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기의 시사펀치> 개헌과 공화국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
  • 등록 2023.05.15 15:43:08
  • 호수 1427호
  • 댓글 11개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달 <헤럴드경제> <코리아헤럴드> 공동 인터뷰서 내년 총선 전 여야 합의를 바탕으로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선거제도 개편이 완료되면 곧바로 ‘개헌절차법’을 만들어 개헌 작업에 돌입하겠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해 8월 국회의장단 만찬 당시 “내가 개인적으로 좀 손해를 보는 일이 있더라도 개헌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개헌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했다.

대한민국 국회는 1987년 9차 개헌 이후 매 정권마다 정치권의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 같은 개헌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여야 합의를 이루지 못해 실패했다. 이번에도 더불어민주당은 개헌특위를 구성해 적극적인 반면 국민의힘은 소극적이어서 여야 합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9차 개헌에 머물러 있는 현행(제10호) 헌법이 개정될 경우 10차 개헌, 제11호 헌법이 된다. 

미국은 건국 헌법에 새로운 조항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헌법을 고쳐왔기 때문에 헌법을 개정하는 개헌은 아직까지 한 번도 없었다. 일본도 1947년 대일본제국 헌법이 평화헌법으로 개정된 이래 현재까지 76년 동안 한 차례의 개헌도 없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1948년 제헌 헌법 이래 9차례 걸쳐 헌법을 개정했으며, 현행 헌법은 ‘6월항쟁’ 영향으로 1987년 개헌한 이후, 지금까지 36년 동안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중국도 1954년 헌법을 제정하고, 1975년, 1978년, 1982년 개헌한 바 있고, 1982년 이후 41년 동안 한 번도 개헌하지 않았다. 


위 네 나라의 최근 개헌 상황을 볼 때, 그만큼 한 나라의 헌법을 고치는 개헌은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 맞춰 미국은 수정헌법 추가를, 일본과 중국, 그리고 한국은 개헌을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시도해왔다.

나라별 개헌의 방향도 일본은 전쟁 포기와 군대를 두지 않는다는 문구를 명시한 헌법 9조를 고치는 것이고, 중국은 시장경제로 경제체제를 전환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인 반면, 대한민국의 개헌은 대부분 정권을 연장하거나 뺏기 위해 대통령 선출 방법과 임기를 고치는 후진국형 개헌이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개헌을 기준 시점으로 공화국을 구분할 때 항상 대통령 임기와 거의 비슷하게 맞아 떨어진다.

1공화국(1948~1960년)은 헌법 제정(1948.7.17) 이후 4차 개헌 전까지 12년으로, ‘대통령제’ 이승만정부였고, 2공화국(1960~1963년)은 4차 개헌(1960.11.29 3·15부정선거 소급입법) 이후 5차 개헌 전까지 3년으로, ‘내각제’ 윤보선정부였다.

3공화국(1963~1972년)은 5차 개헌(1962.12.26 대통령 중심제 4년 중임제) 이후 7차 개헌 전까지 9년으로, ‘대통령 4년 중임제’ 박정희정부였고, 4공화국(1972~1981년)은 7차 개헌(1972.12.27 통일주체국민회의 대통령 간선제 6년) 이후 8차 개헌 전까지 9년으로, ‘대통령 6년 중임제’ 박정희·최규하정부였다.

5공화국(1981~1988년)은 8차 개헌(1980.10.27 대통령 간선제 7년) 이후 9차 개헌 전까지 7년으로, ‘대통령 7년 단임제’ 전두환정부였고, 6공화국(1988년~현재)은 1987년 9차 개헌(1987.10.29 대통령 직선제 5년) 이후 개헌이 이뤄지지 않은 현재까지 36년으로, ‘대통령 5년 단임제’ 노태우·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문재인정부였고, 그리고 현재는 윤석열정부다.

공화국은 주권을 가진 국민이 직접 또는 간접선거에 의해 일정한 임기를 가진 국가원수를 뽑는 국가 형태기에, 대통령 선출 방법이나 임기 등 통치 구조를 고치는 개헌을 할 때마다 새로운 공화국이 탄생한다.  


통치 구조를 고치지 않고 기본권이나 헌법 전문 삽입 같은 개헌을 하면 새로운 공화국으로 넘어가지 않았을 텐데, 왜 대한민국 국회는 지난 75년 역사 속에서 수차례의 통치 구조를 바꾸는 개헌(대통령제 → 내각제 → 대통령 4년 중임제 → 대통령 6년 중임제 → 대통령 7년 단임제 → 대통령 5년 단임제)을 하면서 새로운 공화국을 계속 탄생시켰을까? 

국가의 주인인 국민의 관점이 아닌 정당이나 정치인의 관점서 개헌이 이뤄졌고, 그 개헌을 통해 정권이 출범했기 때문이라는 게 필자의 생각이다.

사실 대한민국은 노태우정부부터 현재 윤석열정부까지 6공화국이지만, 우리 사회는 9차 개헌 이후 노태우 대통령이 집권했던 1993년까지 5년 만을 6공화국으로 인정하고, 그 이후는 문민정부(김영삼 정권), 국민의 정부(김대중정권), 참여정부(노무현정권) 등 별칭으로 불러왔다.

공화국이라는 명칭이 독재정권을 연상케 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단어라는 인식 때문일 것이다.

앞으로 국회가 여야 합의 후 국민투표를 통해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통치 구조를 고치는 개헌을 한다면 정치사적 기록에는 7공화국이라는 명칭을 사용할지 몰라도 우리 국민은 7공화국이라고 부르지 않을 것이다. 10차 개헌만큼은 여야 합의에 앞서 먼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 국민이 개헌과 공화국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떨칠 수 있다.

만약 윤 대통령이 지난해 8월 언급했듯이 자신이 개인적으로 손해(임기 1년 단축?)를 보더라도 ‘대통령 4년 중임제’를 관철시키고, 대선 때 5·18 정신을 헌법으로 계승하겠다고 공약했듯이 ‘5·18민주화운동 헌법 명기’에 적극적으로 나서 10차 개헌을 성공시킨다면, 윤 대통령은 1987년 헌법 체제를 종식하고 새로운 미래의 헌법 체제를 만든 대통령으로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다. 

※본 칼럼은 <일요시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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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김성민 기자 =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가 스스로 입국한 지 이틀 만에 구속됐다. 도주의 우려가 크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경찰은 약 2년간 황하나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해 왔다. 지난해에는 은거하던 장소를 특정했다. 일부러 검거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던 이유다. 정보기관 안팎에서는 그간 황하나가 경찰에 마약 관련 정보를 제공해 왔다고 보고 있다. 황하나는 지난해 초 돌연 태국으로 출국했다가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경찰은 공식적인 입국 기록이 없었기에 국내로 데려오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한다. 결국 황하나가 어떤 범죄에 연루됐는지 행적만 추적할 수 있었다. 은신처 알고도… 경기 과천경찰서가 황하나를 추적하기 시작한 건 지난 2023년부터다. 같은 해 황하나가 서울 강남의 모처에서 지인 2명과 필로폰을 매수해 투약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과천경찰서는 그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했다. 압박감을 느낀 황하나는 2023년 12월 갑작스레 태국으로 출국했다. 황하나는 당시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태국에 있는데, 아파서 병원에 왔다.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지난해 5월 인터폴 청색수배 대상이 된 황하나는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일요시사> 취재와 정보기관이 파악한 내용을 종합하면, 황하나는 망고·태자 단지 배트남계 보이스피싱 조직 간부 또는 자금 세탁범들과 어울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캄보디아 카르텔에 20~30대 한국인 여성들을 공급해 성접대를 강요한 원정 성매매 알선 의혹을 받는다. 지난 24일 오전 2시 황하나는 캄보디아 프놈펜 태초국제공항 출국장에서 대한항공 항공기에 탑승했다. 경찰은 캄보디아로 건너가 현지 영사와 협의를 거쳐 항공기 내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5시간 후 과천경찰서 수사관들은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 도착한 황하나를 압송했다. 황하나는 “해외로 수차례 한국 여성들을 불러들인 이유가 무엇이냐?” “마약 유통과 투약 혐의를 인정하느냐?” “자진해서 입국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일요시사>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을 들여다보지 않던 과천경찰서는 갑자기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본래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은 다른 청에서 내사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과천경찰서는 황하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관련 의혹을 캐물을 방침이다. 태국·캄보디아 전전…갑자기 자진 입국 밀입국 이후 1년 넘게 고급 호텔서 생활 황하나는 이달 초 경찰 측에 자진 입국 의사를 밝혔다. 2년 가까이 해외 도피 생활을 하다 갑자기 말이다.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게 황하나의 입장이다. 그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제대로 책임지고 싶어 스스로 귀국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마약 투약 혐의도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지인에게 투약해준 적도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수원지법 안양지원 서효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황하나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며 수사를 피해 온 점과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보기관은 황하나가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주장에 대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캄보디아에 밀입국한 정황이 있고 1년 넘게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갈 정도로 자본적 여유가 충분했다는 게 근거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최소한 아이를 키우지 못할 정도로 가난하게 생활하진 않았다.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게 더 나은 환경일 순 있겠지만, 황하나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현재 아이의 아버지와 연락이 끊겼다거나 캄보디아에서 끼니를 굶을 정도로 생활력이 되지 않았어야 했는데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황하나의 자진 입국이 과천경찰서와의 사전 조율이라는 시각도 있다. 실제 황하나가 이달 초 과천경찰서 측에 변호사를 통해 자진 입국 의견을 전달하긴 했으나 이전부터 그가 수사기관의 ‘야당’ 역할을 해왔다는 게 골자다. 정보기관 “아이 때문에? 신빙성 부족” 마약 정보 제공 ‘플리바기닝’ 노리나 실제 황하나는 경찰 측과 직접 연락하거나 측근을 통해 특정 인물들에 대해 ‘마약을 투약했다’ ‘한국으로 유통하는 것 같다’는 등의 정보를 전달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곧 황하나에 대한 ‘플리바기닝(plea bargaining)’으로 이어질 수 있다. 플리바기닝은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거나 공범에 대해 증언하는 조건으로 검찰이 구형량을 낮춰주거나 불기소 처분하는 것을 일컫는다.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도 수사 과정에서 협상의 일종인 ‘플리바기닝’을 피의자에게 제안하기도 한다. 이미 검거한 마약사범을 통해 상위 공급책을 잡으려 활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검찰은 지난 10년간 플리바기닝 제도화를 추진했지만, 오·남용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막혀 추진하지 못했다. 추적이 어렵고, 증거 확보가 어려운 범죄가 늘고 있어 플리바기닝 공식 제도화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한 마약 전문 변호사는 “플리바기닝은 수사기관의 오랜 관행이다. 마약범을 더 많이 잡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허위 진술이 내재돼있을 가능성이 있어 간혹 마약범에게 억울한 혐의가 추가될 때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황하나를 국내로 데려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부터 캄보디아 당국에 황하나의 위치를 파악했으니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도 한번으로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한다. 또 다른 이유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가 밀입국했기 때문에 캄보디아 입국 기록이 없었다. 그래서 무작정 캄보디아에 있으니 잡아달라고 할 수 없었고 거주지를 특정한 이후 협조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며 “캄보디아 당국이 한국 경찰에 비협조하는 일이 빈번한 건 사실이지 않나”고 반문했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 측과 연락했던 건 ‘한국으로 들어오라’는 설득의 과정이었다”며 “일부 마약 관련 정보를 들은 경찰도 있겠지만 황하나를 비호해 온 것처럼 보인다는 건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