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에 놀아난 손석희 미스터리

단순 협박에 돈을 줬을까?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이 박사조주빈의 협박에 1000만원대 돈을 보낸 사실이 드러나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한국서 신뢰받고 있는 언론인 가운데 한 명인 손 사장이 대학을 갓 졸업한 20대 남성에게 휘둘린 것이다.
 

▲ 손석희 JTBC 보도부문 사장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은 한국서 가장 유명한 언론인으로 꼽힌다. <시사저널>‘2018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인 부문서 손 사장은 무려 14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지목률은 72.1%에 이른다. 2위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6.4%), 3위 유시민 작가(3.4%) 등과 비교해 압도적이다. 사실상 대항마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고 언론인
사기 피해자?

2013916JTBC서 첫 메인뉴스를 진행한 그는 2014년 세월호 참사보도와 박근혜-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의 스모킹 건이 된 태블릿PC’ 보도를 이끌며 대중의 신뢰를 얻었다. JTBC가 기자를 대상으로 하는 신뢰도·영향력 조사서 2017년과 20182년 연속 1위를 차지한 배경에는 손 사장의 존재감이 있다.

그는 지난 1JTBC 신년특집 토론을 끝으로 <뉴스룸> 앵커직서 물러났다. 손 사장은 저의 뉴스 진행도 오늘로 마지막이 됐다그동안 지켜봐주신 시청자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JTBC 기자들은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여기서 마지막 인사를 드리겠다. 안녕히 계십시오라고 뉴스를 맺었다.

총선 출마설, MBC 사장 지원설 등 풍문이 떠돌았지만 손 사장은 JTBC 사장으로 경영에 매진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그는 당시 지금 돌고 있는 지라시가 대부분 음해용이라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알 것이라며 타사 이적설도 도는데 나는 제안 받은 바 없다고 일축했다.


이후 대중의 시야서 사라졌던 손 사장이 엉뚱한 곳에서 언급됐다. 성 착취 불법 영상을 제작하고 이를 메신저 프로그램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한 혐의로 검거된 조주빈이 경찰 포토라인서 손 사장의 이름을 거론한 것이다.

2018년 하반기부터 텔레그렘에 N번방, 박사방 등이 생겨났다. 방을 개설하고 운영한 사람들은 미성년자를 포함한 일반 여성을 대상으로 성 착취 영상을 찍도록 협박하고 영상을 텔레그램 비밀대화방, 이른바 N번방이나 박사방 등에서 판매하는 엽기적인 성 착취 행각을 벌였다.

조주빈은 박사방의 운영자 박사였다.

경찰 포토라인서 나온 이름
실시간 검색어 뜨고 추측 폭발

지난 17일 박사방의 박사로 추정되는 인물이 경찰에 잡혔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공개를 원합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두 청원에는 각각 262만명, 191만명(26일 기준) 450여만명이 동의했다.

경찰은 지난 24일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조주빈의 신상공개를 결정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피의자의 신상공개로 인한 피의자의 인권 및 피의자 가족·주변인이 입을 수 있는 2차 피해 등 공개 제한 사유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했다면서도 피의자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노예로 지칭하며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 등 범행 수법이 악질적·반복적이라고 밝혔다.
 

▲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문병희 기자

이어 아동·청소년을 포함해 피해자가 무려 70여명에 이르는 등 범죄가 중대할 뿐 아니라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국민의 알 권리, 동종 범죄의 재범 방지, 범죄 예방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심의해 피의자의 성명과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청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조주빈을 25일 오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날 8시께 경찰서를 나선 조주빈의 얼굴이 취재진에 공개됐다. 목에 보호대를 차고 머리에는 밴드를 붙인 채였다. 그는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춰줘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경찰도 놀란
박사의 발언

이 과정서 전혀 예상치 못한 이름이 조주빈의 입에서 나왔다. 그는 피해자들한테 할 말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손석희 사장님, 윤장현 시장님, 김웅 기자님을 비롯해 저에게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말했다. 조주빈의 말은 경찰조차 예상치 못한 돌발 발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주빈의 발언 이후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손석희’ ‘윤장현’ ‘김웅’이 올라왔다. 누구도 예상치 못한 그의 말에 이 3명에 대한 온갖 추측이 난무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경찰은 조주빈이 언급한 3명이 성 착취물과는 무관한 다른 피해사실이 있다는 정황을 파악해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손 사장과 윤 전 시장, 김 기자를 각기 다른 사건의 피해자로 조사 중이라며 이분들이 어떤 동영상을 본 것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해드려야 할 것 같다고 진화에 나섰다. N번방이나 박사방 사건과는 무관하고, 조주빈이 연관된 다른 사건과 관계있다는 설명이었다.

그럼에도 조주빈과 손 사장의 연관성에 대한 관심은 줄어들지 않았다. 언론보도를 통해 손 사장이 조주빈에게 협박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누리꾼들의 궁금증은 증폭됐다.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자 JTBC손 사장이 조주빈의 금품 요구에 응한 사실이 있고, 이는 증거확보를 위한 것이라는 내용의 공식 입장문을 내놨다.

입장문에 따르면 조주빈은 손 사장에게 자신을 흥신소 사장이라고 소개하며 텔레그램을 통해 접근했다. 이어 손 사장과 분쟁 중인 김웅 기자가 손 사장과 그의 가족을 상대로 위해를 가하기 위해 행동책을 찾고 있고, 이를 위해 자신에게 접근했다고 말했다.

선생과 사장
친분 과시해

이 과정서 조주빈은 김웅 기자와 대화를 나눈 것처럼 조작한 텔레그램 메시지 내용을 제시했다.

텔레그램에는 김웅 기자가 손 사장이나 가족들을 해치기 위해 자신(조주빈)에게 이미 돈을 지급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텔레그램 내용은 매우 정교하고 치밀하게 조작돼있어 수사하던 경찰조차 진본인 줄 알 정도였다고 한다.

JTBC손 사장의 가족들은 태블릿PC 보도 이후 지속적인 테러 위협을 받은 바 있어 불안에 떨었고 민감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 텔레그램 N번방 대화 내용

손 사장은 조주빈에게 주장이 사실이라면 계좌내역 등 증거를 제시하라고 했다. 그러자 조주빈은 금품을 요구했고 손 사장은 증거확보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이에 응했다는 것. 이후 조주빈은 증거들을 제시하지 않고 잠적했다 검거됐다.

JTBC“(손 사장은)위해를 가하려 마음먹은 사람이 김웅 기자가 아니라도 실제로 있다면 설사 조주빈을 신고해도 또 다른 행동책을 찾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기에 매우 조심스러웠고, 그래서 신고를 미루던 참이었다정말 혹여라도 그 누군가가 가족을 해치려 하고 있다면 그건 조주빈 하나만 신고해선 안 될 일이었다. 그래서 더 근거를 가져오라고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언론보도를 통해 조주빈이 과거 텔레그램 대화방서 손 사장과 친분이 있다는 식으로 주장한 사실이 드러났다. 조주빈의 과거 대화내용에 따르면 그는 내가 손석희랑은 형 동생 하거든. 말은 서로 높이는데’ ‘(손석희와) 서로 이름을 아는 사이다. 나는 손 선생이라 부르고 그는 나를 박 사장이라고 부른다등의 발언을 했다.

“증거 확보하려 돈 줬다” 
공식 입장에도 의문 남아

대화방에 있던 다른 참여자들이 믿지 못하겠다는 반응을 보이자 통화(녹음한 것) 깔까? 진짜인데. 전화는 내가 심심하면 목소리 들려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건 사적인 것이라 이야기는 못하는데 과천 주차장에 있는 CCTV와 블랙박스를 제거한 사람이 나라고도 주장했다.

조주빈이 언급한 과천 주차장은 손 사장이 2017416일 접촉사고를 낸 사건에 대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해 과천시의 한 주차장서 차량 접촉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지난해 손 사장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차량)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 등에 대해 불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조주빈이 손 사장을 언급한 이유를 두고 의견이 분분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조주빈이 손 사장의 실명을 거론한 이유에 대해 성착취 범죄라는 초점을 벗어나려고 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지난 26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아마도 유치장 안에서 본인(조주빈)이 조만간 포토라인에 설 거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았을 것”이라며 “신상공개가 의논되고 있다고 경찰도 알려줬을 테니까라고 말했다.
 

▲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는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문병희 기자

이어 그랬을 때 지금 수많은 카메라가 자기를 주목하는데 무슨 얘기를 해야 사람들의 주의를 끌 수 있는지, 좀 괜찮아 보이는지, 본질은 파렴치범인데, 비난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모습을 가릴 수 있을지,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을지, 아마 이런 것을 연구한 것 같다고 전했다.

“너희와 달라”
의도한 발언?

이 교수는 이런 사람들(손석희 등)을 언급하면 그야말로 많은 사람들이 이게 무슨 정치적 이슈가 아닌가, 정치적인 탄압이 아닌가, 이런 식으로 잘못된 의심을 만들면서 사실은 비난 가능성의 방향을 틀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진행자가 간단히 이야기하면 나는 지질한 파렴치범이 아니야’ ‘노는 물이 달라이런 걸 어필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발언한 건가라고 묻자 이 교수는 그렇게 해석하는 게 정확하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김웅 재판 출석 손석희의 증언“36년 언론생활 끝이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은 지난 25일 과거 차량 접촉사고 등을 기사화하겠다며 자신에게 채용과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웅 기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기자는 20188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손 사장에게 ‘2017년 차 사고를 기사화하겠다’ ‘폭행 혐의로 고소하겠다며 채용과 24000만원의 금품을 요구했지만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날 뜯어 먹으려는
사람 이렇게 많나?”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손 사장은 검사와 김웅 기자 측 변호인의 질문에 답하는 한편 지난 시간 동안 제 가족들이 말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 2017416일 주차장서 있었던 일 때문에 나비효과가 지속되고 있다. 가슴이 아프다고 토로했다.

이어 언론계 생활 36년을 이렇게 마무리 하게 될 줄(몰랐다)”“(김 기자와는) 아무 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서로 속이 끓은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도대체 나란 사람한테, 내가 얼굴 좀 알려졌다고 이렇게 뜯어 먹으려는 사람이 많나. 오늘 일어난 일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많은가?”라며 답답한 심경을 호소하기도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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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법원은 내란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에게 철퇴를 내렸다. 2024년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400여일 만이다. 이날 선고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는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악명을 이어가게 됐다. 5명의 전직 대통령에게 가해진 ‘대법정의 저주’를 <일요시사>가 살펴봤다. 지난달 19일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운명의 날’이었다. 각종 혐의로 받는 재판 중에 가장 핵심 사안에 대한 법원의 첫 번째 판결이 이날 나왔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관련자들에 대한 판결이 나오는 족족 유죄였기에 반전이라고 할 만큼 놀라운 결과는 아니었다. 443일 걸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로 윤 전 대통령은 최고형을 피해갔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죄가 맞다고 판시했다. 지 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헌법상 권한 행사로서 내란죄에 해당할 수 없고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그 목적에 따라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했다. 비상계엄의 목적이 국회나 행정·사법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했다면 내란죄가 성립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사실관계의 핵심으로 군을 국회로 보낸 점을 꼽았다. 지 판사는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국회를 제압해야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게 실체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결국 군을 국회로 보낸 행위 자체가 내란죄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야당의 연이은 탄핵, 예산 삭감 등에 따른 국가 위기를 타개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비상계엄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는 “명분과 목적을 혼동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목에서 지 판사는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고도 언급했다. 전두환·노태우·박근혜·이명박 법정에 선 전직 대통령 5명 국가 위기 상황 타개는 명분에 불과할 뿐 본질은 헌법기관의 마비였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며 수사의 적법성을 문제 삼아 왔다. 재판부는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검찰은 공수처 송부 기록 외 다른 증거들을 종합해 기소한 것으로 보이고 공수처가 수집한 증거를 다 빼더라도 피고인에 대해 유죄 판단을 할 증거가 충분하다”고 정리했다. 검찰과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하 내란 특검)의 주장 중 윤 전 대통령이 장기 독재를 하기 위해 2023년께부터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제압할 의도로 내외적 여건을 조성했다는 공소 사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렇다고 보기엔 지나치게 준비가 허술했다는 것이다. 또 국회를 무력화할 계획 등에 관한 별다른 증거나 자료,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무기징역 선고 외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죄가 인정돼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종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최고형 피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닷새 만인 지난달 24일 항소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법정의 기록은 물론, 훗날 역사의 기록 앞에서도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분명히 남겨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검의 무리한 기소, 그 전제 위에서 이뤄진 1심의 모순된 판단과 그 정치적 배경에 대해 저희는 결코 침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의 ‘저주’가 이번에도 나타났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대법정 417호는 150석 규모의 형사 법정이다. 대법정 417호가 주목받는 이유는 이곳에서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전직 대통령 5명이 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별칭이 생길만한 대목이다. 전두환씨, 노태우 전 대통령의 하늘색 반팔 수의 차림은 국민의 뇌리에 깊게 남아 있다. 최고 권력이라 할 수 있는 대통령이 법정에 서서 판결을 듣고 있는 모습 자체가 충격인 시대였다.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항쟁 관련 내란 우두머리(당시 내란 수괴) 등 혐의로 넘겨진 전직 대통령은 대법정 417호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996년 당시 검찰은 반란 및 내란 수괴 외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 총 10개 죄목으로 전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노 전 대통령에게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9개 죄목으로 기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전 씨는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노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2년6개월, 2심에서 징역 17년, 이후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다. 국정 농단 다스 재판 그로부터 30여년 뒤 윤 전 대통령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검찰 측 구형도 사형으로 같았다. 내란 특검은 지난 1월13일 “법률가로서 검찰총장까지 지낸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누구보다 앞장서 헌법을 준수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헌법 질서 파괴로 나아간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는다.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 형을 정해야 한다”고 구형 배경을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사건의 1심 선고도 대법정 417호에서 이뤄졌다. 박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으로 지위를 잃고 구속 기소됐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등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국민의 공분이 하늘을 찌르던 시기였다. 2018년 4월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대기업 등으로부터 231억9427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2016년 10월 이후 불거진 국정 혼란의 장본인으로 박 전 대통령을 지목했다. 박 전 대통령이 국정 농단 사태에 궁극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면서 “국정 혼란과 대통령 파면의 주된 책임은 피고인과 최순실에게 있다”며 “그럼에도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책임을 주변에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받던 18개 혐의 중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등 16개를 유죄로 봤다. 150명 규모 방청석 역사적 재판의 현장 이명박 전 대통령도 ‘저주’를 피하지 못했다.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10월5일 1심 재판에서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다스의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으로 결론 내리면서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논란에 종지부가 찍힌 순간이었다. 당시 재판부는 “2007년 대통령선거 기간 내내 피고인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됐지만 피고인의 결백을 믿는 다수의 국민 덕분에 피고인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며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의 막강한 권한을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 전체를 위해 행사해야 할 책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재판 결과 피고인이 친인척 명의를 빌려 다스를 설립해 실소유하면서 246억원가량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범행 기간이 길고 이득액이 상당하며 범행 당시 이미 국회의원, 서울시장으로 활동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비판했다. 또 “의혹만 가득했던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는 과정에서 대통령 재임 시절 저질렀던 다른 범행이 함께 드러남으로써 당시 피고인을 믿고 지지했던 국민은 물론 사회 전반에 큰 실망과 불신을 안겼다”며 “그런데도 친인척이나 측근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등 책임을 전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되풀이된 30년 역사 전직 대통령 관련 재판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이 대법정 417호에서 열리는 건 규모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많은 사람이 방청을 원하기에 대형 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5명의 전직 대통령은 방청석의 150여명과 실시간으로 중계된 재판을 본 국민 앞에서 단죄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