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열? 화끈?' 이준석식 갈라치기 막전막후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2.04.04 14:38:51
  • 호수 13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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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월 만에 지워진 ‘공존’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최연소 야당 대표’. 이는 국민의힘 이준석 당 대표를 지칭하는 말이다. 그는 만 35세 나이로 당 대표에 당선됐고, 사람들은 그에게 젊은 시각으로 ‘새로운 정치’를 하길 원했다. 하지만 그의 정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 일각에선 이 대표를 향해 ‘갈라치기 정치’를 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서울과학고등학교 졸업 후 하버드대학교 경제학 및 컴퓨터과학 학사 취득. 국민의힘 이준석 당 대표의 학력이다.그는 하버드대를 졸업한 후 2011년 12월 박근혜 전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대표에 의해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고 2014년에는 새누리당 혁신위원장으로 활동했다. 그의 목표는 ‘새로운 젊은 보수’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여경 무용론
남경 어디에

이 대표는 2018년 바른미래당과 2020년 미래통합당을 거쳐 2021년 6월11일 국민의힘 당 대표 경선에 출마해 당선됐다.

당선 직후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공존이다. 저는 다른 생각과 공존할 자신이 있고, 과거에 얽매이지 않을 자신이 있다. 앞으로 우리는 수권 세력임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이 나아갈 방향으로 ‘공존’을 외쳤다. 그리고 당 대표 취임 후 11개월이 지났다. 짧으면 짧고 길면 긴 시간 동안 그가 약속했던 공존은 어떤 방향으로 흘렀을까.

우선 시민들과 정치인들, 그리고 시민단체 모두 이 대표의 ‘말’은 공존과 멀고, 젠더·세대·약자를 몰아세운다고 평가한다.

이런 평가의 시작은 그가 당 대표에 취임한지 얼마 안 돼 벌어진 사건으로 시작된다. 지난해 11월2일 경기도 양평군에서는 한 중국인 남성이 흉기 난동 사건을 벌였다.

오후 4시경 길거리에서 남성이 양 손에 과도 2개를 들고 난동을 피워 경찰이 출동했다. 이에 처음 4명의 남자 경찰이 3단봉을 들고 범인을 제압하기 위해 기동하며 테이저건을 발사했다. 당시 범인은 가죽점퍼를 입고 있어 제압하는 데 실패했다. 

이때 현장에 같이 출동한 여경은 ‘꺄악’ ‘엄마’ 등의 비명을 지르며 포위망 유지에서 벗어나 범인의 포위망이 풀렸다.

이후 지속해서 난동을 부린 범인은 갑자기 남경에게 달려들었고, 이에 남경이 실탄 4발을 발사해 제압했다. 범인 포위 도중 벗어난 여경은 제압 이후 복귀해 범인의 옆을 지켰다.

새로운 젊은 보수의 길
이슈 왜곡해 해석 지적

당시 여경이 현장을 이탈하는 상황은 2주 간격으로 다시 발생했다. 이때는 19년 차 남경과 1년 차 여경이 범인이 있는 현장을 이탈했다.

이 사건을 두고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22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에서 “국민은 남성과 여성 관계없이 위기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경찰 공무원의 임용을 기대하고 있다. 제압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체력검정 등은 성비를 맞추겠다는 정치적 목적 기반으로 자격 조건을 둬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말은 즉시 ‘여경 무용론’으로 확산됐다. 경찰 체력검증은 2026년부터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기준으로 치르기로 확정돼있었고 ‘남경 무용론’은 거론되지 않았다.

당시 청년정의당 강민진 대표는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 여경뿐만 아니라 남경도 현장을 이탈했고 남경이 경력 19년 차인 것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자격 없는 여경’을 뽑아서 문제인 것처럼 말했다며, 이는 모든 여경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살해 사건에서도 이 대표의 발언이 문제가 됐다. 지난해 11월19일 서울 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피해자 A씨가 B씨에 의해 살해당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2020년 6월 A씨에게 이별을 통보받은 B씨는 A씨의 집에 지속해서 찾아가는 스토킹 행각을 벌였다.

B씨는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하기도 했다. 그해 11월7일 A씨의 집에 찾아간 B씨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폭행 등으로 퇴거 조치를 당했다.

법원으로부터는 A씨에 대한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통보받았다. 이에 B씨가 A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이대남 환호
젠더 프레임

B씨는 범행 전날인 11월18일 모자와 흉기를 사서 다음 날 오전 A씨의 오피스텔 비상계단에 숨어 A씨가 나오길 기다렸다.

B씨는 집 밖으로 나온 A씨에게 흉기를 들이밀며 경찰에 신고한 것을 취소하라고 요구했지만, A씨가 이에 응하지 않자 14차례 찔러 숨지게 했다.

당시 A씨는 두 차례 신변 보호용 스마트워치로 경찰에 구조 요청을 보냈으나, 경찰이 다른 곳으로 출동하면서 A씨를 구하지 못했다. 이 사건은 사회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이 사건으로 인해 정치권에서는 ‘페미니즘’ 논쟁이 시작됐다.

당시 여성이 남편이나 애인 등 친밀한 관계에 있는 남성에게 살해되거나 살해될 위험에 처했던 사건이 1.6일마다 1건씩 보도됐다. 주변인 피해까지 포함하면 1.3일에 1건이었다.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사건을 포함하면 피해 여성은 훨씬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21일 자신의 SNS에 “선거 때가 되니까 또 슬슬 이런저런 범죄를 페미니즘과 엮는 시도가 시작되고 있다. 이런 잣대로 전 남편을 잔인하게 살해한 고유정 사건을 바라보고 일반화해버리면 어떻게 될까? ‘남성은 잠재적 가해자’ 프레임은 2021년을 마지막으로 사라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의 의견이 20대 남성들만 환호하는 의견이라는 지적이 강했다.

<MZ세대, 정치를 말한다>에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사소한 것을 들고 일반적인 정책을 페미니즘이 지나쳤다고 일반화된 결론으로 내는 것은 이대남(20대 남성)들은 환호할지 모르겠지만 선동적인 어법”이라며 “자신의 개인 이데올로기 때문에 사회적 이슈를 왜곡해서 해석하고 왜곡된 해법으로 젊은 세대를 선동하는 것은 안 좋은 결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도 30세 이하 강간 피해자 남성은 19명이고 여성 피해자는 3338명이라고 설명하며 여성에게 있어 젠더 평등이 필요하다고 목소리 높이게 되는 것은 안전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윤석열 선대위 합류 당시 반대 목소리를 냈다. 이유는 “당의 색깔과 너무 다르다”였다. 이 교수 영입 반대는 이대남들의 표가 떨어지기 때문이며, 이 이유 말고는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장애인
비장애인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이 대표의 발언은 문제시됐다. 여태까지는 ‘여성’에 국한된 말이었다면 이번에는 사회 약자인 ‘장애인’들에 관한 것이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는 지난해 12월20일 월요일 출근 시간대에 수도권 전철 5호선 왕십리역 출입문과 안전문 사이에 휠체어 바퀴를 집어넣는 등 열차의 출발을 저지하는 불법 시위를 진행했다.

시위 과정 중 안전문 파손이 일어나 화제가 난 적도 있었다. 수도권 4호선과 5호선 등에 기습적·상습적·반복적으로 열차를 타고 내려 운행에 지연을 일으켰다.

전장연 측은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운영비(장애인 콜택시)를 기획재정부가 책임 및 확대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운영비를 국비로 책임 ▲장애인 주거권 보장 지원주택 10만호 공급 ▲장애인 복지 예산 3조6783억원 중 탈시설 예산 24억원을 거주 시설 예산 6224억원 수준으로 증액 반영을 요구했다.

이 외에도 ▲2023년 장애인 활동 지원예산 2조9000억원 편성 ▲장애인 활동 지원 하루 최대 24시간 보장 ▲경기도 장애인 이동권 증진을 위한 선언 약속 ▲경기도 장애인 탈시설권리 선언 약속 이행 ▲장애인 평생교육법 제정 등이 있다.

전장연 시위는 지난해 12월 5번, 지난 1월 3번, 지난 2월 14번, 지난달 7번으로 마무리됐다. 이들은 지하철 시위를 멈추고 장애인의 날인 오는 20일까지 삭발 시위로 전환했다.

이 대표는 전장연의 시위를 비판했다. 지난달 25일 그는 본인의 SNS 계정에서 “아무리 정당한 주장도 타인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해 가면서 하는 경우에는 부정적 평가를 받을 수 있다”며 “국민의힘은 지금까지도 장애인 이동권 향상을 위해 노력해왔고 더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문재인정부의 박원순 시정에서 장애인 이동권을 위해 했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오세훈 시장이 들어선 뒤 지속해서 시위를 하는 것은 의아한 부분”이라며 “서울경찰청과 서울교통공사는 안전요원을 투입해 정시성이 생명인 서울지하철의 승객이 특정 단체의 인질이 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장연 시위에 경찰 투입을 요청한 것이다. 

이를 두고 정치계‧시민사회가 모두 이 대표를 비판했다. 우정규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는 “이 대표의 시민 범주 안에는 장애인이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비장애인 시민과 장애 시민을 갈라치기하며 갈등을 유발하는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 대표의 날이 선 발언은 계속됐다. 

악마의 편집된 유튜브 
쏟아지는 부정적 기사

지난달 25일 이 대표는 자신의 SNS에 전장연 시위 영상을 하나 올렸다. 해당 영상은 전장연 시위자가 출입문 사이에 위치해 지하철이 갈 수 없도록 고의로 운행을 막는 모습이었다.

이때 지하철을 타려고 하는 시민 한 명이 할머니 임종을 지키러 가야 한다고 울부짖었고, 시위자는 버스를 타고 가라고 대답했다.

이 대표는 “더 이상 이걸 정당한 투쟁으로 합리화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원래 상황은 “버스를 타고 가라”가 아닌 “(저도)그런 걸 당해봤기 때문에 잘 압니다. 저도 그래서 임종을 못봤거든요.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대답한 것이다. 

이 장면이 이 대표 SNS 영상에는 빠져 있었고, 이날을 기점으로 전장연에 관한 부정적인 언론 보도가 쏟아졌다. 해당 영상을 본 시민들도 전장연에 대한 비판을 서슴치 않았고, 일각에서는 “왜 악마의 편집 영상을 올려서 사실을 왜곡하느냐”는 지적의 목소리가 나왔다.

전장연은 이 대표에게 사과를 요구했고, 이 대표는 사과할 일은 없다고 일축했다.

오히려 전장연을 향해 “비문명적 시위” “시민을 볼모로 삼았다” “지하철역 내 엘리베이터가 93% 완성됐는데 100%가 아니라는 이유로 시위를 하는 게 맞는지” 등의 비난을 이어갔다. 

이 같은 이 대표의 행보에 대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김예지 의원은 지난달 28일 오전 8시쯤 서울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에서 열린 전장연 기자회견에 안내견 조이와 함께 참석했다.

이날 김 의원은 무릎을 꿇고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 공감하지 못한 점, 적절한 단어를 사용하지 못한 점, 정치권을 대신해서 사과드린다.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다운증후군 딸을 키우고 있는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도 이 대표 비판에 가세했다.

나 전 의원은 그들이 불법적인 시위를 한 것은 잘못됐지만, 지하철에 100%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위한다며 조롱하거나 비난하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시민단체들은 이 대표의 워딩을 두고 논평을 냈다.

움직이는
시민단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지난달 28일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자당의 국회의원마저 무릎을 꿇게 만드는 나쁜 정치를 하고 있다. ‘혐오와 갈라치기’의 나쁜 정치는 결국 독이 돼 이 대표 본인과 국민의힘에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대선 시기 ‘여성가족부 폐지’ 등을 내세우며 진행한 성별 갈라치기에 이어 그의 전매특허인 ‘혐오와 갈라치기’의 타깃이 장애인단체와 장애인에게 옮겨간 것”이라고 지적했다. 


<alswn@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이준석 vs 전장연

장애인 이동권 등 권리보장을 촉구하며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벌여온 장애인단체가 탑승 시위 대신 ‘삭발 투쟁’에 나섰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지난 30일 서울 지하철 경복궁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직 인수위 요청에 따라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잠정 중단하고, 매일 한 명씩 머리를 깎는 ‘릴레이 삭발 투쟁’을 이어간다고 밝혔다.

첫 삭발 시위자로 나선 이형숙 서울 장애인자립생활센터 협의회장은 21년 동안 투쟁을 통해 조금씩이나마 세상을 바꿔나갔다며,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세상을 위해 더 끈질기게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전장연 측은 또 지하철 출근 시위를 ‘시민을 볼모로 잡는 비문명적 방식’이라고 비난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제대로 사과하지 않으면 2호선을 포함한 모든 노선으로 시위를 확대하고 이 대표를 향한 별도 투쟁도 시작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장연은 지난해 말부터 지난달 29일까지 26차례에 걸쳐 출근길 승하차 시위를 이어왔지만, 지난달 29일 시위 현장을 찾은 대통령직 인수위원들이 예산안 검토를 약속함에 따라 장애인의 날인 오는 20일까지 시위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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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