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포기 못 하는 하이브 현실적 고민

대체하기 어려운 비범한 가치

다루기 힘든 사내 우등생
활동 줄여도…압도적 벌이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1년 넘게 이어진 하이브와 뉴진스 간 갈등 양상이 좀처럼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홀로서기를 원하는 뉴진스와 이를 좌시할 수 없는 하이브 사이에 평행선이 계속되는 모습이다. 위약금이 부담스러운 뉴진스는 물론이고, 거액을 투자한 하이브 역시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방시혁 이사회 의장이 2005년 설립한 ‘빅히트뮤직’은 BTS와 함께 몸집을 키운 끝에 엔터테인먼트 전문 기업집단인 ‘하이브’로 탈바꿈했다. 현재 그룹의 사업 영역은 ▲음악 ▲지식재산권 ▲플랫폼 등으로 나뉘며, 가장 비중이 큰 음악 부문은 ‘멀티 레이블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개별 레이블이 앨범 제작과 마케팅 등 실무를 담당하고, ㈜하이브가 인력 관리 및 비 제작 파트를 총괄하는 구조다.

불편한 동행

그간 ㈜하이브는 멀티 레이블 체제를 갖추고자 레이블을 사들이거나 직접 출범시키는 수순을 밟아왔다. 지난해 말 기준 ㈜하이브 산하에 ▲빅히트뮤직(지분율 100%) ▲빌리프랩(지분율 100%) ▲플레디스(지분율 90%) ▲쏘스뮤직(지분율 80%) ▲어도어(지분율 80%) ▲KOZ엔터테인먼트(지분율 750%) 등 다수의 레이블이 포진하게 된 배경이다.

이 가운데 여성 아이돌그룹 ‘뉴진스’를 앞세운 ‘어도어’는 가장 극적인 성공 사례로 꼽힌다. 물론 ㈜하이브의 통 큰 투자가 뒤따랐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2021년 11월 어도어 설립 당시 ㈜하이브가 투자한 자본금은 101억원이었고, 이듬해 유상증자를 거치면서 60억원이 자본금 항목에 추가 반영됐다.


㈜하이브의 도박은 큰 성공으로 되돌아왔다. 2022년 상반기까지 매출 ‘0’원이었던 어도어는 당해 7월 뉴진스의 공식 데뷔 이후 불과 6개월 만에 매출 186억원을 거뒀으며, 이듬해에는 1103억원으로 무려 6배 가까이 커졌다. -40억원이었던 영업손익은 불과 1년 만에 335억원으로 흑자 전환했더. 해당 기간 동안 뉴진스 열풍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드러내는 대목이다.

다만 순풍은 오래가지 못했다. ㈜하이브의 경영 간섭 논란과 여기서 촉발된 뉴진스와 어도어 간 갈등이 수면 위로 부각된 탓이다.

지난해 4월 ㈜하이브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에 대한 해임을 시도했다. 곧바로 민 전 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하이브 측 주장을 반박했고, 이후 뉴진스와 어도어 간 전속계약 분쟁이 불타올랐다.

민 전 대표는 주주 간 계약을 근거로 법원에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민 전 대표의 재선임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어도어는 지난해 8월 민 전 대표를 해임했다.

뉴진스는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법정 대응에 나섰지만 법원은 어도어의 손을 들었다. 법원은 지난 3월 뉴진스의 독자 활동을 막는 취지의 어도어 측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으며, 뉴진스 측 이의 제기는 지난달 16일 기각됐다.

법적 분쟁이 1년 넘게 지속됐음에도 여전히 갈등은 현재진행형이다. 일각에서는 뉴진스가 천문학적인 위약금금 떠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 분위기다. 위약금은 해지 시점 직전 2년간 월평균 매출에 잔여 계약기간 개월 수를 곱해 산정하는데, 뉴진스라는 이름으로 마지막 무대에 올랐던 시기를 기준 삼을 시 위약금 추산치는 4000억~6000억원이다.

다만 관련 업계에서는 어도어가 “민 전 대표가 없는 뉴진스도 가능하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주목하면서, ㈜하이브 측이 극단적인 상황을 피하고자 할 것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뉴진스와 결별하면서 얻는 이득보다 존속 가치를 더 크게 볼 거란 것이다.


실제로 어도어의 지난해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1112억원, 309억원으로, 전년과 비교해 영업이익만 소폭 하락했을 뿐이다. 지난해 뉴진스가 제한적으로 대외 활동을 펼쳤다는 점을 감안하면 꽤나 선방했다고 볼 수 있다. 심지어 전년(184억원) 대비 60억원가량 증가한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에서 볼 수 있듯이 현금 흐름은 예년에 비교 한층 개선됐다.

뉴진스 멤버 5인은 지난해 총 203억원(1인당 40억5100만원)을 정산 받은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지난해 어도어가 지출한 지급수수료 238억원 가운데 판관비(판매비 및 관리비)에 해당하는 지급수수료 35억원을 제외한 값이다. 전년(261억원)과 비교하면 정산금은 50억원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파악된다.

2년째 안정적으로 수익을 낸 어도어는 ㈜하이브 산하 레이블 중 손꼽히는 알짜로 탈바꿈했다. 2022년 121억원이었던 총자본은 지난해 말 기준 666억원으로 5배가량 커진 반면 부채비율은 44.3%에 그친다. 또한 2년간 누적된 500억원대 순이익이 재무 항목에 이익잉여금 460억원으로 반영된 상황이다.

여전한 영향력

㈜하이브 산하에서 아직까지 여성 아이돌그룹을 내세워 어도어에 필적하는 성과를 거둔 레이블을 찾기 힘들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르세라핌’이 속한 ‘쏘스뮤직’은 지난해 매출 665억원, 영업이익 92억원을 거두는 데 그쳤다. ‘아일릿’의 소속사인 ‘빌리프랩’은 지난해 매출 1515억원, 영업이익 416억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각각 60.3%, 317.3% 증가한 수치를 나타냈지만, 남성 아이돌그룹 ‘엔하이픈’의 성과가 반영됐음을 감안해야 한다.

<heaty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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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김성민 기자 =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가 스스로 입국한 지 이틀 만에 구속됐다. 도주의 우려가 크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경찰은 약 2년간 황하나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해 왔다. 지난해에는 은거하던 장소를 특정했다. 일부러 검거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던 이유다. 정보기관 안팎에서는 그간 황하나가 경찰에 마약 관련 정보를 제공해 왔다고 보고 있다. 황하나는 지난해 초 돌연 태국으로 출국했다가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경찰은 공식적인 입국 기록이 없었기에 국내로 데려오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한다. 결국 황하나가 어떤 범죄에 연루됐는지 행적만 추적할 수 있었다. 은신처 알고도… 경기 과천경찰서가 황하나를 추적하기 시작한 건 지난 2023년부터다. 같은 해 황하나가 서울 강남의 모처에서 지인 2명과 필로폰을 매수해 투약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과천경찰서는 그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했다. 압박감을 느낀 황하나는 2023년 12월 갑작스레 태국으로 출국했다. 황하나는 당시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태국에 있는데, 아파서 병원에 왔다.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지난해 5월 인터폴 청색수배 대상이 된 황하나는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일요시사> 취재와 정보기관이 파악한 내용을 종합하면, 황하나는 망고·태자 단지 배트남계 보이스피싱 조직 간부 또는 자금 세탁범들과 어울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캄보디아 카르텔에 20~30대 한국인 여성들을 공급해 성접대를 강요한 원정 성매매 알선 의혹을 받는다. 지난 24일 오전 2시 황하나는 캄보디아 프놈펜 태초국제공항 출국장에서 대한항공 항공기에 탑승했다. 경찰은 캄보디아로 건너가 현지 영사와 협의를 거쳐 항공기 내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5시간 후 과천경찰서 수사관들은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 도착한 황하나를 압송했다. 황하나는 “해외로 수차례 한국 여성들을 불러들인 이유가 무엇이냐?” “마약 유통과 투약 혐의를 인정하느냐?” “자진해서 입국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일요시사>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을 들여다보지 않던 과천경찰서는 갑자기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본래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은 다른 청에서 내사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과천경찰서는 황하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관련 의혹을 캐물을 방침이다. 태국·캄보디아 전전…갑자기 자진 입국 밀입국 이후 1년 넘게 고급 호텔서 생활 황하나는 이달 초 경찰 측에 자진 입국 의사를 밝혔다. 2년 가까이 해외 도피 생활을 하다 갑자기 말이다.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게 황하나의 입장이다. 그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제대로 책임지고 싶어 스스로 귀국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마약 투약 혐의도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지인에게 투약해준 적도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수원지법 안양지원 서효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황하나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며 수사를 피해 온 점과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보기관은 황하나가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주장에 대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캄보디아에 밀입국한 정황이 있고 1년 넘게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갈 정도로 자본적 여유가 충분했다는 게 근거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최소한 아이를 키우지 못할 정도로 가난하게 생활하진 않았다.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게 더 나은 환경일 순 있겠지만, 황하나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현재 아이의 아버지와 연락이 끊겼다거나 캄보디아에서 끼니를 굶을 정도로 생활력이 되지 않았어야 했는데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황하나의 자진 입국이 과천경찰서와의 사전 조율이라는 시각도 있다. 실제 황하나가 이달 초 과천경찰서 측에 변호사를 통해 자진 입국 의견을 전달하긴 했으나 이전부터 그가 수사기관의 ‘야당’ 역할을 해왔다는 게 골자다. 정보기관 “아이 때문에? 신빙성 부족” 마약 정보 제공 ‘플리바기닝’ 노리나 실제 황하나는 경찰 측과 직접 연락하거나 측근을 통해 특정 인물들에 대해 ‘마약을 투약했다’ ‘한국으로 유통하는 것 같다’는 등의 정보를 전달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곧 황하나에 대한 ‘플리바기닝(plea bargaining)’으로 이어질 수 있다. 플리바기닝은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거나 공범에 대해 증언하는 조건으로 검찰이 구형량을 낮춰주거나 불기소 처분하는 것을 일컫는다.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도 수사 과정에서 협상의 일종인 ‘플리바기닝’을 피의자에게 제안하기도 한다. 이미 검거한 마약사범을 통해 상위 공급책을 잡으려 활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검찰은 지난 10년간 플리바기닝 제도화를 추진했지만, 오·남용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막혀 추진하지 못했다. 추적이 어렵고, 증거 확보가 어려운 범죄가 늘고 있어 플리바기닝 공식 제도화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한 마약 전문 변호사는 “플리바기닝은 수사기관의 오랜 관행이다. 마약범을 더 많이 잡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허위 진술이 내재돼있을 가능성이 있어 간혹 마약범에게 억울한 혐의가 추가될 때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황하나를 국내로 데려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부터 캄보디아 당국에 황하나의 위치를 파악했으니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도 한번으로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한다. 또 다른 이유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가 밀입국했기 때문에 캄보디아 입국 기록이 없었다. 그래서 무작정 캄보디아에 있으니 잡아달라고 할 수 없었고 거주지를 특정한 이후 협조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며 “캄보디아 당국이 한국 경찰에 비협조하는 일이 빈번한 건 사실이지 않나”고 반문했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 측과 연락했던 건 ‘한국으로 들어오라’는 설득의 과정이었다”며 “일부 마약 관련 정보를 들은 경찰도 있겠지만 황하나를 비호해 온 것처럼 보인다는 건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