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N번방 파문’ 조주빈의 충격적인 두 얼굴

‘보통남 행세’ 모두 속았다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평소 행실은 올곧은 청년 그 자체였다. 봉사활동에 매진하고, 사회적 약자에 주목하던 모습은 따뜻한 온기를 머금은 듯 보였다. 그러나 조주빈의 모든 행위는 위선에 불과했다. 평가학행위범한 소시민의 탈을 썼을 뿐 그의 추악한 본성은 결코 가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 검찰로 송치 중인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 조주빈 ⓒ문병희 기자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 조주빈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달 2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조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웃 탈 쓴 
현실판 악마

조씨는 아르바이트 등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유인해 얼굴이 나오는 나체사진을 받아낸 뒤 이를 빌미로 성 착취물을 찍도록 협박하고, 이를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청·동사무소서 일하는 사회복무요원들을 통해 피해 여성과 박사방 유료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빼돌려 이를 협박과 강요의 수단으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조씨의 범행이 악질적·반복적이라고 판단하고 지난 24일,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조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해 일단 조씨의 신병을 검찰에 넘겼으나 그의 추가 혐의에 대한 수사는 계속할 방침이다.

조씨는 미성년자 성폭행을 비롯한 각종 가학 행위를 모의·실행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주체였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평범한 20대 청년 모습 그 자체였다.

인천서 초·중·고를 다닌 뒤 2014년 3월 인하공전 정보통신학과에 입학했다. 2015년 2학기부터 2017년 1학기까지 군복무로 휴학했고, 2017년 2학기에 복학해 이듬해 2월 졸업했다.

조씨의 대학 재학 시절 4학기 평균 평점은 4.17(4.5만점)이었다. 2014년 2학기 때 대학 도서관이 주최한 교내 독후감 대회서 1등상을 받을 정도로 글쓰기 실력이 좋았다. 그는 1학년 1학기부터 학보사 기자로 활동했으며, 이듬해인 2015년 1학기까지 1년여간 학보사 정식기자와 편집국장으로도 활동했다. 함께 학보사 활동을 시작한 동기들에게 자신이 편집국장을 맡아보겠다며 적극성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학보사 기자였던 2014년에는 성폭력 예방을 촉구하는 기사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당시 기사를 통해 “학교 폭력 및 성폭력 예방을 위해 실시한 강연 등 교내 안전을 위해 학교 측이 기울인 노력은 많고 다양하다” “학교 측의 노력에도 아직 부족한 점은 존재했다”고 지적했다.

겉모습은 평범한 20대 청년
성폭력 예방 목소리 높이더니…

고등학교 시절의 모습은 특별히 부각될 게 없는 평범한 학생이었다. 지난 2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조주빈 동창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본인을 ‘조주빈이랑 같은 고등학교 나왔고, 고등학교 시절 같은 반이었다’고 소개했다. 

글쓴이는 조씨로 추정되는 인물의 졸업사진을 함께 올렸다. 조씨의 고교 시절 모습이라고 주장한 이 글과 사진은 현재 커뮤니티서 삭제된 상태지만, 온라인상에는 캡처한 내용이 떠돌고 있다. 

글쓴이는 조씨가 말이 많고 친하게 지내는 이들도 많았다고 언급했다. 글쓴이는 “그냥 평범했다. 조용하지 않았고, 반에서 제일 말 많던 놈이었다”며 “수업시간에도 말이 많아 아마 선생님들도 다 기억할 것”이라고 말했다.
 

▲ 고등학교 시절의 조주빈

조씨의 정치성향은 ‘극우’였다고 평가했다. 글쓴이는 “일단 조주빈은 일베가 맞다. 아직도 기억나는 일화가 있는데 반에 조용하게 지내는 애들한테 같이 일베하는 애들끼리 찾아가서 ‘야 너 김대중, 노무현 개00 해봐’ ‘말 못하면 좌빨, 홍어(호남 출신을 비하하는 표현), 빨갱이’ 이러면서 놀리고 다녔다”고 전했다.

조씨는 여성들에게 각종 가학 행위를 벌인 것과 달리,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적극적인 봉사활동을 하는 등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다.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 사이트에 등록된 조씨의 기록을 보면 그는 2017년부터 올해까지 총 57차례 자원봉사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인천 모 NGO 봉사단체서 한 봉사는 무려 23회나 됐다. 

한 달에 1차례 정도 장애인 시설과 미혼모 시설 등을 방문해 봉사하는 일이었다. 그는 2017년 10월 군대 동기인 친구와 함께 이 단체를 찾았다.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보고서였다. 

성 착취하고
성평등 운운

봉사팀에서는 부팀장을 맡아 장애인 복지시설, 보육원 등에서 아동·청소년들과 어울리며 친목을 다졌다. 그는 장애인지원팀에 소속돼있었으나 간혹 아동지원팀 인원이 빌 경우 그 팀으로 보육원 봉사를 나가기도 했다. 이 단체에는 자원봉사자로 이뤄진 9개 팀이 있고 팀당 7명이 속해 있었다.

꾸준히 이 단체에 오던 조씨는 2018년 3월부터 발길을 끊었다가 1년 만인 지난해 3월 다시 이곳을 찾았다. 그가 마지막으로 이 단체를 찾은 것은 불과 며칠 전인 지난 12일이다.

조씨의 행적 가운데 눈에 띄는 건 포털사이트에 성적 요소가 다분한 수백 건의 댓글을 달았던 부분이다. 지난 24일 <조선일보>는 조씨가 중·고등학생 시절 네이버 지식인에 500건에 달하는 댓글을 단 ‘답변왕’이었다고 보도했다. 

조씨의 닉네임은 ‘지식의 끝’이었는데,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총 477개의 답변을 달아 ‘영웅’ 등급을 달았다. 해당 계정은 조주빈이 학보사 기자로 활동할 당시 사용했던 메일 주소를 바탕으로 추적한 것이다.
 

▲ 조주빈 ⓒ인터넷 커뮤니티

조씨는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12년 9월 ‘걸그룹 섹시코드 사회혼란을 부추기는가’라는 한 이용자의 질문에 ‘그렇지 않다. 짧은 옷 때문에 혼란이 온다면 그건 짐승의 세계일 것이다. 아랍권은 몸을 칭칭 싸매고 다니는데 성범죄율이 높으니 애초에 성립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달았다.

음란물 유포 관련한 질문도 포함돼있다. 같은 해 10월 ‘음란물 다운로드 처벌 여부’를 묻는 질문에 조씨는 ‘아동청소년 음란물만 아니면 된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이후 다른 이용자가 ‘미성년자 음란물을 다운받았다. 잡혀가느냐’고 묻자 ‘단속에 걸리면 잡혀간다. 그래도 걸릴 확률은 낮으니 걱정 말라’고 답했다.

장애 의심되는
삐뚤어진 심리

친인척 간 성폭행에 대해서는 ‘빈번히 일어나는 것’이라고 했다. 2013년 자신이 중학생이라고 밝힌 이용자가 ‘누나랑 같이 삼촌이랑 놀고 있었는데 삼촌이 누나 치마에 손을 집어넣었다’는 발언에 대한 답변이었다.

조씨의 이중성은 수많은 논란거리를 남긴다. 일단 외모 컴플렉스를 극복하기 위한 우월심리가 작용했을 것이란 지적이다.

조씨와 군 생활을 함께했다는 동료의 증언에 따르면, 조씨는 외모와 학벌에 대한 컴플렉스가 심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조씨는 키 늘리는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추정하는 범행 시작 시기(2018년 12월)도 수술을 받고 봉사활동을 하지 않은 때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고통이나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고려하지 않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이코패스 성향을 의심해 볼 수 있다.

이를 토대로 보면 봉사활동은 진정한 정서적 공감에 기반한 행동이 아니라 자신이 훌륭한 사람, 내지는 매우 유능하면서도 사회공익적인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갖고 싶어서 한 행동으로 비춰진다. 피해자들에게 자해 등 엽기적인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역시 사이코패스의 일반적인 특징이다.

군 시절 동료는 조씨의 군대시절을 묻는 질문에 “키는 160㎝ 중반이고, 성격은 전형적인 ‘강약약강’으로 자신보다 강한 사람에게 아부를 잘했다”고 밝혔다. 

반대로 조씨가 성도착증 환자라기보다는 단기간에 범죄를 통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데에 몰두했다는 주장도 나온다.

봉사활동 몰입하는 이중적인 태도
지식 끝판왕인 척 콤플렉스 덩어리

실제로 2018년 대학 졸업 이후로 무직 상태였던 조씨는 텔레그램에 총기나 마약을 팔겠다는 허위광고를 올려 돈을 가로채는 등 사기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했다. 이 방은 훗날 텔레그램 N번방의 전신이 된다. 조주빈은 이를 계기로 텔레그램을 통한 본격적인 범죄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돈벌이에 몰두한 조씨의 성향은 손석희 JTBC 사장에 대한 협박을 통해서도 드러난다.

조씨는 지난 25일 종로경찰서 앞에서 “손석희 사장님, 윤장현 시장님, 김웅 기자님을 비롯해 저에게 피해를 입은 모든 분께 사죄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후 이들의 관계를 두고 관심이 증폭됐다. 
 

조씨는 손 사장에게 소송 중인 김웅 기자의 사주를 받아 가족을 테러하겠다며 사기를 쳤다. 이 과정서 손 사장 가족의 사진·주민등록번호 등을 손 사장에게 보내고 “언제든 벽돌 하나면 된다” “연변서 사람을 쓰겠다”는 식으로 위협했다.

조씨는 지난해 김웅 기자가 제기했던 ‘뺑소니’ 논란에 대해서도 손 사장에게 불리한 증거가 있다는 식으로 괴롭혔다. 상대와의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교묘하게 조작해 보여주는 방식으로 손 사장으로부터 금품 갈취를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는 별개로 조씨는 평소 텔레그램서 손석희 사장을 자주 언급하기도 했다. 조씨는 텔레그램서 ‘손석희 사장과 평소 형·동생으로 지낸다’ ‘통화도 자주 한다’며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주빈씨는 자신을 정계와 맞닿아 있는 흥신소를 운영하는 사업가로 표현했다.

돈벌이 몰두
허울뿐인 사죄

현재 손 사장은 조씨가 벌인 사기행각의 피해자라는 입장을 낸 상태다. 조씨는 자신을 흥신소 사장이라며 텔레그램을 통해 손 사장에게 접근했고, ‘손사장과 분쟁 중인 김웅씨가 손 사장 및 그의 가족들을 상대로 위해를 가하기 위해 행동책을 찾고 있고, 이를 위해 본인에게 접근했다’고 속였다는 것이다. 손 사장은 사실 확인을 위해 조씨에게 사주 받은 돈에 대한 계좌내역 등의 증거를 제시하라고 했고 이에 조씨는 금품을 요구했다. 손 사장은 증거확보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이에 응했다고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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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