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계엄 비협조’ 정보사 전 여단장 군검찰 보복성 기소 논란

‘내란 핵심’ 문상호는 봐주기?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국군정보사령부 900여단(현 100여단)장을 맡았던 박모 제2군단 부군단장(준장)이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다. 직권남용·폭행 혐의를 받았던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불기소됐다. 군 안팎에서는 군검찰이 12·3 내란 사태에 협조하지 않았던 박 준장에 대해 보복성으로 기소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국군정보사령부는 내홍에 시달렸다. 블랙 요원 명단 유출에 사령관과 여단장 간 갈등까지 ‘점입가경’이었다. 주인공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과 당시 900여단(현 100여단)장이던 박모 제2군단 부군단장(준장)이다. 박 준장은 문 전 사령관은 갈등을 빚으면서 서로를 고소했었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박 준장만 홀로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다.

왜 싸웠나

문 전 사령관과 박 준장은 지난해 초 대북 기획 공작 추진을 놓고 갈등을 겪었다. 박 준장이 관리하는 서울 충정로의 정보사 비밀 사무실(안가)을 정보사(정보병과) 출신으로 구성된 예비역 민간단체인 군사정보발전연구소가 최소 월 1회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문 전 사령관이 뒤늦게 알게 된 게 시작이다. 문 전 사령관은 박 준장에게 “무단 사용이라는 법무실 검토가 있었으니 해당 단체를 내보내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이 안가는 실제 사용되지 않았다. 특히 국방부에도 보고가 됐던 플랜이었다.

약 5개월 후인 6월7일 박 준장은 문 전 사령관에게 대면 보고를 하면서 “해당 단체는 기획 공작 업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공작 업무를 위해 영외 사무실에 여단 공작팀도 상주시켜야 한다. (사무실에서)못 뺀다”며 “다른 방법으로 승인을 받겠다. 이미 위에 보고했고 상부 지침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전 사령관은 2m 거리에 서 있던 박 준장에게 결재판을 던지면서 “보고를 안 받겠다. 나가라”고 했다.

박 준장은 “문 전 사령관이 보좌관 등을 통해 출퇴근 시간을 감시하고, 결재판을 던진 건 폭행에 해당한다”며 직권남용·폭행 등으로 국방부 조사본부에 고소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실제 군 수뇌부는 박 준장의 출퇴근 시간 및 특이사항을 제3자를 통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 지시는 정보사 인사 파트를 통해 전달됐다.

한 정보사 관계자는 “문 전 사령관과 원천희 국방정보본부장이 박 준장에 대한 감시를 지시했다. 군 고위층에서는 감시보다는 ‘감찰’의 일종이라고 하는데 통상 감찰은 출퇴근 시간까지 감시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 준장이 문 전 사령관과 국방정보본부 관계자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던 고발장에도 위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

900여단장 출신 박 준장 재판행
직권남용·폭행 정황 뚜렷 문 무혐의

정보사 관계자 A씨는 지난해 6월 정보사 인사처장으로부터 “박 전 여단장이 직무배제로 인해 강남 모처 사무실로 파견 명령이 날 것”이라고 했다. 이어 A씨에게 “(강남 모처 사무실로) 함께 출근해서 정보사령관 등에게 직접 출퇴근 시간을 문자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박 전 여단장에게는 따로 보고하지 말라”고 했다.

같은 달 17일엔 정보사 상급부대인 국방정보본부 인사팀장 이모 중령도 A씨에게 연락했다. 이 중령은 오후 1시51분 “박 전 여단장 출퇴근 여부를 (국방정보본부) 계획운영실장 (김모 대령)에게 문자로 보고해 달라”고 했다.

같은 날 A씨는 원천희 국방정보본부장에게도 박 준장의 출퇴근 보고를 실시하라는 연락을 받기도 했다.

정보사 안팎에서는 12·3 내란 사태에 비협조적이었던 박 준장을 사실상 군 수뇌부가 사찰해 왔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보사 간부 중 지휘권과 내부 장악력이 강한 스타일로 알려진 박 준장을 축출하기 위한 빌드업이었다는 평가다.

내란 기획자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지난해 5월 박 준장과 통화한 이후 ‘고집 세고 말 안 듣는 사람’이라고 판단한 것도 이 관측에 무게를 더 한다. 문 전 사령관과의 갈등 이후 직무배제 조치된 박 준장은 정보사 HID 지휘권을 박탈당했다. HID 요원들은 노 전 사령관의 지시로 12·3 내란 당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기도 했다.

한 군 정보기관 관계자는 “박 준장이 직무에서 배제되지 않았다면 노 전 사령관과 문상호 전 사령관의 말을 들었겠냐”며 “계엄 계획에 차질이 생기기 직전에 제거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고 전했다.

군검찰에 미운털 박혔나
노상원 주도 축출 피해자?

박 준장은 지난 2월4일 노 전 사령관을 적극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당시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2차 청문회에 출석한 박 준장은 “제가 2016년 속초 HID 부대장을 할 때 중요한 대북 임무를 6개월 정도 준비했다”라며 “노상원 당시 사령관은 다른 불합리한 지시도 했는데, 임무가 끝나면 우리 요원들을 제거하라고도 했다”고 밝혔다.

그는 “어떻게 제거를 하냐고 물어보니 ‘폭사시켜라’라고 했다”라며 “폭사 방법은 원격 폭파조끼를 입히는 것이었다”고 했다.

김선호 전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은 박 준장의 증언에 대해 “(안규백 위원장님) 지금 증언하는 자가 군사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얘기들을 무분별하게 얘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준장은 “임무에 관해 얘기하는 게 아니라 HID를 포함해 야전부대도 북한에 대한 작전 목표가 있고 북한 내륙과 서해, 동해에 대한 계획이 있다. 이건 당연한 거다”며 “작전의 성격과 내용, 시기를 말씀드린 게 아니다. 굉장히 일반적인 걸 얘기했다”고 강조했다.

이후 박 준장은 군 수뇌부로부터 미운털이 박힌 것으로 전해졌다. 노 전 사령관에 대한 군 내부 평가가 좋지 않았다고 해도 ‘대북 임무’ 특성을 고려하면 국회와 같은 공개적인 장소에서 언급해서는 안 될 발언이었다는 것이다.

정보사 출신 한 인사는 “그게 무슨 하면 안 되는 말이었냐. 간혹 당시 상황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전언만 듣고 비판하는 사람들”이라며 “노상원이 얼마나 반인륜적인 사람인지를 지적하기 위한 발언이었다. 박 준장을 편드는 게 아니다. 겨우 그런 걸로 박 준장이 기소됐다면 불법 계엄에 동조하는 세력이 움직인 것 말고는 설명이 안 된다. 군 내부에 아직 내란 세력이 남아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사찰 지시도

박 준장은 직무배제 조치로 인해 내란에 연루되지 않았지만 결국 모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문 전 사령관은 직권남용 정황이 뚜렷함에도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다. 군검찰의 보복성 기소라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hound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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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방부 검찰단, 내란 고발자 ‘닥치고 기소’ 막전막후

[단독] 국방부 검찰단, 내란 고발자 ‘닥치고 기소’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종합특검팀이 종료됐다. 12·3 내란과 관련된 수사는 사실상 마침표를 찍었다. 마무리되지 않은 사건은 경찰 국수본으로 이첩됐다. 검찰 특수본과 특검팀의 수사에 협조한 이들이 없었다면 확인이 어려운 의혹이 산적했다. 이 중에는 정보사 공작 업무와 내란 당일 계엄군의 움직임을 알린 군인들이 있다. 대개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기관 간 판단이 다른 걸 두고 형평성에 어긋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12·3 내란에는 여러 수사기관이 뛰어들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국방부 내란 특수본, 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 등이다. 복수의 군인들은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 일부는 혐의가 있었다. 수사기관마다 판단이 달랐다는 게 핵심이다. 국방부 검찰단의 경우가 그렇다. 누군가의 공작이나 의도, 내란 당일 같은 행위를 했음에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조차 받지 않는 사례가 존재했다. 협조했는데 다른 판단 내란 특검팀과 검찰 특수본에 협조한 데 이어 재판에서 핵심 증언을 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 중 1명은 김창학 전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장(대령)이다. 김 전 단장은 지난 2월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두 달 뒤인 4월에는 법령준수의무위반 및 성실의문위반으로 파면됐다. 김 전 단장은 수사기관에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지시로 국회로 갔던 계엄군의 움직임에 대해 진술했다. 종합특검팀이 내란의 리허설이라고 판단한 국군방첩사령부 자유의 방패(FS) 훈련과 이 전 사령관의 이례적인 지시가 담긴 녹취를 제출하기도 했다. 여기엔 내란 특검팀에 제출된 적 없는 자료도 포함됐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관련 녹취에는 방첩사의 전시 합동수사본부 훈련 과정에서 수방사 실무진들이 병력 지원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컸다. 김 전 단장을 포함한 전·현직 수방사 관계자들은 “‘합수단 수사관들은 경호 대상이 아니다’ ‘합수단 경호는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병력 지원 자체에 난색을 표했다”고 진술했다. 수방사 관계자들은 “전시 상황이라면 검토가 가능하지만 평시에 병력을 지원하려면 수방사 작전계획부터 변경해야 한다. 육군본부 군사경찰실과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이 전 사령관에게 보고했다. 이 전 사령관과 방첩사의 압력에 못 이긴 수방사는 당시 훈련에 군사경찰단 50명과 35특임대대 20~25명 등 70여 명 규모 병력을 지원했다. 이 같은 진술을 확보한 종합특검팀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2024년 3월 전시나 계엄 시 부대별 임무와 병력 운용 등을 규정한 군 내부 계획 문서인 ‘전시 비문’ 개정을 추진하며 기존과 다른 방식의 합수본 운영을 준비한 것으로 의심했다. 이 전 사령관은 이 과정에서 수방사 병력 지원을 추진하며 실무진의 반대에도 병력 파견을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종합특검팀은 두 사령관을 지난달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모든 특검에 자료 넘겨 김 전 단장을 비롯한 복수의 군 관계자들은 현재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반대로 행위가 비슷했던 조성현 대령(전 수방사 제1경비단장)은 훈장을 받았다. 종합특검팀은 지난달 말 조 대령을 조사한 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조 대령은 합참 지휘통제2팀장 직을 수행하다 최근 인사 조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조 대령이 2024년 12월3일 오후 11시51분 이 전 사령관과 통화하며 “그렇게 지금 임무를 줬고” “충성, 계속 작전하겠습니다”고 라고 언급한 녹취와 다음 날인 12월 4일 오전 1시2분 김 전 단장이 “(이진우) 사령관이 울타리를 넘어서라도 국회에 들어가라고 하는데, 그게 안 되잖아”라고 말하자 조 대령이 “우리는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경찰과 협조해 한적한 곳으로 들어갔습니다”라고 답한 내용을 확인한 종합특검팀은 조 대령이 이 전 사령관의 지시를 전달하고 국회 침투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중간 실행자’ 역할을 했다고 결론 냈다. 김 전 단장이 기소된 점도 기소 근거로 꼽혔다. 이 전 사령관의 지시를 받은 조 대령은 예하 제2특임대대와 제35특임대대에 하달했다. 실제 35특임대대는 계엄 당시 국회 경내에 투입됐다. 종합특검팀의 판단은 내란 특검팀의 수사 결론과 배치된다. 내란 특검팀은 조 대령이 “상부의 위헌·위법적인 지시를 거부했다”며 그를 입건하지 않았다. 종합특검팀은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는 조 대령의 지시가 있었는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의심했다. 일부 군인들 특검에 핵심 진술·자료 제출하고 불기소 군검찰, 내란 중요임무 종사 재판 넘기고 대거 파면 종합특검팀은 조 대령이 같은 해 12월4일 새벽 1시4분 서강대교 북단에 도착한 제2특임대대 2지역대장 윤덕규 소령에게 총 세 가지를 지시했다고 봤다. ▲총기와 탄약을 차량에 두고 진압봉을 챙겨 서강대교를 넘어올 것 ▲진입 방법은 국회에 이미 들어가 있는 부대와 상의할 것 ▲임무는 국회 안에 있는 인원을 끌어내는 것 등이다. 조 대령은 “2지역대장에게 정확하게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는 말을 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종합특검팀의 질문에 “윤덕규에게 2024년 12월4일 1시20분경 다시 북으로 올라가라고 말한 것이고, 넘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고 진술했다. 조성현 대령 측은 문자 그대로 “넘지 말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지시가 회군의 취지였다는 점은 동일하다고 주장한다. 윤 소령은 “조 대령이 ‘너희가 (서강대교를) 넘어왔을 때 시민과 충돌하게 되면 크게 다친다. (서강대교 인근에) 대기하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끝까지 반대 김 전 단장과 동시에 파면된 핵심 증인 중 1명은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이다. 그는 지난해 6월24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여 전 사령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정 전 처장은 검찰 특수본에서 진술했던 것처럼 “여인형 전 사령관이 당시 선관위 전산실을 통제하고 이후 민간 수사기관에 넘기며, 여의치 않으면 서버를 복사하거나 ‘떼어오라’는 3단계 지시를 내렸다”고 증언했다. 정 전 처장을 비롯해 방첩사 법무실 간부들은 여 전 사령관의 지시에 대해 기술적·법률적 검토 결과 현실적으로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여 전 사령관은 “제 기억으론 정성우 증인한테 서버를 복사해라, 떼오라고 이야기한 기억은 분명히 없다”며 “정성우에게 서버를 떼서 가져오는 방법이 있을까 정도를 문의했다면 모를까, 명시적으로 카피해라, 떼서 가져오라고 했을 것 같지 않다. 카피도 안 되는데 어떻게 떼서 가져오나?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정 전 처장은 내란 사태 당일부터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총 6차례 통화했다. 2024년 12월3일 오후 10시50분 정 전 처장은 여 전 사령관으로부터 노 전 사령관의 전화번호를 넘겨받고 그에게 전화를 걸었다. 노 전 사령관은 정 전 처장에게 “(병력이) 출발을 했느냐”라고 물었고 정 전 처장은 “이제 영외 거주자를 소집한 상황”이라고 답했다. 내란 특검팀에 협조했던 정 전 처장은 김 전 단장처럼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내란 특수본은 정 전 처장이 방첩사 인원 115명을 4개 팀으로 긴급 편성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과천·관악 청사, 선관위 수원 연수원, 여론조사 꽃 등 4곳에 출동하게 하는 등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김 전 단장을 비롯해 복수의 군 간부들이 기소되자 내란 특검팀은 국방부 검찰단에 ‘‘사전 협의’가 있었어야 했던 것 아니냐’는 취지로 불만을 전했다고 한다. 군 일각에서는 정 전 처장은 아니더라도 김 전 단장과 소수의 영관급 장교들은 국방부 조사본부 차원에서 무혐의 종결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내란 특검팀에 몸담았던 한 관계자는 “김창학 대령 외에도 여러 사람이 협조했고 그들 덕분에 수사를 할 수 있었던 게 컸다”며 “군검찰의 기소에 감 놔라 배 놔라 해서는 안 되고 해당 기관의 판단이지만 복수의 군 관계자들을 기소했을 때 ‘왜 저 사람은 기소 안 하느냐’는 등의 뒷말이 상당했다. 특검팀도 관련 내용을 알았기에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이라고 했다. 음모·모해 명확한데 혐의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가 아니지만 사실상 노 전 사령관과 여 전 사령관에게 피해를 본 사람도 있다. 박민우 전 정보사 A 여단장(예비역 준장)이다. 그는 2025년 초 국회 청문회에서 ‘노상원 수첩’에 관한 핵심 증언을 했던 인물로 주목받았다. 박 준장의 증언 후 실제 관심이 크지 않았던 노 전 사령관의 수첩의 신빙성과 중요도가 커졌다. 노 전 사령관은 정보사를 내란에 동원하려 사실상 박 준장을 축출했다. 여 전 사령관의 검찰 특수본 진술조서를 보면 그는 “(노 전 사령관으로부터) 박 준장의 비위, 비밀은닉, 업체 로비 등 4~5건의 중요한 제보를 받았다. 노 전 사령관이 비위 제보를 하지 않았으면 연락을 하지 않았을 거다”고 진술했다. 방첩사는 군형법상 군사기밀누설 및 암호 부정사용, 국가보안법·군사기밀보호법·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사건에 대해 수사권을 갖는다. 당시 블랙 요원 명단 유출 사건도 방첩사가 초동수사해 사건을 군검찰로 넘겼다. 여 전 사령관이 노 전 사령관의 연락을 받은 건 박 준장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간 갈등 전후다. 박 준장이 노 전 사령관의 연락을 받은 시기와도 일치한다. 박 준장은 지난 3월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갑자기 전화가 와서 ‘아직도 고집이 세냐’고 하길래 ‘그렇다’고 말한 게 전부다. 지금 생각해 보면 날 내란에 동원하려 일종의 간보기 차원으로 질문했던 것 같다. 노상원에 의해 직무에서 배제됐다고 본다. 여단장이 공석이 되자 이 자리 진급을 미끼로 김봉규, 정성욱을 노상원이 조종한 것”이라고 말했다. 노상원 수첩 '핵심 증언자' 박민우, 사실상 노·여 모해로 좌천 신원식 “노상원·여인형에 의해 피해 본 것 맞다” 특검에 진술 문 전 사령관은 국방부 장관이던 신원식 전 안보실장이 2024년 8월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정보사 갈등’ 교통정리를 위한 후속 조치를 약속하고 경질될 예정이었다. 신 전 실장은 박 준장과 문 전 사령관에게 “법적 문제를 모두 취하하고 정리하라”고 했지만 문 전 사령관이 거부했다. 문 전 사령관은 유임됐고 노 전 정보사령관과 대통령실 경호처장이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개입하면서 신 전 실장은 회의가 끝난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옷을 벗었다. 오영대 전 국방부 인사기획관은 이에 관해 검찰 특수본 조사에서 “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이 저와 원천희 국방부 정보본부장에게 문 전 사령관에 대한 보직해임·정보사령관 교체 검토를 지시했으나 2024년 9월6일, 김 전 장관이 취임하면서 문 전 사령관에 대한 ‘현 보직 유지’를 지시했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이해하기 어려운 인사였다”고 진술했다. 박 준장의 주장은 사실에 가까워 보인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신 전 실장은 종합특검팀 조사에서 “박민우 장군은 여인형과 노상원에게 피해를 봤다. 문상호가 유임되지 않았으면 박 장군도 재판에 넘겨지거나 좌천되는 일이 없었을 것이다”며 “큰일도 아니었고 그래서 둘에게 법적 문제를 모두 취하하고 정리하라고 얘기를 했던 거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