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포기 못 하는 하이브 현실적 고민

대체하기 어려운 비범한 가치

다루기 힘든 사내 우등생
활동 줄여도…압도적 벌이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1년 넘게 이어진 하이브와 뉴진스 간 갈등 양상이 좀처럼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홀로서기를 원하는 뉴진스와 이를 좌시할 수 없는 하이브 사이에 평행선이 계속되는 모습이다. 위약금이 부담스러운 뉴진스는 물론이고, 거액을 투자한 하이브 역시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방시혁 이사회 의장이 2005년 설립한 ‘빅히트뮤직’은 BTS와 함께 몸집을 키운 끝에 엔터테인먼트 전문 기업집단인 ‘하이브’로 탈바꿈했다. 현재 그룹의 사업 영역은 ▲음악 ▲지식재산권 ▲플랫폼 등으로 나뉘며, 가장 비중이 큰 음악 부문은 ‘멀티 레이블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개별 레이블이 앨범 제작과 마케팅 등 실무를 담당하고, ㈜하이브가 인력 관리 및 비 제작 파트를 총괄하는 구조다.

불편한 동행

그간 ㈜하이브는 멀티 레이블 체제를 갖추고자 레이블을 사들이거나 직접 출범시키는 수순을 밟아왔다. 지난해 말 기준 ㈜하이브 산하에 ▲빅히트뮤직(지분율 100%) ▲빌리프랩(지분율 100%) ▲플레디스(지분율 90%) ▲쏘스뮤직(지분율 80%) ▲어도어(지분율 80%) ▲KOZ엔터테인먼트(지분율 750%) 등 다수의 레이블이 포진하게 된 배경이다.

이 가운데 여성 아이돌그룹 ‘뉴진스’를 앞세운 ‘어도어’는 가장 극적인 성공 사례로 꼽힌다. 물론 ㈜하이브의 통 큰 투자가 뒤따랐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2021년 11월 어도어 설립 당시 ㈜하이브가 투자한 자본금은 101억원이었고, 이듬해 유상증자를 거치면서 60억원이 자본금 항목에 추가 반영됐다.

㈜하이브의 도박은 큰 성공으로 되돌아왔다. 2022년 상반기까지 매출 ‘0’원이었던 어도어는 당해 7월 뉴진스의 공식 데뷔 이후 불과 6개월 만에 매출 186억원을 거뒀으며, 이듬해에는 1103억원으로 무려 6배 가까이 커졌다. -40억원이었던 영업손익은 불과 1년 만에 335억원으로 흑자 전환했더. 해당 기간 동안 뉴진스 열풍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드러내는 대목이다.

다만 순풍은 오래가지 못했다. ㈜하이브의 경영 간섭 논란과 여기서 촉발된 뉴진스와 어도어 간 갈등이 수면 위로 부각된 탓이다.

지난해 4월 ㈜하이브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에 대한 해임을 시도했다. 곧바로 민 전 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하이브 측 주장을 반박했고, 이후 뉴진스와 어도어 간 전속계약 분쟁이 불타올랐다.

민 전 대표는 주주 간 계약을 근거로 법원에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민 전 대표의 재선임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어도어는 지난해 8월 민 전 대표를 해임했다.

뉴진스는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법정 대응에 나섰지만 법원은 어도어의 손을 들었다. 법원은 지난 3월 뉴진스의 독자 활동을 막는 취지의 어도어 측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으며, 뉴진스 측 이의 제기는 지난달 16일 기각됐다.

법적 분쟁이 1년 넘게 지속됐음에도 여전히 갈등은 현재진행형이다. 일각에서는 뉴진스가 천문학적인 위약금금 떠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 분위기다. 위약금은 해지 시점 직전 2년간 월평균 매출에 잔여 계약기간 개월 수를 곱해 산정하는데, 뉴진스라는 이름으로 마지막 무대에 올랐던 시기를 기준 삼을 시 위약금 추산치는 4000억~6000억원이다.

다만 관련 업계에서는 어도어가 “민 전 대표가 없는 뉴진스도 가능하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주목하면서, ㈜하이브 측이 극단적인 상황을 피하고자 할 것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뉴진스와 결별하면서 얻는 이득보다 존속 가치를 더 크게 볼 거란 것이다.

실제로 어도어의 지난해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1112억원, 309억원으로, 전년과 비교해 영업이익만 소폭 하락했을 뿐이다. 지난해 뉴진스가 제한적으로 대외 활동을 펼쳤다는 점을 감안하면 꽤나 선방했다고 볼 수 있다. 심지어 전년(184억원) 대비 60억원가량 증가한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에서 볼 수 있듯이 현금 흐름은 예년에 비교 한층 개선됐다.

뉴진스 멤버 5인은 지난해 총 203억원(1인당 40억5100만원)을 정산 받은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지난해 어도어가 지출한 지급수수료 238억원 가운데 판관비(판매비 및 관리비)에 해당하는 지급수수료 35억원을 제외한 값이다. 전년(261억원)과 비교하면 정산금은 50억원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파악된다.

2년째 안정적으로 수익을 낸 어도어는 ㈜하이브 산하 레이블 중 손꼽히는 알짜로 탈바꿈했다. 2022년 121억원이었던 총자본은 지난해 말 기준 666억원으로 5배가량 커진 반면 부채비율은 44.3%에 그친다. 또한 2년간 누적된 500억원대 순이익이 재무 항목에 이익잉여금 460억원으로 반영된 상황이다.

여전한 영향력

㈜하이브 산하에서 아직까지 여성 아이돌그룹을 내세워 어도어에 필적하는 성과를 거둔 레이블을 찾기 힘들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르세라핌’이 속한 ‘쏘스뮤직’은 지난해 매출 665억원, 영업이익 92억원을 거두는 데 그쳤다. ‘아일릿’의 소속사인 ‘빌리프랩’은 지난해 매출 1515억원, 영업이익 416억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각각 60.3%, 317.3% 증가한 수치를 나타냈지만, 남성 아이돌그룹 ‘엔하이픈’의 성과가 반영됐음을 감안해야 한다.

<heaty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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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설계사 발목 잡는 ‘포괄양수도’ 함정

[단독] 설계사 발목 잡는 ‘포괄양수도’ 함정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떠나더라도 자신이 모집·관리해 온 고객의 보험계약을 함께 옮길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이른바 ‘포괄양수도’. 한 대형 보험대리점 산하 조직이 설계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퇴사 시 기존 관리계약을 양수도 방식으로 이관해 주겠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했다. “나가도 기존 계약을 가져갈 수 있다”는 약속은 실제로 지켜질 수 있었을까.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옮길 때 자신이 기존 회사에서 모집·관리하던 보험계약을 새 소속에서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넘겨받는 것을 업계에서는 흔히 ‘포괄양수도’라고 부른다. 설계사 입장에서는 이직 이후에도 기존 고객을 계속 관리할 수 있고, 계약 유지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어 소속을 옮길 때 중요한 조건으로 꼽힌다. 양수도 약속 실행 미지수 다만 보험계약 자체가 설계사의 소유물인 것은 아니다.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이고, 보험설계사는 고객에게 상품을 설명하고 계약 체결을 중개한 대가로 보험사나 법조인보험대리점(GA)으로부터 약정된 수수료를 받는 구조다. 따라서 설계사가 자신이 모집한 계약에 대해 법적인 ‘소유권’을 갖고 있어 회사를 옮길 때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한 설계사가 한 법인보험대리점에서 근무하면서 고객 100명의 보험계약을 모집했다고 가정해 보자. 설계사가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보험대리점으로 옮긴다고 해서 고객 100명의 보험계약이 자동으로 설계사를 따라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보험계약 자체는 기존 보험사와 고객 사이에 그대로 유지되고, 설계사가 퇴사하면 기존 회사가 해당 계약을 관리하거나 다른 설계사를 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다. 반대로 기존 회사와 설계사 사이에 계약 이관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설계사가 새 보험대리점으로 이동한 뒤에도 자신이 모집했던 계약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기존 회사에서 새 회사로 관리관계를 옮기는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기존·신규 보험대리점 간 협의와 수수료 정산, 보험사 전산상 담당자 변경 등 실무적인 절차가 뒤따를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이 같은 계약 이관을 보험업법 등이 일률적으로 보장하거나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보험설계사의 이직에 따른 계약 이관을 직접 규율하는 법령이 없어, 실제로 계약을 넘겨줄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보험대리점과 설계사 사이의 계약이나 합의에 따라 결정되는 영역으로 해석된다. 설계사 영입 ‘계약 이관’ 약정 본사는 양수도 불허…엇갈린 방침 이 때문에 보험대리점이 설계사를 영입할 당시 “향후 다른 회사로 옮기더라도 기존 계약을 이관해 주겠다”고 약속했다면 해당 약정이 중요해진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인카금융서비스 내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은 설계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향후 퇴사할 경우 기존 관리계약을 양수도 방식으로 이관해 주겠다는 내용을 약정서에 담았다. <일요시사>가 확보한 ‘인카금융서비스(주) 사업단 부속 약정서’에는 인카다이렉트 사업단과 설계사 김모씨 사이의 구체적인 계약 조건이 적혀 있다. 눈에 띄는 것은 퇴사 이후의 계약 처리 방식이다. 약정서에는 “조직의 이동(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의 양수도 조건으로 원활한 계약 이관 조치한다”고 명시돼있다. 설계사가 향후 조직을 떠나더라도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이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계약 이관뿐 아니라 퇴사 이후 남아 있는 수수료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약정서에는 조직 이동 또는 퇴사 시 “미정산 잔여 유지수수료는 월지급 또는 퇴사 시점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 정산해 지급한다”고 적혀 있다. 영입 당시 지급 수수료율과 일부 시책 등 구체적인 보상 조건도 함께 약정됐다. 앞서 작성된 또 다른 부속 약정서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확인된다. 해당 문서 역시 조직 이동 또는 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을 양수도 조건으로 이관하고, 남은 유지 수수료를 별도로 정산하도록 했다. 그런데 이 약정에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설계사에게 계약 이관을 약속한 주체는 인카금융서비스 본사가 아니라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다. 인카다이렉트는 인카금융서비스 내에 편입된 영업 조직이다. 기존 다이렉트119가 인카금융서비스에 합병되면서 인카다이렉트라는 조직으로 편입됐고, 그 아래 다시 사업단과 본부 등 영업 조직이 구성돼있다. 계약 옮겨도 정산은 별개 앞서 김씨와 부속 약정을 체결한 사업단 역시 이 같은 인카다이렉트 산하 조직 중 하나다. 문제는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 체결한 이 같은 약정이 인카금융서비스 본사의 방침과 맞아떨어졌느냐다. 인카금융서비스 본사는 지난 2024년 소속 조직에 포괄양수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방침을 전달했다. 김씨는 이후 본사의 방침과 자신이 체결한 약정 내용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본사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 포괄양수도를 사업단이 어떻게 약정할 수 있는 것이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본사가 포괄양수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갖고 있었다면, 사업단이 설계사에게 향후 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을 이관해 주겠다고 약정할 수 있었는지가 쟁점인 셈이다. 사업단 자체 판단만으로 계약 이관을 약속할 수 있었는지, 아니면 인카다이렉트나 인카금융서비스 차원의 권한이나 승인이 전제돼있었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약정서에 ‘계약을 이관한다’고 적었다고 해서 실제 포괄양수도가 쉽게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계약을 넘기는 과정에서는 기존 소속 회사와 새로 옮길 회사, 보험사 등 여러 주체의 협의가 뒤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가령 한 설계사가 A법인보험대리점(GA)에서 B 대리점으로 옮기면서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함께 가져가려 한다면, 우선 기존 GA가 해당 계약을 내보내는 데 협조해야 하고, 새 GA 역시 이를 받아 관리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한다. 이후 실제 보험계약을 보유한 보험사 전산에서도 담당 조직이나 설계사 변경 등 필요한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 근저당 걸고 3년 만 이관 계약을 넘기는 과정에서는 돈 문제도 함께 정리해야 한다.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는 계약 체결 시점에 모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지 기간에 따라 나눠 지급되는 경우가 많다. 회사가 자체 재원으로 일부 수수료를 먼저 지급했거나 정착 지원금·시상금 등을 지급했다면, 퇴사 시 이를 어떻게 정산할지를 두고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실제 보험업계에서는 설계사가 다른 GA로 옮기는 과정에서 기존 소속 회사가 계약 이관에 협조하지 않아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반복돼 왔다. 계약 이관 여부를 일률적으로 정한 법적 기준이 없는 만큼, 기존 GA가 계약을 내보내지 않겠다고 판단할 경우 설계사가 이를 일방적으로 요구하기는 쉽지 않은 구조다. 기존 GA 입장에서도 계약이 빠져나가면 향후 해당 계약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등 수익이 줄어들 수 있다. 설계사의 이직과 함께 기존 고객 계약까지 다른 회사로 넘어갈 경우, 회사가 관리하던 계약과 수익 기반을 함께 내주는 셈이어서 계약 이관에 소극적일 유인이 있다는 설명이다. ‘포괄양수도’가 가능하다고 해도 실제 진행은 쉽지만은 않다. 계약의 관리만 넘겨주는지, 남은 수수료까지 함께 정산하는지, 기존에 지급된 지원금이나 시상금에 환수 조건이 붙는지 등에 따라 설계사가 체감하는 조건은 크게 달라진다. 인카다이렉트 측 관리자들은 이와 관련해 포괄양수도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지난 8월 김씨와의 카카오톡 대화에서 한 관리자는 “인카다이렉트 양수도 100% 된다”며 “W금융이 대표적이고, 개인이든 지점이든 자신들이 계속분을 받기 위해 안 한 거지 원하는 분들 다 해드렸다”고 말했다. 이들의 설명대로라면 포괄양수도가 이뤄지지 않은 사례는 회사가 이를 거부해서가 아니라, 설계사나 조직이 기존 계약에서 계속 발생하는 수수료를 받기 위해 스스로 계약 이관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라는 취지다. ‘100% 가능’ 철석같은 약속 실제 이관까지 절차 수두룩 하지만 <일요시사>가 확인한 W금융 측 설명은 달랐다. W금융 대표는 DM(다이렉트 메시지)에서 “포괄양수도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전했다. “내가 과거 인카 측에서 해촉된 뒤 곧바로 포괄양수도를 받은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인카다이렉트 측 설명처럼 퇴사와 동시에 기존 계약과 관련 권리가 한꺼번에 넘어온 것이 아니라, 해촉 이후 약 3년이 지나서야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이관받았다는 것이다. 대표는 계약을 넘겨받는 과정에서도 별도의 조건이 뒤따랐다고 주장했다. 계약 이관 과정에서 근저당 설정 등의 부담이 있었고, 기존 계약에서 발생하는 유지 수수료 역시 충분히 정산받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계약 이관을 어디까지 ‘포괄양수도’로 볼 것인지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퇴사 이후 기존 계약 일부 또는 전부가 다른 회사로 이관됐다고 하더라도, 영입 당시 약속한 조건에 따라 즉시 계약과 잔여 수수료 등이 함께 이전된 것인지,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별도의 협의와 조건을 거쳐 이관된 것인지는 성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포괄양수도 사례로 W금융을 언급한 경위에 대해 당시 김씨와 대화를 나눴던 사업단 관리자에게도 확인을 요청했다. 해당 관리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회사에서 전해 들은 내용을 그대로 전달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자신이 포괄양수도 가능 여부나 과거 사례를 직접 확인해 안내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후 A씨는 인카다이렉트를 떠나 같은 인카금융서비스 내 다른 조직으로 소속을 옮겨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포괄양수도 약정과 실제 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를 SNS에 제기했다. 해당 내용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자 인카다이렉트 측은 A씨의 게시물 등을 문제 삼았고, 결국 A씨는 ‘허위 사실 유포 및 회사 평판 리스크’ 등을 이유로 해촉 통보를 받은 상태다. 결국 문제는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 설계사들에게 약정한 포괄양수도가 실제 100% 가능한 조건이었는지다. 또 본사의 방침과는 달리 ‘포괄양수도’에 대해 사업단이 자체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도 쟁점이다. 방침 따로 약정 따로 인카다이렉트 측은 현재 회사 내부 규정상 설계사 퇴사에 따른 타사 계약 이관과 잔여 수수료 등을 일괄 이전하는 포괄양수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소비자가 직접 요청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개별 계약 이관을 허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산하 사업단에서 포괄양수도가 가능하다고 안내하거나 별도 약정을 체결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만약 그렇게 했다면 사업단에서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하며, 잘못된 안내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내부 조사와 필요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