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3.19 01:01
[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국내 유권자 10명 중 6명 이상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이 인용돼야 한다(찬성)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35%는 기각돼야 한다(반대)고 응답했으며, 5%는 의견을 유보했다. 여론조사 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사흘간 전국의 유권자 1003명을 대상으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찬반 여부’를 조사해 7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0%가 탄핵을 찬성한다고 답했다. 20~50대에선 60~70%가 찬성, 60대 이상에선 찬성(48%) 반대(49%)로 의견이 팽팽했으며, 70대 이상은 찬성 39%, 반대 53%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반대 성향이 강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소 정책에 민감한 층으로 분류되는 중도층과 ‘민심의 바로미터’로 불리는 무당(無黨)층에선 찬성(71%, 66%), 반대(22%, 13%)로 집계됐다. 지난 2017년 3월10일 헌재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 판결 직전까지 갤럽은 세 차례 탄핵 찬반을 물었던 바 있다. 당시 여론은 12월 탄핵소추안 국회 표결 직전엔 찬성 81%, 반대 14%였다가 이듬해 3월 초에도 각각 77%, 18%로 크게 바뀌지 않았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가 이달 중순경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여야 원로 및 대권 잠룡들의 개헌 움직임 동참 기류가 감지된다. 6일, 대한민국 헌정회·민주화추진협의회가 관련 토론회를 주최하면서 기폭제가 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두 단체는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서 공동으로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 대토론회’를 열고 개헌 여론전에 불을 당겼다. 대토론회엔 정대철 헌정회 회장, 여상규 헌정회 사무총장, 김진표 전 국회의장, 김부겸·이낙연 전 국무총리, 권노갑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국민의힘 전신),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등 여야 정치 원로들은 물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등 현역 정치인들까지 대거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권 상임고문은 “(현행)헌법이라는 것은 이미 죽은 것이고, 민주헌법이 아니다. 군사정권서 하나의 미봉책으로 만든 헌법이 지난 4년간 지속됐다”며 “이런 헌법을 우리 정치인들이 그동안 말도 못하고 따라온 것은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야 막론하고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온통 한 패가 돼 이 일(개헌)을 지지하고 앞장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최근 정치권의 가장 뜨거운 감자는 개헌이다. 매번 대선 때마다 돌림노래처럼 개헌을 외치지만 한 목소리로 모이지 않는다. 1987년 이후 개헌을 성공한 대통령이 아무도 없는 이유도 이 때문일까? ‘탄핵 물타기’부터 ‘이재명 흔들기’까지, 개헌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두고 갖가지 꼬리표가 따라붙는다. 개헌에 소극적이던 국민의힘이 12·3 비상계엄 이후 눈에 띄게 빠른 걸음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맞서 비명(비 이재명)계도 “절대권력 분산”을 외치며 개헌 논의에 올라탔다. 여야 할 것 없이 동상이몽을 꿈꾸기엔 덥석 손을 잡기에는 망설임이 더 크다. 너도나도 급 띄우기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서 ‘87체제 극복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를 열고 개헌을 언급했다. 정작 본인은 대권 행보와 선을 그었지만, 국가 개조의 핵심 키워드로 ‘지방 분권’을 제시한 만큼 정치권에서는 조기 대선을 의식한 행보로 해석했다. 이날 오 시장은 중앙집권적 구조로 인한 지역 간 불균형과 지방 소멸을 언급하며 “중앙정부가 예산을 나눠 주고 일부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방식으로는 지역의 자생적 성장을 촉진할 수 없다. 각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개헌 논의는 통치 구조 문제에 한정돼 거론되고 있다. 개헌엔 다양한 세력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걸린 논점들이 수면 아래 잠재돼있다. 갈등 조정 능력이 부족한 우리 국회와 정당이 갈등을 폭발시킬 수도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회 의원이 지난달 14일 ‘헌법 개정 절차의 검토와 개선 방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자 손인혁 연세대 로스쿨 교수는 1987년 제9차 개정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설명하면서 “헌법 개정 절차가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지나치게 까다롭다 손 교수는 이전 개헌의 흐름을 ▲정치적 사태 ▲정권 유지 ▲장기집권 추진 등 정치적 요인으로부터 비롯됐다고 정리하면서 “국민투표도 개헌 주도 세력의 정치적 목적에 악용됐거나, 형식적으로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참여 기회와 의견수렴 절차도 거의 없었다”고 주장했다. 현행 헌법에 따르면, 개헌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 → 대통령의 20일 이상 공고 → 공고일로부터 60일 내 국회 재적 의원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 → 국회 의결 후 30일 이내 국민투표 진행 → 대통령 공포 순으로 진행된다. 정치권의 개헌 논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조기 대선의 가능성과 그 시기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가장 큰 변수는 헌법재판소의 선고 시기다. 헌재는 사건 접수 후 180일 전에 선고를 마쳐야 한다. 탄핵 인용 시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240일 안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최근 헌재 분위기로 봐선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가적 혼란을 막기 위해 180일 전에 선고를 마칠 확률이 높다. 헌재는 과거에도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 만에 선고했다. 만약 헌재가 노 전 대통령 심리처럼 신속하게 진행하면, 앞으로 120일(헌재 심리 60일, 대선 준비 60일) 후 4월 중순쯤 벚꽃 대선이 열리게 되고, 박 전 대통령 심리 기간과 비슷하게 진행하면 5월 중순 이후로 장미 대선이 된다. 헌재 선고에 따라 벚꽃 대선이나 장미 대선이 치러질 경우 윤 대통령의 임기 약 2년은 자동 반납된다. 필자는 12·3 비상계엄 사태 3개월 전인 지난 11월 윤 대통령이 지지율 하락과 탄핵, 그리고 명태균씨 폭로로 궁지에 몰렸을 때, 임기 1년을 반납하고, 4년 중임제 개헌을 추
갈수록 정치와 사법이 뒤엉켜 국가적 혼란을 부추긴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헌법과 법률에서 법원의 독립성과 검찰의 중립성을 명시하고 있는 것은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사법적 판단에 정치가 개입하는 ‘사법의 정치화’, 정치 문제를 법원으로 끌고 가는 ‘정치의 사법화’ 모두 경계할 필요가 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의 희비가 엇갈린 판결로 ‘사법의 정치화’ ‘정치의 사법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 정치권 관련 재판 결과가 나올 때마다 반복되는 논쟁이지만,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를 정치화시키려는 정치세력들이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있다는 판단이 나온다. 사법부 정치화 정치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사회적 갈등을 조정한다면, 사법은 법적 구속력을 바탕으로 옳고 그름을 가린다. 또, 사법부는 대한민국의 정의구현이라는 책임 의식이 있어야 하고 국가와 국민, 사회 질서 확립을 위해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의롭고 공정한 독립체제를 유지해야 한다. 하지만 1987년 민주화 이후에 정치권에서는 국민에 의해 선출된 민주적 정당성을 앞세워 사법부를 압박하려는 경향이 크다. 반면, 사법부는 법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임종석의 ‘1민족 2국가론’의 주장을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개헌·북한 붕괴 시 대응·역사 인식·탈북자 대우 등 여러 논점이 발생할 수 있다. 정치권도 다양한 찬반 의견을 내놓고 있다.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19일,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서 “통일, 하지 맙시다”라며, ‘1민족 2국가론’을 주장했다. 임 전 실장은 “통일을 꼭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내려놓고, 객관적 현실을 받아들여 2개의 국가를 수용하자”며 “비현실적인 통일 논의는 이제 그만 접어두고, 당위와 관성으로 통일을 이야기하지 말자”고 말했다. 이어 제3조 영토조항의 삭제 등 개헌을 주장하면서 “모든 법과 제도, 정책서 통일을 들어내자”고 강조했다. 통일 반대론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로, 제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 정권이 존재하기 때문에, 제3조와 제4조는 상호모순이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북한을 국가로 인정할 수 없지만, 남·북한이 특수관계에 있기 때문에 북한의 이중적 지위를 인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야당의 분노 지수가 극으로 치닫고 있다.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이 진화에 나섰지만 오히려 기름을 들이붓는 형국이다. 더불어민주당의 목표는 오직 하나, 정권 탈환이다. 용산은 던지는 카드마다 족족 역풍을 맞고 있다. 틈새를 하나씩 파고든다면 언젠가는 큰 균열로 이어질지 모른다. 마음이 급했던 탓일까? 제1야당 수장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하던 수사의 날을 전 정부로 돌렸지만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점점 더 늪으로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인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지금까지 검찰은 전 정부 출신 인사를 위주로 수사를 진행해 왔다. 하지만 문 전 대통령 딸 다혜씨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하는 등 본격적으로 수사망을 좁히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이 같은 행태를 검찰의 ‘정치보복’으로 규정하고 나섰다. 친문(친 문재인)계와 친명(친 이재명)계 의원이 손을 잡고 ‘전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킨 것이다. 그동안 두 계파는 물밑서 신경전을 벌였던 만큼 이번 수사가 오히려 이들 사이를 끈끈하게 해줬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표의 리더십을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특검 정국의 포문을 열었다. 용산을 둘러싼 방패막은 얇기만 하다. 민주당은 각종 특검법과 함께 임기 단축을 위한 개헌 카드까지 꺼내 들었다. 22대 국회 개원까지 한 달이 남았지만 벌써 압박 수위를 최대치로 끌어 올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22대 총선서 과반 의석을 차지했다. 민주당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의 의석수를 포함해 175석을 지켜냈다. 범야권을 합하면 192석까지 늘어난다. 여당 프리미엄을 누리지 못한 국민의힘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를 다 포함해도 108석에 그쳤다.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여소야대 국면이 유지될 전망이다. “정부는 응답하라” 이번 총선은 정권 심판론의 압승이었다. “야당을 심판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외침이 무색하게 국민은 민주당의 손을 들어줬다. 민주당은 국민의 뜻에 따라 정부·여당이 각종 특검에 응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총선이 끝난 이후 민주당은 여러 논평을 통해 “이번 총선이 국민 심판의 끝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라며 “국민의 심판은 이제야 시작됐다는 것을 명심하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그야말로 ‘특검 열차’에 올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달 <헤럴드경제> <코리아헤럴드> 공동 인터뷰서 내년 총선 전 여야 합의를 바탕으로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선거제도 개편이 완료되면 곧바로 ‘개헌절차법’을 만들어 개헌 작업에 돌입하겠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해 8월 국회의장단 만찬 당시 “내가 개인적으로 좀 손해를 보는 일이 있더라도 개헌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개헌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했다. 대한민국 국회는 1987년 9차 개헌 이후 매 정권마다 정치권의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 같은 개헌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여야 합의를 이루지 못해 실패했다. 이번에도 더불어민주당은 개헌특위를 구성해 적극적인 반면 국민의힘은 소극적이어서 여야 합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9차 개헌에 머물러 있는 현행(제10호) 헌법이 개정될 경우 10차 개헌, 제11호 헌법이 된다. 미국은 건국 헌법에 새로운 조항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헌법을 고쳐왔기 때문에 헌법을 개정하는 개헌은 아직까지 한 번도 없었다. 일본도 1947년 대일본제국 헌법이 평화헌법으로 개정된 이래 현재까지 76년 동안 한 차례의 개헌도 없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1948년 제헌 헌법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