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럽> 유권자 10명 중 6명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차기 대선 이재명 35% 김문수 10% 한동훈 6%

[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국내 유권자 10명 중 6명 이상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이 인용돼야 한다(찬성)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35%는 기각돼야 한다(반대)고 응답했으며, 5%는 의견을 유보했다.

여론조사 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사흘간 전국의 유권자 1003명을 대상으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찬반 여부’를 조사해 7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0%가 탄핵을 찬성한다고 답했다.

20~50대에선 60~70%가 찬성, 60대 이상에선 찬성(48%) 반대(49%)로 의견이 팽팽했으며, 70대 이상은 찬성 39%, 반대 53%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반대 성향이 강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소 정책에 민감한 층으로 분류되는 중도층과 ‘민심의 바로미터’로 불리는 무당(無黨)층에선 찬성(71%, 66%), 반대(22%, 13%)로 집계됐다.

지난 2017년 3월10일 헌재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 판결 직전까지 갤럽은 세 차례 탄핵 찬반을 물었던 바 있다. 당시 여론은 12월 탄핵소추안 국회 표결 직전엔 찬성 81%, 반대 14%였다가 이듬해 3월 초에도 각각 77%, 18%로 크게 바뀌지 않았다.

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지지층(118명)에서는 찬성(14%)보다 반대(76%)가 우세했고, 성향 보수층(231명)에서는 찬반(50% VS 43%) 격차가 크지 않았다.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정치 지도자(차기 대통령) 선호도를 묻는 질문(자유 응답)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35%,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10%,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6%, 홍준표 대구시장 5%, 오세훈 서울시장 4%,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각 1%순으로 집계됐다.


4%는 그 외 인물(1.0% 미만 약 20명 포함), 34%는 인물을 특정하지 않았다.

성향별로 민주당 지지층(399명)에서는 이 대표가 78%로 압도적이었고, 국민의힘 지지층(360명)에서는 김 장관이 27%, 한동훈·홍준표·오세훈이 10% 안팎으로 순이었다. 윤 대통령 탄핵 찬반 기준으로 보면 찬성자(599명) 중 57%가 이 대표를, 탄핵 반대자(352명)의 29%가 김 장관을 꼽았다.

이 대표 선호도는 4개월째 30%를 웃돌고 있으며, 최고치는 지난해 12월 37%였다. 현 정부 출범 후 여권서 가장 주목받아온 한 전 대표는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던 지난해 3월 선호도 24%에 달했으나, 지난 22대 총선 후 줄곧 10%대에 머물다가 탄핵안 가결·당 대표 사퇴 후 한 자릿수에 머물고 있다.

김 장관은 취임 직후였던 지난해 9월, 8년여 만에 장래 정치 지도자로 언급됐고 이후 계속 이름 올리고 있으며 지난 설 직후 12%로 최고치를 찍었다.

헌재가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 시 치러질 조기 대선서 정권교체 및 정권 유지 여부를 묻는 질문엔 ‘현 정권 유지를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 37%, ‘정권교체를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 52%로 나타났다. 10%는 의견을 유보했다.

보수 성향의 71%가 여당 후보 당선을, 진보층의 89%는 야당 후보 당선을 기대했다. 중도층에서는 여당 승리(28%)보다 야당 승리(61%) 쪽이 높았고, 현재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도 마찬가지(여당 승리 16%, 야당 승리 41%)였다.

대통령제 개헌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엔 54%가 필요하다, 30%는 필요하지 않다고 답했으며 16%는 의견을 유보했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대통령제 개헌 사안은 여야 지지층 간 견해 차이(필요 50%대 VS 불필요 30% 내외)가 두드러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지난해 11월 말, 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대한민국 헌정회가 개헌 토론회를 통해 대통령 임기 4년 중임제와 국회 상원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헌법 개정안을 제안했다. 이후 12월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이 도래하면서 최근 개헌 논의가 급부상 중에 있다.

개헌 과제는 지금까지 여러 전임 대통령, 국회의장 등 정치권과 유관 학계·단체 중심으로 거듭 거론돼왔으나, 본격 실행 단계에는 이르지 못했다.

2014년 10월 조사에서는 개헌 필요성에 의견이 양분됐으나, 2016년 6월에는 ‘불필요’ 의견이 12%포인트 감소했고, 그해 10월 ‘필요’ 의견이 50%를 넘어서며 여론의 무게 중심이 이동했다.

취임 이후 개헌에 줄곧 부정적이었던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서 ‘임기 내 개헌 추진’을 표명해 당시 새누리당 지지층 일부가 그에 따라 입장을 바꾼 결과였으나 이후로는 크게 바뀌지 않았다.

지난해 12월3~5일 조사에서는 ‘현행 대통령제에 문제가 있으므로 개헌 필요하다’ 51%, ‘제도보다는 운영상 문제이므로 필요치 않다’ 38%였다.

개헌 찬성 응답자들에게 이유를 물은 결과(545명, 자유 응답) 단임제 변경·중임 연임제 희망(21%), 대통령 권한 축소·분산(13%), 현실에 안 맞음·기존 체계 오래됨(10%), (유능하면)임기 5년 짧다·연장 필요(6%), (무능하면)임기 5년 길다·축소 필요(4%), 대통령 견제 강화, 정치개혁·타협·양보·갈등 해소, 경제·민생 안정(이상 3%) 등의 답변이 나왔다.

불필요하다(302명, 자유 응답)는 응답자는 현행으로도 충분·문제 없음(22%), 때 이름·논의가 충분치 않음(12%), 바뀔 것 없다·나아질 것 없다(10%), 국정 안정 우선·혼란 우려, 제도 아닌 사람 문제(이상 5%), 국회의원·정치권 불신(4%) 등을 언급했다.

대통령제 개헌은 주로 임기와 권한 조정이 거론되는데, 임기는 유권자의 64%가 4년씩 두 번까지 할 수 있는 ‘4년 중임제’, 31%는 현행 ‘5년 단임제’가 더 좋다고 응답했다. 5%는 의견을 유보했다.

4년 중임제 선호는 민주당 지지층(70%)과 국민의힘 지지층(67%)서 비슷하게 나타났고, 정치 성향별(보수 69%, 중도 65%, 진보 70%)로도 거의 차이가 없었다. 다만 무당층에서는 4년 중임제와 5년 단임제가 각각 40%대 중반으로 갈렸으며, 정치에 관심이 많을수록 4년 중임제를 택했다(고 관심층 76%, 무관심층 39%).

대통령 권한 부분은 현행 수준 유지 43%, 현행보다 축소 35%, 현행보다 확대 14%로 나타났으며, 8%는 의견을 유보했다. 대통령제 개헌 필요(545명), 4년 중임제 선호(646명) 중에서는 현행 수준 권한 유지가 40% 내외를 차지하고, 축소 역시 40%대였다.

대통령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이 국민의힘 지지층(27%), 성향 보수층(23%)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온 부분은 매우 이례적으로 평가된다.

대통령제 개헌에서는 권한보다는 임기 조정에 관한 공감대가 더 큰 것으로 보인다.


탄핵 정국 이전이었던 지난해 12월 초 ‘대통령 임기와 권력 구조 등을 고려한 세 가지 안 중에서 무엇을 가장 선호하는지’ 물었을 때도 4년 중임 대통령 중심제 46%, 국회 다수당이 행정부를 구성하는 의원 내각제 18%, 대통령이 외치, 총리가 내치를 맡는 분권형 대통령제 14%였다(의견 유보 22%). 2008년, 2016년, 2018년 동일 질문에도 4년 중임 대통령제 선호가 절반에 가까웠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수사에 특검을 도입을 묻는 질문엔 59%가 도입해야 한다, 28%는 필요 없다고 답했다. 14%는 의견을 유보했다.

특검 도입 반대는 대통령 탄핵 반대자(59%), 국민의힘 지지층(56%), 성향 보수층(50%)서 높은 편이고, 이외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에서는 찬성 쪽으로 의견이 기울었다. 성향별로 진보층의 88%, 중도층의 66%, 보수층서도 36%가 특검에 찬성했다.

지난해 10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특검 도입 질문에는 찬성 63%, 반대 26%였다.

정당 지지도를 물은 결과(정당명 로테이션, 재질문 1회) 국민의힘 36%, 민주당 40%, 조국혁신당·개혁신당 2%, 진보당, 이외 정당/단체 각각 1%, 지지하는 정당 없는 무당층은 18%로 조사됐다.

성향별로는 보수층의 71%가 국민의힘, 진보층에서는 74%가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답했으며 중도층에서는 국민의힘 25%, 민주당 46%,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는 23%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한국갤럽 자체조사로 이동통신 3사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RDD)의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3.1포인트에 신뢰수준은 95%, 응답률은 14.2%였다(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kangjoom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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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피의자들 검찰 물밑 협조 내막

계엄 피의자들 검찰 물밑 협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12·3 비상계엄 수사를 두고 검찰과 경찰 간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는 분위기다. 경찰은 핵심 인물들의 진술을 뒷받침할 중요 증거인 비화폰 서버를 확보하지 못했다. 검찰의 영장 반려가 원인이다. 한두 번이 아니다. 경찰 내부에서는 검찰이 성과를 독차지하려는 것이라는 불만이 상당하다.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12·3 비상계엄을 수사한 지도 두 달이 지났다. 공조수사본부(이하 공조본)를 꾸렸으나 핵심 증거로 꼽히는 ‘비화폰 서버’는 들여다보지도 못했다. 검찰만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 공조본 안팎에서는 검찰과 일부 피의자 간 물밑 협조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비화폰 내역 처음 제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으로부터 ‘비화폰 불출대장’과 일부 통화 내역을 제출받았다. 이는 지난 1월24일 검찰이 경호처에 ‘수사 협조 의뢰 요청(자료 제출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자 건네받은 것이다. 비화폰 불출대장은 ▲비화폰 번호 ▲사용자 ▲지급 일자 ▲회수 일자 ▲현재 보관 장소 등이 적혀있는 내부 보안 자료다. 김 차장이 제출한 비화폰 불출대장에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의 통화 기록이 포함됐다. 이 외에도 김 차장은 검찰에 김 전 장관이 예비용으로 받아가 건넨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비화폰 불출대장과 통화 기록 일부도 제출했다. 경호처는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를 근거로 공조본의 압수수색에 응하지 않아 왔다. 군사상·직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인 만큼 책임자 승낙 없이는 압수하거나 수색할 수 없다는 게 이유였다. 특히 경호처는 계엄 당일 국무회의에 참여한 인원을 파악하기 위한 경찰의 협조를 거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1월 중순쯤 국무회의 참석자의 비화폰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협조 요청을 한 적이 있고 지금까지도 경호처는 공조본의 협조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당시 경찰은 서울서부지검으로부터 김 차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 이 영장에는 윤 대통령 부부 등의 비화폰 불출대장보다 보안 수준이 낮은 박종준 전 경호처장, 김 차장, 이광우 본부장, 김신 가족부장의 비화폰 불출대장이 적시돼있었다. 검찰의 협조 요청 공문에 제출했던 자료라면 경찰도 충분히 받을 수 있었으나, 경찰은 경호처의 방해로 아무것도 확보하지 못했다. 김 차장은 현재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아직 검찰에선 피의자 신분이 아닌 참고인 신분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청구 수차례 반려 “성과 독차지 수작” 반발 검찰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을 세 차례 기각했다. 서부지검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에 형소법 110조 등 예외가 부기되는 등 논란이 있어 특수공무집행방해의 범의(범죄의 고의)가 있는지 다툼이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비밀을 요하는 장소를 압수수색하려면 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는 형소법 110·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기재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에 대해 강하게 문제 제기했던 바 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물적인 압수수색과 달리 체포영장에는 형소법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문제 될 게 없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법원도 체포영장에 대한 윤 대통령 측의 이의 신청·체포적부심 신청을 기각하며 영장에 문제가 없다고 못 박았다. 경찰 내부에서는 계엄 사태 연루자들이 유독 검찰에만 협조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한 경찰 간부는 “김 차장 외에도 검찰에는 순순히 진술하거나 자료 요청에 적극적으로 응하는 이들이 있다. 압수수색이나 강제수사를 진행하지 않아도 검찰이 확보한 자료가 많은데, 물밑 협조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실제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검찰에 자진 출석하기 직전 노 전 사령관에게 전달했던 비화폰으로 검찰 수뇌부와 접촉했다. 해당 비화폰은 김 차장이 김 전 장관에게 지급하고, 김 전 장관이 노 전 사령관에게 전달했다. 노 전 사령관은 계엄이 해제된 날 김 전 장관에 돌려줬지만, 김 전 장관은 같은 날 사의를 표명하면서도 비화폰을 경호처에 반납하지 않았다. 공수처 압색 오, 소환 검토 김 전 장관은 이 비화폰으로 ‘검찰 넘버2’격인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검사와 검찰 출석 전인 지난해 12월6일 오후 통화를 나눴다. 김 전 장관은 이후 비화폰을 반납한 뒤 같은 달 8일 검찰에 출석했다가 긴급 체포됐고, 19일 뒤인 12월27일 구속 기소됐다. 이날 국회 ‘윤석열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3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 차장검사도 통화 사실을 시인했다. 이 차장검사는 “김 전 장관의 신병확보가 가장 중요한데, 김 전 장관이 있는 곳이 군사 보호시설 안에 있어서 사실상 영장을 받아도 집행이 어렵다”며 “수사팀서(김 전 장관 출석) 설득이 어렵다고 해서 제가 직접 통화해서 설득해보겠다고 한 과정이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장관이 당시 있던 공관이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곳이어서 형사소송법상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없는 장소인 만큼 자진 출석을 유도했단 취지다. 경찰은 수사 초기 김 차장의 방해를 받기도 했다. 지난해 12월8일, 김 전 장관의 공관과 집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과정서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인 김선호 차관의 승인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집무실은 문제없이 압수수색했는데 공관을 압수수색하려 할 때 난데없이 경호처가 막아섰다. 윤 대통령 관저가 근처에 있었기에 막았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전했다. 경찰은 경호처와 협의를 거쳐 김 전 장관 공관 압수수색은 임의제출 방식으로 진행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대신 경찰은 경찰관 1명을 김 전 장관의 공관에 들여보내 압수 대상 확인 등을 할 수 있도록 박 전 처장과 합의했다. 검에만 순순히… 김 차장은 박 전 처장을 ‘패싱’하고 이 사실을 윤 대통령에게 직보했다. 윤 대통령은 김 차장의 보고를 받은 뒤 박 전 처장을 크게 질책했고, 당시 공관촌 안내실서 압수 조서 등을 작성하던 경찰들은 밖으로 쫓겨나야 했다. 압수수색 절차는 압수 조서를 작성하고 압수 목록을 교부해야 종료된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윤 대통령이 경호처 주요 간부에게 ‘수사기관·외부인을 한 발자국도 들어오게 하지 말라’라고 지시한 내용을 적은 메모를 확보했다. 또 경호처 관계자에게서 윤 대통령이 “수사기관을 한 발자국도 공관으로 들어오게 하지 말라”라고 지시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경찰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저지 혐의 등으로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세 차례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경찰은 서울고검에 영장심의위원회 개최를 요구했다. 일부 계엄 연루자들의 협조를 얻는 데 실패한 경찰은 지난 4일 윤 대통령, 김 전 국방부 장관, 노 전 사령관의 외환 혐의 관련 사건을 서울중앙지검과 공수처에 이첩했다. 경찰은 현재까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피의자 11명을 입건했고, 검찰에 8명을 송치하고, 공수처 등에 18명을 이첩한 상태다. 공수처는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반려 의혹과 관련해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 차장검사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다. 동시에 검찰은 국회 허위 답변 의혹을 받는 오동운 공수처장에 대한 강제수사를 마치고 조만간 소환조사도 검토 중이다. 앞서 한 시민단체는 지난달 27일, 심 총장과 이 차장검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 시민단체는 “심 총장과 이 차장검사가 검찰의 비상계엄 사태 개입 의혹을 은폐하기 위해 수사지휘권을 남용해 김 차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반려했다”고 밝혔다. 김용현·김성훈 선택적 협력…사실상 수사기관 쇼핑 자진 출석 전 수뇌부와 통화 ‘플리바게닝’ 약속? 반면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 영장 청구 여부에 허위 답변 의혹을 밝히기 위해 지난달 28일 공수처장실 등 공수처 청사를 압수수색하고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오 처장과 차정현 부장검사, 수사기획관 등은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를 받는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지난 1월 공수처에 ‘윤 대통령 사건 관련 체포영장 외 압수수색영장·통신영장 등을 중앙지법에 청구했는지’ 질의서를 공수처에 보냈다. 이에 공수처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기각된 영장이 4건이 있다는 사실을 윤 대통령 수사기록을 통해 확인했다”고 밝히며 오 처장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다. 공수처는 이에 대해 “파견 직원이 작성해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안다”며 답변 과정에 미흡한 점이 있었음을 인정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최근 오전 기자들과 만나 “금요일 압수수색으로 윤 대통령 변호인단 측의 정치권 영장 관련 의혹은 다 해소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며 “(의혹은)사실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당연히 저희가 협조를 안 할 수 없는 내용이기에 당연히(압수수색에 협조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에서 수사기록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데 대해선 “우리에게 (기록을)청구할 이유가 없다”며 “이미 원본을 검찰에 넘겼고 법원이 갖고 있다”고 말했다. 오 처장 소환 여부와 시점, 검찰 압수수색 범위에 대해선 “검찰에 물어봐 달라”고 말을 아꼈다. 비상계엄 수사 상황에 대해선 “아직 수사 중인 사건이 있고,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다른 공수처 관계자는 “고발이 들어온 건에 대해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며 “전날 고발 내용이 접수된 것으로 파악돼 현 단계서 수사 진행 상황이 어떻다고 말하긴 이르다”고 말을 아꼈다. 주도권 갈등 과열 공수처의 수사 권한과 검찰, 경찰의 수사 권한은 각기 달라 비상계엄 수사 초기부터 논란이 일었다. 대표적으로 내란죄에 대한 수사 가능 여부,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와 기소 등을 두고 검찰과 공수처 사이에 잡음이 이어졌다. 공수처 출신 한 관계자는 “공수처 내부서 불만이 상당하다. 외부서 봐도 검찰이 ‘어디 덤벼봐라’식의 압력을 행사하는 걸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특검이 진즉에 출범했다면 없었을 갈등”이라고 지적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