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개> 검찰 수사기록으로 본 12·3 내란 사태 전말 ④‘비선 장군’ 노상원 존재감

민간인이 군을 움직였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수사 기록 곳곳에 ‘노상원’ 세 글자가 빼곡하다. 오래전부터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사방을 들쑤셨지만 그 누구도 민간인이 개입한 이유를 묻지 않았다. 덕분에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맹신론자’를 등에 업고 나라를 쥐락펴락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박근혜 전 정부 당시 정보사령관을 지냈다. 육군정보학장 재임 중이던 2018년 여군 교육생을 술자리 등에서 강제 추행한 혐의가 인정되면서 불명예 퇴직 처리됐다. 민간인으로 돌아가 점집을 운영하던 그가 어떻게 계엄에 사사건건 개입할 수 있었을까? 노 전 사령관의 행적을 쫓아가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이름이 나온다.

나를 따르라

두 사람의 인연은 지금으로부터 약 36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89년 김 전 장관이 대통령 집무실을 경호하는 수도방위사령부 제55경비대대 작전과장이던 당시 노 전 사령관은 같은 경비대대서 대위로 근무했다.

이후에도 두 사람은 꾸준히 연을 이어가며 끌어주고 당겨주는 사이가 됐다.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이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된 이후 둘의 친분을 자주 언급했다고 한다. “김용현과 자주 소통한다” “오늘도 용산에 다녀와 만났다” 등의 말이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검찰 특수본 수사 기록에 따르면, 지난해 11월17일 김봉규 중앙신문단장 대령은 정성욱 정보사령부 대령에게 전화를 걸어 만남을 요청했다. 사람의 눈을 피해 트럭이 세워진 공터로 이동한 뒤 김 대령은 1장에 2쪽씩 인쇄된 A4용지 10장 분량의 문서를 주며 “노상원이 줬다”고 말했다.

10장 중 7장 분량은 부정선거 관련 내용이, 뒷부분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직원 명단과 해야 할 일 등이 기재됐다. ‘계엄이 선포되면 선관위에 가서 명단에 기재된 직원 약 30명을 잡아 선관위 내 회의실로 데리고 오라’는 내용이었다.

‘계엄이 선포되면’이라는 문구로 미뤄볼 때 비상계엄 선포를 전제로 작성된 문건인 셈이다.

닷새 뒤 문상호 정보사령관은 정 대령에게 “30명 추천자 명단 파일을 노상원 회장에게 보내라”고 지시했다. 명단은 고스란히 노 전 사령관의 손으로 들어갔다.

김용현 이름 팔아 부정선거 설레발?
“날 단장이라 불러라” 실세 놀이도

노 전 사령관은 문 사령관의 출장 일정에 간섭하기도 했다. 당시 문 사령관은 11월25일 대만으로 출국한 뒤 29일 귀국 예정이었는데, 이 소식을 들은 노 전 사령관이 흥분해 화를 내며 “이 중요한 시기에 무슨 해외 출장을 가느냐. 당장 취소해라”라고 말했고 당황한 문 사령관이 “국가 대 국가로 오래전부터 약속된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노 전 사령관은 “늦어도 11월27일 밤까지는 귀국해라”라고 지시했다.

계엄이 선포되기 사흘 전인 12월1일, 이른바 ‘햄버거 회동’이 열렸다. 노 전 사령관과 문 사령관을 비롯한 정 대령, 김 대령은 경기도 안산의 한 프랜차이즈 햄버거 가게서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했다.

이날 노 전 사령관은 구체적인 임무 지시를 내렸다. ‘버스를 보내 선관위 인원을 버스에 태워 수방사 벙커로 보내라’ ‘ 방이 여러 개 있으니 인원별로 나눠 넣고 못 나오게 해라’ ‘노태악 선관위원장은 내가 X지면 된다’ 등의 내용이었다. ‘애들(선관위 직원) 잡을 때 말을 안 들으면 위협해라. 케이블타이, 니퍼, 망치, 복면이나 두건, 야구방망이, 테이프를 준비하라’는 지시도 내렸다.

이를 전해 들은 이들은 해당 물건은 구입하지 않고 부대 내에 있던 것을 준비했다.

노 전 사령관은 자신을 ‘단장’이라고 부르게 시켰다. “나중에 선관위 직원을 수방사로 이동시키고 나면 전부 내가 지시할 테니 내 말만 따르면 된다”며 진두지휘하는 모습을 보였다.

노 전 사령관의 뻔뻔한 행보는 비상계엄 선포 당일 정점을 찍었다. 문 사령관은 진술서를 통해 오전 10시경 노 전 사령관이 전화해 “금주 중 야간에 임무가 있을 수 있다. 1개 팀 준비시켜라. 각별히 보안을 유지해라”고 신신당부했다. 점심 무렵에는 “2개팀 편성하고 오후 9시30분경 소집해 대기해라”라고도 말했다.

내란중요임무 종사자로 지목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노 전 사령관의 번호를 전달하기도 했다.

“말한 거 준비해” 니퍼, 망치, 복면…
외부인 한마디에 일사불란 ‘착착’

정 대령이 “정보 사령관에게 연락이 왔다”고 말하자 여 사령관이 “걔는 또 뭐야, 뒷번호 뭐야”라고 한 뒤 “이 사람 아니야. 내가 알려준 번호 적어봐. 노상원 장군이야”라고 말했다. 여 사령관과 노 전 사령관이 사전에 접촉한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여 사령관은 검찰 진술에서 당시 상황을 인정하며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 김 전 장관이 저에게 ‘선관위에 나가는 사람에게 노 전 사령관을 연결하라’고 했다”며 “그 말을 듣고 ‘노상원이 왜 나오나’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단순히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이 잘 아는 사이니 막연히 지시를 따랐다는 것이다.

이날 노 전 사령관과 정 대령 간의 통화에는 “아이X 너네 아직도 출발 못한 거야? 너네가 와서 빨리 받아” 같은 이야기가 오갔다. 서너 번 통화가 오간 뒤 노 전 사령관은 “우리가 여기(선관위) 확보했으니 와서 포렌식 떠”라고 말했다.

정 대령은 추후 법적 문제를 걱정해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 포렌식을 하냐”고 말하자 노 전 사령관은 “너희가 할 수 있다던데? 오면 카피(복사)해서 분석할 거라는데?”라는 말을 반복했다.

사태가 이렇게 될 때까지 그 누구도 노 전 사령관의 존재 이유를 묻지 않았다. 그저 문 사령관이 “김 전 장관의 지시”라고 말하니, 당연히 노 전 사령관이 적법한 절차를 걸쳐 부정선거 의심 사실 확인 업무를 돕고 있다고만 생각한 것이다.

김 대령 역시 진술을 통해 “민간인이 현직 사령을 돕게 하는 것이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문 사령관이 같은 지시를 하니, 따르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노 전 장관이 진급을 미끼로 사람들을 꿰어냈을 것이란 추측도 나온다. 노 전 사령관이 자신의 인맥을 활용해 장군으로 진급할 수 있다는 등 이야기를 하며 “도움을 주겠다”는 말을 수차례 한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진급 미끼로

비상 계엄이 해제된 12월4일 새벽, 이들은 노 전 사령관으로부터 어떤 연락도 받지 않았다. 김 전 장관이 노 전 사령관에게 전화해 “상원아, 이제 어떡하냐”라는 말을 들었다는 진술이 전부다.

노 전 사령관은 ‘단장’ 대신 ‘비선 장관’이라는 꼬리표를 달았다. 든든한 뒷배로 여겼던 이들도 몽땅 수사 대상에 올랐다. 지난 2월 첫 공판 재판서 노 전 사령관 측은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오랫동안 준비해 온 노 전 사령관의 행보에는 흔적이 남아 있다.

비공개로 이뤄지는 재판은 현재 진행형이다. 민간인 신분으로 나라를 발칵 뒤집은 대가를 기다릴 일만 남았다.

<hypak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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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 가득한 보완수사권 폐지 후폭풍

의문 가득한 보완수사권 폐지 후폭풍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70년 넘게 유지된 우리나라 형사제도에 지각변동이 일어났다.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맞물려 사회에 많은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정부 때부터 힘을 키워온 경찰은 이번 개정안으로 강력한 권한을 갖게 됐다. 동시에 경찰은 국민의 질문에 답해야 할 상황에 이르렀다. 경찰을 믿을 수 있나? 지난달 31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제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권한만 갖는다. 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이래 72년 만에 가장 큰 사법체계 변화를 마주하게 됐다. 격변하는 형사제도 형소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주도로 이뤄졌다. 표결 결과 재석 의원 178명 가운데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민주당 곽상언 의원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반대했고, 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기권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보완수사권을 포함해 오는 10월 신설되는 공소청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하도록 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로는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피해자‧고발인이 이의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이번 형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그동안 민주당이 주도해 온 검찰개혁은 마무리 수순에 접어 들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9월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라 오는 10월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는데, 공소청 검사는 공소 제기와 재판 유지만 맡는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써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지만 국회 본회의 통과 직후 청와대에서 환영의 메시지가 나오면서 가능성은 사라졌다. 이날 청와대는 “국회의 입법 과정과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며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해 권력의 독점과 남용을 막는 한편, 피해자와 국민 인권 보호 수준을 높임으로써 형사사법 시스템이 국민 곁으로 한걸음 더 다가서도록 할 것”이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내놨다. 국민 10명 중 6명 반대 여당 주도 본회의 통과 이 대통령은 거부권 대신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삶을 더욱 안정적으로 지키기 위해 모든 권력기관은 예외 없이 국민의 통제 아래 두겠다는 사필귀정의 필연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사·기소 분리는 비정상적 형사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걸음”이라고도 했다. 국회 본회의 통과, 국무회의 의결 등 법안 공포 과정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면서 우리나라 사법체계는 그동안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걷게 됐다. 그리고 그 중심에 ‘경찰’이 놓였다. 문재인정부 당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기소 독점주의가 깨지면서 경찰에 실리기 시작한 힘은 이번 형소법 개정안으로 절정에 이르렀다. 이번 형소법 개정안이 통과되기까지 검찰에 ‘보완수사권’이라는 견제 기능을 남겨둘지를 두고 진통이 상당했다. 형소법 개정안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만큼 경찰에 집중되는 권한을 견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보완수사권은 그 최후의 보루로 여겨졌다. 실제 보완수사권 폐지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는 압도적으로 반대가 높았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의 의뢰로 지난 1~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62.5%가 ‘검찰에 보완수사 권한을 줘야 한다’고 답했다.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31.8%로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53.8%가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모든 지역에서 과반을 기록했다. 대구‧경북 지역에서 73.1%로 가장 높았고 서울 64.7%, 호남권에서도 59.9%가 ‘보완수사권을 존치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남녀노소, 지지 정당, 정치 성향을 불문하고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쪽에 손을 든 것이다. 존치 의견 우세해도… 존치 찬성자들은 경찰의 수사 능력을 의심했다. 검찰보다는 경찰이 국민과의 접점이 더 넓은 상황에서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수사를 제대로 처리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장윤기 사건’이 불거지면서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진 감도 없지 않았다. 장윤기 사건은 지난 5월 광주 광산구 월계동 남부대학교 인근에서 장윤기가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내용이다. 이 여고생의 비명을 듣고 달려간 남학생도 크게 다쳤다. 장윤기와 여고생이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알려지면서 ‘묻지마 범죄’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장윤기 사건에 경찰인 그의 아버지가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장윤기의 부친을 비롯한 경찰 관계자가 사건에 개입해 증거를 인멸하고 수사 관련 정보를 누설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게 검찰의 보완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것이다. 특히 장윤기의 아버지가 아들의 방에서 없앤 리얼돌은 성범죄 가능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 여겨졌다. 10대 여고생이 피살된 사건에서 경찰이 가해자 측과 유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보완수사권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경찰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 장치라도 남겨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기 시작한 것이다. 범죄 피해자들의 목소리도 더해졌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모씨는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강한 분노를 드러냈다. 김씨는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 주최로 열린 보완수사권 폐지 긴급 간담회에 참석했다. 피해자들 나섰지만… 김씨는 “세금을 내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보호하지 않고 왜 그들(범죄자)을 보호하고 감싸려고 하는지, 죄를 짓지 않은 피해자는 잘 모르겠다”며 “변호사와 검사도 반대하고 경찰도 난리 나고 피해자도 반대하는데,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가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지금 이 시점에도 피해받는 피해자에 대한 장치는 아무것도 없다는 게 화가 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도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국무회의 의결 전 경찰 수사에 대한 우려를 표한 바 있다. 형소법 개정안이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하진 않다고 전제하면서도 경찰에 집중되는 거대한 권한을 걱정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경찰이 엄청난 권한을 갖게 되는데 ‘앞으로 안전할 걸까’라는 우려를 안 할 수가 없다”며 “경찰 스스로 책임 의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높은 책임감으로, 높은 윤리 의식으로 엄정하고 중립적으로 철저하게 범죄 피해자들이 억울하지 않게, 또 억울한 피의자가 생기지 않게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수사 비리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에 관한 비리를 저지르면 국민이나 피해자로서는 내 사건을 저렇게 망가뜨려서 가해자, 피해자를 뒤집어 놓으면 자살하고 싶을 정도가 됐는데, 담당 경찰은 감봉 몇 개월하고 또 딴 데 가서 수사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엄청난 힘” 우려하면서도 거부권 요구에 “심각하지 않아” 이어 “(경찰이) 증거를 숨기고 없애 버리고 내 사건을 뒤집어서 반대로 만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엄중함을 갖고 있냐. 전 자신이 없다”며 “수사와 관련된 비리나 비위에 대해 더 높은 책임을 요구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명백한 수사상의 비위가 발생하면 최소 해임, 파면 등의 조치를, 아니면 아예 영구적으로 수사를 하지 말고 다른 일을 하는 등의 엄중한 책임을 언급했다. 형소법 개정안 통과로 사실상 수사의 전 과정을 맡게 된 경찰은 조직의 명운을 걸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경찰청은 지난 4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전국 시‧도 경찰청장, 경찰서장 등이 참석한 지휘부 회상회의를 열었다. 형소법 개정안에 따른 후속 조치를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 현장 수사관과 중간관리자를 대상으로 개정 내용을 집중 교육하고 보강이 필요한 수사 인력과 예산을 검토해 관계 부처와 협의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이 나왔다. 유 직무대행은 “국민께서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속성, 범죄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경찰의 비대화 등에 대해 걱정하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으며 경찰은 이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조직의 명운을 걸고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또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고 경찰도 예외가 아니”라며 “경찰관 배우자 및 존‧비속 상피제와 경찰 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 경찰 수사 개혁위원회 권고 사항 등을 포함한 촘촘한 통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경찰 수사의 유일한 지향점은 국민이며 기준은 오직 법과 원칙”이라며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국민의 신뢰 속에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분골쇄신의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불신 의심 극복되나 이 대통령의 당부, 경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불신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여기에 경찰 내부에서도 이번 개정안을 크게 반기는 분위기는 아니라고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에 일이 몰려 과부하가 걸린 부분도 아직 해결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수사에 대한 책임까지 모두 짊어져야 하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