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개> 검찰 수사기록으로 본 12·3 내란 사태 전말 ⑦뭉치지 못한 군인들 왜?

‘대통령 돌았다고 생각했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계엄이 선포돼도 계엄군 개입은 극히 제한되는 것으로 연습해 왔다.” 이는 권영환 전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장(계엄 업무 담당)이 검찰 진술서 한 말이다. 하지만 12·3 내란 사태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이와 전혀 다른 명령을 내렸다. 작전에 참여한 군인들이 의구심을 품은 대목이다.

12·3 내란 사태 당시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방송사 등지에 수천명의 군인이 투입됐다. 하지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하달받은 임무를 제대로 이행한 부대는 선관위로 투입된 국군 정보사령부뿐이었다. 수도방위사령부와 육군 특수전사령부도 부대를 움직였지만 현장 지휘관의 의문은 이른바 ‘항명’으로 이어졌다.

의도에 의문

<일요시사>는 검찰 12·3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이하 특수본)의 진술 조서에서 12·3 내란 사태 당시 군인들이 왜 항명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살펴봤다. 항명을 한 이들이 12·3 내란 당시 공통적으로 느낀 것은 ▲지휘권 없는 김 전 장관의 지휘 ▲정당하지 않은 군 투입 등이다.

지휘권 없는 김 전 장관의 지휘에 대한 진술은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 소속 장교들에게서 찾을 수 있다.

합참 참모였던 서모씨는 검찰 진술에서 “‘저희(합참)가 모르는 임무가 있을 수 없는데 그게 무슨 소리야’라고 생각했다”고 말했으며 또 다른 합참 참모인 진모씨는 “(합참으로)작전 상황들이 종합이 되는데 그날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특전사나 수방사 인원들이 국회로 이동하는 것들이 전혀 보고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다”며 “한참 있다가 보니까 국회에 군인들이 나간 것을 보고서 ‘우리 통제 없이 국회에 나간 부대가 있구나’하고 그때부터 각 부대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합참의 통제 없이 국회와 선관위에 군대가 투입된 이유는 김 전 장관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이다. 국군조직법 등에 따르면 계엄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의 지휘 권한은 참모의장에게 있다.

하지만 김 전 장관은 김명수 합참의장이 부재한 상황에 ‘전군지휘관회의’를 열고 계엄군 사령관에 박인수 전 육군참모총장을 임명하고, 특수전사령부의 사령관인 곽종근 특전사령관과 수도방위사령부 사령관인 이진우 수방사령관에게 국회와 선관위 출동 명령(외적으로는 출동 명령이지만 일명 ‘좌파세력’ 14명의 체포 명령)을 내렸다.

체포·점거 명령에도
이유 있는 미온적 태도

권영환 전 합참 계엄과장(육군 대령)은 이 같은 명령을 받고 만류했다고 한다.

검찰에 진술한 내용에 따르면 그는 “계엄업무수행군은 법적으로 군사경찰로 지정돼있고, 군사경찰이 아닌 부대를 계엄임무수행군으로 운용하려면 계엄사령관이 대통령에게 건의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계엄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계엄사령관은 계엄 지역 안의 군사 경찰기관을 지휘·감독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계엄군은 군사경찰이어야 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계엄사령관도 합참의장도 아닌 김 전 장관이 지휘권을 갖고 계엄법에 맞지 않는 군인들을 국회와 선관위에 출동시킨 것이다. 게다가 대통령 승인이 필요한 일을 김 전 장관이 마음대로 진행한 만큼 당일 위법적인 군대 투입을 몰랐다는 발언과 달리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해당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계엄 업무에 익숙한 합참 참모들보다 이 같은 지시에 의아함을 느낀 사람들은 직접 국회와 선관위에 투입된 사람들이다. 이들은 모두 퇴근 후 일상을 즐기다 갑자기 선포된 비상계엄에 ‘진짜’ 비상 상황인 것으로 생각하고 부대로 복귀한 후 곽 전 특전사령관과 이 전 수방사령관의 명령에 따라 목적지인 국회와 선관위로 행했다.


<일요시사>는 항명했던 현장 지휘관 몇몇의 진술을 분석했다.

검찰 진술에 따르면 김창학 수방사군사경찰단장은 아들과 저녁 시간을 보낸 후 대통령 담화를 보게 됐다. 이때 담화 내용 중 ‘반국가 세력’이라는 내용이 있고 계엄을 선포했기에 당연히 대테러 상황이라고 판단해 대테러 초동 조치팀과 질서 유지용 mc팀을 국회로 출동시켰다.

김 단장에게 내려진 임무는 ‘국회 담을 넘어 게이트를 하나 넘겨받고 그곳을 차단하라. 그리고 통제에 따르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체포하라’였다. 하지만 김 단장은 ‘사람들을 체포하라’는 명령에 추후 문제가 있을 것 같으며 현장이 대테러 상황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이 사령관의 지시를 부대원들에게 전달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는 이에 대해 “사령관의 지시가 이해가 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이 전 수방사령관의 부관은 “윤 전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라는 취지의 말을 했을 때 ‘대통령이 갈 데까지 갔구나. 진짜 돌아이’라고 생각이 들었다”고 말하며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합참도 모르는 부대 투입
“출동 후 이상함 깨달아”

수방사 제1경비단장을 맡고 있는 조성현 대령은 계엄이 선포되기 전인 오후 9시48분경 이 사령관에게 “상황이 있는 것 같으니 소집할 준비를 하고 사령부로 들어오라”는 전화를 받고 사령부로 갔다. 이후 다급한 이 사령관의 명령에 따라 국회로 와보니 급한 상황이 아닌 것 같아 후속부대에게 “서강대교를 건너지 말라”고 명령하게 된다.

조 대령은 이에 대해 “시민들이 국회 울타리를 둘러싸고 있고 국회 내부에서는 특전사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 정상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김형기 특전사 제1특전대대장은 내란 사태 당시 부대원들을 이끌고 국회 출입문까지 왔다. 진술조서에 따르면 그는 이상형 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에게 ‘국회 본관에 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 ‘문을 부숴서라도 끄집어내라’ ‘유리창이라도 깨라’는 지시를 여러 차례 받았다.

하지만 김 특전대대장은 정문을 중심으로 격렬하게 저항하는 시민과 보좌진, 국회 직원 등을 물리력으로써 제압하고 강행 돌파하라는 지시를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다.

그는 “이게 정당한 지시인지, 부당한 지시인지도 몰랐고 상황이 어떤지도 몰랐다”며 “민간인들과 대치하고 있는데 계속 충돌하려다 보니 출입을 통제하고 제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회상했다.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해야 한다는 군인의 의무, 그리고 부하들에 대한 염려로 갈등한 것이다.

정치적 경고?


내란 주범들은 검찰 조사에서부터 헌법재판소, 형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경고성 계엄’ ‘국민 계몽령’을 주장하고 있다. 군인이 투입됐지만 누구 하나 다친 사람이 없다는 것이 그 이유다. 하지만 계엄 사태가 유혈 사태로 번지지 않은 것은 이상한 명령에 항명했던 군인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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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법원은 내란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에게 철퇴를 내렸다. 2024년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400여일 만이다. 이날 선고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는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악명을 이어가게 됐다. 5명의 전직 대통령에게 가해진 ‘대법정의 저주’를 <일요시사>가 살펴봤다. 지난달 19일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운명의 날’이었다. 각종 혐의로 받는 재판 중에 가장 핵심 사안에 대한 법원의 첫 번째 판결이 이날 나왔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관련자들에 대한 판결이 나오는 족족 유죄였기에 반전이라고 할 만큼 놀라운 결과는 아니었다. 443일 걸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로 윤 전 대통령은 최고형을 피해갔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죄가 맞다고 판시했다. 지 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헌법상 권한 행사로서 내란죄에 해당할 수 없고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그 목적에 따라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했다. 비상계엄의 목적이 국회나 행정·사법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했다면 내란죄가 성립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사실관계의 핵심으로 군을 국회로 보낸 점을 꼽았다. 지 판사는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국회를 제압해야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게 실체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결국 군을 국회로 보낸 행위 자체가 내란죄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야당의 연이은 탄핵, 예산 삭감 등에 따른 국가 위기를 타개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비상계엄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는 “명분과 목적을 혼동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목에서 지 판사는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고도 언급했다. 전두환·노태우·박근혜·이명박 법정에 선 전직 대통령 5명 국가 위기 상황 타개는 명분에 불과할 뿐 본질은 헌법기관의 마비였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며 수사의 적법성을 문제 삼아 왔다. 재판부는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검찰은 공수처 송부 기록 외 다른 증거들을 종합해 기소한 것으로 보이고 공수처가 수집한 증거를 다 빼더라도 피고인에 대해 유죄 판단을 할 증거가 충분하다”고 정리했다. 검찰과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하 내란 특검)의 주장 중 윤 전 대통령이 장기 독재를 하기 위해 2023년께부터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제압할 의도로 내외적 여건을 조성했다는 공소 사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렇다고 보기엔 지나치게 준비가 허술했다는 것이다. 또 국회를 무력화할 계획 등에 관한 별다른 증거나 자료,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무기징역 선고 외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죄가 인정돼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종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최고형 피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닷새 만인 지난달 24일 항소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법정의 기록은 물론, 훗날 역사의 기록 앞에서도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분명히 남겨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검의 무리한 기소, 그 전제 위에서 이뤄진 1심의 모순된 판단과 그 정치적 배경에 대해 저희는 결코 침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의 ‘저주’가 이번에도 나타났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대법정 417호는 150석 규모의 형사 법정이다. 대법정 417호가 주목받는 이유는 이곳에서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전직 대통령 5명이 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별칭이 생길만한 대목이다. 전두환씨, 노태우 전 대통령의 하늘색 반팔 수의 차림은 국민의 뇌리에 깊게 남아 있다. 최고 권력이라 할 수 있는 대통령이 법정에 서서 판결을 듣고 있는 모습 자체가 충격인 시대였다.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항쟁 관련 내란 우두머리(당시 내란 수괴) 등 혐의로 넘겨진 전직 대통령은 대법정 417호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996년 당시 검찰은 반란 및 내란 수괴 외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 총 10개 죄목으로 전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노 전 대통령에게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9개 죄목으로 기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전 씨는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노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2년6개월, 2심에서 징역 17년, 이후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다. 국정 농단 다스 재판 그로부터 30여년 뒤 윤 전 대통령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검찰 측 구형도 사형으로 같았다. 내란 특검은 지난 1월13일 “법률가로서 검찰총장까지 지낸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누구보다 앞장서 헌법을 준수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헌법 질서 파괴로 나아간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는다.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 형을 정해야 한다”고 구형 배경을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사건의 1심 선고도 대법정 417호에서 이뤄졌다. 박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으로 지위를 잃고 구속 기소됐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등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국민의 공분이 하늘을 찌르던 시기였다. 2018년 4월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대기업 등으로부터 231억9427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2016년 10월 이후 불거진 국정 혼란의 장본인으로 박 전 대통령을 지목했다. 박 전 대통령이 국정 농단 사태에 궁극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면서 “국정 혼란과 대통령 파면의 주된 책임은 피고인과 최순실에게 있다”며 “그럼에도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책임을 주변에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받던 18개 혐의 중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등 16개를 유죄로 봤다. 150명 규모 방청석 역사적 재판의 현장 이명박 전 대통령도 ‘저주’를 피하지 못했다.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10월5일 1심 재판에서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다스의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으로 결론 내리면서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논란에 종지부가 찍힌 순간이었다. 당시 재판부는 “2007년 대통령선거 기간 내내 피고인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됐지만 피고인의 결백을 믿는 다수의 국민 덕분에 피고인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며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의 막강한 권한을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 전체를 위해 행사해야 할 책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재판 결과 피고인이 친인척 명의를 빌려 다스를 설립해 실소유하면서 246억원가량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범행 기간이 길고 이득액이 상당하며 범행 당시 이미 국회의원, 서울시장으로 활동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비판했다. 또 “의혹만 가득했던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는 과정에서 대통령 재임 시절 저질렀던 다른 범행이 함께 드러남으로써 당시 피고인을 믿고 지지했던 국민은 물론 사회 전반에 큰 실망과 불신을 안겼다”며 “그런데도 친인척이나 측근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등 책임을 전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되풀이된 30년 역사 전직 대통령 관련 재판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이 대법정 417호에서 열리는 건 규모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많은 사람이 방청을 원하기에 대형 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5명의 전직 대통령은 방청석의 150여명과 실시간으로 중계된 재판을 본 국민 앞에서 단죄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