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고초려’ 김기현, 나경원과 화학적 연대 이뤘나?

9일 첫 공식 일정 돌입…앙금 해소는 글쎄?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 대표 후보의 ‘삼고초려’ 끝에 나경원 전 의원이 화답했다. 지난 7일, 김 후보와 나 전 의원이 오찬 회동을 갖고 취재진 앞에서 ‘김나 연대’를 공식화했다.

앞서 김 의원은 나 전 의원과의 연대를 위해 지난 3일에는 서울 자택을, 이틀 뒤인 지난 5일엔 가족 여행지였던 강원도 강릉을 찾아가는 등 심혈을 기울였던 바 있다.

다만, 정가에선 이날 나 전 의원의 연대와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나 전 의원이 김 후보의 제의를 수용한 것으로 보여지지만 일각에선 “나 전 의원을 지지하는 지지층이 김 후보에게 가지는 않을 것”이라며 화학적 연대가 아닌 ‘물리적 연대’에 그쳤다는 주장도 나온다.

앞서 김 후보와 나 전 의원은 지난 7일, 서울 중구의 한 음식점서 오찬 회동을 가졌다. 두 사람은 이날 오찬 회동 직후 취재진 앞에서 섰다.

나 전 의원은 “지금 당의 모습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든다. 분열의 전당대회로 되어가는 것 같아 굉장히 안타깝다. 우리가 참 어렵게 세운 정권”이라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윤석열정부의 성공적인 국정운영, 그리고 내년 총선 승리 아니냐”고 입을 뗐다.

그는 “그 앞에 어떤 사심도 내려놔야 한다. 오늘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많은 이야기, 또 당에 대한 애당심, 충심에 대해 (김 후보와)충분히 이야기를 나눴고 많은 인식을 공유했다”고 말했다.


김 후보도 “20년 세월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보수 우파 정당의 가치를 지키고 실현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들에 대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자리였다”고 화답했다.

이어 “앞으로도 보수 우파의 가치를 더 잘 실현해서 국민들이 행복한 나라, 그리고 더 부강한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나경원 (전 원내)대표와 함께 더 많은 의견을 나누고, 또 자문을 구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 정부의 성공과 내년 총선 압승을 위해서 나 대표에게 더 많은 자문을 구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후 ‘입장 표명이 김 후보의 지지를 의미하는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김 후보는 “저와 함께 앞으로 여러 가지 많은 논의를 하겠다고 하는 의미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다”고 답변했다.

이어 “여러 차례 말했지만 나 전 대표가 우리 당에 대한 애정, 윤석열정부의 성공에 대한 강렬한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같이 공조할 일이 많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부연했다.

‘이날 만남이 입장의 변화를 의미하느냐’는 취재진 질의에 나 전 의원은 “많은 인식을 같이 공유하고 있다”고만 답했다.

그러면서 “사실은 당의 모습, 전당대회 모습에 대한 걱정이 많이 있다. 결국 지금은 굉장히 어려운 시기고, 해야 할 일이 많은 시기”라며 “국정운영이 성공하고 총선 승리를 위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역할을 하겠다”고 에둘러 말했다.


취재진 질의가 계속되자 두 사람은 “이 정도까지만 하시자”라고 마무리한 채 자리를 떴다.

이날 취재진에 잡힌 나 전 의원은 웃음을 짓긴 했지만 묘한 표정을 유지했다. 보통 선거에 출마한 후보를 돕기로 하는 경우는 미소가 만면한 법이지만 이날 나 전 의원의 표정은 ‘후련함’이나 ‘기쁨’보다는 그 반대쪽에 가까웠다.

이를 두고 정가 일각에선 나 전 의원이 김 후보로부터 지지를 ‘강요받은’ 게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됐다.

지난 8일, 이준석 전 대표는 두 사람의 연대 기자회견 언론 보도에 대해 “식당서 나오는 사진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어색하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저 사진 보고 천하람 후보가 농담 삼아 ‘서울가정법원 밖으로 나오면서 많이 보이는 장면’이라고 묘사했다”고 비꽜다.

이 전 대표는 “나 전 의원이 큰 정치인인데 본인에게 어떤 수모와 모욕을 가했는지, 저는 너무 잘 안다. 여기서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넘어갔을 때 본인이 어떻게 인식될지는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했다.

청년 최고위원으로 출마한 천하람 후보도 “마치 강요받는 듯한 모양새를 연출했다. 역풍이 불 것”이라고 주장했다. 천 후보의 이 같은 주장은 오찬 회동 직후 나 전 의원의 ‘마뜩지 않는 얼굴 표정’을 근거로 들었다.

천 후보는 이날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서 “김기현 후보가 ‘사람들이 나를 도우려 하다 보니 과도하게 공격했다. 마음이 내킨다면 저를 도와 달라’는 메시지를 낸다면 나 전 의원이 직접 손을 내밀지 않아도 그의 지지층 마음이 풀릴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나 전 의원이 굉장히 내키지 않는 표정으로 사실상 압박을 받아 지지 선언을 강요받는 듯한 모양새를 연출했다. 그러면 나 전 의원의 지지층은 안 움직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후보의 (나 전 의원에 대한)명확한 사과 메시지가 없었다. 그렇게 되면 나 전 의원의 지지층은 안 움직인다. 지지층의 마음까지는 헤아리지 못한 것이고, 그런 정도로 김 후보가 조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실 나 전 의원과 김 후보 사이에는 채 희석되지 못한 앙금이 남아있다. 앞서 나 전 의원은 복수의 당 대표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선두권을 달리는 등 유력 당권주자로 분류됐다. 이 같은 여론조사가 잇따르자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 및 대통령실로부터 공격과 견제에 시달려야 했다.

심지어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도 지난달 17일 ‘대통령을 흔들고 당내 분란을 더 이상 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문을 내고 “자신의 출마 명분을 위해 대통령을 뜻을 왜곡하고, 동료들을 간신으로 매도하며 갈등을 조장하는 나 전 의원은 지금 누구와 어디에 서 있느냐?”고 공격했다.

초선 의원들은 “나경원 전 의원의 해임이 대통령의 본의가 아니라, 참모들의 왜곡된 보고 때문이라는 취지의 주장에 우리 초선들은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이 반대했던 저출산 대책을 위원장인 대통령의 승인도 없이 발표해 물의를 야기하고도 별다른 반성 없이, 대통령에게 사표를 던진 건 나 전 의원 본인이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연판장까지 돌리며 나 전 의원에 대한 압박에 동참했고 결국 나 전 의원은 지난달 25일,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했다.

다른 일각에선 두 사람의 연대가 공식화된 게 아니냐는 해석도 제기됐다.

실제로 김 후보와 나 전 의원은 9일 오후에 예정돼있는 ‘새로운 민심 전국대회’에 참석하며 본격적인 공개 일정에 돌입했다.

이날 나 전 의원이 공개석상을 통해 김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는 등 직접적인 지원사격은 불가하지만 함께 일정을 소화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지지자들을 끌어 모으는 효과가 있는 만큼 사실상 연대로 봐야한다는 것이다.

현행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당협위원장들은 특정후보에 대한 지지 선언이 불가하다.

한편 전국청년위원장 협의회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 이들은 “우리 청년위원장들은 당의 낮은 곳에서 일하는 참 일꾼”이라며 “당정의 조화와 국정 에너지 극대화, 그리고 윤석열정부의 성공을 위해 김기현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날 김 후보 지지 기자회견엔 허진 협의회장 및 각 시도당 청년위원 10여명이 함께했다.


<par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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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