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정보 공유 모임 카페의 정체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1.08.10 08:51:00
  • 호수 1335호
  • 댓글 0개

“이렇게 해야 감형된다네요”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잘못을 저지르면 죗값을 치러야 한다. 법정에서 피고인의 반성과 뉘우침이 감형 요소로 꼽힌다. 이 같은 점을 악용하는 성범죄자가 늘고 있다. 감형받기 위해 반성문을 작성하거나 여성단체에 기부도 한다. 이를 두고 진정성 없는 반성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국민들에게 충격을 줬던 N번방 사건이 일어났다. 당시 경찰이 수사망을 좁히자 N번방 회원들은 기부금 후원, 반성문 작성 등 감형을 위한 방법을 공유했다. 실제 한 변호사가 쓴 저서 <성범죄 사건의 시간별 대응전략>에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만들라”며, 반성 취지를 담은 자료를 만들 것을 추천하고 있다. 기부나 봉사활동 등 반성하고 있다는 내용의 스토리를 만들라는 것이다.

반성 자료

감형받기 위해 여러 방법이 존재한다. 그중 판사들에게 진심을 전할 수 있는 반성문 작성이 가장 대표적이다. 2019년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성범죄자 중 70% 이상이 ‘진지한 반성’을 감경 사유로 적용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들 역시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했다. 판사들은 가해자가 재판 과정에서 보이는 태도와 피해 수습을 위한 노력 등을 종합해 ‘진지한 반성’을 가려낸다. 

포털사이트에 ‘성범죄 반성문’ ‘반성문 대필’ 등 키워드를 검색해보면 변호사 블로그부터 성범죄 카페까지 다양한 정보가 나온다.

한 업체에 들어가 ‘반성문·탄원서 의뢰’를 클릭하니 ‘반성문·탄원서 의뢰하기’가 나온다. 소개 문구에 ‘5분 정도 시간을 투자해 하단 양식을 작성하는 것만으로도 재판 결과가 달라질 거라고 확신한다’고 적혀있다. 의뢰서에 죄명, 사건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범죄 처벌 전력, 피고인 가족 경제 상황 등을 기입하라고 안내한다.

가격은 2시간 이내 7만원, 24시간 이내 9만원, 12시간 이내 15만원 수준이다. 

이같이 성범죄 가해자가 반성문을 제출하려는 이유 중 하나는 ‘진지한 반성’이 감경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최근 성범죄자들은 반성문뿐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감형받기 위해 성범죄 전문 카페나 커뮤니티를 찾고 있다. 2010년 개설된 A 카페는 ‘미투·성폭력·성범죄와 관련된 고민 상담과 정보공유’를 할 수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6만2000명 회원이 있는 이곳은 성범죄 경험담을 올려야만 게시글을 읽고 다른 카테고리에 글 쓸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카페 회원의 최대 관심사는 성범죄를 저지른 후 형량을 줄이고 무죄를 받는 방법이다. 회원들은 자신이 해당하는 범죄 유형 게시판에 사건명, 발생 일시, 발생 장소, 진행 단계 등 사건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감형 노하우, 재판 진행 과정을 주고받는다.

블로그·카페 등서 정보 공유
재판 전략 상의 커뮤니티 역할

카페에는 ‘유죄일 때 불이익 최소화 요령’ ‘양형 자료 준비하기’ ‘반성문 쓰는 법’ ‘피해자와 합의 요령’ 등의 내용이 담긴 성범죄 대응 매뉴얼을 소개한다. 운영진은 법무법인·심리상담소와 제휴를 맺고 카페 회원들에게 법률·심리 상담을 적극 권장한다.

해당 카페는 감형·무죄 전략 공유를 넘어 커뮤니티 역할도 하고 있다. 회원끼리 사연을 공유하며 서로 공감하고 유대감을 갖는다.

카페 회원들은 혐의가 인정돼 처벌을 받을까 두려워하고 있다. ‘숨이 턱턱 막히는 기분’ ‘내일 선고날이라 불안하다’ ‘해가 떠 있는 시간이 무섭다’는 등의 글이 다수 올라와 있다. 또 다른 회원은 댓글을 통해 자신의 사례를 고백하며 서로를 다독이거나 양형 및 무혐의를 축하해주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성범죄 전문 카페에서 감형을 받고 무죄를 선고받는 여러 가지 방법을 추천하고 있지만 법무사들은 조금은 특이한 방법을 권고하고 있다.

첫째, 피해자와 무조건적인 합의를 보게 하는 방식이다. 가해자 변호인이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과 접촉을 시도하는 것인데 이는 엄격히 금지된 사안이다. 가해자의 변호인이 피해자를 만나는 것이 압박이나 합의 종용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여성단체나 성범죄 관련 단체에 기부하는 전략이다. 카페 내에서는 어떤 단체에 어떤 식으로 기부금을 내야 하는지 정보가 오간다. 실제로 2015년 재판에서 성폭력상담소에 기부한 것이 참작돼 감형받은 사례가 존재했다. 2017년 7월까지 전수 조사한 결과 성범죄자들이 기부한 경우가 모두 101건에 달했다.

반성문 의뢰 가격 7만~15만원선
기부·봉사활동 노하우 주고받아

세 번째로 성범죄자가 정신 감정서를 얻는 방법이다. 병원장들은 향후 문제될 소지가 있기에 소견서를 잘 써주지 않지만 심리상담소는 감정서를 잘 써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소견서를 잘 써준다고 소문난 심리상담소는 가해자와 만나지도 않고 메신저로 상담을 진행하며, 심리검사를 이메일로 주고받는다.

이 방식을 두고 일각에서 심리상담이 아니라 범죄자를 컨설팅해주는 것으로 보고 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성범죄에서 ‘진지한 반성’은 국민 법 감정에서 벗어난 감경 사유로, 전면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로 위로

용 의원은 “진지한 반성을 증명하고자 성범죄자들이 모인 카페에서는 기부와 봉사활동 문의가 끊이지 않는다”며 “성폭력 가해자가 성폭력상담소에 후원했다가 감경되지 않으면 환불을 요청하는 일도 있는데 이것을 진정한 반성이라 부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9do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N번방 가해자 줄석방?

‘박사방’ 사건 주범인 조주빈 일당이 검거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상당수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들은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줄줄이 풀려나고 있다.

조주빈(박사), 강훈(부따) 등 언론을 통해 알려진 주범들에게 내려진 중형에 관심이 쏠리는 사이, 다른 이들은 뚜렷한 성적 가해를 일삼고도 ‘초범이라’ ‘범행을 반성해서’ ‘피해자와 합의해서’ 등의 갖은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나고 있다.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성 착취물을 비밀리에 사고파는 이른바 ‘N번방’ 관련 사건으로 기소된 이들을 포함해 2017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음란물 유포죄로 기소된 315명 중 92%인 290명이 1심에서 집행유예나 벌금형에 그쳤다. 

이 중 ‘N번방’ 사건처럼 불법으로 촬영한 영상을 유포해 기소된 51명 역시 43명(84%)이 벌금형,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

성 착취물을 직접 제작하는 등 범행에 적극 가담한 자에게도 집행유예 처분이 내려진 사례가 적지 않았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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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설계사 발목 잡는 ‘포괄양수도’ 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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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떠나더라도 자신이 모집·관리해 온 고객의 보험계약을 함께 옮길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이른바 ‘포괄양수도’. 한 대형 보험대리점 산하 조직이 설계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퇴사 시 기존 관리계약을 양수도 방식으로 이관해 주겠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했다. “나가도 기존 계약을 가져갈 수 있다”는 약속은 실제로 지켜질 수 있었을까.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옮길 때 자신이 기존 회사에서 모집·관리하던 보험계약을 새 소속에서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넘겨받는 것을 업계에서는 흔히 ‘포괄양수도’라고 부른다. 설계사 입장에서는 이직 이후에도 기존 고객을 계속 관리할 수 있고, 계약 유지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어 소속을 옮길 때 중요한 조건으로 꼽힌다. 양수도 약속 실행 미지수 다만 보험계약 자체가 설계사의 소유물인 것은 아니다.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이고, 보험설계사는 고객에게 상품을 설명하고 계약 체결을 중개한 대가로 보험사나 법조인보험대리점(GA)으로부터 약정된 수수료를 받는 구조다. 따라서 설계사가 자신이 모집한 계약에 대해 법적인 ‘소유권’을 갖고 있어 회사를 옮길 때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한 설계사가 한 법인보험대리점에서 근무하면서 고객 100명의 보험계약을 모집했다고 가정해 보자. 설계사가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보험대리점으로 옮긴다고 해서 고객 100명의 보험계약이 자동으로 설계사를 따라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보험계약 자체는 기존 보험사와 고객 사이에 그대로 유지되고, 설계사가 퇴사하면 기존 회사가 해당 계약을 관리하거나 다른 설계사를 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다. 반대로 기존 회사와 설계사 사이에 계약 이관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설계사가 새 보험대리점으로 이동한 뒤에도 자신이 모집했던 계약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기존 회사에서 새 회사로 관리관계를 옮기는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기존·신규 보험대리점 간 협의와 수수료 정산, 보험사 전산상 담당자 변경 등 실무적인 절차가 뒤따를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이 같은 계약 이관을 보험업법 등이 일률적으로 보장하거나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보험설계사의 이직에 따른 계약 이관을 직접 규율하는 법령이 없어, 실제로 계약을 넘겨줄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보험대리점과 설계사 사이의 계약이나 합의에 따라 결정되는 영역으로 해석된다. 설계사 영입 ‘계약 이관’ 약정 본사는 양수도 불허…엇갈린 방침 이 때문에 보험대리점이 설계사를 영입할 당시 “향후 다른 회사로 옮기더라도 기존 계약을 이관해 주겠다”고 약속했다면 해당 약정이 중요해진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인카금융서비스 내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은 설계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향후 퇴사할 경우 기존 관리계약을 양수도 방식으로 이관해 주겠다는 내용을 약정서에 담았다. <일요시사>가 확보한 ‘인카금융서비스(주) 사업단 부속 약정서’에는 인카다이렉트 사업단과 설계사 김모씨 사이의 구체적인 계약 조건이 적혀 있다. 눈에 띄는 것은 퇴사 이후의 계약 처리 방식이다. 약정서에는 “조직의 이동(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의 양수도 조건으로 원활한 계약 이관 조치한다”고 명시돼있다. 설계사가 향후 조직을 떠나더라도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이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계약 이관뿐 아니라 퇴사 이후 남아 있는 수수료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약정서에는 조직 이동 또는 퇴사 시 “미정산 잔여 유지수수료는 월지급 또는 퇴사 시점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 정산해 지급한다”고 적혀 있다. 영입 당시 지급 수수료율과 일부 시책 등 구체적인 보상 조건도 함께 약정됐다. 앞서 작성된 또 다른 부속 약정서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확인된다. 해당 문서 역시 조직 이동 또는 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을 양수도 조건으로 이관하고, 남은 유지 수수료를 별도로 정산하도록 했다. 그런데 이 약정에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설계사에게 계약 이관을 약속한 주체는 인카금융서비스 본사가 아니라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다. 인카다이렉트는 인카금융서비스 내에 편입된 영업 조직이다. 기존 다이렉트119가 인카금융서비스에 합병되면서 인카다이렉트라는 조직으로 편입됐고, 그 아래 다시 사업단과 본부 등 영업 조직이 구성돼있다. 계약 옮겨도 정산은 별개 앞서 김씨와 부속 약정을 체결한 사업단 역시 이 같은 인카다이렉트 산하 조직 중 하나다. 문제는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 체결한 이 같은 약정이 인카금융서비스 본사의 방침과 맞아떨어졌느냐다. 인카금융서비스 본사는 지난 2024년 소속 조직에 포괄양수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방침을 전달했다. 김씨는 이후 본사의 방침과 자신이 체결한 약정 내용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본사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 포괄양수도를 사업단이 어떻게 약정할 수 있는 것이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본사가 포괄양수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갖고 있었다면, 사업단이 설계사에게 향후 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을 이관해 주겠다고 약정할 수 있었는지가 쟁점인 셈이다. 사업단 자체 판단만으로 계약 이관을 약속할 수 있었는지, 아니면 인카다이렉트나 인카금융서비스 차원의 권한이나 승인이 전제돼있었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약정서에 ‘계약을 이관한다’고 적었다고 해서 실제 포괄양수도가 쉽게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계약을 넘기는 과정에서는 기존 소속 회사와 새로 옮길 회사, 보험사 등 여러 주체의 협의가 뒤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가령 한 설계사가 A법인보험대리점(GA)에서 B 대리점으로 옮기면서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함께 가져가려 한다면, 우선 기존 GA가 해당 계약을 내보내는 데 협조해야 하고, 새 GA 역시 이를 받아 관리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한다. 이후 실제 보험계약을 보유한 보험사 전산에서도 담당 조직이나 설계사 변경 등 필요한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 근저당 걸고 3년 만 이관 계약을 넘기는 과정에서는 돈 문제도 함께 정리해야 한다.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는 계약 체결 시점에 모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지 기간에 따라 나눠 지급되는 경우가 많다. 회사가 자체 재원으로 일부 수수료를 먼저 지급했거나 정착 지원금·시상금 등을 지급했다면, 퇴사 시 이를 어떻게 정산할지를 두고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실제 보험업계에서는 설계사가 다른 GA로 옮기는 과정에서 기존 소속 회사가 계약 이관에 협조하지 않아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반복돼 왔다. 계약 이관 여부를 일률적으로 정한 법적 기준이 없는 만큼, 기존 GA가 계약을 내보내지 않겠다고 판단할 경우 설계사가 이를 일방적으로 요구하기는 쉽지 않은 구조다. 기존 GA 입장에서도 계약이 빠져나가면 향후 해당 계약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등 수익이 줄어들 수 있다. 설계사의 이직과 함께 기존 고객 계약까지 다른 회사로 넘어갈 경우, 회사가 관리하던 계약과 수익 기반을 함께 내주는 셈이어서 계약 이관에 소극적일 유인이 있다는 설명이다. ‘포괄양수도’가 가능하다고 해도 실제 진행은 쉽지만은 않다. 계약의 관리만 넘겨주는지, 남은 수수료까지 함께 정산하는지, 기존에 지급된 지원금이나 시상금에 환수 조건이 붙는지 등에 따라 설계사가 체감하는 조건은 크게 달라진다. 인카다이렉트 측 관리자들은 이와 관련해 포괄양수도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지난 8월 김씨와의 카카오톡 대화에서 한 관리자는 “인카다이렉트 양수도 100% 된다”며 “W금융이 대표적이고, 개인이든 지점이든 자신들이 계속분을 받기 위해 안 한 거지 원하는 분들 다 해드렸다”고 말했다. 이들의 설명대로라면 포괄양수도가 이뤄지지 않은 사례는 회사가 이를 거부해서가 아니라, 설계사나 조직이 기존 계약에서 계속 발생하는 수수료를 받기 위해 스스로 계약 이관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라는 취지다. ‘100% 가능’ 철석같은 약속 실제 이관까지 절차 수두룩 하지만 <일요시사>가 확인한 W금융 측 설명은 달랐다. W금융 대표는 DM(다이렉트 메시지)에서 “포괄양수도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전했다. “내가 과거 인카 측에서 해촉된 뒤 곧바로 포괄양수도를 받은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인카다이렉트 측 설명처럼 퇴사와 동시에 기존 계약과 관련 권리가 한꺼번에 넘어온 것이 아니라, 해촉 이후 약 3년이 지나서야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이관받았다는 것이다. 대표는 계약을 넘겨받는 과정에서도 별도의 조건이 뒤따랐다고 주장했다. 계약 이관 과정에서 근저당 설정 등의 부담이 있었고, 기존 계약에서 발생하는 유지 수수료 역시 충분히 정산받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계약 이관을 어디까지 ‘포괄양수도’로 볼 것인지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퇴사 이후 기존 계약 일부 또는 전부가 다른 회사로 이관됐다고 하더라도, 영입 당시 약속한 조건에 따라 즉시 계약과 잔여 수수료 등이 함께 이전된 것인지,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별도의 협의와 조건을 거쳐 이관된 것인지는 성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포괄양수도 사례로 W금융을 언급한 경위에 대해 당시 김씨와 대화를 나눴던 사업단 관리자에게도 확인을 요청했다. 해당 관리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회사에서 전해 들은 내용을 그대로 전달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자신이 포괄양수도 가능 여부나 과거 사례를 직접 확인해 안내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후 A씨는 인카다이렉트를 떠나 같은 인카금융서비스 내 다른 조직으로 소속을 옮겨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포괄양수도 약정과 실제 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를 SNS에 제기했다. 해당 내용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자 인카다이렉트 측은 A씨의 게시물 등을 문제 삼았고, 결국 A씨는 ‘허위 사실 유포 및 회사 평판 리스크’ 등을 이유로 해촉 통보를 받은 상태다. 결국 문제는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 설계사들에게 약정한 포괄양수도가 실제 100% 가능한 조건이었는지다. 또 본사의 방침과는 달리 ‘포괄양수도’에 대해 사업단이 자체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도 쟁점이다. 방침 따로 약정 따로 인카다이렉트 측은 현재 회사 내부 규정상 설계사 퇴사에 따른 타사 계약 이관과 잔여 수수료 등을 일괄 이전하는 포괄양수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소비자가 직접 요청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개별 계약 이관을 허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산하 사업단에서 포괄양수도가 가능하다고 안내하거나 별도 약정을 체결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만약 그렇게 했다면 사업단에서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하며, 잘못된 안내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내부 조사와 필요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