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③“계엄? 내가?” 사라진 기억

수사 뒷다리 잡는 진실게임

[일요시사 취재1팀·정치팀] 오혁진·박희영·김철준 기자 =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한 지 6개월이 지났다. 특검이 출범하면서 관련 수사도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여러 언론을 통해 핵심 인물들의 수사 기록이 일부 보도됐다. 그러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언급된 바 없다. <일요시사>는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노상원 수사 기록’을 단독으로 입수해 공개하기로 했다.

민간인 신분으로 온갖 곳을 들쑤시던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입이 굳게 닫혔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롯데리아 회동’의 취지는 물론 그 자리에서 나눈 대화, 심지어 그들과의 관계까지 부인했다. 마치 모든 기억을 잃은 듯 시종일관 ‘모르쇠’로 답변할 뿐이었다.

시치미 뚝

먼저 살펴볼 것은 ‘노상원 별동대’ 핵심으로 지목된 구삼회 전 육군2기갑여단장과의 관계다. <일요시사>가 단독으로 입수한 노 전 사령관의 수사기록에 따르면, 그는 “구삼회와 얼마나 자주 만나거나 연락하느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 손사래까지 치며 “가까운 사이도 아닌데요, 뭐”라고 답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구 여단장은 경찰 진술에서 “노상원은 저의 진급 관련해 수없이 통화한 적 있고 그때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너를 귀한 직책으로 쓸 것’이라고 말한 적 있다”고 밝혔다. 노 전 사령관은 여러 차례에 걸쳐 구 여단장에게 진급 관련 조언을 해줬고 지난해 10월쯤에는 “너를 장관님께 추천하고 소명하려고 한다” “내가 상품권 준비할 테니 돈은 네가 5장만 준비해서 보내면 되겠다. 준비해서 나한테 보내” 등 진급을 미끼로 금품을 요구하기도 했다.

노 전 사령관은 비슷한 시기에 정성욱 정보사 대령에게도 같은 취지로 접근했다. 하지만 노 전 사령관은 “정성욱에게 진급 관련 이야기를 한 사실이 있느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 “걔한테? 굳이 했다면 자기가 아니고 다른 애들이겠죠. 걔들은 진급 대상도 아니고 인간 정보 휴민트”라고 선을 그었다.

두 차례에 걸쳐 이뤄진 롯데리아 회동 역시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다. 1차 회동 날짜는 지난해 12월1일로 문상호 정보사령관, 정 대령, 김봉규 정보사 대령이, 2차는 이틀 뒤인 12월3일 구 여단장, 방정환 전 국방부 혁신기획관, 김용군 전 육군 대령이 자리했다.

1차 회동에서 노 전 사령관은 문 사령관에게 “인원은 준비됐냐”는 말과 함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가서 해야 할 일 등을 설명했다고 한다.

선관위 들어가 직원들 묶으라더니…
“안 친해” “잘 몰라” “기억 없다”

이 말을 듣던 정 대령이 “IT 전문도 없는데 뭘 하는 겁니까”라고 질문하자 노 전 사령관은 “선관위에 가면 내가 알려주겠다” “직원 30명쯤 되는데 그놈들 출근하는 거 확인해서 확보한 회의실로 데려오기만 하면 돼” “저항하는 놈은 케이블타이로 묶어놔. 선관위 홈페이지 관리자 찾아서 홈페이지에 부정선거 자수하는 글 올려”라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밝혔다.

이날은 노 전 사령관이 케이블타이·니퍼·망치·두건·야구방망이·테이프 등을 준비하라고 지시했으며 체포 명단 중에서 두 명을 특정해 “이들은 협조적일 테니 살살 다뤄라”고 언급한 날이기도 하다.

2차 회동에서는 “합동수사본부 수사단이 구성되는데 구 장군(구삼회)이 단장, 방 장군(방정환)이 부단장을 맡으면 되고 상황 종합해서 장관께 보고하는 임무를 수행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 전 대령에게는 “당신은 팀장을 맡으면 된다”는 식으로 각각 임무를 설명했다.

1, 2차 롯데리아 회동에 자리한 이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노 전 사령관은 계엄을 논의하기 위해 안산에서 군 관계자들을 불러 모은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이들에게 직급을 부여하고 작전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등 사실상 계엄을 ‘지휘’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하지만 경찰 측이 “12월3일 계엄군이 중앙선관위에 간 이유가 무엇인 것 같냐”고 묻자 막상 노 전 사령관은 “여기(선관위)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리기 위해 시위하러 간 것”이라고 답했다.

“문상호, 정성욱, 김봉규에게 선관위를 언급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기억은 없지만 선관위 얘기를 한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관위 들어가라’ 이런 얘기는 안 했던 것 같고 선관위 때문에 열받아서 떠들었던 거 같긴 하다. 선관위가 문제가 많다는 이야기는 한 것 같다”고 진술했다.

2차 회동에서 방 전 기획관과 구 여단장에게 직책을 부여한 것에 대해서는 “그런 기억이 없고 명단에 자기 이름이 있으니까 자기가 살려고 그렇게 말한 것 같은데”라고 반박했다.

“자기들 살려고 내 이름 댄 것 같은데?”
빠져나갈 구멍 찾는 노, 과연 진실은?

김 전 대령에게 ‘1개 팀을 담당해라’라는 말은 ‘수사2단을 외부에서 담당하라’고 한 것으로 보인다는 말에 “그건 수사관님 생각”이라며 “군에는 지휘권이 있어야 부하를 지휘·통솔할 수 있는데 아무런 지휘 권한이 없는 김용군씨가 어떻게 저 요원들을 지휘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오히려 반문했다.

함께 자리한 이들에게 비상계엄 소집 명령과 장소를 지시한 이유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살려고, (내 이름을) 얘기해야 자기들이 빠져나가고 구속 안 되고 그래서 다급하게 둘러대지 않았나 싶다”고 답변했다.

그렇다면 노 전 사령관은 롯데리아 회동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 그날 롯데리아에 모인 이유에 대해 노 전 사령관은 “김용현 장관이 전화를 걸어와 ‘김용군도 살기도 힘드니까 격려도 해주고 때가 되면 내가 직접 전화를 하든지, 여건이 안 되면 너를 통해 전화하면 임무를 맡기겠다’고 했다”며 “그래서 제가 12월3일 방정환이랑 구삼회가 저를 보러 온다고 한 김에 함께 보려고, (그래서) 제가 전화를 걸어서 (안산으로) 오라고 해서 만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 전 사령관은 질문 대부분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경찰 측이 “당시 문상호, 정성욱, 김봉규에게 얘기했던 내용을 있는 그대로 진술해보라”라고 하자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런 내용까지 수사관님께 말하고 싶지는 않다. 당시 생각했던 분노나 내 생각, 어떤 가능성 등을 얘기한 것 같다”면서도 “그렇지만 내가 지금 잘못 얘기했다가 김 장관께 누가 될까 봐 함부로 말을 못하겠다”고 답했을 뿐이다.

노 전 사령관은 ‘계엄 핵심’ ‘민간인 비선’으로 지목됐지만 정작 그는 상반되는 진술을 하고 있다. 특히 ‘계엄’이라는 단어와 선을 그으며 내란 혐의로부터 거리를 두는 모양새다.

노 전 사령관은 “2024년 12월1일 롯데리아에서 문상호, 정성욱, 김봉규에게 계엄을 언급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내가? 그런 기억이 없다. 그냥 문상호한테 ‘장관이 너한테 전화가 갈 것’이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H시’라는 표현을 썼는지 모르겠지만 군에서는 통상 H시라고 표현했는데 ‘어떤 명령이 떨어질 수 있다’고 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지난해 11월7일 김 대령이 노 전 사령관의 지시로 정 대령에게 건네줬다던 ‘부정선거 선관위 직원 명단 등이 적힌 A4용지 10장이 넘는 문서’에는 “계엄이 선포되면” 등 계엄 선포 계획이 명시적으로 기재돼있었다. 롯데리아에서 노 전 사령관은 계엄이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과거 행적에 비춰봤을 때 조만간 비상계엄이 선포될 것을 암시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미궁 속으로

결국 지난 7일 법원은 노 전 사령관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1심 구속 기간은 지난 9일까지였으나 노 전 사령관이 풀려날 경우 내란 혐의를 받는 공범들과 접촉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특검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노 전 사령관은 최장 6개월 동안 수감 상태를 이어가며 수사를 받게 됐다.

<hounder@ilyosisa.co.kr>
<hypak28@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

 



배너

관련기사

18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설계사 발목 잡는 ‘포괄양수도’ 함정

[단독] 설계사 발목 잡는 ‘포괄양수도’ 함정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떠나더라도 자신이 모집·관리해 온 고객의 보험계약을 함께 옮길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이른바 ‘포괄양수도’. 한 대형 보험대리점 산하 조직이 설계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퇴사 시 기존 관리계약을 양수도 방식으로 이관해 주겠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했다. “나가도 기존 계약을 가져갈 수 있다”는 약속은 실제로 지켜질 수 있었을까.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옮길 때 자신이 기존 회사에서 모집·관리하던 보험계약을 새 소속에서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넘겨받는 것을 업계에서는 흔히 ‘포괄양수도’라고 부른다. 설계사 입장에서는 이직 이후에도 기존 고객을 계속 관리할 수 있고, 계약 유지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어 소속을 옮길 때 중요한 조건으로 꼽힌다. 양수도 약속 실행 미지수 다만 보험계약 자체가 설계사의 소유물인 것은 아니다.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이고, 보험설계사는 고객에게 상품을 설명하고 계약 체결을 중개한 대가로 보험사나 법조인보험대리점(GA)으로부터 약정된 수수료를 받는 구조다. 따라서 설계사가 자신이 모집한 계약에 대해 법적인 ‘소유권’을 갖고 있어 회사를 옮길 때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한 설계사가 한 법인보험대리점에서 근무하면서 고객 100명의 보험계약을 모집했다고 가정해 보자. 설계사가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보험대리점으로 옮긴다고 해서 고객 100명의 보험계약이 자동으로 설계사를 따라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보험계약 자체는 기존 보험사와 고객 사이에 그대로 유지되고, 설계사가 퇴사하면 기존 회사가 해당 계약을 관리하거나 다른 설계사를 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다. 반대로 기존 회사와 설계사 사이에 계약 이관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설계사가 새 보험대리점으로 이동한 뒤에도 자신이 모집했던 계약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기존 회사에서 새 회사로 관리관계를 옮기는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기존·신규 보험대리점 간 협의와 수수료 정산, 보험사 전산상 담당자 변경 등 실무적인 절차가 뒤따를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이 같은 계약 이관을 보험업법 등이 일률적으로 보장하거나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보험설계사의 이직에 따른 계약 이관을 직접 규율하는 법령이 없어, 실제로 계약을 넘겨줄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보험대리점과 설계사 사이의 계약이나 합의에 따라 결정되는 영역으로 해석된다. 설계사 영입 ‘계약 이관’ 약정 본사는 양수도 불허…엇갈린 방침 이 때문에 보험대리점이 설계사를 영입할 당시 “향후 다른 회사로 옮기더라도 기존 계약을 이관해 주겠다”고 약속했다면 해당 약정이 중요해진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인카금융서비스 내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은 설계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향후 퇴사할 경우 기존 관리계약을 양수도 방식으로 이관해 주겠다는 내용을 약정서에 담았다. <일요시사>가 확보한 ‘인카금융서비스(주) 사업단 부속 약정서’에는 인카다이렉트 사업단과 설계사 김모씨 사이의 구체적인 계약 조건이 적혀 있다. 눈에 띄는 것은 퇴사 이후의 계약 처리 방식이다. 약정서에는 “조직의 이동(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의 양수도 조건으로 원활한 계약 이관 조치한다”고 명시돼있다. 설계사가 향후 조직을 떠나더라도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이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계약 이관뿐 아니라 퇴사 이후 남아 있는 수수료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약정서에는 조직 이동 또는 퇴사 시 “미정산 잔여 유지수수료는 월지급 또는 퇴사 시점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 정산해 지급한다”고 적혀 있다. 영입 당시 지급 수수료율과 일부 시책 등 구체적인 보상 조건도 함께 약정됐다. 앞서 작성된 또 다른 부속 약정서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확인된다. 해당 문서 역시 조직 이동 또는 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을 양수도 조건으로 이관하고, 남은 유지 수수료를 별도로 정산하도록 했다. 그런데 이 약정에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설계사에게 계약 이관을 약속한 주체는 인카금융서비스 본사가 아니라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다. 인카다이렉트는 인카금융서비스 내에 편입된 영업 조직이다. 기존 다이렉트119가 인카금융서비스에 합병되면서 인카다이렉트라는 조직으로 편입됐고, 그 아래 다시 사업단과 본부 등 영업 조직이 구성돼있다. 계약 옮겨도 정산은 별개 앞서 김씨와 부속 약정을 체결한 사업단 역시 이 같은 인카다이렉트 산하 조직 중 하나다. 문제는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 체결한 이 같은 약정이 인카금융서비스 본사의 방침과 맞아떨어졌느냐다. 인카금융서비스 본사는 지난 2024년 소속 조직에 포괄양수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방침을 전달했다. 김씨는 이후 본사의 방침과 자신이 체결한 약정 내용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본사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 포괄양수도를 사업단이 어떻게 약정할 수 있는 것이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본사가 포괄양수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갖고 있었다면, 사업단이 설계사에게 향후 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을 이관해 주겠다고 약정할 수 있었는지가 쟁점인 셈이다. 사업단 자체 판단만으로 계약 이관을 약속할 수 있었는지, 아니면 인카다이렉트나 인카금융서비스 차원의 권한이나 승인이 전제돼있었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약정서에 ‘계약을 이관한다’고 적었다고 해서 실제 포괄양수도가 쉽게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계약을 넘기는 과정에서는 기존 소속 회사와 새로 옮길 회사, 보험사 등 여러 주체의 협의가 뒤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가령 한 설계사가 A법인보험대리점(GA)에서 B 대리점으로 옮기면서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함께 가져가려 한다면, 우선 기존 GA가 해당 계약을 내보내는 데 협조해야 하고, 새 GA 역시 이를 받아 관리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한다. 이후 실제 보험계약을 보유한 보험사 전산에서도 담당 조직이나 설계사 변경 등 필요한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 근저당 걸고 3년 만 이관 계약을 넘기는 과정에서는 돈 문제도 함께 정리해야 한다.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는 계약 체결 시점에 모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지 기간에 따라 나눠 지급되는 경우가 많다. 회사가 자체 재원으로 일부 수수료를 먼저 지급했거나 정착 지원금·시상금 등을 지급했다면, 퇴사 시 이를 어떻게 정산할지를 두고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실제 보험업계에서는 설계사가 다른 GA로 옮기는 과정에서 기존 소속 회사가 계약 이관에 협조하지 않아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반복돼 왔다. 계약 이관 여부를 일률적으로 정한 법적 기준이 없는 만큼, 기존 GA가 계약을 내보내지 않겠다고 판단할 경우 설계사가 이를 일방적으로 요구하기는 쉽지 않은 구조다. 기존 GA 입장에서도 계약이 빠져나가면 향후 해당 계약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등 수익이 줄어들 수 있다. 설계사의 이직과 함께 기존 고객 계약까지 다른 회사로 넘어갈 경우, 회사가 관리하던 계약과 수익 기반을 함께 내주는 셈이어서 계약 이관에 소극적일 유인이 있다는 설명이다. ‘포괄양수도’가 가능하다고 해도 실제 진행은 쉽지만은 않다. 계약의 관리만 넘겨주는지, 남은 수수료까지 함께 정산하는지, 기존에 지급된 지원금이나 시상금에 환수 조건이 붙는지 등에 따라 설계사가 체감하는 조건은 크게 달라진다. 인카다이렉트 측 관리자들은 이와 관련해 포괄양수도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지난 8월 김씨와의 카카오톡 대화에서 한 관리자는 “인카다이렉트 양수도 100% 된다”며 “W금융이 대표적이고, 개인이든 지점이든 자신들이 계속분을 받기 위해 안 한 거지 원하는 분들 다 해드렸다”고 말했다. 이들의 설명대로라면 포괄양수도가 이뤄지지 않은 사례는 회사가 이를 거부해서가 아니라, 설계사나 조직이 기존 계약에서 계속 발생하는 수수료를 받기 위해 스스로 계약 이관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라는 취지다. ‘100% 가능’ 철석같은 약속 실제 이관까지 절차 수두룩 하지만 <일요시사>가 확인한 W금융 측 설명은 달랐다. W금융 대표는 DM(다이렉트 메시지)에서 “포괄양수도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전했다. “내가 과거 인카 측에서 해촉된 뒤 곧바로 포괄양수도를 받은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인카다이렉트 측 설명처럼 퇴사와 동시에 기존 계약과 관련 권리가 한꺼번에 넘어온 것이 아니라, 해촉 이후 약 3년이 지나서야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이관받았다는 것이다. 대표는 계약을 넘겨받는 과정에서도 별도의 조건이 뒤따랐다고 주장했다. 계약 이관 과정에서 근저당 설정 등의 부담이 있었고, 기존 계약에서 발생하는 유지 수수료 역시 충분히 정산받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계약 이관을 어디까지 ‘포괄양수도’로 볼 것인지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퇴사 이후 기존 계약 일부 또는 전부가 다른 회사로 이관됐다고 하더라도, 영입 당시 약속한 조건에 따라 즉시 계약과 잔여 수수료 등이 함께 이전된 것인지,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별도의 협의와 조건을 거쳐 이관된 것인지는 성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포괄양수도 사례로 W금융을 언급한 경위에 대해 당시 김씨와 대화를 나눴던 사업단 관리자에게도 확인을 요청했다. 해당 관리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회사에서 전해 들은 내용을 그대로 전달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자신이 포괄양수도 가능 여부나 과거 사례를 직접 확인해 안내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후 A씨는 인카다이렉트를 떠나 같은 인카금융서비스 내 다른 조직으로 소속을 옮겨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포괄양수도 약정과 실제 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를 SNS에 제기했다. 해당 내용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자 인카다이렉트 측은 A씨의 게시물 등을 문제 삼았고, 결국 A씨는 ‘허위 사실 유포 및 회사 평판 리스크’ 등을 이유로 해촉 통보를 받은 상태다. 결국 문제는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 설계사들에게 약정한 포괄양수도가 실제 100% 가능한 조건이었는지다. 또 본사의 방침과는 달리 ‘포괄양수도’에 대해 사업단이 자체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도 쟁점이다. 방침 따로 약정 따로 인카다이렉트 측은 현재 회사 내부 규정상 설계사 퇴사에 따른 타사 계약 이관과 잔여 수수료 등을 일괄 이전하는 포괄양수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소비자가 직접 요청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개별 계약 이관을 허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산하 사업단에서 포괄양수도가 가능하다고 안내하거나 별도 약정을 체결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만약 그렇게 했다면 사업단에서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하며, 잘못된 안내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내부 조사와 필요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