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남정운 기자 = 장애인 고용 장려금. 장애인 의무 고용률(민간기업 3.1%, 공기업 3.4%)을 넘겨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이다. 장애인 근로자 고용 촉진이 목적이다. 하지만 ‘부정수급’ 논란이 계속 불거지면서 제도의 좋은 취지를 행정력이 뒷받침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는다. 코로나19가 유행하면서 감시망이 느슨해지자, 부정수급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A씨의 업무용 핸드폰으로 걸려온 수상한 전화. 수화기 너머 상대방은 알 수 없는 소리만 늘어놨다. 대표가 쓰던 핸드폰이니 대표의 지인인 듯했다. “잘못 걸었다”며 전화를 끊은 A씨는 석연치 않은 기분에 수신 목록을 살폈다.
곳간 도둑
이전에 주고받았던 문자에는 송금 내역 사진이 빼곡했다. 대표는 근무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월급을 주고 있었다. 더구나 그 돈들은 곧바로 한 계좌로 다시 옮겨졌다. ‘유령 직원’을 만드는 과정이었다. 수수료를 주고 명의를 빌린 것으로 보였다.
이들은 모두 장애인이었다. 대표가 요양보호사 지인과 짜고 장애인 고용 장려금을 빼돌리고 있었던 것.
A씨가 파악한 장애인 고용 장려금 수령 인원은 9명. 하지만 이 회사에 실제 재직 중인 장애인은 단 3명뿐이었다. 최소한 6명분의 돈을 부정수급한 셈이다.
또 남아 있는 송금 내역 중 가장 오래된 것은 2017년 4월. 이 행태가 아무리 적어도 5년간은 반복돼온 것을 알게 된 A씨는 경악했다.
A씨가 다니고 있는 회사가 지역에서 나름 유명한 ‘사회적기업’이었기 때문이다.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활동하겠다는 회사가 장애인 고용 지원금을 빼먹고 있었다니 기가 찰 노릇이었다.
결국 A씨는 관련 증거를 모아 지자체에 신고했다. 하지만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알아보고 연락주겠다”던 담당자에게서는 어떤 연락도 돌아오지 않았다. 이후에 A씨가 본 것이라고는 신고 당일 회사를 방문한 지자체 차량과 대표와 몇 마디 짧은 대화를 나누는 한 지자체 직원뿐이었다.
A씨는 “지자체에도 명확한 증거를 제시했는데, 결국 묵살됐다”며 “적절한 대응을 해줄 만한 신고처를 다시 찾아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령 직원’ 만들어 장려금 편취
5년간 빼돌려도 아무도 몰랐다
이는 비단 A씨 회사만의 문제는 아니었다. 고용 장려금 부정수급은 최근 몇 년 동안 계속해서 늘어왔다. 건수와 액수 모두 오름세다.
우선 고용 장려금 지급 연인원과 지급액의 절대적인 규모가 늘어난 점이 영향을 미쳤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해 발간한 ‘2021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장려금을 지급받은 사업체는 6930곳으로 지급 연인원은 55만3000여명, 지급액은 2106억원이다. 지급 연인원 43만6000여명, 지급액 1482억원 수준을 기록한 2015년부터 수치가 꾸준히 늘었다.
본격적인 코로나 유행 상황으로 접어들면서 규모는 더욱 커졌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6월 보도자료를 내고 “코로나19 유행이 지속되면서 최근 고용 장려금 신청과 지급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며 “이에 따른 부정수급도 계속해서 늘고 있다”고 밝혔다.
전염 우려를 이유로 수급처 현장 감독이 원활히 이뤄지지 못한 것 또한 부정수급 증가에 기여했다는 지적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부정수급 적발 건수(액수)는 코로나19 유행 이전인 2018년 292건(24억원)에서 유행 이후인 2020년 978건(122억원)으로 급증했다.
지난해는 4월까지만 해도 665건(98억원)이 집계됐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에 관련 입장을 문의했다. 공단 관계자는 “국회입법조사처가 공개한 자료가 일부 오해의 소지를 야기한 부분이 있다”고 운을 뗐다.
이 관계자는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고용장려금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다”며 “해당 보고서에 명시된 통계는 고용 장려금 전체에 대한 것이고, 같은 기간 장애인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은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보조금 매년 증액되는데…
코로나로 감시 느슨해져
부정수급 근절 필요성은 명확한 것에 비해서 그 해결 방안은 여의치 않다는 것도 문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보고서에서 “부정수급이 야기하는 근본적 문제점은 재정 운용의 비효율성 증가뿐만 아니라 수급자 간 형평성 저해‧재정에 대한 국민 신뢰 상실 등의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것”이라며 “부정수급이 근절되지 않을 경우, 국가사업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해 기금 낭비를 초래함은 물론 정작 정당한 기업이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다”고 문제 해결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관련 기관들은 부정수급 색출을 위한 뾰족한 방법이 없다고 토로한다. 공단도 부정수급 적발이 어렵다는 사실을 일부 시인했다.
공단 관계자는 “보건복지부 시스템, 고용보험 및 국세청 데이터와 연계가 이뤄지면서 이전보다 부정수급이 많이 줄어든 것은 명백하다”며 “다만 장애인과 공모해 고용보험 가입·근로자성 확보 등이 담보된 부정수급은 잡아내기 매우 까다로운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A씨 회사의 사례도 이 같은 경우에 포함돼 다년간 포위망을 피할 수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이 관계자는 “원래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특별점검과 상시 점검 등을 시행하는 것이 원칙으로, 능동적 대응 중 그나마 효과가 좋은 방안”이라며 “코로나19 유행 이후로 감염을 우려해 상시 점검 수가 줄어들었다. 현장 감시가 (코로나19 유행 이전보다) 조금은 느슨해진 것은 맞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감사 외에도 공단에서는 예방 교육, 신고센터 운영, 자진신고 기간 홍보 등의 다양한 부정수급 방지책을 활용하고 있다.
해결책은?
하지만 부정수급을 잡는 결정적 ‘한 방’은 현장점검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결국 코로나 유행이 진정될 때까지, 날로 교묘해지는 부정수급 수법을 따라갈 ‘차선책’조차 꺼내기 힘들다는 설명이다. 곳간이 커지면서 도둑도 늘어나는 형국이다. ‘두 손 꽁꽁 묶인’ 관계 기관들의 고심은 날로 깊어지고 있다.
<기사 속 기사> 대기업 장애인 고용은?
대기업 장애인 고용 관련 지표가 더 나빠진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장 전반의 장애인 고용률이 상승한 것과는 상반된 결과다.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률은 3.08%를 기록했다.
전년 대비 0.16% 증가한 수치로 근로자 수는 26만 826명으로, 같은 기간 1만 5494명이 증가했다.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2.91%로 집계됐다.
이 역시 전년 대비 0.12% 상승한 수치지만, 법정 의무 고용률인 3.1%에는 미치지 못했다.
이 가운데 대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의 장애인 고용률이 2.38%에 그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기업들이 장애인 고용률 상승을 막는 주범으로 지목됐다.
2020년 말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장애인 고용에 무관심한 459개소 기관‧기업 공표’에도 대기업이 다수 포함됐다.
이들은 전년 대비 3개소가 늘어난 15개 그룹 29개소가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3년 연속으로 이름을 올린 곳도 15개소에 달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관계자는 <일요시사>에 “예컨대 공공기관들은 비율만 정해주면 알아서 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대기업들은 1:1 접근을 하지 않는 이상 (의무 고용률을) 잘 이행하지 않는다”며 “담당자들이 이행 지도를 통해 고용을 독려·컨설팅하는 상황을 반복하고 있다. 명단을 공개하고 부담금을 부과해도 요지부동”이라고 토로했다. <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