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애먼' 장애인 고용 장려금 부정수급 실상
[일요시사 취재1팀] 남정운 기자 = 장애인 고용 장려금. 장애인 의무 고용률(민간기업 3.1%, 공기업 3.4%)을 넘겨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이다. 장애인 근로자 고용 촉진이 목적이다. 하지만 ‘부정수급’ 논란이 계속 불거지면서 제도의 좋은 취지를 행정력이 뒷받침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는다. 코로나19가 유행하면서 감시망이 느슨해지자, 부정수급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A씨의 업무용 핸드폰으로 걸려온 수상한 전화. 수화기 너머 상대방은 알 수 없는 소리만 늘어놨다. 대표가 쓰던 핸드폰이니 대표의 지인인 듯했다. “잘못 걸었다”며 전화를 끊은 A씨는 석연치 않은 기분에 수신 목록을 살폈다. 곳간 도둑 이전에 주고받았던 문자에는 송금 내역 사진이 빼곡했다. 대표는 근무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월급을 주고 있었다. 더구나 그 돈들은 곧바로 한 계좌로 다시 옮겨졌다. ‘유령 직원’을 만드는 과정이었다. 수수료를 주고 명의를 빌린 것으로 보였다. 이들은 모두 장애인이었다. 대표가 요양보호사 지인과 짜고 장애인 고용 장려금을 빼돌리고 있었던 것. A씨가 파악한 장애인 고용 장려금 수령 인원은 9명. 하지만 이 회사에 실제 재직 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