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디저트39, ‘100억’ 오너 상표권 거래

넘기고 받고…손발 ‘척척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디저트39 운영사와 대표이사 사이에 의미심장한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회사는 대표가 보유했던 상표권에 엄청난 몸값을 책정해 사들였고, 대표가 운영하는 또 다른 회사는 꾸준히 금전 지원을 받았다. 정작 회사는 눈덩이처럼 불어난 불특정 채권을 처리하지 못한 상태다.

‘디저트39’는 2023년 말 기준 가맹점 529곳(공정거래위원회 가맹본부 현황)을 확보한 커피 브랜드로, 2015년 7월 출범한 에스엠씨인터내셔널에서 운영하고 있다. 에스엠씨인터내셔널은 디저트39의 활약에 힘입어 수익성과 재정건전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모습이다. 지난해 말 기준 총자산 382억원 중 자본은 292억원에 달하며, 부채비율은 30.9%에 그친다.

엄청난 가치

2021년은 일종의 분기점이 됐다. 에스엠씨인터내셔널이 당해 거둔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450억원, 85억원으로, 이는 전년 대비 3.9배, 12.8배 증가한 수치였다. 탄력을 받은 에스엠씨인터내셔널은 이듬해 매출과 영업이익에서 역대 최대치를 찍을 수 있었다.

성장가도의 시작을 알린 2021년은 이사진 구성에서 일대 변화가 목격된 시기이기도 했다. 신민창 대표 중심으로 구성됐던 이사진에 당해 5월경부터 최한나 대표 측이 합류했고, 연말경 최한나·신민창 공동대표 체제가 구성됐다.

이 무렵 정착된 공동대표 체제는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다만 무게 추는 최 대표 쪽으로 완전히 쏠린 모양새다. 최 대표는 에스엠씨인터내셔널이 감사보고서를 첫 공시한 2022년부터 지금껏 지분 100%를 보유한 단일주주로 등재된 상태다.

눈여겨볼 부분은 최 대표가 전면에 등장한 이후 에스엠씨인터내셔널과 최 대표 사이에 직간접적인 금전 거래가 활발해졌다는 사실이다. 특히 상표권리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이 같은 흐름이 확연히 드러났다.

에스엠씨인터내셔널은 2022년 재무제표에 상표권으로 96억8117만원을 기재했다. 감가상각으로 3억3383만원이 반영되기 전 최초 취득 가치는 100억1500만원이었다.

에스엠씨인터내셔널이 상표권을 사들인 대상은 최 대표였던 것으로 파악된다. 당해 취득한 상표 및 디자인 권리는 최 대표가 기존에 보유했던 4개가 전부였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KIPRIS 특허정보 검색서비스’에 따르면 최 대표는 현재 에스엠씨인터내셔널이 권리자로 등록돼 있는 상표·디자인 6개(상표 5개, 디자인 1개) 중 4개(상표 3개, 디자인 1개)의 이전 권리자였다. 최 대표는 2021년 5월17일 상표 2개, 2021년 6월22일 상표 1개의 상표권자로 등록됐으며, 디자인 1개에 대한 권리는 2022년 4월5일 취득했다.

통 큰 금전거래…정산 못한 미수금
잘나가지만…‘주임종채권’
 증가

에스엠씨인터내셔널은 2022년 9월30일 최 대표가 보유한 상표 및 디자인 4개를 ‘권리이전등록’했다. 최 대표가 보유했던 상표 및 디자인의 가치를 100억1500만원으로 책정해 일괄적으로 사들인 모양새였다.

에스엠씨인터내셔널 측은 “최 대표가 상표권 출원 시점에 에스엠씨인터내셔널 대표이사가 아니었고 개인적으로 본인의 사업을 하고자 상표를 만들고 등록했던 것”이라며 “이후 개인적인 사업을 진행하기 어렵게 되고,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동 회사에 상표권을 귀속시킨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어 ”상표권 감정평가 2곳에 의뢰해 감정평가 받은 금액의 평균가로 산정했다“며 ”프랜차이즈 사업의 특성상 상표권의 가치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밝혔다.

최 대표는 상표·디자인 권리를 100억1500만원에 넘긴 대가로 지금껏 70억원을 수령한 것으로 추산된다. 에스엠씨인터내셔널 2022년 현금흐름표에 상표권 취득 금액으로 기재된 65억원, 2023년 재무제표에서 확인된 미지급금 5억원 감소 내역을 통해 유추 가능한 대목이다. 아직 정산되지 않은 금액이 30억1500만원 남았다는 뜻이기도 하다.

상표·디자인 권리 이전 내역이 직접적인 금전 거래의 흐름을 보여준다면, ‘더탑에스티트’로 향한 대여금은 최 대표를 사이에 둔 간접적인 지원 방식쯤으로 해석될 여지를 남긴다. 더탑에스티트는 지난해 말 기준 ▲디스다임 ▲메디프런트 ▲투더에프엔씨 등과 함께 에스엠씨인터내셔널의 기타특수관계자로 분류된다.

이 가운데 더탑에스티트는 최 대표가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법인이다. 에스엠씨인터내셔널은 최 대표를 제외하면 별다른 교집합이 없는 더탑에스티트에 꾸준히 자금을 수혈해왔다. 연말 기준 대여금은 ▲2021년 1억2800만원 ▲2022년 3억4000만원 ▲2023년 6억8552만원 ▲지난해 8억4492만원 등 나날이 증가하는 추세다.

최 대표가 관련된 사안에 적극적인 태도를 드러냈던 에스엠씨인터내셔널은, 정작 눈덩이처럼 불어난 ‘주임종(주주·임원·종업원)채권’에 대해서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기업의 투명성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심각성이 더해진다.

‘가지급금’은 실제의 거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회계처리 과정에서 적격 증빙을 하지 못한 일시적인 채권을 뜻한다. 이를 정상적인 계정항목으로 대체하지 못할 시 주임종채권으로 재무제표에 분류하게 된다.

주임종채권은 법인에 불이익을 수반한다. 일단 인정이자율 4.6%가 반영되는데, 만약 주임종채권이 10억원이라면 연간 4600만원의 이자가 발생해 결과적으로 법인세 증가를 야기한다.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는 특성상 신용평가에 불리하게 작용하기도 한다.

에스엠씨인터내셔널의 주임종채권은 ▲2021년 32억원 ▲2022년 94억원 ▲2023년 166억원 ▲지난해 234억원 등 급격히 커지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총자산(382억원) 중 주임종채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61.1%에 달했고, 주임종채권 234억원 전액이 장기성 비유동자산으로 분류됐다. 단기성 유동자산 항목에 배치하는 통상적인 모습과 사뭇 다를 뿐 아니라, 주임종채권을 단시일 내 처리할 수 없다는 뜻으로 읽히기도 한다.

과도하게 쌓인 주임종채권은 자칫 에스엠씨인터내셔널의 투명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 직원을 대상으로 한 주택 관련 대출이나 가불 등도 주임종채권으로 분류되지만, 회사 자금이 유용된 이후 주임종채권으로 처리하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보고되기도 한다.

구멍 난 현실

에스엠씨인터내셔널 측은 ”회사 경영상 필요에 의해 주임종채권이 발생했고, 정상적으로 회계 처리를 했다“며 ”외부감사에서도 별다른 이슈가 제기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heaty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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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