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테마주’ 상지건설 수상한 지배구조 대해부

  • 김성민 기자 smk1@ilyosisa.co.kr
  • 등록 2025.04.25 13:32:43
  • 호수 1528호
  • 댓글 1개

투기성 거래 정지 풀리자 ‘3만3000원↑’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테마주로 언급되는 상지건설의 주가가 급상승하고 있다. 임무영 전 상지건설 사외이사가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 후보 대선캠프에 합류했다는 점 때문에 테마주로 분류된다. 다만, 상지건설 실소유주 오정강 회장과 ‘기업사냥꾼’ 간의 거래 정황은 풀리지 않는 의혹으로 남아있다.

지난 16일 오전 9시27분 상지건설은 전일 대비 5900원(22.96%) 상승한 3만1550원에 거래됐다. 임무영 전 사외이사는 지난해 3월 퇴임했지만, 오리엔트정공, 형지글로벌 등과 묶여 주가가 급등했다. 주가는 지난 2일부터 이날 거래일까지(매매 정지일 제외) 897% 올랐다.

투기 과열
매매 중지

투기성 매수세가 몰리자 상지건설은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됐고 지난 10일 한 차례 매매가 정지됐다. 이후에도 폭등세를 이어가자 상지건설은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되면서 전날 하루 또 한 번 매매가 정지됐다.

이재명 대표와 기업 간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고 시가총액이 100억~4000억원 수준으로 작아 주의가 필요하다는 조언도 나온다. 기존 발행주식의 60%에 달하는 보통주로 전환될 수 있는 전환사채(CB)가 존재하는 등 지배구조와 관련된 불확실성도 주요 변수로 꼽힌다.

기업 본연의 사업과 무관하게 정치 테마주로 분류돼 주가가 급등한 만큼 금융당국의 증권신고서 효력 심사도 까다롭게 진행될 예정이다.

상지건설은 지난 2월부터 200억원 규모 주주우선 공모 방식 유상증자를 추진하고 있다. 이후 4차례에 걸쳐 정정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일정이 미뤄졌다. 액면가 5000원에 신주 400만주를 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3월까지 주가가 유상증자 발행 예정 가격보다 낮았던 만큼 유상증자 성공 가능성은 희박하게 여겨졌다.

상지건설 주가는 연초부터 3월까지 줄곧 5000원을 밑돌았다. 이달 들어 주가가 급등하면서 유상증자가 성공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기 시작한 이유다.

주가 급등 이후 지배구조와 관련된 변동성도 커졌다. 기존 상지건설 지배구조를 살펴보면 ‘아틀라스팔천→ 광무·중앙첨단소재→ 상지건설’로 이어지는 구조였다. 아틀라스팔천 최대주주는 오정강 엔켐 회장이다. 오 회장은 엔켐 지분 21.5%를 보유한 최대주주기도 하다.

최근에는 엔켐과 함께 KT 손자회사 이니텍을 인수했다. 지난 1일 245억원을 썼고, 오는 30일 이니텍에 100억원을 추가 출자한다. 엔켐은 본격적인 수직 계열화에 나섰다. 이니텍 인수를 기점으로 기존 관계사였던 광무, 중앙첨단소재와의 지배구조 개편도 진행하는 모양새다.

오 회장의 개인 회사에 분산돼있던 지분을 그룹사 내로 거둬들이면서 지배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대선 이캠프 출신 사외이사로
실소유주와 기업사냥꾼 거래 의혹

지난 3일 광무 최대주주는 아틀라스팔천에서 ‘협진’으로 변경됐다. 협진은 엔켐그룹의 전략적 투자처로 알려진 곳이다. 엔켐과 아틀라스팔천 등은 광무 및 중앙첨단소재 등의 2대주주로 남아있는 만큼 엔켐과 협진의 협력 관계는 이어질 전망이다.

협진은 상지건설 지분 14.82%도 보유하고 있는데, 광무 최대주주에 오르면서 상지건설 주식 보유 목적을 ‘단순 투자’에서 ‘경영 참여’로 변경했다. 지분을 취득한 지 2년 만이다. 시장에서는 오 회장이 ‘아틀라스팔천→ 광무→ 중앙첨단소재→ 상지건설’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를 전략적 파트너인 협진과 공동 경영하는 것으로 바라봤다.

주가가 급등하자 이를 노린 주식 거래 등도 이뤄지고 있다. 지난 4일 상지건설은 보유하고 있던 CB 120억원어치를 영파, 글로벌제1호조합, 엠제이앤리 등에 153억원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CB는 2022년에 발행된 건으로 약 1년 뒤인 2023년 11월 상지건설이 132억원에 매수한 것이다.

이번 거래로 상지건설은 약 20억원의 이익을 얻었다. 해당 CB 전환가격은 액면가인 5000원으로 CB 신규 투자자는 단기에 3배 이상 수익이 발생한다.

해당 CB는 보통주 240만주로 전환 가능한데, 이는 기발행주식 수의 60%에 달하는 규모다. 지난해 말 기준 상지건설 최대주주는 중앙첨단소재로 지분 18.6%(특수관계인 포함)를 보유하고 있다. 전환사채 보통주 전환이 이뤄지면 10% 초반대로 낮아진다.

시장 관계자는 “해당 CB가 보통주로 전환되면 기존 최대주주인 중앙첨단소재 지배력이 약화될 수 있는 만큼 미리 협진이 경영권 참여를 선언해 경영 안정성을 유지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교롭게도 ‘이재명 테마주’로 엮인 상지건설을 지배하는 오 회장이 이니텍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언급됐다. 이니텍 투자처 측에 김 전 회장 등 문제의 인물들이 개입됐다는 주장이 나오면서다.

당초 이니텍은 PEF 운용사인 로이투자파트너스 및 사이몬제이앤컴퍼니에 매각되는 것으로 예상됐으나 갑작스레 인수자가 엔켐으로 바뀌었다. 결과적으로 KT DS 산하 금융보안 전문 업체 이니텍의 새 주인은 지난 1일 엔켐으로 낙점됐다.

다시 보이는
엔켐·이니텍

엔켐과 중앙첨단소재가 보유한 이니텍의 주식은 각각 342만주(17.3%), 328만주(16.6%)로 엔켐이 최대주주가 됐다. 문제는 이니텍을 인수하는 두 회사 실적이 모두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엔켐은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 3650억원, 순손실 5711억원에 달했다. 2023년에도 매출 4246억원에 순손실 560억원을 냈다.

중앙첨단소재도 적자 행렬을 이어가고 있다. 2022년 순손실 182억원, 2023년 484억원, 2024년 768억원으로 적자 폭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엔켐이 보유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약 1020억원이지만 단기차입금은 1064억원에 달한다. 1년 내 갚아야 할 차입금 규모가 엔켐이 현재 보유한 현금보다 많은 셈이다.

지난해 말 엔켐의 유동비율은 70.1%에 불과하다. 유동비율은 1년 안에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자산인 ‘유동자산’을, 같은 기간 내에 상환해야 할 ‘유동부채’로 나눈 값이다. 이 비율이 100%에서 150% 이상이면 기업의 단기적인 재무 건전성이 양호한 수준으로 평가되나, 100% 이하일 경우 단기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어 유동성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는 경고로 받아들여진다.

신주 261만2288주를 배정받아 주당 7430원에 매입하기로 한 엔켐은 이달 30일까지 194억원을 납입해 이니텍 신주를 인수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가뜩이나 재무건전성이 양호하지 않은 엔켐의 유동비율은 더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인수 과정서 자금조달에 동참했던 유니베스트투자자문은 지난 3월 김 전 회장이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유니베스트는 지난 3월12일 KT DS와 이니텍, 그리고 매각 주간사인 삼정KPMG에 ‘이니텍 주식회사 양수도 계약자의 자격 확인의 건’이라는 공문을 보냈다.

유니베스트는 이니텍 매각 과정에 범죄 연루 의혹이 있는 인물들이 개입해 투자자들과 고객들의 항의와 우려가 이어지고 있어 공문을 발송하게 됐다고 밝혔다.

유니베스트는 “당사는 불법 대북송금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가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김 전 회장, 일명 ‘이용호 게이트’의 당사자인 이용호 전 G&G 회장을 비롯해 조직폭력배, 사채업자들과 함께 이니텍 인수전에 나섰다는 점에서 항의 및 피해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니텍 우선협상대상자인 사이몬제이앤컴퍼니가 지난 2월27일 제3자인 김 전 회장 등에게 매각됐다는 것이 유니베스트의 주장이다. 사이몬의 주인이 바뀌면서 이니텍 인수 계약자 지위도 제3자에 양도됐다는 얘기다.

알게 모르게
희석된 구조

유니베스트는 “공동계약자 중 1인인 사이먼제이앤컴퍼니는 제3자를 대상으로 유상증자를 진행해 대주주 지위를 제3자에 넘긴 뒤 대표이사를 선임해 본 계약자의 지위를 제3자에 양도했다”고 밝혔다. 이어 “양수인 지위를 제3자에 양도하는 것에 대해 매도인 및 매각 주간사가 사전에 통보받고 양도인이 서면동의했는지 매도 측의 입장을 구한다”고 촉구했다.

이후 유니베스트와 서울프라이빗에쿼티(PE)가 본계약 체결일인 2월28일 각각 계약금 26억원, 58억5000만원을 준비했으나 사이몬이 제3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해 계약금을 지급했다는 것이 사측의 설명이다.

유니베스트는 “사이몬을 통해 지급된 대상 회사의 계약금은 쌍방울그룹이 인수해 운영 중인 코스닥 상장사 비투엔㈜의 관계사를 거쳐 유입된 자금으로 당사는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니텍 임원으로 선임해달라고 통보된 명단에는 쌍방울그룹 계열사인 나노스(현 SBW생명과학) 사외이사를 지낸 임무영 전 사외이사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니베스트는 이를 근거로 “매도인은 실질적인 양수인을 파악하고 있었는지, 이 같은 상황임에도 계약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로이투자파트너스와 사이몬 컨소시엄 측은 “사실무근”이라면서 “상대 측(유니베스트투자자문)이 이니텍 거래를 깨뜨리려고 일방적인 주장을 유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률적인 대응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상한 자금을 받은 적이 없다”며 “우리도 금융기관인 만큼 불법자금을 받으면 계약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쌍방울 김성태 또 등장
얽히고설킨 ‘검은 손’

한편, 오 회장이 광무를 인수하는 과정에는 A씨가 등장한다. 오 회장이 최대주주(53%)인 아틀라스팔천은 자본금 1억원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설립 이후 증자를 한 적이 없다. 오 회장의 출자금은 5300만원이고, 누군가가 4600만원을 투자했다는 얘기다.

오 회장 외의 주주로는 17.01% 지분을 보유한 이승규만 알려져 있을 뿐이다. 아틀라스팔천의 대표는 설립 당시부터 신진형씨로 아틀라스팔천의 주주는 아니다. 신씨는 광무(당시 릭스솔루션)의 전환사채 75억원어치를 매입한 에스엘파워라는 회사의 대표이사로 두 회사의 대표를 동시에 맡고 있다.

에스엘파워는 에너토크가 지분 전부를 매각하자마자 타인의 자금을 빌려 광무의 전환사채 76억원을 매입했다. 또, 에스엘파워의 전환사채 60억원을 매입한 곳은 전고체 리튬이차전지업체인 비상장사 티디엘이다. 2023년 8월 엔켐의 자회사로 편입된 곳이다.

엔켐은 티디엘 대표이사 김유신의 지분을 198억원에 사기로 하고, 엔켐의 특수관계자인 솔리듐시너지펀드가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200억원을 투자한다.

당초 2021년 11월에 잔금 지급까지 끝내기로 했던 에스엘파워는 수차례 중도금과 잔금 지급일을 연기하다가 2022년 2월에 1차 중도금 18억원, 3월에 2차와 3차 중도금 33억원, 4월에 잔금 18억원 등으로 나눠 대금을 치른다. 그런데 그해 2월에 20억원어치, 3월에 25억원어치, 4월에 11억원어치의 전환사채를 장외매도한다.

에스엘파워에 재매각된 전환사채는 그해 3월과 4월에 걸쳐 주당 464원에 전량 주식으로 전환된다.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되는 동안 광무는 5대 1의 주식병합을 하게 되고 4605원으로 거래를 재개하는데, 전환한 주식을 바로 처분했더라도 100% 가까운 수익을 올렸을 것으로 추정된다.

에스엘파워가 취득한 광무의 전환사채는 오 회장이 소유한 또 다른 회사인 상지카일룸이 인수했던 전량이다. 2021년 3월에 발행됐고 상지카일룸이 3개월 만에 상환을 요구하는 바람에 되샀다가 약 4개월 만에 에스엘파워에 재매각했다.

거미줄
관계도

당시 상지카일룸의 실질적인 주인은 신동걸이었고, 회장은 한종희, 대표는 A씨를 끌어들인 최기보였다. 상지카일룸은 광무 전환사채를 상환받고 난 직후 160억원의 유상증자를 실시했다. 그렇게 발행된 신주를, 이미 일부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오 회장의 중앙첨단소재서 인수한다.

광무 인수에 참여했던 엑시옴파트너스, 스트라타조합, 씨에도어투자조합, 리앤리파트너스 등은 모두 광무의 전 최대주주였던 중앙디앤엠과 상지카일룸과 연관된다. 거슬러 올라가면 리더스기술투자와 관련이 있다.

<smk1@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