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 <와글와글NET세상> 겁나는 우회전 설왕설래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겁나는 우회전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전방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땐 우회전하기 전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이 부과된다. 경찰청은 지난 1일, 차량 적색신호 시 일시 정지를 의무화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시행되고 계도기간이 종료돼 본격 단속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벌점 15점 새 규칙에 따라 전방 차량 신호가 빨간불일 땐 보행자 유무와 무관하게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한다. 또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우회전 신호에 따라 주행하면 된다. 만약 차량 직진 방향 신호가 녹색인 경우 서행해서 지나갈 수 있다. 그러나 신호에 맞춰 이미 우회전하고 있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발견하면 즉각 정지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벌점도 15점이 부과된다. 경찰은 지난해 우회전 시 보행자 보호 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