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윤의 생활법률 <김기윤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가만 안 둔다는 상대방을 협박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Q] 제 개인정보를 탈취해서 동의 없이 대출을 일으킨 상대방을 사기로 고소했습니다. 상대방은 수사기관에 무혐의를 주장하고 있으며, 결국 재판까지 가게 됐습니다. 저는 상대방 사기 사건에 피해자로 증인 출석하기 위해서 기다리던 중 상대방과 마주쳤는데요. 무죄를 주장하는 뻔뻔한 모습에 “지구 끝까지 쫒아가서 콩밥 먹게 해주겠다”고 했더니 상대방은 “오늘 입 열면 가만 안 둘 거야, 진짜로, 너 개인정보 내가 다 알고 있어, 평생 빚이나 갚으면서 살고 싶어?”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협박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A] 형법 제283조 협박 및 존속협박에 의하면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제3자에 의한 해악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그에 포함되거나 암시된 제3자와 행위자 사이의 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해볼 때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합니다. 해악의 고지로 인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