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발 두 국가론 후폭풍

  • 박형준 기자 ctzxp@ilyosisa.co.kr
  • 등록 2024.09.30 11:14:56
  • 호수 14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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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한마디에 갈라진 민심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임종석의 ‘1민족 2국가론’의 주장을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개헌·북한 붕괴 시 대응·역사 인식·탈북자 대우 등 여러 논점이 발생할 수 있다. 정치권도 다양한 찬반 의견을 내놓고 있다.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19일,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서 “통일, 하지 맙시다”라며, ‘1민족 2국가론’을 주장했다. 임 전 실장은 “통일을 꼭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내려놓고, 객관적 현실을 받아들여 2개의 국가를 수용하자”며 “비현실적인 통일 논의는 이제 그만 접어두고, 당위와 관성으로 통일을 이야기하지 말자”고 말했다. 이어 제3조 영토조항의 삭제 등 개헌을 주장하면서 “모든 법과 제도, 정책서 통일을 들어내자”고 강조했다.

통일 반대론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로, 제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 정권이 존재하기 때문에, 제3조와 제4조는 상호모순이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북한을 국가로 인정할 수 없지만, 남·북한이 특수관계에 있기 때문에 북한의 이중적 지위를 인정한다”는 견해를 유지하고 있다.

임 전 실장의 주장이 헌법에 반영되려면, 스스로 인정하듯이 개헌을 해야 한다. 북한을 합법정부로 인정하는 것에 따른 정치적 후폭풍도 거셀 수밖에 없다.


통일 반대론은 ▲북한의 연이은 무력도발 ▲옅어지는 민족주의 ▲통일 비용 우려 ▲남·북한의 상호 이질감 ▲중국·러시아와 국경이 맞닿는다는 우려 등을 이유로 제기됐다.

통일연구원이 2020년 6월 발표한 ‘KINU 통일 의식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54.9%는 “남·북한이 전쟁 없이 평화적으로 공존할 수 있다면 통일은 필요없다”고 응답했다. 남북통일의 이익에 대한 물음서도 “국가에 이익이 된다”고 응답한 경우(64.8%)가 “나에게 이익이 된다”고 응답한 경우(31.0%)의 2배를 넘었다.

북한 자체에 대한 관심도도 “무관심하다”고 답한 응답자는 61.1%였다.

북한의 갑작스러운 붕괴나 남한의 흡수통일 상황서 중국의 반응에 대한 여러 시나리오가 있다. 가장 많이 거론됐던 시나리오는 “북한 급변 발생 시 중국 인민해방군이 청천강 일대를 점령한 후 재차 남진을 시도할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고조선·고구려·발해는 세계사?
2국가 체제 북한 붕괴 시 어떻게?

참여정부 외교안보비서관을 지냈던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2010년 11월 “‘남한이 북한을 흡수통일하면 중국의 반대를 무마하기 위해 신의주나 나선 등 북한 영토 일부를 중국에 떼줘야 한다’는 스티븐슨 주한미국대사의 발언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위키리크스가 폭로했던 각종 기밀 문건에도 “북한이 붕괴하면, 한국 정부가 중국에 경제적 유인책을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는 내용이 확인됐다.


“갑작스러운 붕괴와 남한의 흡수통일 상황 모두 중국의 무력 개입이나 선제적인 영토 할양 등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 거론된 상황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반도에 2국가 체제가 정착된 상황서 북한이 붕괴해 중국이 무력 개입을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지 짚어봐야 한다.

해킹조직 원전반대그룹이 2015년 7~8월 2회에 걸쳐 공개했던 문건에는 중국이 원하는 ‘북한 4개국 분할안’이 담겨있었다. 해당 문건에 따르면, 남한은 평안남도·황해도를 담당하고, 중국은 평안북도·함경남도·양강도·자강도를 담당하며, 미국은 강원도를, 러시아는 함경북도를, 평양은 4개국이 공동으로 담당한다.

역사 교육과 관련해서도 모호한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한국사에 포함되는 고대 국가 중 영토가 남한의 영역에 소재하지 않았던 국가는 고조선·부여·옥저·발해가 있다.

고구려는 한강 유역 점령을 위해 남진했던 일부 시기에만 남한 영역에 진출했다. 2국가 체제가 확정되면, 위에 언급한 고대 국가들의 정체성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큰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시각과 상황에 따라서는 저 고대 국가들은 세계사에 포함될 수도 있다.

현재 영토가 타이완섬에 국한된 중화민국 정부는 명목상으로는 중국 대륙 전토와 몽골을 주권강역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도 타이완섬을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다. 양측 모두 ‘2개의 중국’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정세현·이종석 ‘찬’
문재인·박지원 ‘반’

임 전 실장에게 제기되는 일각의 비판 근거 중 하나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 회의서 “조선반도에 병존하는 2개 국가를 인정한 기초 위에서 우리 공화국의 대남정책을 새롭게 법화했다”는 발언을 했던 것과 맞물린다.

이어 “북남은 동족·동질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고, 전쟁 중에 있는 완전한 두 교전국 관계”라고 덧붙였다.

이에 임 전 실장은 “적대적 2개의 국가관계는 있을 수 없고, 평화적인 두 국가, 민족적인 두 국가여야 한다”며 “평화 공존과 화해 협력을 전제로 하는 새로운 정책이 제시되기를 바란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임 전 실장의 발언은 김정은의 주장과 같고, 이것이 주체사상파의 실체”라고 주장하는 등 국민의힘 인사들은 김 위원장의 1월 발언과 연결지어 비판했다. 아울러 탈북자들이 남한에 오더라도 ‘외국인’으로 규정되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남·북한은 1991년 동시에 유엔 가입을 했으니, 사실은 그때부터 두 개 국가”라며, “결국 남북관계는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다”고 임 전 실장의 주장에 찬성했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지난 5월에 “2개의 국가를 향한 원심화 경향을 막기 어렵다. 현재 상황은 2개의 정상적인 국가로 있을 때만 못하다”며 “정상적인 2개의 국가가 됐다가 통일을 준비하는 것이 좋고, 통일은 후대로 넘기자”고 강조했다.

반면 문재인 전 대통령은 김정은의 ‘적대적 두 국가관계’ 주장에 대해 “평화와 통일이라는 겨레의 염원에 역행하는 반민족적 처사”라고 비판하는 등 임 전 실장의 주장과 상반된 견해를 밝혔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학자는 그렇게 주장할 수 있지만, 현역 정치인의 발언으로는 성급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이해식 당 대표 비서실장도 지난 25일 부산 금정구서 진행된 현장 최고위원회 직후 “임 전 실장의 메시지는 당의 강령과도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선을 긋는 등 당 차원서도 거리를 두는 기색이다.

적대적 국가

갑론을박이 이어지자, 임 전 실장은 지난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통일을 얘기해도 좋을 만큼 평화가 정착되고, 교류와 협력이 일상으로 자리 잡은 후에 그때 미래 세대가 판단하자는 게 이상하냐”며 “상황을 바꾸려는 전략적인 노력 없이는 지금의 상태는 악화될 것이고, 윤석열정부 임기 말쯤에는 적대적인 두 국가가 상당히 완성돼있을 것”이라고 재차 주장했다.

개헌과 가치관의 변화를 포괄하는 주제인 만큼 당분간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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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