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05.06 11:41
[일요시사 취재1팀] 남정운 기자 = 성공과 위기 모두 가장 극적이다. 게임사 위메이드와 장현국 대표가 불과 1년 사이 정반대의 겨울을 맞고 있다. 지난해 위메이드는 신작 게임과 자체 개발 암호화폐의 성공으로 화려하게 비상했다. 장 대표 역시 밝게 웃으며 더 큰 성공을 자신했다. 하지만 상황이 급변했다. 자체 암호화폐가 국내시장에서 퇴출되면서 사업 전반에 먹구름이 드리웠다. 서둘러 대안을 찾고 있지만, 여의치 않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지난 7일 위믹스 유한책임회사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닥사) 소속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을 상대로 낸 거래 지원 종료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가처분 기각 거래소 퇴출 재판부는 “단기적으로 투자자들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가상자산 생태계를 침해하는 행위를 엄격히 제한해 시장 투명성을 확보하고 잠재적 투자자의 손해와 위험을 미리 방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위믹스는 게임사 위메이드가 만든 암호화폐다. 위메이드는 게임 내 재화를 암호화폐로 바꿀 수 있도록 ‘블록체인 생태계’를 구축해 대성공을 거뒀다. 하지만 닥사 소속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가상자산 사업의 ‘양지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관련 법안이 발의됐고, 양당 대선후보가 앞다퉈 제시한 가상자산 관련 공약이 이에 힘을 실었다. 그간 사행산업으로 여겨져 국가 지원은 물론, 음지에서 활동해야 했던 가상자산 업체들은 이런 상황을 반기는 분위기다. 하지만 여전히 제기되는 실효성 문제와 가상자산 산업을 좋지 않은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의 편견에선 벗어나지 못하는 실정이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8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로써 가상자산 사업도 벤처기업으로 간주, 제도권으로부터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을 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가상자산 사업은 그간 사행산업으로 여겨져 투자·정책자금 지원 등에서 배제돼왔다. 지원 배제 현행법에서는 벤처기업의 요건을 상세하게 정하고 있는데, 일반 유흥 주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은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지난 2018년 가상자산 거래소 등 블록체인 유관 기업들도 사행산업으로 간주, 벤처기업에서 제외했다. 실제 2018년 두나무와 스트리미(가상자산 거래소 고팍스), 웨이브스트링(코인이즈), 리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