리 부위를 맞았다는 주장도 진술서에 담겼다. 

C군의 아버지 D씨는 <연합뉴스>와 인터뷰서 “내 자식이 맞았다는 데 실망감이 컸고, 아들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을까 생각하면 화가 나고, 이런 사례가 더는 나오면 안 된다는 생각에 고소를 결심하게 됐다”고 말했다. 

D씨는 “아이들의 꿈을 위해 부모까지 나서서 적지 않은 시간과 노력을 쏟는데 손축구아카데미서 폭언과 폭행이 행해진 현실이 참담하다”며 “더 이상 다른 피해자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D씨는 올해 3월7∼12일 일본 오키나와 전지훈련을 마치고 돌아온 아들 C군의 허벅지에 멍 자국을 발견하고는 그간 맞은 횟수를 적어보라고 했다. 

C군은 A 코치 엉덩이 1번, 속상하고 기분이 나쁨, B 코치 꿀밤 4번, 발 엉덩이 6번, 귀 당기기 2번, 구레나룻 2번이라고 적었다. D씨는 “어두워지는 아들의 표정과 어딘지 모르게 위축된 모습에 그저 ‘훈련이 힘든가 보다’ 짐작할 뿐이었지, 숙소와 경기장서 이 같은 일을 당했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말했다. 

구타로 허벅지에 피멍
“수억 원 합의금 요구”


그렇게 사건을 알게 된 D씨는 곧장 아카데미에 전화했으나 관계자로부터 “아이들끼리 엉덩이 맞기 게임을 하다 생긴 멍”이라는 답을 들었다고 한다. 

D씨는 “그저 인정과 사과를 바랐을 뿐인데 이런저런 말로 상황을 무마하려는 모습에 화가 났다”고 기억했다. 그는 “애들한테 윽박지르고 때려서 어떻게든 알려줄 수는 있겠지만 엄격한 것과 폭언·욕설로 겁을 주면서 운동을 시키는 것은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뭐 하는 짓이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부모로서 아들이 이렇게까지 축구를 배워야 하는지 고민의 연속이었다”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있다면 그냥 이 정도는 참자고 생각한 적도 있었다”고 털어놨다. 

사건을 수사한 강원경찰청은 손 감독 등 3명을 지난 4월 중순께 검찰에 송치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손 감독은 입장문을 통해 “최근 아카데미 훈련 도중 있었던 거친 표현과 체력 훈련 중 이뤄진 체벌(엎드려뻗쳐 상태서 플라스틱 코너 플래그로 허벅지 1회 가격)에 관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손 감독은 “다만 고소인의 주장 사실은 진실과는 다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아카데미 측은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숨기지 않고 가감 없이 밝히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마음의 상처를 받은 아이와 그 가족분들께 깊은 사과의 뜻을 전하고, 이런 논란을 일으키게 된 점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송구스럽다”면서 “사건 발생 이후 아카데미 측은 고소인 측에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도모하고자 노력했다”고 전했다. 

4월 중순
검찰 송치

손 감독은 “고소인 측이 수억원의 합의금을 요구했고 그 금액은 아카데미가 도저히 수용할 수 없어 안타깝게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며, 현재 별도의 합의 없이 정확한 사실관계에 입각한 공정한 법적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며 “그 당시 있었던 일과 이후 경위는 직접 경험한 사람들의 기억과 말이 일치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무엇보다 아이들에게 늘 기본기를 강조하고, 오랜 시간 기본기 훈련을 시킨다”며 “이 시간은 아이들에게 보통 힘들고 지루한 것이 아니지만 그 순간을 극복해야 한 뼘 더 성장할 수 있기에 저는 나태한 모습을 보이는 아이에게는 불호령을 내리고 집중력을 끌어올린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물론 운동장서의 제 모습에 아이들은 처음에 겁을 먹기도 한다”며 “그래도 훈련 시간이 끝나면 아이들의 수고에 칭찬과 감사함을 전하는 것 또한 반드시 잊지 않고, 아이들은 선생의 진심을 금방 알아채기 마련이라 이내 적응해 저를 따라오고 있다”고 말했다. 

손 감독은 “모든 것을 걸고 맹세컨대 아카데미 지도자들의 행동에 있어서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전제가 되지 않은 언행과 행동은 결코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것을 하지 않았다고 할 생각도 없고, 하지 않은 것을 했다고 할 생각 또한 없다”며 “시대의 변화와 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캐치하지 못하고 제 방식대로만 아이들을 지도한 점 반성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아카데미 모든 구성원이 고민하고 또 고민해 아이들이 운동장서 최고의 집중력을 발휘하고, 훈련에 몰입할 수 있도록 또 다른 방법을 찾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관련해 아동 측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중심 류재율 변호사는 “가해자 측은 본인들 입장서만 최선을 다해 미화하고 이를 입장이라고 밝히고 있다”며 “마치 본인들은 잘못이 없는데 고소인 측을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람으로 언급하고 있으나 이는 2차 가해”라고 지적했다. 

이어 “손 감독은 아무런 사과도 하지 않고 연락도 전혀 없는 상태서 변호사를 통해 처벌불원서 작성, 언론 제보 금지, 축구협회에 징계 요청 금지를 합의 조건으로 세 가지를 제시했고, 피해자 측에서는 분노의 표현으로 감정적으로 이야기한 것일 뿐 진지하고 구체적인 합의금에 관한 이야기는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류 변호사는 “일회적인 피해로 신고한 것이 아니고 부모를 떠나 기숙까지 하며 훈련받았는데 지속해서 이뤄진 학대 행위를 참고 또 참다가 용기 내 알리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복적으로?
연루된 친형


이번 손축구아카데미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에 연루된 코치 중 1명은 손흥민의 친형인 손흥윤 수석코치인 것으로 알려졌다. 

C군이 인천 동부해바라기센터에 진술한 내용에 따르면, 손 감독 부자를 포함한 코치진은 아카데미 소속 선수들에게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폭언과 욕설·폭행 등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손 수석코치는 C군에게 욕설을 하거나 체벌을 가해 전치 2주 부상을 입힌 것으로 알려졌다. 진술서에는 손 수석코치가 아이들에게 가한 학대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겨있다.

C군에 따르면 오키나와 전지훈련 기간이었던 지난 3월9일에 손 수석코치는 C군을 비롯한 4명의 아이에게 폭행을 가했다. 당시 제한시간 안에 골대 사이를 반복해 뛰는 훈련 중 코치진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아이들을 엎드리게 한 뒤 코너킥 봉으로 엉덩이와 허벅지를 구타했다는 것이다. 

C군은 “(손흥윤 코치가)못 들어오면 맞는다고 했는데, 장난으로 하신 말인 줄 알았지만 네 명이 맞았다”고 진술했다.

진술서에는 손 수석코치가 웃으면서 허벅지에 멍이 든 C군에게 “너는 잘못 때렸다”고 말했다는 내용도 나온다. C군은 구타로 인해 허벅지에 피멍이 들었고 같이 구타당한 다른 아동은 한동안 걷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손 감독이 아이들에게 욕설했다는 진술도 나온다. C군은 “3월7일에 일본 가고 나서 패스 게임을 하다 실수로 못 올렸다고 손웅정 감독님한테 욕을 먹었다”며 “‘야 XXX야. 잘 살피라고 XXX야’ 하면서 목을 잡고 밀어냈다”고 했다.

과거 손흥민을 혹독하게 훈련시켰다며 인터뷰했던 손 감독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다. 손 감독의 혹독한 교육법은 그의 아들 손흥민에게도 활용했던 것으로 유명하다. 

손 감독은 지난 2022년 12월 tvN <유 퀴즈 온 더 블록>에 출연해 기본기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흥민이는 초3부터 중3까지 6년간 매일 6시간씩 기본기 훈련만 했다”며 “이걸 보고 누가 경찰에 신고한 적도 있다” “제가 너무 혹독하게 하니까 그런 것 같다”라고 털어놨다. 

학대 내용 자세하게 진술
“시대 변화 못 읽어 반성”

그러면서 “저는 아주 단순했다” “가장 중요한 건 행복이었다”며 “행복해지려면 자기가 운동장서 축구를 잘해야 하지 않나 저는 단순히 그 생각만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21년에 손 감독이 발간한 저서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서도 체벌에 관한 언급이 나와 있다. 

그는 “성서를 보면 ‘아이의 마음속에 어리석음이 자리 잡고 있다’는 구절이 나온다” “유대인들은 아직도 아버지가 자식을 체벌한다”며 “체벌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아이에게 ‘안 되는 건 안 되는 것’이라고 정해줘야 한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는 끝까지 타협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혼을 내고 반드시 사후 수습을 해야 한다”며 “감정에 휘둘려 혼을 내거나 인격을 훼손하지 않는 것 어찌 보면 당연한 것들을 지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손흥민은 자신을 만든 건 손 감독의 ‘사랑의 매’였다고 이야기했다. 그는 프로 2년 차였던 지난 2011년 인터뷰서 “어렸을 때 엄청 많이 맞았다” “아버지가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 할 정도로 많이 맞았다”면서 “그건 똑같은 실수를 반복시키지 않기 위한 사랑의 매였다” “아빠가 없었으면 이 자리에 저는 없었다” “아빠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언급했다. 

손흥민은 손 감독의 저서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에 대해서도 “나의 축구는 온전히 아버지의 작품”이라고 말했다.

손 감독의 손축구아카데미는 강원도 춘천시 동면 7만여㎡ 부지에 축구장 1면, 유소년축구장 2면, 실내구장 등을 갖췄다. 2016년 이래로 170억원에 이르는 건립 비용은 대부분 손흥민이 유소년축구 발전을 위해 낸 기부금으로 충당했다. 

현재 손축구아카데미 유소년 선수 반에는 48명, 취미반에는 100명 안팎이 배우고 있다. 코치는 손흥민의 형 손흥윤을 비롯해 6명이다. 손 감독은 손흥민을 뒷바라지하기 위해 영국 런던 생활을 오래 했지만 지난해부터는 손축구아카데미서 가능한 많은 시간을 보내려 해왔다. 

손축구아카데미에는 손 감독이 손흥민을 키우며 정교화한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있다. 

손 감독은 지난달 <읽고 쓰고 버린다> 저자 사인회서 “모두 내가 배웠던 것과 다른 식으로 흥민이를 가르쳤고 그 방식 그대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고 말했다. 

손 감독은 기본기 교육을 특히 강조한다. 반복적인 기본기 훈련은 성장 뒤 다양한 경기 환경서 응용 동작으로 연결된다. 

혹독한 훈련
발언 재조명

손흥민은 과거 “아버지가 선수들하고 운동하시는 것을 보면 환상이 깨지는 분들이 많다” “부모님들이 거친 말을 아끼지 않는 아버지를 보면 기겁한다”고 말한 바 있다. 

손 감독은 “축구는 책상서 공부하는 것과 다른 세계다” “상대가 있고, 투쟁심이 없으면 경기서 진다” “지도자가 때로 애정에 바탕해서 아이들을 혼낼 수도 있다”고 말해왔다.

<yuncastle@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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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