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05.17 15:36
1979년 전두환 일당의 ‘군사 반란’은 육군 보안사령부가 수사권, 기소권을 독점함으로써 시작됐고, 12·12 이후 재판권까지 장악함으로써 완료됐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총장 출신이 대통령이 된 뒤 검찰 부하들을 정부 요직에 앉혔으며, 그 최측근이 여당의 비대위원장이 됐다.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등도 그가 임명한다. 그와 그의 부하들은 다음 총선을 통해 국회까지 장악하려는 꿈을 꾸고 있다. 전두환이 12·12 군사 반란 도당의 수괴가 될 수 있었던 건, 그가 하나회 멤버 중 가장 뛰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10·26 당시 육군 보안사령관이었기 때문이다.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그는 곧바로 합동수사본부장이 되어 수사권과 기소권을 장악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장악하는 건, 사건을 ‘조작’할 수 있게 됐다는 것과 같은 의미였다. 그는 그런 막강한 권한을 이용해 정승화가 김재규와 내통했다고 사건을 ‘조작’했다. 12·12 이후에 그는 비상군법회의마저 장악해 ‘재판권’까지 확보했다. 수사권, 기소권에 더해 재판권까지 확보함으로써 그는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독재자가 됐다. 그는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을 ‘조작’했고, 공수부대원을 보내 광주시민을 학살하고서
1987년 12월에 실시된 제13대 대통령선거 때 일이다. 투표일을 코앞에 두고 민주정의당(민정당) 노태우 대선후보가 야당을 향해 아리송한 요구를 한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공약을 발표한다. 먼저 야당에 대한 요구다. 당시 통일민주당 김영삼 후보와 평화민주당 김대중 후보를 향해 강력하게 후보 단일화를 주문했다. 그 이유가 걸작이다. 양 김씨가 단일화를 이루지 못하면 표가 분산돼 어느 누구도 유권자 과반수 이상의 지지율을 득하지 못하기 때문이란다. 아울러 두 후보가 단일화해 1대1 대결을 펼쳐 자신이 과반수 이상의 지지율로 대통령에 당선되겠다는, 대통령이라면 최소 과반 이상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는 이야기였다. 그런데 흥미로운 대목은 동 요구에 신민주공화당 김종필 후보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이 대목은 다분히 정략적 발상에서 비롯됐다. 자신과 지지층이 겹치는 김종필 후보를 철저하게 고사시키는 동시에 이미 요단강을 건너간 김영삼, 김대중 후보를 이간질하는 전략이었던 것이다. 다음은 공약에 대해서다. 노 후보는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이듬해 즉 1988년에 개최되는 올림픽을 치른 뒤 6·29 선언과 모든 선거 공약의 이행 여부에 대해 국민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