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TV> 가수 인생 58년 종지부…‘상남자’ 나훈아의 은퇴

1. 58년 차 가수

가황 나훈아는 1966년 노래 ‘천리길’로 데뷔했습니다.

2024년 데뷔 58년 차로 현재 진행 중인 마지막 콘서트(4~7월)를 끝으로 가요계를 떠납니다.

 

2. 싱어송라이터

나훈아는 셀 수 없이 많은 히트곡을 내놨습니다.

앨범을 무려 200장 이상 냈고, 2600곡가량의 노래를 발표했습니다.


그중 800곡 이상은 그의 자작곡으로 보컬 실력뿐만 아니라 작사·작곡에도 능했습니다.

젊은 세대에까지 널리 알려진 ‘땡벌’도 그의 자작곡 중 하나입니다.

 

3. 나훈아 VS 남진

H.O.T VS 젝스키스, 핑클 VS S.E.S, 원더걸스 VS 소녀시대처럼 라이벌 구도였습니다.

가요계엔 수많은 대결구도가 있었지만 그중 최고는 단연 남진 VS 나훈아였습니다.

둘의 차이점은 명확했습니다.

남진은 세련된 도시 미남 이미지로 대중성이 강했고


집안의 재력 또한 어마어마했습니다.

나훈아는 투박한 이미지의 싱어송라이터로서 음악성을 더 어필했습니다.

둘의 가수 활동도 극명히 갈렸습니다.

남진은 TV 출연도 많았고 후배들과도 자주 협업하는 등 대중에게 자주 얼굴을 비췄던 반면, 나훈아는 신비주의로 TV서 얼굴을 보기 아주 힘들었습니다.

콘서트에 가야만 그를 볼 수 있었습니다.

 

4. 스타 철학

“아무데서나 볼 수 있는 별은 별이 아닙니다.”

그에겐 확실한 스타 철학이 있었습니다.

“별은 하늘서 반짝반짝 스스로 빛나야 합니다. 빛나려면 항상 닦아야 합니다”라는 신조가 있었습니다.

콘서트가 아니면 보기 힘들기 때문에 그의 콘서트 티켓팅은 아주 치열합니다.

“내가 저 동네 아저씨 같다면 사람들이 돈 주고 시간 버려 가면서 왜 보러 옵니까? 공짜 표 줘도 안 올 겁니다. TV에도 잘 안 보이고, 보려 해도 방법이 없고, 보고는 싶은데… 이럴 때 사람들이 보러 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스타입니다. 우리는 꿈을 파는 사람들”이라며 “내가 가야 할 자리를 골라서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누가 말해도 설 자리가 아니면 절대 안 섭니다”라는 일화는 아직도 회자되고 있습니다.

 

5. 공연 신조


과거에, 가수들은 삼성가에서 두세 곡을 공연하면 3000만원가량의 출연료를 받았습니다.

상당히 고가의 출연료였는데도 불구하고 나훈아는 “나는 대중 예술가다. 내 공연을 보기 위해 표를 산 대중 앞에서만 노래한다”며 공연을 거절했습니다.

과거 평양 공연도 두 차례나 손사래를 쳤습니다.

“평양 공연을 하면 북한 당국으로부터 출연료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반대로 선물 보따리를 들고 가서 북한 당국 지시대로 움직인다는 것은 나훈아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것”이라고 소신을 밝혔습니다.

그런 그가 15년 만에 방송 출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2020년 KBS서 마련한 <한가위 대축제 대한민국 어게인>이라는 특별공연서 2시간가량의 공연을 선보인 것인데, 다시 보기 및 클립 영상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방송이었습니다.


애초부터 그가 스스로 코로나19에 지친 국민들을 위로하기 위해 노 개런티로 직접 기획한 것이고, KBS는 생방송 중계와 플랫폼 지원만 담당했다고 합니다.

 

6. 정치 제안

당대 최고의 개그맨 고 이주일이 국회의원에 출마했을 때 나훈아도 여당서 프로포즈를 받았습니다.

국회의원 출마 제안에 그는 전화로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아래 통화 대화문을 추가합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정치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여보시오. 내가 정말로 국가와 민족을 위한다면, 나는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한 가지만 물어 봅시다. ‘울긴 왜 울어’를 이 세상서 누가 제일 잘 부른다고 생각하십니까? 마이클 잭슨이 저보다 ‘울긴 왜 울어’를 더 잘 부른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그거야 선생이 최고로 잘 부르죠.”

“그러면 내가 뭘 해야 합니까? 정치를 해야 합니까? 노래를 해야 합니까?”

그는 추후 인터뷰서 “정치한다는 사람들이 참 미워요. 내가 뭘 하는 사람인지, 뭘 하면 나라에 도움이 되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아, 저놈 인기 있으니 내보내면 당선되겠다. 그럼, 우리 당이 한 석 더 차지한다’ 이런 생각만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라며 한국 정치에 대해 쓴소리했습니다.

 

7. 훈장 제안

노태우 대통령 시절, 그는 훈장 제안을 받은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때마다 “받을 때가 아니다”라며 번번히 거절했습니다.

나훈아는 “선배들 중엔 히트곡이 많아도 밥도 못 먹고, 잘 곳이 없어 떠돌아다니면서 노래를 불러온 분들이 많다”며 “그런 분들을 못 본 체하며 훈장 받고 명예의 전당에 들어간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거절했습니다.

 

8. 기자회견

2008년, 안 좋은 루머에 휩싸이자 별안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당시 잘못된 기사 하나로 연예인 한 명쯤은 은퇴시킬 수도 있는 시절이었습니다.

연예인들도 명예훼손이나 허위 사실유포에 관한 기사에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것이 관행이었던 만큼 펜의 힘이 아주 강력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는 기자회견서 루머 해명을 위한 파격적인 행보를 보이며, 동시에 기자들에게 “여러분들이 펜으로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9. 소신 발언

위의 사례들만 봐도 그는 자신의 신념을 굳게 지키며, 할 말은 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무려 15년 만의 KBS 방송 때도 노개런티로 출연하는 대신 KBS로부터 공연 중 자신이 하는 말을 하나도 편집하지 않을 것을 약속받았다고 합니다.

1996년 일본 오사카 공연에서는 관중들과 함께 ‘쾌지나칭칭나네’를 합창하던 중 즉흥적으로 노랫말에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가사를 즉흥적으로 넣어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후 일본 우익 세력들에게 살해 협박을 받기도 했는데, 그는 “때리 직일라면 지기삐라 캐라”라고 응대했다고 합니다.

 

10. 뽕짝론

그는 “뽕짝은 영원하다”고 말합니다.

젊은이들의 주류 장르는 아니지만 그들마저 회식 때는 뽕짝을 부르고, 그들이 나이가 들면 다시 ‘영영’ ‘무시로’ 같은 자신의 노래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또 한국은 젓가락 문화이기에 밥 먹은 후, 술 먹은 후 기분이 좋을 때 젓가락을 두드리며 장단을 맞추게 되는데 그때 가장 잘 어울리는 리듬이 뽕짝이라며 한국인과 뽕짝의 필연적 이유를 언급했습니다.

 

11. 박수칠 때 떠난다.

그는 오래전부터 은퇴를 꿈꿔왔습니다.

한 인터뷰에선 ‘조용히 노래를 접고 보통 사람으로 사는 것’을 가장 하고 싶은 일로 꼽기도 했습니다.

또 자신이 가수 생활을 하며 아주 비싸게 굴었다면서 “내 노래 들으려면 얼마 내!”라고 하면 세상이 그걸 받아줘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언젠가 “그래? 그럼 그만둬!”라고 하는 날이 올 거라며 그전에 스스로 먼저 그만둘 것임을 결심해 왔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현재도 여전히 가황이라 불리며 엄청난 사랑을 받는 가수임에도 불구하고, ‘때 이른 은퇴’를 하기로 결정한 것 아닐까 싶습니다.

 

기획/구성/편집: 김미나
일러스트:  정두희


<emn202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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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