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디저트39, ‘100억’ 오너 상표권 거래

넘기고 받고…손발 ‘척척

통 큰 금전 거래…정산 못 한 미수금
잘나가지만…‘주임종채권’
 증가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디저트39 운영사와 대표이사 사이에 의미심장한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회사는 대표가 보유했던 상표권에 엄청난 몸값을 책정해 사들였고, 대표가 운영하는 또 다른 회사는 꾸준히 금전 지원을 받았다. 정작 회사는 눈덩이처럼 불어난 불특정 채권을 처리하지 못한 상태다.

‘디저트39’는 2023년 말 기준 가맹점 529곳(공정거래위원회 가맹본부 현황)을 확보한 커피 브랜드로, 2015년 7월 출범한 에스엠씨인터내셔널에서 운영하고 있다. 에스엠씨인터내셔널은 디저트39의 활약에 힘입어 수익성과 재정건전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모습이다. 지난해 말 기준 총자산 382억원 중 자본은 292억원에 달하며, 부채비율은 30.9%에 그친다.

엄청난 가치

2021년은 일종의 분기점이 됐다. 에스엠씨인터내셔널이 당해 거둔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450억원, 85억원으로, 이는 전년 대비 3.9배, 12.8배 증가한 수치였다. 탄력을 받은 에스엠씨인터내셔널은 이듬해 매출과 영업이익에서 역대 최대치를 찍을 수 있었다.

성장가도의 시작을 알린 2021년은 이사진 구성에서 일대 변화가 목격된 시기이기도 했다. 신민창 대표 중심으로 구성됐던 이사진에 당해 5월경부터 최한나 대표 측이 합류했고, 연말경 최한나·신민창 공동대표 체제가 구성됐다.


이 무렵 정착된 공동대표 체제는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다만 무게 추는 최 대표 쪽으로 완전히 쏠린 모양새다. 최 대표는 에스엠씨인터내셔널이 감사보고서를 첫 공시한 2022년부터 지금껏 지분 100%를 보유한 단일주주로 등재된 상태다.

눈여겨볼 부분은 최 대표가 전면에 등장한 이후 에스엠씨인터내셔널과 최 대표 사이에 직간접적인 금전 거래가 활발해졌다는 사실이다. 특히 상표권리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이 같은 흐름이 확연히 드러났다.

에스엠씨인터내셔널은 2022년 재무제표에 상표권으로 96억8117만원을 기재했다. 감가상각으로 3억3383만원이 반영되기 전 최초 취득 가치는 100억1500만원이었다.

에스엠씨인터내셔널이 상표권을 사들인 대상은 최 대표였던 것으로 파악된다. 당해 취득한 상표 및 디자인 권리는 최 대표가 기존에 보유했던 4개가 전부였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KIPRIS 특허정보 검색서비스’에 따르면 최 대표는 현재 에스엠씨인터내셔널이 권리자로 등록돼 있는 상표·디자인 6개(상표 5개, 디자인 1개) 중 4개(상표 3개, 디자인 1개)의 이전 권리자였다. 최 대표는 2021년 5월17일 상표 2개, 2021년 6월22일 상표 1개의 상표권자로 등록됐으며, 디자인 1개에 대한 권리는 2022년 4월5일 취득했다.

에스엠씨인터내셔널은 2022년 9월30일 최 대표가 보유한 상표 및 디자인 4개를 ‘권리이전등록’했다. 최 대표가 보유했던 상표 및 디자인의 가치를 100억1500만원으로 책정해 일괄적으로 사들인 모양새였다.

에스엠씨인터내셔널 측은 “최 대표가 상표권 출원 시점에 에스엠씨인터내셔널 대표이사가 아니었고 개인적으로 본인의 사업을 하고자 상표를 만들고 등록했던 것”이라며 “이후 개인적인 사업을 진행하기 어렵게 되고,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동 회사에 상표권을 귀속시킨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어 ”상표권 감정평가 2곳에 의뢰해 감정평가 받은 금액의 평균가로 산정했다“며 ”프랜차이즈 사업의 특성상 상표권의 가치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밝혔다.

최 대표는 상표·디자인 권리를 100억1500만원에 넘긴 대가로 지금껏 70억원을 수령한 것으로 추산된다. 에스엠씨인터내셔널 2022년 현금흐름표에 상표권 취득 금액으로 기재된 65억원, 2023년 재무제표에서 확인된 미지급금 5억원 감소 내역을 통해 유추 가능한 대목이다. 아직 정산되지 않은 금액이 30억1500만원 남았다는 뜻이기도 하다.

상표·디자인 권리 이전 내역이 직접적인 금전 거래의 흐름을 보여준다면, ‘더탑에스티트’로 향한 대여금은 최 대표를 사이에 둔 간접적인 지원 방식쯤으로 해석될 여지를 남긴다. 더탑에스티트는 지난해 말 기준 ▲디스다임 ▲메디프런트 ▲투더에프엔씨 등과 함께 에스엠씨인터내셔널의 기타특수관계자로 분류된다.

이 가운데 더탑에스티트는 최 대표가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법인이다. 에스엠씨인터내셔널은 최 대표를 제외하면 별다른 교집합이 없는 더탑에스티트에 꾸준히 자금을 수혈해왔다. 연말 기준 대여금은 ▲2021년 1억2800만원 ▲2022년 3억4000만원 ▲2023년 6억8552만원 ▲지난해 8억4492만원 등 나날이 증가하는 추세다.

최 대표가 관련된 사안에 적극적인 태도를 드러냈던 에스엠씨인터내셔널은, 정작 눈덩이처럼 불어난 ‘주임종(주주·임원·종업원)채권’에 대해서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기업의 투명성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심각성이 더해진다.

‘가지급금’은 실제의 거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회계처리 과정에서 적격 증빙을 하지 못한 일시적인 채권을 뜻한다. 이를 정상적인 계정항목으로 대체하지 못할 시 주임종채권으로 재무제표에 분류하게 된다.

주임종채권은 법인에 불이익을 수반한다. 일단 인정이자율 4.6%가 반영되는데, 만약 주임종채권이 10억원이라면 연간 4600만원의 이자가 발생해 결과적으로 법인세 증가를 야기한다.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는 특성상 신용평가에 불리하게 작용하기도 한다.

에스엠씨인터내셔널의 주임종채권은 ▲2021년 32억원 ▲2022년 94억원 ▲2023년 166억원 ▲지난해 234억원 등 급격히 커지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총자산(382억원) 중 주임종채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61.1%에 달했고, 주임종채권 234억원 전액이 장기성 비유동자산으로 분류됐다. 단기성 유동자산 항목에 배치하는 통상적인 모습과 사뭇 다를 뿐 아니라, 주임종채권을 단시일 내 처리할 수 없다는 뜻으로 읽히기도 한다.

과도하게 쌓인 주임종채권은 자칫 에스엠씨인터내셔널의 투명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 직원을 대상으로 한 주택 관련 대출이나 가불 등도 주임종채권으로 분류되지만, 회사 자금이 유용된 이후 주임종채권으로 처리하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보고되기도 한다.

구멍 난 현실

에스엠씨인터내셔널 측은 ”회사 경영상 필요에 의해 주임종채권이 발생했고, 정상적으로 회계 처리를 했다“며 ”외부감사에서도 별다른 이슈가 제기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heaty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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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이 발표됐다. 개편안이 시행되는 것은 아직 1년여의 시간이 남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검찰수사관, 지휘부와 일선 검사들은 물론 퇴직 검사들까지 나서서 검찰청 폐지에 반대 중이다. 특히 공소청장을 검찰총장으로 한다는 개혁안에 대해 위헌이라는 의견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대선 기간부터 말이 나왔던 검찰개혁안이 발표됐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고 검찰개혁안에 대해 쉬쉬하던 검찰 내부에서는 이제야 조직을 지키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수사관, 검사, 퇴직 검사, 지휘부 등 모든 관계자들이 검찰 해체가 ‘위헌’이라는 목소리를 내는 등 늦게나마 조직을 지키기 위해 나섰다. “위헌” 목소리 지난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의견을 모았다. 다만 시행 시기는 세부 방안 확정 등을 위해 1년 동안 유예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원장은 “당정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건의한 조직 개편안을 중심으로 사회 각계의 의견을 듣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한 정부 조직 개편방안을 추진했다”며 “개편 방안 중 검찰개혁을 가장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의 완성은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라며 “그간 검찰의 견제받지 않은 권한의 남용과 공정성 훼손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당정은 검찰 수사·기소를 분리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각각 신설하며,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두기로 확정했다. 한 위원장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한편, 부패·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중수청을 신설하겠다”고 설명했다. 헌법의 검찰총장 임명 조항과 관련해 ‘공소청장이 검찰총장이 되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그는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당정은 구체적인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을 구성해 당정대 협의를 거쳐 이른 시일 내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 위원장은 “오늘 협의 결과를 토대로 의원 입법을 통해 조속히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추석 이전에 개편안을 시행하기 위해 이달 말에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며 “정부 조직 개편에 특별히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7일 정부 조직 개편안 발표 “잘못 인정하지만 폐지는 절대…”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지난 9일 야권에 ‘3대 개혁(검찰·사법·언론)’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검찰, 사법, 언론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온 곳”이라면서 “3대 개혁은 비정상적인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시대에 맞게 고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한다”며 “절대 독점을 해소함으로써 권력기관은 스스로 절대 부패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개혁은 타이밍”이라며 “추석 귀향길 뉴스에 ‘검찰청은 폐지됐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기쁜 소식을 들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해체되는 검찰개혁안이 발표되자, 검찰 구성원은 이제야 뭉쳐 반발하는 분위기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검찰청 폐지’를 토대로 한 정부 조직법 개편안을 두고 “검찰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행은 지난 8일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전날 정부여당이 내놓은 정부 조직 개편안과 관련해 “헌법에 명시돼있는 검찰이 법률에 의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서 세부적인 방향이 진행될 것인데, 그 세부적인 방향은 국민들 입장에서 설계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언급했다. ‘반성’을 앞세우면서도 ‘강제 개명’ ‘국민 입장’ 등 뼈 있는 표현을 동원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 검찰도 입장을 내도록 하겠다”고 검찰 존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검찰 수사관들은 전국 검찰 수사관회의를 열어 달라고 대검찰청에 요청하고 있다. 이대로 사라지나 수사관 A씨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현재 검찰 조직을 둘러싼 상황이 우리 가족에게, 내 친구들에게, 내 친척들에게, 내 이웃사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정말 우려스럽다”는 심경을 밝혔다. 자신을 8년 차 수사관이라고 소개한 그는 “저희는 노조(노동조합)도 없고 직장협의회도 없다”며 “검찰이 해체되면 도대체 1년 뒤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른 채 일을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저는 수사가 하고 싶어 수사관이 됐는데, 앞으로 수사할 수도 없이 제가 8년간 소중히 여겨온 검찰 수사관이라는 직업을 빼앗겨야 한다”고 토로했다. A씨는 “대검 운영지원과에 조속히 전국수사관회의를 열어줄 것을 요구한다”며 “저희 검찰 수사관들을 위한 논의를, 검찰 조직의 방향을 위한 논의를, 형사법체계에 대한 논의를 반드시 검찰 구성원들끼리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정부 때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강행하자 서울고검·대구지검 등 소속 검찰 수사관 수백명이 2022년 4월 검찰수사관회의를 열고 우려 입장을 밝혔다.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일부 검사들은 ‘원대 복귀’ 희망 의사를 특검 지휘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명 건진법사 게이트와 통일교 수사팀장을 맡은 부장검사 2명이 팀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특검보에게 “전원 복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다만 특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보도에 대해 “정식으로 해당 내용을 확인한 바 없다”며 “내심의 의사는 모르지만 아직 전달받은 내용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퇴직 검사들도 검찰청 폐지를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퇴직 검사 및 검찰공무원 모임인 검찰동우회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와 여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시 살릴 방법은? 이들은 “검찰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져 해체 위기까지 맞이하게 된 데 대해 국민 앞에 먼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검찰이 권력의 시녀라는 비판을 받는 것을 넘어 개혁 대상이 된 현실은 검찰 구성원의 과오에서 비롯됐음을 통감하며 국민 질책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권한을 조정하고 조직을 개편하려는 입법부의 결단을 존중하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에 동참할 것”이라면서도 “개혁은 헌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함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성급한 개혁은 위헌 논란을 야기해 개혁의 동력을 상실하게 할 위험이 크다”고 경계했다. 그러면서 “1948년 제헌 헌법은 수많은 직위 중 유독 검찰총장을 국무회의 심의 사항으로 명시했고 이 원칙은 70년 넘는 헌정사 동안 굳건히 지켜져 왔다. 검찰청과 그 책임자인 검찰총장이 단순한 행정 조직이 아닌 헌법적 차원에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받는 헌법적 기관임을 명백히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헌법이 인정한 기관의 명칭을 법률로 변경하는 것은 헌법정신을 거스르는 일이며 법체계의 위계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법률로 헌법상의 법원을 재판소로 바꾸거나 국무총리를 부통령으로 바꾸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개혁은 위헌적 논란을 감수하며 명칭을 바꾸는 방식이 아니어도 충분히 가능하다. 개혁의 핵심은 명칭이 아닌, 검찰이 국민을 위해 어떻게 기능할 것인가에 있어야 한다”며 “개혁의 과정에서 헌법적 가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올바른 길을 찾아주길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청 폐지 위헌 주장은 헌법 89조16호에서 비롯됐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석해 “‘공소청장’을 헌법 제89조 제16호의 ‘검찰총장’으로 본다”는 공소청 법안 규정을 두고, “헌법상의 기관을 헌법 하위의 법률로써 바꾸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헌법 89조 16항 발목 잡나 “규정 넣으면 실질 갖출 수도” 그는 “헌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라고 하는 조직의 수장이고 검찰청은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는 조직을 말하는 것인데, 이런 조직의 명칭만 바꾸는 것도 위헌이고 명칭을 그대로 두고 내용을 바꾸는 것도 위헌”이라고 밝혔다. 헌법 제89조 제16호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 가운데 하나로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 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관리자의 임명’을 규정하고 있다. 앞서 노태우정부에서도 합동참모본부를 국방참모본부로, 합동참모의장을 국방참모의장으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의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같은 헌법 89조에 따른 위헌 지적이 나오자 명칭 변경을 포기한 선례도 있다. 2010년에도 군 지휘구조 개편을 통해 합동참모본부를 합동군사령부로, 합동참모의장을 합동군사령관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위헌 가능성이 있어 개정안을 발의하지 못했다고 한다. 더 나아가 검찰청 폐지 역시 검찰총장을 명시한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헌법상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란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것인데 이를 없애거나 두지 않는 건 ‘위헌적 입법 부작위’라는 취지다. 공소청 설치법에서 공소청장을 ‘헌법상 검찰총장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는 것은 하위 법률로 헌법에서 정한 사항을 무력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논리로 연결된다. 검찰청 폐지가 위헌이라는 지적이 검찰동인회뿐만 아니라 법조계와 학계에서도 나오자 당정은 ‘검찰청이 헌법기관이 아니라 폐지하면 위헌이라는 주장은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검찰총장을 헌법상 기관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도 “검사는 개개인 독립된 행정관청이고, 검찰총장은 그 집합체의 장일 뿐 조직법상 직위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총장 명시 헌법 위반? 헌법상 검찰총장이 명시돼있더라도 공석으로 임명하지 않은 채 충분히 신설 공소청장을 임명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공소청장을 임명하면 검찰총장은 헌법 조문상에서만 존재하게 두고 법적 지위는 없어진 게 되는 것”이라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헌법 92조), 국가원로자문회의(헌법 90조) 등 헌법상 사문화된 기관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공소청 법안이 준비되면 공소청장 임명에 관한 규정에 ‘헌법 89조 16조의 검찰총장 임명 방식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넣으면 실질도 갖출 수 있다고 봤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법 역시 법적 미비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등으로 명시해 근거를 마련했다는 게 근거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