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국내 유권자 10명 중 6명 이상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이 인용돼야 한다(찬성)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35%는 기각돼야 한다(반대)고 응답했으며, 5%는 의견을 유보했다.
여론조사 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사흘간 전국의 유권자 1003명을 대상으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찬반 여부’를 조사해 7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0%가 탄핵을 찬성한다고 답했다.
20~50대에선 60~70%가 찬성, 60대 이상에선 찬성(48%) 반대(49%)로 의견이 팽팽했으며, 70대 이상은 찬성 39%, 반대 53%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반대 성향이 강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소 정책에 민감한 층으로 분류되는 중도층과 ‘민심의 바로미터’로 불리는 무당(無黨)층에선 찬성(71%, 66%), 반대(22%, 13%)로 집계됐다.
지난 2017년 3월10일 헌재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 판결 직전까지 갤럽은 세 차례 탄핵 찬반을 물었던 바 있다. 당시 여론은 12월 탄핵소추안 국회 표결 직전엔 찬성 81%, 반대 14%였다가 이듬해 3월 초에도 각각 77%, 18%로 크게 바뀌지 않았다.
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지지층(118명)에서는 찬성(14%)보다 반대(76%)가 우세했고, 성향 보수층(231명)에서는 찬반(50% VS 43%) 격차가 크지 않았다.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정치 지도자(차기 대통령) 선호도를 묻는 질문(자유 응답)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35%,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10%,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6%, 홍준표 대구시장 5%, 오세훈 서울시장 4%,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각 1%순으로 집계됐다.
4%는 그 외 인물(1.0% 미만 약 20명 포함), 34%는 인물을 특정하지 않았다.
성향별로 민주당 지지층(399명)에서는 이 대표가 78%로 압도적이었고, 국민의힘 지지층(360명)에서는 김 장관이 27%, 한동훈·홍준표·오세훈이 10% 안팎으로 순이었다. 윤 대통령 탄핵 찬반 기준으로 보면 찬성자(599명) 중 57%가 이 대표를, 탄핵 반대자(352명)의 29%가 김 장관을 꼽았다.
이 대표 선호도는 4개월째 30%를 웃돌고 있으며, 최고치는 지난해 12월 37%였다. 현 정부 출범 후 여권서 가장 주목받아온 한 전 대표는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던 지난해 3월 선호도 24%에 달했으나, 지난 22대 총선 후 줄곧 10%대에 머물다가 탄핵안 가결·당 대표 사퇴 후 한 자릿수에 머물고 있다.
김 장관은 취임 직후였던 지난해 9월, 8년여 만에 장래 정치 지도자로 언급됐고 이후 계속 이름 올리고 있으며 지난 설 직후 12%로 최고치를 찍었다.
헌재가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 시 치러질 조기 대선서 정권교체 및 정권 유지 여부를 묻는 질문엔 ‘현 정권 유지를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 37%, ‘정권교체를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 52%로 나타났다. 10%는 의견을 유보했다.
보수 성향의 71%가 여당 후보 당선을, 진보층의 89%는 야당 후보 당선을 기대했다. 중도층에서는 여당 승리(28%)보다 야당 승리(61%) 쪽이 높았고, 현재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도 마찬가지(여당 승리 16%, 야당 승리 41%)였다.
대통령제 개헌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엔 54%가 필요하다, 30%는 필요하지 않다고 답했으며 16%는 의견을 유보했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대통령제 개헌 사안은 여야 지지층 간 견해 차이(필요 50%대 VS 불필요 30% 내외)가 두드러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지난해 11월 말, 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대한민국 헌정회가 개헌 토론회를 통해 대통령 임기 4년 중임제와 국회 상원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헌법 개정안을 제안했다. 이후 12월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이 도래하면서 최근 개헌 논의가 급부상 중에 있다.
개헌 과제는 지금까지 여러 전임 대통령, 국회의장 등 정치권과 유관 학계·단체 중심으로 거듭 거론돼왔으나, 본격 실행 단계에는 이르지 못했다.
2014년 10월 조사에서는 개헌 필요성에 의견이 양분됐으나, 2016년 6월에는 ‘불필요’ 의견이 12%포인트 감소했고, 그해 10월 ‘필요’ 의견이 50%를 넘어서며 여론의 무게 중심이 이동했다.
취임 이후 개헌에 줄곧 부정적이었던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서 ‘임기 내 개헌 추진’을 표명해 당시 새누리당 지지층 일부가 그에 따라 입장을 바꾼 결과였으나 이후로는 크게 바뀌지 않았다.
지난해 12월3~5일 조사에서는 ‘현행 대통령제에 문제가 있으므로 개헌 필요하다’ 51%, ‘제도보다는 운영상 문제이므로 필요치 않다’ 38%였다.
개헌 찬성 응답자들에게 이유를 물은 결과(545명, 자유 응답) 단임제 변경·중임 연임제 희망(21%), 대통령 권한 축소·분산(13%), 현실에 안 맞음·기존 체계 오래됨(10%), (유능하면)임기 5년 짧다·연장 필요(6%), (무능하면)임기 5년 길다·축소 필요(4%), 대통령 견제 강화, 정치개혁·타협·양보·갈등 해소, 경제·민생 안정(이상 3%) 등의 답변이 나왔다.
불필요하다(302명, 자유 응답)는 응답자는 현행으로도 충분·문제 없음(22%), 때 이름·논의가 충분치 않음(12%), 바뀔 것 없다·나아질 것 없다(10%), 국정 안정 우선·혼란 우려, 제도 아닌 사람 문제(이상 5%), 국회의원·정치권 불신(4%) 등을 언급했다.
대통령제 개헌은 주로 임기와 권한 조정이 거론되는데, 임기는 유권자의 64%가 4년씩 두 번까지 할 수 있는 ‘4년 중임제’, 31%는 현행 ‘5년 단임제’가 더 좋다고 응답했다. 5%는 의견을 유보했다.
4년 중임제 선호는 민주당 지지층(70%)과 국민의힘 지지층(67%)서 비슷하게 나타났고, 정치 성향별(보수 69%, 중도 65%, 진보 70%)로도 거의 차이가 없었다. 다만 무당층에서는 4년 중임제와 5년 단임제가 각각 40%대 중반으로 갈렸으며, 정치에 관심이 많을수록 4년 중임제를 택했다(고 관심층 76%, 무관심층 39%).
대통령 권한 부분은 현행 수준 유지 43%, 현행보다 축소 35%, 현행보다 확대 14%로 나타났으며, 8%는 의견을 유보했다. 대통령제 개헌 필요(545명), 4년 중임제 선호(646명) 중에서는 현행 수준 권한 유지가 40% 내외를 차지하고, 축소 역시 40%대였다.
대통령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이 국민의힘 지지층(27%), 성향 보수층(23%)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온 부분은 매우 이례적으로 평가된다.
대통령제 개헌에서는 권한보다는 임기 조정에 관한 공감대가 더 큰 것으로 보인다.
탄핵 정국 이전이었던 지난해 12월 초 ‘대통령 임기와 권력 구조 등을 고려한 세 가지 안 중에서 무엇을 가장 선호하는지’ 물었을 때도 4년 중임 대통령 중심제 46%, 국회 다수당이 행정부를 구성하는 의원 내각제 18%, 대통령이 외치, 총리가 내치를 맡는 분권형 대통령제 14%였다(의견 유보 22%). 2008년, 2016년, 2018년 동일 질문에도 4년 중임 대통령제 선호가 절반에 가까웠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수사에 특검을 도입을 묻는 질문엔 59%가 도입해야 한다, 28%는 필요 없다고 답했다. 14%는 의견을 유보했다.
특검 도입 반대는 대통령 탄핵 반대자(59%), 국민의힘 지지층(56%), 성향 보수층(50%)서 높은 편이고, 이외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에서는 찬성 쪽으로 의견이 기울었다. 성향별로 진보층의 88%, 중도층의 66%, 보수층서도 36%가 특검에 찬성했다.
지난해 10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특검 도입 질문에는 찬성 63%, 반대 26%였다.
정당 지지도를 물은 결과(정당명 로테이션, 재질문 1회) 국민의힘 36%, 민주당 40%, 조국혁신당·개혁신당 2%, 진보당, 이외 정당/단체 각각 1%, 지지하는 정당 없는 무당층은 18%로 조사됐다.
성향별로는 보수층의 71%가 국민의힘, 진보층에서는 74%가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답했으며 중도층에서는 국민의힘 25%, 민주당 46%,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는 23%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한국갤럽 자체조사로 이동통신 3사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RDD)의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3.1포인트에 신뢰수준은 95%, 응답률은 14.2%였다(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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