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TF 변호사들 줄사퇴 카드 꺼내든 이유

“수장 자르니 나갈 수밖에”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서지현 전 검사의 사표가 수리된 지 보름이 지났다. 20년 공직생활을 마친 그는 법무부나 검찰로부터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서 전 검사의 소식을 듣고 사퇴한 디지털성범죄 태스크포스(TF) 위원들은 여전히 법무부의 행태를 비판하고 있다. 서지현 전 검사의 ‘전대복귀’ 형식의 좌천성 인사와 재빠른 사표 수리가 문제라는 지적이다. <일요시사>는 익명을 요구한 전직 TF 위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한동훈 체제’ 법무부의 디지털성범죄 대처 의지를 들어봤다.

법무부 직원들은 ‘한동훈 체제’에 빠르게 적응 중이다. 검찰권 강화를 목표로 하는 윤석열정부 기조에 맞게 과거 탈피에 나섰다. 그러나 문재인정부서 요직을 거친 검사들과 파견 업무를 수행 중이던 직원들에게는 적응 기간도 주어지지 않았다. 디지털성범죄 TF 위원 대부분은 이 같은 법무부의 인사에 사퇴 카드를 꺼내 들었다.

-N번방 사건 가해자들의 2차 가해가 지속되고 있다.

▲재판에서 보인 태도를 생각하면 참으로 구차하고 파렴치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법원에서 디지털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형량을 정할 때 이러한 N번방 사건 가해자들의 태도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반성문 100번 제출했다고 ‘진지한 반성’을 했다며 감형해서는 안 된다는 게 증명된 것 아닌가.

▲형사처벌이 진정한 반성을 이끌지 못하는 한계를 보여준다. 진정한 반성은 피해자들에 대한 공감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런데 우리 형사재판의 구조에서 피해자는 대체로 소외된다. 특히 피고인이 자백하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며 양형 감경 사유로 삼아준다.

그 결과 N번방 사건에서도 함께 방에 있었던 일반 가담자들은 아동 성 착취물 시청 및 소지죄로 대체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이들의 주된 양형 감경 사유는 진지한 반성이었다. 디지털 성범죄뿐만 아니라 성범죄 전반에서 양형 감경 사유에서 형이 선고되는 비율이 양형 가중 사유에서 형이 선고되는 비율의 10배 정도 된다.


피해자에게 확인 과정을 거치지 않은 진지한 반성은 결국 형식적 반성이 되기 쉽고 2차 가해로도 쉽게 연결될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이 든다.

-디지털성범죄 태스크포스(TF) 위원들이 사퇴하게 된 구체적인 이유가 있나? 단지 서지현 전 검사에 대한 편파 인사 때문인가?

▲서 전 검사 인사 조치에 대한 항의 차원으로 다른 문제는 없었다. 서 전 검사가 사실상 위원회 실무의 총괄책임자이고 위원은 전원 민간전문가로 비상근인 상태에서 위원회 어느 누구와도 상의 없이 법무부 장관 취임 직전에 그 실무 총괄책임자를 법무부에서 나가라고 한 것은 사실상 위원회 업무를 마비시키는 것과 같다.

전문·자문위원 22명 중 17명 대거 사의 표명
남은 기간 세 달도…실제적 성과·활동 여러워

물론 다른 후임이 올 수도 있었겠지만 임기가 3개월 남은 상태에서 누가 후임으로 오더라도 인수인계와 기존 논의에 대한 이해도 등에서 종전처럼 활동하기 어려울 것으로 대다수 위원이 봤다. 실제로 누가 후임으로 올 것인지 알려주거나 향후 일정 및 계획에 대한 어떤 공유도 없었다.

-실제 법무부에 파견 업무를 수행한 검사와 수사관들도 서 전 검사에 대한 인사가 납득하기 힘든 인사라고 하는데 일각에서는 “한동훈 지시”라는 말이 있다.

▲정기인사 시점도 아니고 위원회 활동종료 시점도 아닌, 단지 새로운 법무부 장관 임명이 임박한 시점에 이뤄진 갑작스러운 인사 조치라 그런 추측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갑자기 언론 보도를 보고 서 전 검사가 복귀명령을 받아 더 이상 일을 못한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다. 황당했다.우리 일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이 없는 것 같아 형식적으로 존속할 이유도 없었다. 자세한 건 모르지만 이렇게 새 장관 취임 직전에 말 그대로 짐 쌀 시간도 주지 않고 복귀명령을 내린 것은 이례적인 것은 맞는 것 같다.

개인적으로 위원회 사무처장으로 일한 경험이 있는데 여러 정부부처에서 파견온 공무원들을 복귀시킬 때 그런 식으로 복귀시킨 적은 없었다.

-서 전 검사가 사실상 좌천을 당했다고 해도 TF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있지 않나?

▲갑작스레 서 전 검사에 대한 인사 조치가 이뤄진 것이므로, TF로서는 남은 임기 동안 실제적인 활동을 하기 어려워졌다. 고작 임기가 3개월 남은 TF의 핵심 담당 검사 활동조차 보장해주지 않는 상황에서 그 검사가 떠난 이후 TF가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할 수는 없지 않겠나.

▲서 전 검사처럼 성인지 감수성을 갖추고 형사 절차 전반을 꿰고 있는 검사가 드물다. 후임이 누가 오든 이 역할을 잘하기는 어렵다는 생각도 했다. 위원 다수의 생각이 그랬다.

-윤석열 캠프는 지난해 12월 권력형·디지털 성범죄에 적극 대처하고 범죄 피해자를 보호·지원하는 원스톱 통합 전담기관 신설을 공약했다. 그러나 사실상 말뿐인 공약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그렇다. 디지털 성범죄에 주로 대응하는 부처가 현재 법무부, 여성가족부다. 그런데 윤석열 캠프는 이미 여성가족부는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바 있고, 서 전 검사에 대한 인사 조치를 통해 법무부 내 디지털 성범죄 TF의 활동은 막아버렸다.

디지털 성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의지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개인적으로는 윤석열 캠프가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운 상태서 여성 유권자를 위한 형식적인 공약 한두 개라도 만들어야 하니 내세운 공약이 아닐까 싶다.

▲우리 위원회는 사실 법무부 내부의 위원회고 권고안을 내는 정도의 권한밖에 없다. 그래서 이 권고안들을 실현시키는 것은 법원, 검찰, 경찰, 여러 정부부처에서 함께 협의하고 고민해야 할 문제다. 우리 위원회가 무력화되었다고 해서 그 공약이 당연히 무산된다는 공식은 성립하지 않고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할 일은 많다.

정말 잘하고자 한다면 디지털 성범죄 대응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상설 조직을 예산과 인력을 들여 만드는 것이 맞다. 현재 국가가 영상물 삭제를 지원할 의무가 있는데 범죄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그 지원 기관의 인력만으로는 너무 힘들다고 들었다.

서지현 전 검사 “짐 쌀 시간도 안 줘”
TF 아닌 정부 차원 전담기구 만들어야

수사기관도 삭제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결국 영상물을 찾고 삭제하는 것도 1차적으로는 피해자들의 몫이 되고 있다. 그러면서도 가해자들은 삭제했다고 주장하고 법원에서는 실제 삭제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지 않고도 삭제한 듯하다는 이유로 감경 사유로 삼고 있다.


안타까운 현실이다. 다만 그나마 권고안을 잘 내고 있던 법무부 소속의 위원회조차 더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관리하기는커녕 일방적인 인사를 내는 마당에 제대로 된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법무부가 성범죄 대응과 관련한 새로운 기구 설치와 법 제정 등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데.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은 디지털 성범죄 및 아동 대상 성범죄 등을 담당하는 전담기구를 오래전부터 운영하고 있다. 디지털상의 성범죄 수법은 점차 진화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에 재빠르게 대응하면서 피해자 지원 등도 통합적으로 실시하는 전담기구가 필요하다. 참고로 TF 권고안 중에서도 피해자를 지원하는 통합기구를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현재 권고안 중에는 60여개의 법률 제개정안이 포함돼있으므로 의지만 있다면 정부입법으로 추진할 수도 있다. 그런데 법무부는 전통적으로(?) 검사, 변호사 등 법조인이 많다 보니 성인지 감수성은 부족한 반면 기존 법체계를 지나치게 중시하고 새로운 현상에 대한 대응과 아이디어 면에서는 적응이 느리다. 그런 측면이 범죄 척결에 장애가 된다는 평가가 있어왔다.

우리 위원회 권고안의 법률제·개정안을 보고도 분명히 법무부가 기존 법체계 등을 이유로 반대할 수도 있다. 자꾸 모든 자리를 검사들에게 부여하려 하지 말고 민간에서 새로운 시각을 가진 사람들을 많이 채용해서 새로운 범죄 유형 등에 대한 대응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변화해야 한다. 새 정부가 들어섰다고 피해자들의 고통이 멈추지 않는다. 잘하길 바란다.


<hound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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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김성민 기자 =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가 스스로 입국한 지 이틀 만에 구속됐다. 도주의 우려가 크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경찰은 약 2년간 황하나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해 왔다. 지난해에는 은거하던 장소를 특정했다. 일부러 검거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던 이유다. 정보기관 안팎에서는 그간 황하나가 경찰에 마약 관련 정보를 제공해 왔다고 보고 있다. 황하나는 지난해 초 돌연 태국으로 출국했다가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경찰은 공식적인 입국 기록이 없었기에 국내로 데려오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한다. 결국 황하나가 어떤 범죄에 연루됐는지 행적만 추적할 수 있었다. 은신처 알고도… 경기 과천경찰서가 황하나를 추적하기 시작한 건 지난 2023년부터다. 같은 해 황하나가 서울 강남의 모처에서 지인 2명과 필로폰을 매수해 투약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과천경찰서는 그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했다. 압박감을 느낀 황하나는 2023년 12월 갑작스레 태국으로 출국했다. 황하나는 당시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태국에 있는데, 아파서 병원에 왔다.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지난해 5월 인터폴 청색수배 대상이 된 황하나는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일요시사> 취재와 정보기관이 파악한 내용을 종합하면, 황하나는 망고·태자 단지 배트남계 보이스피싱 조직 간부 또는 자금 세탁범들과 어울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캄보디아 카르텔에 20~30대 한국인 여성들을 공급해 성접대를 강요한 원정 성매매 알선 의혹을 받는다. 지난 24일 오전 2시 황하나는 캄보디아 프놈펜 태초국제공항 출국장에서 대한항공 항공기에 탑승했다. 경찰은 캄보디아로 건너가 현지 영사와 협의를 거쳐 항공기 내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5시간 후 과천경찰서 수사관들은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 도착한 황하나를 압송했다. 황하나는 “해외로 수차례 한국 여성들을 불러들인 이유가 무엇이냐?” “마약 유통과 투약 혐의를 인정하느냐?” “자진해서 입국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일요시사>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을 들여다보지 않던 과천경찰서는 갑자기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본래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은 다른 청에서 내사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과천경찰서는 황하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관련 의혹을 캐물을 방침이다. 태국·캄보디아 전전…갑자기 자진 입국 밀입국 이후 1년 넘게 고급 호텔서 생활 황하나는 이달 초 경찰 측에 자진 입국 의사를 밝혔다. 2년 가까이 해외 도피 생활을 하다 갑자기 말이다.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게 황하나의 입장이다. 그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제대로 책임지고 싶어 스스로 귀국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마약 투약 혐의도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지인에게 투약해준 적도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수원지법 안양지원 서효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황하나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며 수사를 피해 온 점과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보기관은 황하나가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주장에 대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캄보디아에 밀입국한 정황이 있고 1년 넘게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갈 정도로 자본적 여유가 충분했다는 게 근거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최소한 아이를 키우지 못할 정도로 가난하게 생활하진 않았다.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게 더 나은 환경일 순 있겠지만, 황하나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현재 아이의 아버지와 연락이 끊겼다거나 캄보디아에서 끼니를 굶을 정도로 생활력이 되지 않았어야 했는데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황하나의 자진 입국이 과천경찰서와의 사전 조율이라는 시각도 있다. 실제 황하나가 이달 초 과천경찰서 측에 변호사를 통해 자진 입국 의견을 전달하긴 했으나 이전부터 그가 수사기관의 ‘야당’ 역할을 해왔다는 게 골자다. 정보기관 “아이 때문에? 신빙성 부족” 마약 정보 제공 ‘플리바기닝’ 노리나 실제 황하나는 경찰 측과 직접 연락하거나 측근을 통해 특정 인물들에 대해 ‘마약을 투약했다’ ‘한국으로 유통하는 것 같다’는 등의 정보를 전달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곧 황하나에 대한 ‘플리바기닝(plea bargaining)’으로 이어질 수 있다. 플리바기닝은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거나 공범에 대해 증언하는 조건으로 검찰이 구형량을 낮춰주거나 불기소 처분하는 것을 일컫는다.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도 수사 과정에서 협상의 일종인 ‘플리바기닝’을 피의자에게 제안하기도 한다. 이미 검거한 마약사범을 통해 상위 공급책을 잡으려 활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검찰은 지난 10년간 플리바기닝 제도화를 추진했지만, 오·남용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막혀 추진하지 못했다. 추적이 어렵고, 증거 확보가 어려운 범죄가 늘고 있어 플리바기닝 공식 제도화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한 마약 전문 변호사는 “플리바기닝은 수사기관의 오랜 관행이다. 마약범을 더 많이 잡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허위 진술이 내재돼있을 가능성이 있어 간혹 마약범에게 억울한 혐의가 추가될 때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황하나를 국내로 데려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부터 캄보디아 당국에 황하나의 위치를 파악했으니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도 한번으로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한다. 또 다른 이유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가 밀입국했기 때문에 캄보디아 입국 기록이 없었다. 그래서 무작정 캄보디아에 있으니 잡아달라고 할 수 없었고 거주지를 특정한 이후 협조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며 “캄보디아 당국이 한국 경찰에 비협조하는 일이 빈번한 건 사실이지 않나”고 반문했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 측과 연락했던 건 ‘한국으로 들어오라’는 설득의 과정이었다”며 “일부 마약 관련 정보를 들은 경찰도 있겠지만 황하나를 비호해 온 것처럼 보인다는 건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