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단독> 민주당 경북도당 이상한 징계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잘못이 맞다는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누구나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받아야 한다. 죄가 있다고 확실히 판단하려면 문제를 입증할 충분한 근거도 함께 제시해야 된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김준열 전 경북도의원은 자신의 징계 사실조차 몰랐다. 당사자도 모르는 징계가 상식적이지 않아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김준열 전 의원은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 측 인사다. 지방선거 후보로 나섰던 김 전 의원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도 이 전 대표가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그런 김 전 의원에게 최근 당원정지 1년6개월 징계가 떨어졌다. 김 전 의원은 스스로 생각하기에 윤리심판원의 징계를 받을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모호한 사유 큰 문제가 아니라고 여겼던 그는 별 다른 잘못이 없다는 생각에 징계 통보 이후 윤리심판원에 소명자료 서류를 제출했다. 자료 제출 후 김 전 의원은 경북도당에 전화를 걸어 징계 사유가 무엇인지 물었다. 본인이 어떤 사안으로 징계를 받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던 탓이다. 경북도당 측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대선후보일 당시 그를 비방했던 부분이 징계 사유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김 전 의원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어떤 글이 잘못됐는지 물었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