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빛낸 대중가수 부문 1위 뉴진스·임영웅·BTS

19일, 한국갤럽 설문조사 결과 발표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2023년 한 해 동안 가장 활약했던 대중가수로 뉴진스(NewJeans, 30대 이하), 방탄소년단(BTS, 30대 이하), 임영웅(40대 이상)이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19일, 한국갤럽이 지난 7월, 9~10월, 11월 세 차례에 걸쳐 전국(제주 제외)의 만 13세 이상 남녀 5262명에게 ‘올 한 해 활동한 우리나라 대중가요 가수/그룹 중 가장 좋아하는 가수가 누구냐’는 설문조사(자유응답, 3명까지) 결과 발표에 따르면, 뉴진스(NewJeans)가 25.7%의 지지를 얻어 1위, 40대 이상에서는 임영웅이 37.8%로 1위를 차지했다.

뉴진스는 지난해 7월 데뷔한 5인조(민지·하니·다니엘·해린·혜인) 다국적 걸그룹으로, 지난해 4위서 올해 1위로 급부상했다. ‘K팝 제왕’ BTS가 부재하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장기간 상위권을 지켜온 아이유나 블랙핑크를 뛰어넘는 돌풍의 주역이 바로 뉴진스란 사실을 확실히 입증해 보였다.

30대 이하가 꼽은 올해의 가수 2위는 18.3%를 기록한 방탄소년단이다. 지난해 6월 앤솔러지 앨범 <Proof>를 기점으로 단체가 아닌 개별 활동에 집중, 이후 멤버들의 연이은 입대로 사실상 활동 중단 상태다. 2025년 완전체 복귀 예정이다.

3위는 아이브(IVE, 17.0%), 4위 아이유(IU, 16.1%), 5위 블랙핑크(BLACKPINK, 12.7%), 6위 악뮤(AKMU, 7.4%), 7위 임영웅(7.1%), 8위는 정국(5.6%), (여자)아이들과 에스파(aespa)(이상 5.5%)가 공동 9위에 올랐다.

30대 이하에서 10위권 외 1.5% 이상 응답된 가수/그룹은 세븐틴(4.6%), 르세라핌(4.2%), 화사(3.8%), 박재정(3.2%), 성시경(2.7%), 영탁(2.4%), 윤하, 제니(이상 2.3%), 멜로망스, 잔나비(이상 2.1%), 이무진, 이찬원, NCT(이상 1.9%), 엑소(1.8%), 정동원(1.5%)까지 총 15명/팀이다.

40대 이상에서는 임영웅이 4년 연속 1위다. 2016년 데뷔한 임영웅은 2020년 TV조선 오디션 프로그램 <미스터트롯>서 매회 호소력 짙은 노래를 선보이며 최종 우승자가 됐다. 이후 공연, 방송, 광고 등에서 가장 각광받는 스타로 자리 잡았다.

올해는 신곡 ‘모래 알갱이’와 ‘Do or Die’를 발표했고, 10월 시작한 전국 투어는 전 지역 전석 매진을 기록했다.

40대 이상서 올해의 가수 2위는 ‘트로트 여제’ 장윤정(12.7%)이 자리했다. 1999년 강변가요제로 데뷔, 2004년 정규 1집 <어머나> 이후 지금까지 왕성하게 활동 중이며, 각종 예능프로그램서도 사랑받는 스타다. 2014년과 2018년만 제외하고 2007년 이후 꾸준히 5위 안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3위는 영탁(11.8%), 4위 이찬원(11.3%), 5위 나훈아(9.5%), 6위 송가인(9.1%), 7위 진성(7.9%), 8위 김호중(7.4%), 9위 정동원(5.4%), 장민호(5.1%)가 10위다.

40대 이상서 10위권 외 1.5% 이상 응답된 가수/그룹은 방탄소년단(4.5%), 아이유(4.4%), 김연자(3.2%), 안성훈(2.7%), 조용필, 뉴진스(이상 2.5%), 남진, 성시경(이상 2.4%), 이승철, 양지은(이상 1.8%), 블랙핑크, 이문세, 조항조(이상 1.6%)까지 총 13명/팀이었다.

30대 이하에서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보이그룹 방탄소년단, 독보적 솔로 아이유, 걸그룹 블랙핑크가 3년 연속 1, 2, 3위였지만, 올해는 신예 걸그룹 뉴진스와 아이브의 약진이 돋보였다. 군 입대 전 솔로로 활약한 BTS 멤버 정국이 10위권에 처음으로 이름을 올렸고, 트로트 가수로는 임영웅이 유일하게 포함됐다.

40대 이상에서는 10위권 전원이 트로트 가수며 상당수가 <미스터트롯> 출연진이다.

세부 연령대별 선호 가수를 보면 30대 이하는 K팝, 50대 이상은 트로트로 치우치고 40대는 상대적으로 여러 장르에 산재한다. 30대 이하 또는 40대 이상 전체 상위 10위권에는 들지 못했지만, 특정 연령대 10위 안에 든 가수는 르세라핌(10대), 세븐틴(10·20대), 화사, 박재정(이상 30대), 성시경(30·40대) 등이다.

올해 들어 발표됐거나 불린 대중가요 중 가장 좋아하는 곡명과 그 곡을 부른 가수/그룹을 물었다(3곡까지 자유응답). 그 결과 30대 이하에서는 뉴진스의 ‘Super Shy’(6.8%), 40대 이상에서는 임영웅의 ‘사랑은 늘 도망가’(6.9%)가 각각 올해 최고의 가요로 꼽혔다.

30대 이하에서 ‘Super Shy’ 외 10위권에 든 곡은 ‘Seven’(정국, 6.7%), ‘퀸카’((여자)아이들, 6.5%), ‘I AM’(아이브, 6.0%), ‘Hype Boy’(5.3%), ‘ETA’(5.2%, 이상 뉴진스), ‘Love Lee’(악뮤, 4.7%), ‘LOVE DIVE’(아이브, 3.5%), ‘헤어지자 말해요’(박재정, 3.3%), ‘Dynamite’(방탄소년단, 3.1%) 순이다.

40대 이상에선 ‘사랑은 늘 도망가’ 외 10위권에 든 곡은 ‘모래알갱이’(6.2%), ‘이제 나만 믿어요’(이상 임영웅), ‘초혼’(장윤정)(이상 4.3%), ‘막걸리 한 잔’(영탁, 3.8%),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임영웅, 3.3%), ‘안동역에서’(진성, 3.2%), ‘테스형!’(나훈아), ‘고맙소’(김호중)(이상 2.9%),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임영웅, 2.8%) 순으로 집계됐다.

30대 이하에서는 상위 10곡 중 7곡이 올해 발표된 신곡이지만, 40대 이상에서는 ‘모래알갱이’ 단 한 곡만 신곡이라는 점에서 연령별 대중가요 선호·소비 경향 차이가 명확히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다.

2007년부터 2014년까지는 그해의 가요 10위권에 트로트곡이 없다시피 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는 매년 2곡, 2018년은 3곡, 2019년 6곡이 최다 기록이었다. 2020년부터 30대 이하와 40대 이상으로 구분 집계하므로 직접 비교는 어렵지만, 4년째 40대 이상 선호곡 10위권 절대 다수가 트로트곡이다.

2020년 <미스터트롯> 경연서 트롯맨들이 불러 재조명된 노래들이 계속해서 인기다. ‘막걸리 한잔’은 2019년 강진 원곡,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는 1990년 김목경 원곡에 1995년 김광석 리메이크로 널리 알려졌으나 이제는 각각 영탁과 임영웅의 대표곡이 됐다.

트로트 열풍의 진원이라 할 수 있는 <미스트롯>(2019) 이전에도 트로트는 대체로 서서히 알려지고 장기간 사랑받는 특성을 보여왔다. 장윤정의 2010년 발표곡 ‘초혼’, 진성의 2012년 발표곡 ‘안동역에서’는 2016년 처음으로 5위 안에 들었고 2023년 올해도 10위 안에 들었다.

트로트만큼은 아니지만, 다른 장르서도 예전 발표곡이 부상하거나 여러 해 상위권에 머무는 현상이 종종 나타난다. 30대 이하 상위곡 중 ‘Hype Boy’와 ‘LOVE DIVE’는 각각 뉴진스와 아이브의 작년 발표곡이며, ‘Dynamite’는 방탄소년단의 2020년 발표곡이다. 이는 음악 예능 프로그램 다양화, 스트리밍 서비스 일상화 영향으로 보인다.

Mnet <슈퍼스타K>(2009~2016)부터 SBS <K팝스타>(2011~2017), KBS2 <불후의 명곡>(2012~), JTBC <히든싱어> (2012-2022), MBC <복면가왕>(2015~), TV조선 <미스트롯/미스터트>(2019~), JTBC <싱어게인>(2020~) 등을 통해 많은 곡이 되살아났다.

또, 각종 음원 사이트는 가수별·앨범별·장르별 등 다채로운 선곡 리스트를 제공해 신구(新舊)의 경계를 허물고 시공간의 제약을 없애는 데 한몫하고 있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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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설계사 발목 잡는 ‘포괄양수도’ 함정

[단독] 설계사 발목 잡는 ‘포괄양수도’ 함정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떠나더라도 자신이 모집·관리해 온 고객의 보험계약을 함께 옮길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이른바 ‘포괄양수도’. 한 대형 보험대리점 산하 조직이 설계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퇴사 시 기존 관리계약을 양수도 방식으로 이관해 주겠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했다. “나가도 기존 계약을 가져갈 수 있다”는 약속은 실제로 지켜질 수 있었을까.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옮길 때 자신이 기존 회사에서 모집·관리하던 보험계약을 새 소속에서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넘겨받는 것을 업계에서는 흔히 ‘포괄양수도’라고 부른다. 설계사 입장에서는 이직 이후에도 기존 고객을 계속 관리할 수 있고, 계약 유지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어 소속을 옮길 때 중요한 조건으로 꼽힌다. 양수도 약속 실행 미지수 다만 보험계약 자체가 설계사의 소유물인 것은 아니다.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이고, 보험설계사는 고객에게 상품을 설명하고 계약 체결을 중개한 대가로 보험사나 법조인보험대리점(GA)으로부터 약정된 수수료를 받는 구조다. 따라서 설계사가 자신이 모집한 계약에 대해 법적인 ‘소유권’을 갖고 있어 회사를 옮길 때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한 설계사가 한 법인보험대리점에서 근무하면서 고객 100명의 보험계약을 모집했다고 가정해 보자. 설계사가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보험대리점으로 옮긴다고 해서 고객 100명의 보험계약이 자동으로 설계사를 따라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보험계약 자체는 기존 보험사와 고객 사이에 그대로 유지되고, 설계사가 퇴사하면 기존 회사가 해당 계약을 관리하거나 다른 설계사를 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다. 반대로 기존 회사와 설계사 사이에 계약 이관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설계사가 새 보험대리점으로 이동한 뒤에도 자신이 모집했던 계약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기존 회사에서 새 회사로 관리관계를 옮기는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기존·신규 보험대리점 간 협의와 수수료 정산, 보험사 전산상 담당자 변경 등 실무적인 절차가 뒤따를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이 같은 계약 이관을 보험업법 등이 일률적으로 보장하거나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보험설계사의 이직에 따른 계약 이관을 직접 규율하는 법령이 없어, 실제로 계약을 넘겨줄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보험대리점과 설계사 사이의 계약이나 합의에 따라 결정되는 영역으로 해석된다. 설계사 영입 ‘계약 이관’ 약정 본사는 양수도 불허…엇갈린 방침 이 때문에 보험대리점이 설계사를 영입할 당시 “향후 다른 회사로 옮기더라도 기존 계약을 이관해 주겠다”고 약속했다면 해당 약정이 중요해진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인카금융서비스 내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은 설계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향후 퇴사할 경우 기존 관리계약을 양수도 방식으로 이관해 주겠다는 내용을 약정서에 담았다. <일요시사>가 확보한 ‘인카금융서비스(주) 사업단 부속 약정서’에는 인카다이렉트 사업단과 설계사 김모씨 사이의 구체적인 계약 조건이 적혀 있다. 눈에 띄는 것은 퇴사 이후의 계약 처리 방식이다. 약정서에는 “조직의 이동(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의 양수도 조건으로 원활한 계약 이관 조치한다”고 명시돼있다. 설계사가 향후 조직을 떠나더라도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이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계약 이관뿐 아니라 퇴사 이후 남아 있는 수수료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약정서에는 조직 이동 또는 퇴사 시 “미정산 잔여 유지수수료는 월지급 또는 퇴사 시점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 정산해 지급한다”고 적혀 있다. 영입 당시 지급 수수료율과 일부 시책 등 구체적인 보상 조건도 함께 약정됐다. 앞서 작성된 또 다른 부속 약정서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확인된다. 해당 문서 역시 조직 이동 또는 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을 양수도 조건으로 이관하고, 남은 유지 수수료를 별도로 정산하도록 했다. 그런데 이 약정에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설계사에게 계약 이관을 약속한 주체는 인카금융서비스 본사가 아니라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다. 인카다이렉트는 인카금융서비스 내에 편입된 영업 조직이다. 기존 다이렉트119가 인카금융서비스에 합병되면서 인카다이렉트라는 조직으로 편입됐고, 그 아래 다시 사업단과 본부 등 영업 조직이 구성돼있다. 계약 옮겨도 정산은 별개 앞서 김씨와 부속 약정을 체결한 사업단 역시 이 같은 인카다이렉트 산하 조직 중 하나다. 문제는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 체결한 이 같은 약정이 인카금융서비스 본사의 방침과 맞아떨어졌느냐다. 인카금융서비스 본사는 지난 2024년 소속 조직에 포괄양수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방침을 전달했다. 김씨는 이후 본사의 방침과 자신이 체결한 약정 내용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본사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 포괄양수도를 사업단이 어떻게 약정할 수 있는 것이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본사가 포괄양수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갖고 있었다면, 사업단이 설계사에게 향후 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을 이관해 주겠다고 약정할 수 있었는지가 쟁점인 셈이다. 사업단 자체 판단만으로 계약 이관을 약속할 수 있었는지, 아니면 인카다이렉트나 인카금융서비스 차원의 권한이나 승인이 전제돼있었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약정서에 ‘계약을 이관한다’고 적었다고 해서 실제 포괄양수도가 쉽게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계약을 넘기는 과정에서는 기존 소속 회사와 새로 옮길 회사, 보험사 등 여러 주체의 협의가 뒤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가령 한 설계사가 A법인보험대리점(GA)에서 B 대리점으로 옮기면서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함께 가져가려 한다면, 우선 기존 GA가 해당 계약을 내보내는 데 협조해야 하고, 새 GA 역시 이를 받아 관리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한다. 이후 실제 보험계약을 보유한 보험사 전산에서도 담당 조직이나 설계사 변경 등 필요한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 근저당 걸고 3년 만 이관 계약을 넘기는 과정에서는 돈 문제도 함께 정리해야 한다.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는 계약 체결 시점에 모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지 기간에 따라 나눠 지급되는 경우가 많다. 회사가 자체 재원으로 일부 수수료를 먼저 지급했거나 정착 지원금·시상금 등을 지급했다면, 퇴사 시 이를 어떻게 정산할지를 두고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실제 보험업계에서는 설계사가 다른 GA로 옮기는 과정에서 기존 소속 회사가 계약 이관에 협조하지 않아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반복돼 왔다. 계약 이관 여부를 일률적으로 정한 법적 기준이 없는 만큼, 기존 GA가 계약을 내보내지 않겠다고 판단할 경우 설계사가 이를 일방적으로 요구하기는 쉽지 않은 구조다. 기존 GA 입장에서도 계약이 빠져나가면 향후 해당 계약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등 수익이 줄어들 수 있다. 설계사의 이직과 함께 기존 고객 계약까지 다른 회사로 넘어갈 경우, 회사가 관리하던 계약과 수익 기반을 함께 내주는 셈이어서 계약 이관에 소극적일 유인이 있다는 설명이다. ‘포괄양수도’가 가능하다고 해도 실제 진행은 쉽지만은 않다. 계약의 관리만 넘겨주는지, 남은 수수료까지 함께 정산하는지, 기존에 지급된 지원금이나 시상금에 환수 조건이 붙는지 등에 따라 설계사가 체감하는 조건은 크게 달라진다. 인카다이렉트 측 관리자들은 이와 관련해 포괄양수도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지난 8월 김씨와의 카카오톡 대화에서 한 관리자는 “인카다이렉트 양수도 100% 된다”며 “W금융이 대표적이고, 개인이든 지점이든 자신들이 계속분을 받기 위해 안 한 거지 원하는 분들 다 해드렸다”고 말했다. 이들의 설명대로라면 포괄양수도가 이뤄지지 않은 사례는 회사가 이를 거부해서가 아니라, 설계사나 조직이 기존 계약에서 계속 발생하는 수수료를 받기 위해 스스로 계약 이관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라는 취지다. ‘100% 가능’ 철석같은 약속 실제 이관까지 절차 수두룩 하지만 <일요시사>가 확인한 W금융 측 설명은 달랐다. W금융 대표는 DM(다이렉트 메시지)에서 “포괄양수도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전했다. “내가 과거 인카 측에서 해촉된 뒤 곧바로 포괄양수도를 받은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인카다이렉트 측 설명처럼 퇴사와 동시에 기존 계약과 관련 권리가 한꺼번에 넘어온 것이 아니라, 해촉 이후 약 3년이 지나서야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이관받았다는 것이다. 대표는 계약을 넘겨받는 과정에서도 별도의 조건이 뒤따랐다고 주장했다. 계약 이관 과정에서 근저당 설정 등의 부담이 있었고, 기존 계약에서 발생하는 유지 수수료 역시 충분히 정산받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계약 이관을 어디까지 ‘포괄양수도’로 볼 것인지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퇴사 이후 기존 계약 일부 또는 전부가 다른 회사로 이관됐다고 하더라도, 영입 당시 약속한 조건에 따라 즉시 계약과 잔여 수수료 등이 함께 이전된 것인지,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별도의 협의와 조건을 거쳐 이관된 것인지는 성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포괄양수도 사례로 W금융을 언급한 경위에 대해 당시 김씨와 대화를 나눴던 사업단 관리자에게도 확인을 요청했다. 해당 관리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회사에서 전해 들은 내용을 그대로 전달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자신이 포괄양수도 가능 여부나 과거 사례를 직접 확인해 안내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후 A씨는 인카다이렉트를 떠나 같은 인카금융서비스 내 다른 조직으로 소속을 옮겨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포괄양수도 약정과 실제 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를 SNS에 제기했다. 해당 내용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자 인카다이렉트 측은 A씨의 게시물 등을 문제 삼았고, 결국 A씨는 ‘허위 사실 유포 및 회사 평판 리스크’ 등을 이유로 해촉 통보를 받은 상태다. 결국 문제는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 설계사들에게 약정한 포괄양수도가 실제 100% 가능한 조건이었는지다. 또 본사의 방침과는 달리 ‘포괄양수도’에 대해 사업단이 자체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도 쟁점이다. 방침 따로 약정 따로 인카다이렉트 측은 현재 회사 내부 규정상 설계사 퇴사에 따른 타사 계약 이관과 잔여 수수료 등을 일괄 이전하는 포괄양수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소비자가 직접 요청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개별 계약 이관을 허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산하 사업단에서 포괄양수도가 가능하다고 안내하거나 별도 약정을 체결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만약 그렇게 했다면 사업단에서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하며, 잘못된 안내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내부 조사와 필요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