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디저트39, ‘100억’ 오너 상표권 거래

넘기고 받고…손발 ‘척척

통 큰 금전 거래…정산 못 한 미수금
잘나가지만…‘주임종채권’
 증가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디저트39 운영사와 대표이사 사이에 의미심장한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회사는 대표가 보유했던 상표권에 엄청난 몸값을 책정해 사들였고, 대표가 운영하는 또 다른 회사는 꾸준히 금전 지원을 받았다. 정작 회사는 눈덩이처럼 불어난 불특정 채권을 처리하지 못한 상태다.

‘디저트39’는 2023년 말 기준 가맹점 529곳(공정거래위원회 가맹본부 현황)을 확보한 커피 브랜드로, 2015년 7월 출범한 에스엠씨인터내셔널에서 운영하고 있다. 에스엠씨인터내셔널은 디저트39의 활약에 힘입어 수익성과 재정건전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모습이다. 지난해 말 기준 총자산 382억원 중 자본은 292억원에 달하며, 부채비율은 30.9%에 그친다.

엄청난 가치

2021년은 일종의 분기점이 됐다. 에스엠씨인터내셔널이 당해 거둔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450억원, 85억원으로, 이는 전년 대비 3.9배, 12.8배 증가한 수치였다. 탄력을 받은 에스엠씨인터내셔널은 이듬해 매출과 영업이익에서 역대 최대치를 찍을 수 있었다.

성장가도의 시작을 알린 2021년은 이사진 구성에서 일대 변화가 목격된 시기이기도 했다. 신민창 대표 중심으로 구성됐던 이사진에 당해 5월경부터 최한나 대표 측이 합류했고, 연말경 최한나·신민창 공동대표 체제가 구성됐다.


이 무렵 정착된 공동대표 체제는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다만 무게 추는 최 대표 쪽으로 완전히 쏠린 모양새다. 최 대표는 에스엠씨인터내셔널이 감사보고서를 첫 공시한 2022년부터 지금껏 지분 100%를 보유한 단일주주로 등재된 상태다.

눈여겨볼 부분은 최 대표가 전면에 등장한 이후 에스엠씨인터내셔널과 최 대표 사이에 직간접적인 금전 거래가 활발해졌다는 사실이다. 특히 상표권리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이 같은 흐름이 확연히 드러났다.

에스엠씨인터내셔널은 2022년 재무제표에 상표권으로 96억8117만원을 기재했다. 감가상각으로 3억3383만원이 반영되기 전 최초 취득 가치는 100억1500만원이었다.

에스엠씨인터내셔널이 상표권을 사들인 대상은 최 대표였던 것으로 파악된다. 당해 취득한 상표 및 디자인 권리는 최 대표가 기존에 보유했던 4개가 전부였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KIPRIS 특허정보 검색서비스’에 따르면 최 대표는 현재 에스엠씨인터내셔널이 권리자로 등록돼 있는 상표·디자인 6개(상표 5개, 디자인 1개) 중 4개(상표 3개, 디자인 1개)의 이전 권리자였다. 최 대표는 2021년 5월17일 상표 2개, 2021년 6월22일 상표 1개의 상표권자로 등록됐으며, 디자인 1개에 대한 권리는 2022년 4월5일 취득했다.

에스엠씨인터내셔널은 2022년 9월30일 최 대표가 보유한 상표 및 디자인 4개를 ‘권리이전등록’했다. 최 대표가 보유했던 상표 및 디자인의 가치를 100억1500만원으로 책정해 일괄적으로 사들인 모양새였다.

에스엠씨인터내셔널 측은 “최 대표가 상표권 출원 시점에 에스엠씨인터내셔널 대표이사가 아니었고 개인적으로 본인의 사업을 하고자 상표를 만들고 등록했던 것”이라며 “이후 개인적인 사업을 진행하기 어렵게 되고,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동 회사에 상표권을 귀속시킨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어 ”상표권 감정평가 2곳에 의뢰해 감정평가 받은 금액의 평균가로 산정했다“며 ”프랜차이즈 사업의 특성상 상표권의 가치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밝혔다.

최 대표는 상표·디자인 권리를 100억1500만원에 넘긴 대가로 지금껏 70억원을 수령한 것으로 추산된다. 에스엠씨인터내셔널 2022년 현금흐름표에 상표권 취득 금액으로 기재된 65억원, 2023년 재무제표에서 확인된 미지급금 5억원 감소 내역을 통해 유추 가능한 대목이다. 아직 정산되지 않은 금액이 30억1500만원 남았다는 뜻이기도 하다.

상표·디자인 권리 이전 내역이 직접적인 금전 거래의 흐름을 보여준다면, ‘더탑에스티트’로 향한 대여금은 최 대표를 사이에 둔 간접적인 지원 방식쯤으로 해석될 여지를 남긴다. 더탑에스티트는 지난해 말 기준 ▲디스다임 ▲메디프런트 ▲투더에프엔씨 등과 함께 에스엠씨인터내셔널의 기타특수관계자로 분류된다.

이 가운데 더탑에스티트는 최 대표가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법인이다. 에스엠씨인터내셔널은 최 대표를 제외하면 별다른 교집합이 없는 더탑에스티트에 꾸준히 자금을 수혈해왔다. 연말 기준 대여금은 ▲2021년 1억2800만원 ▲2022년 3억4000만원 ▲2023년 6억8552만원 ▲지난해 8억4492만원 등 나날이 증가하는 추세다.

최 대표가 관련된 사안에 적극적인 태도를 드러냈던 에스엠씨인터내셔널은, 정작 눈덩이처럼 불어난 ‘주임종(주주·임원·종업원)채권’에 대해서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기업의 투명성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심각성이 더해진다.

‘가지급금’은 실제의 거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회계처리 과정에서 적격 증빙을 하지 못한 일시적인 채권을 뜻한다. 이를 정상적인 계정항목으로 대체하지 못할 시 주임종채권으로 재무제표에 분류하게 된다.

주임종채권은 법인에 불이익을 수반한다. 일단 인정이자율 4.6%가 반영되는데, 만약 주임종채권이 10억원이라면 연간 4600만원의 이자가 발생해 결과적으로 법인세 증가를 야기한다.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는 특성상 신용평가에 불리하게 작용하기도 한다.

에스엠씨인터내셔널의 주임종채권은 ▲2021년 32억원 ▲2022년 94억원 ▲2023년 166억원 ▲지난해 234억원 등 급격히 커지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총자산(382억원) 중 주임종채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61.1%에 달했고, 주임종채권 234억원 전액이 장기성 비유동자산으로 분류됐다. 단기성 유동자산 항목에 배치하는 통상적인 모습과 사뭇 다를 뿐 아니라, 주임종채권을 단시일 내 처리할 수 없다는 뜻으로 읽히기도 한다.

과도하게 쌓인 주임종채권은 자칫 에스엠씨인터내셔널의 투명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 직원을 대상으로 한 주택 관련 대출이나 가불 등도 주임종채권으로 분류되지만, 회사 자금이 유용된 이후 주임종채권으로 처리하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보고되기도 한다.

구멍 난 현실

에스엠씨인터내셔널 측은 ”회사 경영상 필요에 의해 주임종채권이 발생했고, 정상적으로 회계 처리를 했다“며 ”외부감사에서도 별다른 이슈가 제기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heaty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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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