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민주당 경북도당 이상한 징계

당사자도 모르게 ‘땅땅땅’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잘못이 맞다는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누구나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받아야 한다. 죄가 있다고 확실히 판단하려면 문제를 입증할 충분한 근거도 함께 제시해야 된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김준열 전 경북도의원은 자신의 징계 사실조차 몰랐다. 당사자도 모르는 징계가 상식적이지 않아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김준열 전 의원은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 측 인사다. 지방선거 후보로 나섰던 김 전 의원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도 이 전 대표가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그런 김 전 의원에게 최근 당원정지 1년6개월 징계가 떨어졌다. 김 전 의원은 스스로 생각하기에 윤리심판원의 징계를 받을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모호한 사유

큰 문제가 아니라고 여겼던 그는 별 다른 잘못이 없다는 생각에 징계 통보 이후 윤리심판원에 소명자료 서류를 제출했다. 자료 제출 후 김 전 의원은 경북도당에 전화를 걸어 징계 사유가 무엇인지 물었다. 본인이 어떤 사안으로 징계를 받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던 탓이다. 

경북도당 측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대선후보일 당시 그를 비방했던 부분이 징계 사유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김 전 의원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어떤 글이 잘못됐는지 물었으나, 경북도당 측에서는 이 전 대표 비방이라는 이유가 전부였다.


문제는 김 전 의원이 자신의 심판 결정문을 받기 전에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먼저 징계 결정문이 확산됐다는 점이다. 앞서 딴지일보 게시판과 커뮤니티에는 김 전 의원의 징계 결정문이 게시됐던 바 있다. 해당 사실을 안 것은 평소 친분이 있던 한 당원에게 링크를 전달받고 나서다. 

이처럼 김 전 의원은 본인이 징계를 받은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심지어 징계 결정문은 한 달 넘게 당사자인 김 전 의원에게 도착하지도 않았다. 징계는 지난달 13일에 내려졌는데, 김 전 의원에게는 지난 1일에서야 결정문 발송이 시작됐다.

또 경북도당은 김 전 의원이 등기를 받을 수 있는 주소지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채 문서를 전달했다. 

소명 기회 역시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의원이 인천에 머물러 있어 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한다. 현재 김 전 의원은 중앙당에 재심을 청구한 상태다. 

이재명 대선후보 당시 비방 이유
“충분한 소명 기회 부여받지 못해”

이마저도 쉽지않은 상황이다. 아직 민주당 중앙당 윤리위원의 선정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원구성이 완료되고 나서야 김 전 원장의 재심 기회가 생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심판 결정문을 살펴보면 징계 사유는 선출 공직자의 선당후사 정신에 입각해 맡은 바 책임을 다하지 못했고, 반복적으로 같은 행위를 해 당원 간의 단합을 저해했다는 게 주된 이유였다. 


물론 김 전 의원이 이 대표를 향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낸 것은 맞다. 그가 추측하기로는 과거 올렸던 사진 한 장이 문제였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대선 당시, 김 전 의원은 이 대표를 비방하는 사진을 한 장 올렸고, 이후 문제될 것을 우려해 삭제했다. 사과문까지 올렸다. 

김 전 의원은 당시엔 아무 징계도 없다가 이제 와서 내려진 점이 수상하다는 입장이다. 차기 총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던 김 전 의원은 1년6개월의 징계 결정이 내려지면서 이대로라면 출마가 불투명해졌다. 

김 전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여러 가지 과정이 의문이 든다”며 “구체적으로 징계를 내린 근거를 알 수 없다”고 호소했다.

반면 경북도당은 징계가 결정된 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경북도당의 한 실무 관계자는 “청원자가 공개한 것으로 안다. 청원자가 공개하면 제재할 방법이 없다”며 “절차와 형식대로 진행했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의 징계는 수상한 점이 한둘이 아니다. 징계를 윤리심판위원의 의견을 모아 징계를 내리는 김모 윤리심판원장은 현재 경북도당위원장인 임미애 경북도당위원장과 관련이 있다는 의혹이 있다.

그는 과거 노무현정부 시절 청와대 비서관으로 일한 이력과 구청장 선거서 직접 후보로 나선 적도 있는 인물이다. 현재 SNS에서는 ‘적○○’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중이다.

윤리심판원장도 과거 이낙연에 쓴소리
독립기구지만 사법기구 아니라 괜찮다?

김 원장은 과거 상당 기간 이 전 대표와 그의 지지자들을 비판해왔다. 당시 그는 이 전 대표 지지자들에게 ‘수박’이라는 표현을 서슴지 않았고, 일부 민주당 의원들에게는 해당 기사와 욕설이 담긴 게시물을 올리기도 했었다.

또 김 원장은 임 위원장이 경북도지사 후보로 출마했을 때 선거캠프서 총괄선거대책본부장으로도 참여한 인물이다. 현재 경북도당의 윤리심판원장으로 임명돼있는 만큼 이해관계에 얽혀 있을 여지가 충분해 보이는 대목이다. 

민주당 당규 7호-제2조에 따르면 윤리심판원의 직무 독립성을 강조한다. 윤리심판원장과 심판위원은 업무와 관련해 양심에 따라 독립하고, 직무를 수행하고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도록 규정돼있다.

또 민주당 당헌·당규 11조에는 이해충돌 방지 의무가 명시돼있다. ‘당 소속 공직자와 당직자는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과 직접적인 이해와 관련돼 직무수행이 어려운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내서 자체적으로 강조하는 사안이다. 

이 밖에 당 소속 공직자와 당직자는 자신의 직접적인 이해와 관련이 있는 심사와 결정에는 스스로 회피하도록 해야 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관계 배정을 자제해야 한다고 적시돼있다. 당헌·당규를 감안할 때 선대본부 캠프에 참여했던 인물이 윤리심판원장을 맡는다는 것은 임 위원장과 당헌·당규 조항을 어긴 것으로 보여지는 대목이다. 


또 경북도당 윤리심판원 위원들은 과거 명단이 공개돼있었으나 현재는 과거와 달리 비공개 상태다. 경북도당 관계자 역시 “과거에 공개돼있던 게 맞다. 현재는 윤리심판원들의 사생활 침해가 문제됐고, 상무위원회서 의결한 사안이기 때문에 비공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일요시사>는 임 위원장에게 김 원장과의 관계를 물었다. 임 위원장은 “김 원장이 선거캠프에 참여한 것은 맞다. 다만 선거캠프에 참여할 때 당원이 아니었고 추천받아 이름만 올렸다. 사무실서 한두 번 만난 게 전부”라면서도 “문제나 이해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절차대로”

임 위원장에 따르면 김 원장은 내부서 윤리심판원 위원으로 추천받았다고 한다. 추천받은 인물들에게는 한 번씩 윤리심판원 위원을 맡아달라고 전화를 돌렸다. 임 위원장은 “자신은 임명권이 없어 통보만 받았다. 다만 윤리심판원은 독립기구여도 사법기관이 아닌 당의 당헌·당규, 정강정책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돼있는 인물이 돼야 한다”고 전해왔다. 

<일요시사>는 당사자인 김 원장에게도 임 위원장과의 관계와 김 전 의원의 징계에 등에 대해 묻기 위해 여러 차례 접근을 시도했으나 끝내 연락이 닿지 않았다. 

<ckcjfd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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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이 본 ‘윤석열 석방’ 조건과 특혜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이 본 ‘윤석열 석방’ 조건과 특혜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김성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사표를 내던졌던 인물이 있다. 바로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이다. 그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계엄에 동의할 수 없다고 강하게 얘기했다.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며 공개적으로 항의했다. 류 전 감찰관은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서 현재 검찰 수사의 공정성에 수차례 의문을 던졌다. 사실상 윤 대통령에게 특혜를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예외의 예외를 적용해서 풀어줬다. 이해가 안 간다.”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이 언성을 높이며 한 말이다. 그는 심우정 검찰총장이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을 풀어준 셈이라고 비판했다. ‘즉시항고 포기’ 사태를 제외한다고 해도 계엄에 연루된 인물들의 행보를 보면 검찰과 윤 대통령 측이 ‘운명 공동체’처럼 움직이고 있다는 게 류 전 감찰관의 주장이다. 공동체처럼 움직인다 윤 대통령은 현재 구속 취소가 인용돼 서울구치소서 한남동 관저로 돌아갔다. 검찰은 ‘즉시항고’ 조치를 취할 수 있었으나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사실상 윤 대통령을 풀어줬다. 류 전 감찰관은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서 검찰의 결정에 대해 “이해할 수가 없다. 화가 날 정도로 어이가 없다. 검찰 내부에도 무슨 생각으로 즉시항고를 하지 않았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후배들이 상당하다. 심 총장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즉시항고를 포기해도 절차적 문제가 남아 논란이 됐다고 하더라도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즉시항고를 포기했을 때의 실익이 있어야 한다. 오히려 검찰이 정치적 논란을 야기했다”고 주장했다. 류 전 감찰관은 윤 대통령과 인연이 없다. 법무부와 검찰서 근무한 기간 27년 6개월 내내 윤 대통령과 같은 검찰청서 근무하지도 않았다.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사표를 내던질 수 있었던 건 윤 대통령과의 인연이 없었기 때문일까? 류 전 감찰관은 “대통령이 윤석열이 아니었어도 과감하게 사직했을 것이다. 법률적으로 하자 투성이다. 계엄 선포 요건과 절차적 정의도 갖추지 않은 상태이기에 불법 계엄이었다. 또 경고성 계엄 또는 2시간짜리라면서 다친 시민이 없었으니 없던 일이나 마찬가지라고 하는데 미친 소리”라고 직격했다. 이어 “그 정신 나간 결정으로 인해 대한민국이 입은 사회·경제적 손실은 누가 감당하나. 온전히 국민들이 감당해야 한다. 윤 대통령이 집이라도 팔아서 그 손실을 메운다고 해도 용서하는 국민들이 없어야 하는 게 정상이다. 그렇게 반대했더니 좌파가 됐다. 난 좌우가 아니고 그냥 낭만파”라고 강조했다. 류 전 감찰관은 “법은 가장 보살핌을 받기 어려운 분들을 위한 최소한의 배려다. 지금 윤 대통령은 직접 헌재에 나가 자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있다. 잡범을 뛰어넘는 영리하고 악랄한 ‘법꾸라지’”라고 지적했다. “심우정 총장 무슨 생각인지” “김주현·박성재도 수사해야” 그는 “심 총장도 그러면 안 된다. 즉시항고 위헌 사례를 언급했었는데 어느 피고인에 대한 사례인지 아느냐. 이름 모를 평범한 사람이었다. 윤 대통령이 ‘평범’한 사람인가? 국사범이라고 할 수 있는 권력자를 두고 무슨 인권을 논하는지 어처구니가 없다”고 비판했다. 류 전 감찰관은 “윤 대통령은 헌재에 출석해서 의견을 개진했기에 불법 구속으로 인해서 본인이 충분히 방어하거나 헌재서 변론권을 행사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서 구속된 이후에 일체 수사에 응하지 않았다”며 “공수처 기록이 헌법재판에 증거로 제출된 게 없는데, 있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헌법재판관 분들의 심증을 형성하는 데 법률적인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탄핵 인용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이라는 건 단순하게 헌법 위반 사실이 있느냐를 떠나서 이 사람에게 공직 수행에 적합한 자질이 있는지, 앞으로 공직 수행을 맡겨도 되겠는지에 대한 결단이 필요한 것”이라며 “이런 때 헌법 수호의 결단을 보여주지 않으면 언제 보여줄 수 있는 것인지 싶다. 징계 처분과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징계했는데 이 사람이 계속 공직을 수행케 하는 것이 정당한가”라며 “그렇기에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저는 당연히 인용될 것이라고 본다”고 분석했다. 그는 “어떤 쪽이든 간에 8대 0으로 결론을 내려주실 필요가 있고 오히려 6대 2, 5대 3 이런 식으로 결론 난다면 헌법재판관 개인에 대한 공격은 물론이거니와 법조 전체에 대한 불신이 더 커지지 않을까 싶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악랄한 법꾸라지 윤 대통령의 석방 이후 타격을 입은 건 검찰뿐만이 아니다. 공수처도 수사권 문제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윤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문에는 이례적으로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가 언급됐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검찰이 구속기간을 넘겨 기소했다고 주장했는데, 담당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나아가 재판부는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에 논란이 있다고 밝히면서 유·무죄가 아닌 공소 기각 가능성도 거론하고 있다. 검·경, 공수처는 비상계엄 이후 총 20명을 재판에 넘기는 성과를 냈다. 하지만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사건은 각종 논란으로 대법원서 최종 결론이 날 때까지 함부로 예측하기 어려워졌다는 관측도 나온다. 류 전 감찰관은 “공수처가 사건 이첩 요구권을 행사하면서 수사가 3주간 지연됐었다. 체포영장 청구 과정서도 수일이 소요됐다. 수사 적기를 놓친 것이고 여러번 실수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실수가 반복되면 실력”이라며 “고질적인 인력난이 있다고 하는데 그보다는 부족한 수사 경험으로 인한 문제점이 고스란히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 수사 초기부터 검찰과 협력이 잘 이뤄졌다면 즉시항고 논란이 불거지지 않았을 텐데 아쉽다”고 토로했다. 또 “공수처 수사권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다. 즉시항고에 대해 상급심 판단을 기대한다고 했지만, 관련된 정확한 규정이 없어 법원서 종국적인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는 누구도 쉽게 답할 수 없는 사안이었다”고 아쉬워했다. 또 “기존의 관행과 검찰의 시스템을 보면, 구속기간은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계산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구속기간 만기 부전지’를 붙이고 전산 시스템에 입력해 계산한다. 그런데 이번 법원의 결정은 이런 관행과 법률 규정에 따른 계산을 벗어난 것인 만큼 대단히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누구나 아는 벗어난 계산 그는 “구속기간은 신분을 떠나 만약 도과했다면 어떤 경우에도 석방하는 것이 맞다”면서도 “구속 취소 사안의 경우엔 풀어준 뒤, 직권으로 다른 범죄에 대한 영장을 발부해 재구속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12월부터 경찰과 군검찰과 협력하는 공조수사본부(이하 공조본)을 꾸렸다. 공조본은 비상계엄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보다 많은 인력을 보유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검찰 특수본에 비해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수사 대상인 인물들이 유독 검찰에만 협조적이었다고 지적한다. 실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계엄 관련자들은 검찰에 자진 출석하거나 증거 물품을 제출하는 등 공조본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던 것과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 계엄 수사 핵심 물증으로 꼽히는 비화폰 불출대장이 그렇다. 김성훈 대통령실 경호처 차장이 검찰에 제출한 비화폰 불출대장에는 윤 대통령 부부와 김 전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의 통화 기록이 포함됐다. 이 외에도 김 차장은 검찰에 김 전 장관이 예비용으로 받아가 건넨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비화폰 불출대장과 통화 기록 일부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 1월24일 검찰이 경호처에 ‘수사 협조 의뢰 요청(자료 제출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자 건네받은 것이다. 비화폰 불출대장은 ▲비화폰 번호 ▲사용자 ▲지급 일자 ▲회수 일자 ▲현재 보관 장소 등이 적혀있는 내부 보안 자료다. 공수처 수사권 보완 필요…검, 권력 단절 시급 “탄핵 인용 법률적 문제없어…3월 안에 끝내야” 경호처는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를 근거로 공조본의 압수수색에 응하지 않았다. 군사상·직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인 만큼 책임자 승낙 없이는 압수하거나 수색할 수 없다는 게 이유였다. 특히 경호처는 계엄 당일 국무회의에 참여한 인원을 파악하기 위한 경찰의 협조를 거부했다. “윤 대통령이 검찰 출신이라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 초기부터 경찰의 수사 의지가 상당히 강했고 검찰이 수사 주도권을 뺏겨서는 안 된다는 위기감을 느꼈던 것으로 알고 있다”는 류 전 감찰관은 “물밑 협조까진 아니더라도 윤 대통령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주현 민정수석,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 밑에서 일하던 검찰 고위 관계자들은 대통령을 ‘운명 공동체’로 생각한다. 그래서 김 전 장관이나 계엄 피의자들이 믿을 만한 검찰을 택하지 않았겠냐”고 되물었다. 그는 “박 장관이나 김 수석,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서는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봐라. 이들에 대해 합리적이고 납득할 만한 수사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국민이 받아들이겠나. 모든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그 사람들에 대한 수사는 계속돼야 한다. 이들은 죽을 때까지 수사선상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도 박 장관과 이 전 장관에 대해 수사하고 있지만 답보 상태에 있다. 어차피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게 되는데 봐줄 것이라는 게 불 보듯 뻔한 거 아닌가. 수사 의지가 아니라 애초 ‘선배 대우’를 하려는 분위긴데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당장 특검을 해야 한다. 내란 사태의 경우, 과거 12·12 사태를 보면 15년이 지나서 검찰이 수사한 바 있다”고 꼬집었다. 그래도 선배 대우 류 전 감찰관은 현재의 검찰이 윤 대통령에게 충성하는 조직으로 비치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지금까지의 대한민국 역사에서 가장 편향적인 ‘정치 검찰’이라고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개혁을 논의하기에 앞서 정치권이나 실세들과의 단절이 필요하다. 인적이든 물적이든 가리지 말고 청산하고 갈아엎어야 한다.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수사권 조정과 수사·기소권 분리 등을 통해 검찰을 아무리 개혁한다고 해도 또 과거로 회귀한다. 검증된 방법을 통한 개혁이 필요한데 검찰의 통제 수단으로 탄생한 공수처의 상황을 보면 안타깝다”고 털어놨다. <hounder@ilyosisa.co.kr>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