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기의 시사펀치> 헌재 선고에 따라 달라지는 개헌 시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조기 대선의 가능성과 그 시기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가장 큰 변수는 헌법재판소의 선고 시기다. 헌재는 사건 접수 후 180일 전에 선고를 마쳐야 한다. 탄핵 인용 시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240일 안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최근 헌재 분위기로 봐선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가적 혼란을 막기 위해 180일 전에 선고를 마칠 확률이 높다. 헌재는 과거에도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 만에 선고했다.    

만약 헌재가 노 전 대통령 심리처럼 신속하게 진행하면, 앞으로 120일(헌재 심리 60일, 대선 준비 60일) 후 4월 중순쯤 벚꽃 대선이 열리게 되고, 박 전 대통령 심리 기간과 비슷하게 진행하면 5월 중순 이후로 장미 대선이 된다.

헌재 선고에 따라 벚꽃 대선이나 장미 대선이 치러질 경우 윤 대통령의 임기 약 2년은 자동 반납된다.  

필자는 12·3 비상계엄 사태 3개월 전인 지난 11월 윤 대통령이 지지율 하락과 탄핵, 그리고 명태균씨 폭로로 궁지에 몰렸을 때, 임기 1년을 반납하고, 4년 중임제 개헌을 추진하되, 2년마다 번갈아가며 대통령선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묶고, 국회의원 선거, 지방의원 선거를 묶어, 행정권력과 입법권력을 각각 동시에 뽑자고 주장한 바 있다.


그래야 당시 불안했던 윤 대통령이 입지를 살려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할 수 있고, 또한 한 정당이 행정권력을 잡더라도 2년 후 치러지는 국회의원과 지방 의원을 뽑는 선거서 중간평가 받고, 한 정당이 입법권력을 잡더라도 2년 후 치러지는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장을 뽑는 선거서 중간평가 받아, 균형과 견제를 통해 우리나라가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은 필자가 주장하는 윤 대통령의 임기 단축 1년과 4년 중임제 및 행정권력과 입법권력을 각각 동시에 뽑는 개헌이 물건너갔다. 

탄핵이 인용될 경우 벚꽃 대선이나 장미 대선 모두 대통령 임기가 2년이나 단축되기 때문이다. 만약 윤 대통령 탄핵이 기각되고 대통령의 직무권한을 되찾게 되더라도 임기 1년을 반납하면 필자가 주장하는 개헌이 가능하다. 그러나 현재로선 예상하기도 어렵다.

지선과 같은 해 치러진 2022년 대선서 탄생한 윤 대통령의 임기 1년 반납도 불발됐다고 봐야 한다. 그렇다면 총선과 같은 해 치르는 2032년 대선서 당선된 대통령이 임기 초에 1년 임기를 단축하는 4년 중임제 및 대통령선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묶고, 국회의원 선거, 지방 의원 선거를 묶는 개헌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결국 필자가 주장하는 4년 중임제 개헌 및 행정권력과 입법권력을 각각 동시에 뽑는 개헌은 차기 국회와 차차기 정부에서나 가능하게 된 셈이다. 

윤 대통령이 임기 초 언급했듯이, 자신이 개인적으로 손해(임기 1년 단축?)를 보더라도 대통령 4년 중임제를 관철시키고, 10차 개헌을 성사시켰다면, 윤 대통령은 1987년 헌법 체제를 종식하고 새로운 미래의 헌법 체제를 만든 대통령으로 역사에 길이 남았을 것이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탄핵으로 임기 2년이나 반납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으니 안타까울 뿐이다. 최근 탄핵소추안이 국회서 통과된 이후 윤 대통령의 대응을 보면 탄핵 기각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다. 현재 국민 정서론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만약 윤 대통령 주장대로 탄핵이 기각되더라도 윤 대통령은 임기 1년을 반납해야 한다. 


그래야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불식시키고, 차기 정권서 필자가 주장하는 4년 중임제 및 행정권력과 입법권력을 각각 동시에 뽑는 개헌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개헌은 정당의 협조가 절대적이다. 양대 정당도 어느 정당이 정권을 잡더라도 정권 임기 초에 4년 중임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국민 앞에 확실한 공약을 해야 한다. 지금이 어느 때보다 개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높은 시기라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

국민의힘은 2025년 상반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위증교사 사건 상급심 선고에 의한 사법 리스크를 최대한 부각해야 하니 장미 대선을 선호하고, 민주당은 이 대표의 상급심 선고 전에 대선을 치러야 하니 벚꽃 대선을 선호하고 있다. 그리고 여야 모두 얼마 전까진 비상계엄 사태의 벽에 갇혀 개헌은 아예 생각도 하지 못했다.

그런데 지난 19일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회 출범과 함께 개헌 논의를 본격화하겠다며 갑자기 개헌 카드를 꺼내들었다. 그러자 민주당은 “여당이 개헌 카드를 탄핵 국면 타개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여야가 개헌의 방법론과 시기 등을 놓고 셈법을 달리 하고 있는 것 같아 아쉽다. 

만약 윤 대통령이 헌재 선고 전에 임기 1년 단축 카드를 꺼내들면 헌재가 개헌을 바라는 국민의 마음을 읽고 탄핵 기각이라는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국민의힘이 계산하고 개헌 카드를 꺼내들었는지도 모른다. 

결론적으로 필자가 주장하는 4년 중임제 및 행정권력과 입법권력을 각각 동시에 뽑는 개헌은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면 차기 국회와 차차기 정부서 해야 하고, 실현 가능성이 적지만 윤 대통령 탄핵이 기각되고 윤 대통령 임기가 1년 단축되면 현 국회와 차기 정부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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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만에 다시 건넌 탄핵의 강

8년 만에 다시 건넌 탄핵의 강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2016년 12월9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야당이 발의하고 여당 의원 일부가 찬성표를 던져 가결됐다.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 파면’이라는 결과를 낳은 국정 농단 사태의 ‘결정적 순간’이다. 8년 뒤 국회 본회의장서 똑같은 일이 일어났다.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다.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11일 만이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다. 시동이 걸린 탄핵 열차는 국회를 지나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로 향하고 있다. 이제부터는 헌재의 시간이다. 두 번 만에 직무 정지 지난 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재적의원 300명 가운데 300명이 참석해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대통령 탄핵안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즉 200명 이상의 ‘가’표다. 범야권으로 분류되는 192표 외에 국민의힘의 8표가 필요했다. 이날 본회의서 나온 찬성 204표 중 국민의힘서 12표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탄핵안 표결 전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의원 수인 7명보다 많다. 기권과 무효표 역시 국민의힘서 나왔다고 계산하면 23명의 의원이 당론인 ‘탄핵 반대’와 다른 선택을 한 셈이다. 탄핵안 가결 이후 우원식 국회의장은 탄핵소추의결서를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전달했다. 정 위원장은 탄핵소추의결서 정본과 사본을 각각 헌재와 대통령실로 보냈다. 14일 오후 7시24분 탄핵소추의결서가 대통령실에 전달되면서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다. 탄핵안이 가결된 지 2시간여 만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맡는다. 한 총리는 탄핵안 가결 이후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온 힘과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한 총리는 현재 내란 혐의 관련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만일 야당의 탄핵소추로 한 총리의 직무가 정지되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국무총리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피청구인’이 된 윤 대통령의 운명은 헌재에 달렸다. 헌재는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한 직후 ‘2024헌나8’의 사건번호를 부여했다. 사건명은 ‘대통령(윤석열) 탄핵’이다. 사건은 재판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됐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하겠다”고 말했다. 헌재는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노 전 대통령 때는 63일, 박 전 대통령 때는 91일 만에 헌재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헌재가 탄핵안을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기각하면 탄핵안은 즉시 파기되며 윤 대통령은 국정에 복귀할 수 있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이르면 내년 4월, 늦게는 8월에 조기 대선이 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비상계엄 이후 11일 만 국민의힘 이탈표로 가결 문제는 헌재가 현재 ‘6인 체제’라는 점이다. 지난해 10월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했지만 여야가 추천 인원수를 두고 다투면서 3명을 임명하지 못했다. 헌재법 23조1항은 헌재가 사건을 심리하기 위해서는 재판관 7명의 출석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칙적으로는 6인 체제서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헌재는 앞서 탄핵소추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해당 조항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시켰다. 그러면서 현재 6인 체제서 이 위원장의 탄핵 심판뿐만 아니라 헌재에 계류된 다른 사건의 심리를 모두 진행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도 같은 방식으로 처리가 가능한 상황이다. 다만 대통령 탄핵 심판이라는 헌정사에 중요한 사건을 6인 체제로 진행하는 게 헌재 입장서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6인 체제로 결론을 내릴 경우 만장일치가 돼야 한다. 헌재가 어떤 결론을 내리든 정당성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치권은 헌재를 ‘완전체’로 만들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다. 국민의힘은 여당 몫 후보로 조한창 변호사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각각 추천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국회 본회의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다. 현재로선 한 총리가 이들을 임명하게 된다. 헌재로 공을 넘긴 정치권은 그야말로 시계 제로(0) 상태다. 지난 7일 1차 탄핵안이 정족수 미달로 ‘투표 불성립’된 이후 일주일 만에 가결로 결과가 바뀌면서 본격적인 탄핵 정국에 돌입했다. 탄핵안 가결의 ‘키’를 쥐고 있던 국민의힘은 혼돈 그 자체다. 보수 진영 대통령이 두 번 연속 탄핵 심판대 위에 서게 되면서 ‘궤멸’ 위기에 직면했다. 끝까지 반성 없어 지도부 붕괴는 가시화됐다. 탄핵안 가결 이후 국민의힘 선출직 최고위원 5명(김민전·김재원·인요한·장동혁·진종오)은 모두 사의를 표명했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선출직 최고위원 5명 가운데 4명이 사퇴할 경우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넘어가게 된다. 한동훈 대표는 직무 수행 의지를 드러냈지만 의원총회서 사퇴 요구가 나오는 등 입지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결국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퇴를 선언했다. 당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친윤(친 윤석열)계와 당권을 쥔 친한(친 한동훈)계 간의 책임론 공방은 국민의힘을 극심한 내홍 속으로 밀어넣고 있다. 박 전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친박(친 박근혜)계와 비박(비 박근혜)계가 갈등을 벌이다가 분당 사태까지 벌어졌던 8년 전과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국민의힘은 문재인정부 이후 5년 만에 정권교체로 간신히 회복한 국민 신뢰를 또다시 잃게 됐다. 국민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탄핵안 가결에 이르기까지 11일 동안 국민의힘이 보여준 모습에 실망을 금치 못했다. 특히 지난 7일 1차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국회 본회의장을 떠나는 모습은 국민 분노에 불을 지폈다. 결국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보수 진영으로부터도 비판이 쏟아졌다. 윤 대통령은 헌재뿐만 아니라 국민 여론·수사기관·정치권 등에 완전히 포위된 ‘사면초가’ 상황에 빠졌다. 탄핵안 가결 이후 윤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서 “저는 지금 잠시 멈춰 서지만 지난 2년 반 국민과 함께 걸어온 미래를 향한 여정은 결코 멈춰 서서는 안 될 것이다.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숨통 죄는 내란 혐의 그러면서 자신의 국정운영 성과를 강조했다. 정치권과 국민에 대한 당부 발언도 내놨다. 하지만 탄핵안 발의 배경인 12·3 비상계엄 선포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끝까지 국민에 대한 사과나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윤 대통령의 태도에 비판이 제기됐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앞서 진행한 네 번의 대국민 담화서도 그는 모든 상황의 원인을 ‘야당 탓’으로 돌리는 모습을 보인 바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 정례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탄핵 표결 직전 11%까지 떨어졌다. 부정 응답은 85%까지 치솟았다. 긍정 응답은 60세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층서 한 자릿수를 기록했다. 헌재 탄핵 심판서 극적으로 살아 돌아온다 해도 국정 동력을 기대할 수 없는 수치다.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TK(대구·경북)도 16%에 그쳤다.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특검 등 수사기관도 윤 대통령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다. 윤 대통령은 현재 내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미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등 관련자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직접 진두지휘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쏟아내고 있다. ‘내란 우두머리’로 지목되고 있는 상황이다. 내란죄는 외환죄와 함께 대통령 불소추특권의 예외 범죄다. 내란 우두머리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뿐이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과정서 그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했다. 지난 14일 구속된 여인형 방첩사령관도 같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들이 ‘윗선’ 즉, 내란 우두머리로부터 지시를 받았다는 의미를 내포한 것이다. 여당은 궤멸 직전에 몰려 헌재 9인 체제 결론 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명태균씨 관련 수사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최근 몇 개월 새 이른바 ‘명태균 녹취록’이 민주당을 통해 일부 공개되면서 윤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는 수세에 몰리는 상황이었다. 명씨의 행보에 윤 대통령 부부의 뒷배가 작용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그 후폭풍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두 번 만에 탄핵안 가결을 이끌어낸 야권은 공세를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그간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국회 과반 의석(192석)을 무기로 윤 대통령을 압박해 왔다. 김 여사 특검법은 이미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황서 윤 대통령은 더이상 거부권을 쓸 수 없다. 내란 혐의를 받는 일부 국무위원과 군‧경 관계자에 대한 탄핵소추도 일사천리로 국회 문턱을 넘고 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탄핵안 가결 이후 “12·3 내란 사태는 아직 종결되지 않았다”며 “내란 수괴 윤석열의 직무 정지는 사태 수습을 위한 첫걸음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을 비롯해 내란 가담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 사태의 전모를 밝혀내고 처벌이 내려질 때까지 경계를 늦추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사흘 만에 내놓은 대국민 담화서 법적·정치적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의 조기 퇴진 제안에도 ‘하야보다는 탄핵이 낫다’는 입장을 보이며 거절 의사를 밝혔다. 노 전 대통령이나 박 전 대통령은 탄핵 심판 당시 한 차례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지만 율사 출신인 윤 대통령은 직접 변론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앞선 대국민 담화서 비상계엄의 당위성에 대해 거듭 이야기했다. 헌재서도 자신이 왜 최후의 수단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는지 그 배경을 밝히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만큼 고도의 통치행위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국회와 윤 대통령의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되는 지점이다. 문제는 이 과정서 표류할 ‘대한민국호’의 상황이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각종 경제지표가 곤두박질치면서 이는 고스란히 국민의 짐으로 얹어지고 있다. 헌재 판결, 조기 대선 등 향후 이어질 정치 일정서 일어날 갈등도 국민에겐 피로감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국민이 극복하긴 했지만 피로 지켜온 민주주의가 상처 입은 점도 뼈아픈 대목이다. 피해는 국민 몫 미국 경제지 <포브스>는 “윤 대통령의 이기적인 계엄령 도박에 대한 대가는 한국의 5100만 국민이 할부로 지불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비상계엄 선포부터 탄핵안 가결까지 걸린 시간은 열흘 남짓이다. 향후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최대 8개월까지 이 국면이 계속될 수 있다. 우리나라 국민에게 청구될 계산서에는 얼마가 쓰여 있을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