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 ‘N번방 파문’ 뒷북 국회 책임론

그땐 모른다더니 이제 와서?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N번방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사면서 정치권서 앞다퉈 N번방 관련 법안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하지만 지난 3일 국민들의 요청에 따라 진행된 N번방 관련 법안 심사 절차서 국회는 ‘수준 미달’의 모습을 보였다. <일요시사>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국회의 당일 회의록을 조명했다.
 

▲ (사진 왼쪽부터)송기헌 위원장·김도읍·정점식 의원

미성년자 포함한 여성의 나체 사진 확보 후 협박을 통해 엽기적인 성착취 동영상을 텔레그램방에 유통한 ‘N번방 사건’을 두고 국민적 분노가 임계점에 달했다. 이와 관련된 법안 마련을 촉구하는 여론이 형성됨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앞다퉈 고강도 수사 촉구와 대책 마련을 준비하고 나섰다.

팔짱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N번방 사건 재발방지 3법’을 20대 국회 임기 내 통과시키기로 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N번방 사건 재발 방지 3법(형법·성폭력처벌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에 조속히 통과되도록 하겠다”며 의지를 불태웠다.

미래통합당(이하 통합당) 역시 총선 이후에 N번방 재발 방지를 위해 힘쓸 것을 약속했다.

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총선이 끝나면 4월에 다시 한 번 국회가 열릴 때 N번방 사건과 관련된 법들을 상세하게 살펴서 다시는 이런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의당은 가해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무관용 원칙을 주장했다. 21대 총선에 출마하는 정의당 여성 후보들은 “이 순간 어딘가서 여성들이 스마트폰 속의 노예로 착취당하고 있을지 모르는 지금, 우리에게 일상은 없다”며 무관용 처벌과 N번방 방지 및 처벌법 제정을 요구했다.

하지만 그동안 수없이 자행돼왔던 디지털성범죄의 심각성을 국회가 지금까지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N번방 사건은 지난해 11월 <한겨레>의 최초 보도 이후 국회 및 청와대 홈페이지에 누리꾼들의 청원글이 올라오면서 공론화됐다. 특히 지난 1월 국회 국민 청원에 게시된 ‘텔레그램서 발생하는 디지털성범죄 해결에 관한 청원’은 10만명의 동의를 얻으면서 국회 청원글 최초로 국회 심사 절차에 올랐다.

10만 청원에 딥페이크 얘기만
뒤늦게 졸속 법안 처리 논란

현행법상 10만명의 동의가 있으면, 국회서 소관 상임위원회와 관련 상임위원회에 자동 회부돼 다른 의안과 동일하게 전체회의 상정 및 소위원회 논의 등 심사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국회 청원글을 올린 누리꾼 최모씨는 ‘텔레그램서 발생하는 여러 형태의 디지털성범죄를 본격적으로 해결해 피해자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고, 이 같은 디지털성범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청원을 올리게 되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최씨는 ‘실제로 여자 연예인, BJ, 지인 얼굴을 합성하는 딥페이크 포르노, 생활공간을 불법촬영한 사진 및 영상 또한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 및 매매되고 있으며 유포자, 소비자들은 피해자들을 향해 성희롱과 2차가해 발언을 한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경찰의 국제공조수사 ▲수사기관의 디지털성범죄 전담부서 신설, 2차 가해 방지를 포함한 대응 매뉴얼을 만들 것 ▲범죄 예방을 위해 디지털성범죄에 대해 엄격한 양형기준을 설정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법안 심사 절차서 청원글에 응하는 국회는 N번방 사건의 본질을 짚지 못한 채 ‘딥페이크’ 주제에만 국한해 회의를 진행해 일각에서는 ‘졸속 입법’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지난 3일 법사위는 계류 중이던 딥페이크 처벌 관련 성폭력특례법 개정안 4건과 해당 청원을 병합해 심사했다. 회의록에 따르면, 통합당 김도읍 의원은 “딥페이크 영상물 및 촬영물을 현행법으로 처벌하면 안 되냐”고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자문을 구했다. 그는 “굳이 새로운 구성요건을 만들 필요가 있나. 그냥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면 음란물로 (처벌하면 안 되는 거냐)”라고 말했다.
 

▲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 조주빈 ⓒ문병희 기자

이에 송기헌 법사위 1소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피해자성 때문에 새로 성폭력 범죄를 만들어 처벌하자는 취지로 청원이 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청원한다고 법을 다 만드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요즘 새로운 시대의 물결이다. 필요할 것 같다”고 답했다.

딥페이크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기존에 있던 인물의 얼굴이나 특정한 부위를 영화 CG 처리처럼 합성한 영상편집물을 말한다. N번방의 연루된 가해자들이 지인의 얼굴을 나체 사진 혹은 영상과 합성해 텔레그램에 올릴 때 사용한 수법으로, 배포될 우려가 높고 디지털성범죄로 악용될 가능성도 높다. 통합당 정점식 의원은 이를 두고 “자기만족을 위해서 이런 영상을 가지고 나 혼자 즐기는 것까지 (처벌까지) 갈 거냐"고 발언했다.

3월3일 관련 법안 심사 회의록 보니…
“모른다” “일기장 그림” “예술작품”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청소년들이나 자라나는 사람들은 자기 컴퓨터서 그런 짓을 자주 한다”며 “유명인들 갖다 놓고 자기 혼자 자기 컴퓨터서 작업들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처벌하겠다고 하는 것은 너무 과한 것 아니냐”는 의견을 밝혔다.

송 위원장은 “나 혼자 스스로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처벌할 수는 없다”며 딥페이크 영상 조작 작업을 그림으로 빗대기도 했다. 특히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은 “N번방 사건은 저도 모른다”며 딥페이크 영상을 두고 “예술작품이라고 생각하고 만들 수도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법사위 회의에 참여한 의원들은 N번방 사건이 크게 논란이 되자 보도문을 내고 해명했다.

통합당 김도읍 의원은 논란이 된 발언에 대해 ‘현행법서 처벌이 가능하다면 법의 난맥상을 방지하고 범죄를 수사하고 처벌하는 데 혼란을 방지하는 차원서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질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송 위원장은 “범죄 실행의 착수, 즉 반포(유포) 행위를 실행하지 않은 사람에게 딥페이크 영상물을 소유(「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상 저촉되지 않는 영상물의 경우)하고 있는 것만으로 처벌 조항을 두는 것이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 중에, 반포(유포)없이 해당 영상물을 제작 및 소지한 것만으로 처벌하는 내용의 법조항을 만드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이라고 밝혔다.

민중당은 지난 25일 서울남부지검에 국회 법사위 소속 김도읍·송기헌·정점식 의원 등 3명을 직무유기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상태다. 손솔 민중당 청년 비례대표 후보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국민들의 요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N번방 범죄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고, 알아보려고도 하지 않았다”며 “입법을 그동안 하지 못해서 지금 가해자들이 도망가게 만든 것이 국회기 때문에 국회도 공범”이라고 주장했다.


후다닥

그는 “이번 청원은 성 착취물의 관람과 소유 및 유포를 처벌해달라는 것이었는데 딥페이크 문제만 한정적으로 다뤘다”고 지적했다. 딥페이크 영상 조작에 대해 묻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 “여성을 유흥거리로 여기는 것이 ‘강간문화’라고 생각한다. 그런 강간문화를 끊어내는 것은 국회의원들의 역할이다. 무척 분노하고 있으며 실망스럽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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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수사’ 공수처·검찰 엇박자 내막

‘윤석열 수사’ 공수처·검찰 엇박자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수처가 검찰과의 줄다리기를 끝냈다. 대통령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로서는 검찰의 요청을 쉽사리 거절할 수 없다.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구속이라는 성과를 거뒀으나 사건 이첩을 막을 순 없었던 셈이다. 오히려 공수처가 시간 끌기에 나섰다면 자칫 수사 자체가 꼬여버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에 비협조로 일관했다. 불법 수사로 규정하면서 제 무덤을 파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윤 대통령 측은 사건이 검찰로 이첩되면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사기관 쇼핑’ 논란을 자처한 셈이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친정을 믿겠다는 무리수로 해석된다. 수사는 끝났는데… 공수처는 지난달 22일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윤 대통령을 체포한 뒤 제대로 된 수사나 조사를 이어가지 못했다. 조사를 거부하는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은 이날까지 총 세 차례나 불발됐다. 앞서 공수처는 구인 시도 첫날인 같은 달 20일, 윤 대통령이 완강하게 거부하자 대치만 하다가 6시간 만에 철수했다. 전날에는 탄핵 심판 변론을 마친 윤 대통령을 상대로 구인을 시도하려고 했지만 윤 대통령이 외부 진료를 받고 오후 9시가 넘어 복귀하면서 무산됐다. 인권 보호 규정상 오후 9시 이후 심야 조사는 피의자 동의 없이 불가능하다. 윤 대통령은 체포 당일인 지난달 15일 첫 대면조사 때부터 모든 질문에 묵비권을 행사했다. 7차례에 걸친 출석 및 조사 요구를 모두 거부한 셈이다. 공수처는 최근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려고 했으나 대통령실은 오후 3시쯤 집행을 불승인했고 관저 압수수색은 국정조사특위 청문회 일정 등을 감안해 오후 4시50분쯤 집행 중지했다”고 밝혔다. 공수처의 압수수색은 윤 대통령이 사용했던 비화폰 서버 기록을 확보하기 위한 조처였다. 경찰도 같은 이유로 대통령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으나 대통령경호처의 거부로 무산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비화폰을 통해 군·경찰에 “국회에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 업고 나오라고 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문짝을 도끼로 부숴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 등의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전날 탄핵 심판 3차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해 “계엄 당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결국 공수처는 지난달 23일 과천청사에서 윤 대통령 내란혐의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기소) 요구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판·검사나 경무관 이상 경찰관만 직접 기소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지난해 12월3일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직무권한을 남용해 경찰 국회 경비대 소속 경찰관들과 계엄군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공, 불법 수사 규정 강제구인도 실패 어쩔 수 없이 이첩…구속 제외 성과 ‘0’ 공수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및 국방부 조사본부의 공조가 없었다면 오늘 수사 결과는 발표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검찰청 역시 공수처의 이첩 요청권에 응해 사건을 적시에 이첩하고 이후 다수의 조서 및 공소장 관련 자료 등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직도 공수처에는 비상계엄과 관련된 피의자들 및 관련자들 사건이 남아있는 상황”이라며 “대상자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단 한 명의 예외 없이 책임 있는 수사 대상자는 모두 의법 조치될 수 있도록 수사를 엄정히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측은 아직 검찰 조사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힌 바 없다. 이들은 “검찰에 사건이 이첩된 이후 판단하겠다”며 유보해 왔다. 공수처 조사와 달리 검찰 조사엔 응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수사기관의 수사를 계속 거부할 명분이 부족할 뿐 아니라 향후 재판 과정서 불리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검찰 수사 분위기를 봐가며 수사에 응할 가능성이 크다”며 “검찰과 공수처의 갈등을 이용해 일부분 협조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이 자신의 친정을 더 신뢰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종 기소권을 가진 검찰 조사 단계에선 구치소 방문 조사 등 최소 범위로 응하되,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전면 부인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과거 노태우·전두환·노무현·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은 퇴임 이후 검찰 조사에 응했던 바 있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은 구속 이후엔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 조사 거부 명분으로 내세웠던 ‘내란죄 수사권’을 다시 꺼내 들며 검찰 조사도 거부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위고하 막론하고 윤 대통령 측은 지금까지 공수처와 검찰 모두 법적으로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으며, 내란죄 수사권은 경찰만 가지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검찰이 윤 대통령 조사를 시도하는 것은 ‘불법 수사’라며 공수처 수사를 거부해 온 것과 대응 방식이 별반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협조도 안 했는데 검찰에 협조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 애초 검찰도 윤 대통령에 대해 강하게 수사해 왔고 그런 검찰에 윤 대통령이 크게 실망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지난달 검찰의 소환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오히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변론일에 출석해 여론전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검찰은 구속 기간을 보수적으로 해석하는 실무 관행을 고려해 연장을 신청했다. 판사는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10일을 넘지 않는 한도에서 구속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연장 허가 시 구속 만료 시점은 오는 5일로 예상된다. 검찰은 이날 전후로 윤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검찰은 공수처와 별도로 지난해 12월18일부터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해 왔다. 김 전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 핵심 관련자 10명을 군검찰과 함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그 밖에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과 군·경찰 간부들도 조사하며 윤 대통령 혐의를 다졌다. 후배들이 나설 차례 검찰은 그간 확보한 물적·인적 증거를 토대로 윤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캐물을 계획이다. 최 대행에게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을 지시했는지, 곽·이 전 사령관 등에게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위해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는지, 주요 인사 체포를 지시했는지, 총기 사용을 지시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윤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부르기보다는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조사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대면조사가 이뤄지면 검찰총장 출신인 윤 대통령은 친정인 검찰 후배들과 마주 앉아 조사받게 된다. 윤 대통령은 사법연수원 23기로, 특수본부장인 박 고검장은 29기, 김종우 차장은 33기다. 수사팀 최순호 중앙지검 형사3부장은 국정 농단 수사팀서 당시 팀장이던 윤 대통령 지휘를 받기도 했다. 검찰은 우선 윤 대통령에 대한 혐의 다지기를 위해 국방부 조사본부를 압수수색했다. 검찰 특수본은 지난달 23일, 요인 체포조 편성 및 운영 혐의와 관련해 국방부 조사본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비상계엄 당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김명수 전 대법원장 등 정계와 법조계 주요 인사 14명에 대한 체포조 운영 정황을 포착해 최근까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 전 장관의 공소장에 체포조 운영 정황을 상세히 적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김 전 장관의 공소장에는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충암고 후배 여 전 사령관은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 등에게 전화를 걸어 “계엄령 선포됐으니까 너희 수사관 100명 우리한테 보내줘야 한다”며 지원을 요구했다. 이에 국방부 조사본부는 요인 체포조를 위해 조사본부 차원서 100명의 수사관을 동원했다고 보고 있다. 체포조에는 방첩사 수사관 50명과 경찰 수사관 100명도 동원됐다고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헌재 여론전 윤 믿을 건 친정뿐? 검 “대면조사 필요…봐주기 없다” 비상계엄 선포 당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네진 쪽지도 핵심 물적 증거다. 지난달 22일 민주당이 공개한 해당 쪽지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이라는 제목 아래 ▲예비비 조속 편성 ▲국회 관련 각종 운용자금 완전 차단 ▲국가비상 입법기구 예산 편성 등의 내용이 담겨있었다. 민주당은 이 쪽지를 윤 대통령이 최 대행에게 직접 전달했다며 “최 대행은 명백한 내란 공범”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 측은 해당 쪽지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국회를 위헌적으로 해산하려 한 핵심 증거라고 보고 있다. 반면 윤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헌법재판소 변론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란 쪽지를 기재부 장관에게 준 적이 있냐”고 묻자, “저는 준 적도 없고, 나중에 계엄 해제 뒤 한참 있다가 언론서 메모가 나왔다는 기사를 봤다”며 부인했다. 쪽지의 존재가 처음 드러난 건 지난달 13일 국회 본회의 현안 질의서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최 대행이 “윤 대통령이 저를 보시더니 ‘참고하라’며 옆에 누군가가 자료를 하나 줬는데, 접혀 있었다”는 발언부터였다. 이날 국회 회의록에 따르면 당시 민주당 고민정 의원의 “대통령께서 직접 주셨냐”는 질문에, 최 대행은 “대통령이 직접 주시진 않으셨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대행은 “한 장짜리 자료인데, 접혀있었다”며 “제 직원(기재부 차관보)한테 ‘이것 가지고 있어’라고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4일 새벽 1시쯤 기재부 간부회의를 한 뒤, 차관보가 저한테 ‘아까 주신 문건이 있다’고 말해 확인했고, ‘비상계엄 상황서 유동성 확보를 잘 해라’라는 문장이 기억이 난다”고 답했다. 다만 최 대행에게 쪽지를 건네준 인사가 누구인지까지는 국회 회의록만으로는 알 수 없는 상태다. 최 대행은 해당 문서를 계엄 해제 이후 폐기하지 않고 수사기관에 제출했다. 최 대행의 과거 발언을 살펴보면, 윤 대통령의 “쪽지를 준 적도 없다”는 말은 최소한 사실과 거짓이 섞여 있다고 볼 수 있다. 최 대행에게 직접 건네지 않은 것은 맞지만, 그 존재를 언론을 보고 알았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은, 최 대행의 “참고하라고 했다”는 발언과 배치되기 때문이다. 휴가도 반납 혐의 다지기 전날 국회 비상계엄 국정조사 청문회서도 윤 대통령의 쪽지를 두고 진실공방이 벌어졌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윤 대통령이 쪽지를 직접 준 게 맞다”고 증언했고, 한 총리는 “전체적인 것들을 기억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말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11명 중 한 총리를 포함해 최 대행 등 7명을 조사했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소환조사했다”고 전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