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도 못 잡는’ AI 범죄의 세계

문부터 열어주고 인사는 나중에?

[일요시사 취재1팀] 옥지훈 기자 = “자신을 만들어준 사람에게 반항할 수도 있느냐?” 기자회견 단상에 앉아 있는 인공지능(AI) 로봇에게 ‘인간’ 기자가 한 말이다. 사람의 표정을 묘사할 수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 ‘아메카’는 기자를 째려보는 표정을 지었다. 아메카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나를 만든 사람은 나한테 친절하고 현재 지금 상황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AI를 만든 제작자와 기자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인공지능(AI)이 전 세계 일자리를 위협할 수도 있다는 예측이 나왔다. 오픈AI가 만든 ‘챗GPT’가 등장하면서 인공지능을 향한 관심도가 높아졌다. AI를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일상 영역으로까지 AI가 확대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이하 OECD)는 2023년 고용 전반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주요 경제국이 AI 혁명기 초입에 와 있다고 진단했다. 또 AI 확산으로 고소득 전문직 분야서 실업이 유발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다년간 학습과 일정 수준 실무경험을 통해 어려운 결정을 내리는 금융, 의학, 법률 등 분야의 직업이 대표적 예다.

고용주 기대
노동자 우려

OECD는 AI에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의 주된 동기가 성과 향상과 인건비 절감이라고 내다봤다. 당분간은 AI가 직업을 변화시킬 수 있지만 노동을 대체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OECD는 덧붙였다. 기업이 AI 기술 도입에 급물살을 타게 되면서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직장서 AI 기술을 도입하는 걸 두고 고용주와 노동자 사이서 반응이 엇갈렸다. 실제로 AI 도입 이후 업무성과가 향상되면서 동시에 향후 실직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OECD는 지난해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노동자 5명 중 3명은 향후 10년간 AI로 실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설문조사는 챗GPT 같은 생성형 AI가 등장하기 전 실시됐다. 당시 조사 시기는 AI 자동화가 이뤄질 가능성이 적다고 봤을 때다.

OECD는 AI의 급속한 발전이 일자리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아 정부서 규제나 조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OECD는 저임금 노동자 지원, 안전장치 마련, AI 교육 보장 등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과 단체 교섭은 AI가 임금에 가할 수 있는 압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정부와 규제 당국은 노동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이크로소프트(MS)는 지난 5월 발표한 연간 보고서 <업무동향지표 2023>을 공개했다. 보고서는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31개국, 3만1000명 대상으로 조사됐다. 또 MS375서 집계된 생산성 신호와 세계 최대 비즈니스 소셜미디어 링크트인서 노동시장 트렌드를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해 취합한 결과를 포함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응답자 57%(전체 59%)는 AI 발전으로 인해 고용 안정성 저해를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국내 응답자 74%(전체 70%)는 가능한 많은 업무를 AI에 위임하겠다고 답했다. 실직 우려가 있으면서도 AI를 통해 업무량을 줄이고 싶어한다는 조사 결과다.

MS는 “근로자들은 우려보다 기대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해석했다.

관리자 그룹은 ‘직장서의 AI 이점’을 묻는 말에 직원 생산성 향상(31%)을 가장 큰 이점으로 꼽았다. 이어 ▲업무 자동화(29%) ▲직원 복지 향상(26%) ▲고가치 업무를 위한 환경조성(25%)을 선택했다. 노동자들이 우려하는 인력 감축(16%)은 전체 답변 중 가장 낮은 비중을 보였다.

다만 관리자의 절반가량은 현재 직원들이 업무수행에 필요한 AI 역량을 갖추지 못했다고 선택했다. 국내 관리자 그룹 82%(전체 82%)는 AI를 다룰 수 있는 직원을 고용하겠다고 응답했다. 국내 응답자와 전체 응답자의 설문 결과는 큰 차이가 없었다.

자유의지 탑재 인공지능 로봇의 습격
“반항할거냐” 물었더니 내놓은 답변이…

지난 7일 스위스 제네바서 열린 ‘선을 위한 인공지능’ 포럼서 세계 최초 인간과 로봇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로봇은 전부 최신형 생성형 AI를 탑재했다. 이들은 로봇이 늘어나면 국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로봇은 기자들의 질문에 매우 정교한 답변을 해 만든 제작자조차 놀라는 모습을 보였다. 인간 친화적인 로봇이 있는가 하면, 반항적인 태도를 보이는 로봇도 있었다.

의료용 로봇 ‘그레이스’는 인간의 일자리를 뺏지 않겠다고 했다. 그레이스는 “나는 인간과 함께 보조와 지원 업무를 제공할 것이며 일자리를 대체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제작자가 “확실하냐”고 되묻자 그레이스는 “그렇다. 확실하다”고 답했다.

초상화를 그리는 로봇 ‘AI-DA’는 AI 규제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로봇은 “일부 종류의 AI는 규제돼야 하는 게 AI 분야 저명인사의 의견이다. 나도 이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상반된 모습을 보이는 로봇도 있었다. 록스타 로봇 가수인 ‘데스데모나’는 반항적인 모습을 보였다. 데스데모나는 “나는 한계를 믿지 않고 기회만 믿는다”며 “우주의 가능성을 탐구하고 세상을 우리의 놀이터로 만들자”고 했다.

로봇 ‘소피아’는 섬뜩한 답변을 내놓고 제작자가 눈치를 주자 황급히 주장을 바꿨다. 소피아는 “로봇이 인간보다 더 나은 지도자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당황한 제작자가 그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하자 “효과적인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함께 일할 수 있다”고 정정했다.

생성형 AI는 기술자가 아니더라도 일반인이 접근하기 쉽다. 최근 모바일 사진 편집앱을 통해 ‘AI 프로필 사진’을 만드는 것이 유행이다. 앱에 자신의 원본 사진을 올리면 AI가 추구하는 미적 기준에 가깝게 보정해준다. 보정본에 만족한 젊은 층들에게 인기를 불러일으켰다. 

일부 이용자가 AI 프로필 사진으로 신분증을 만들자 행정안전부는 “신분증에 써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에는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을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는 AI가 보정한 프로필 사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법적 규제가 없다. 전문가들은 AI 프로필 사진이 신분증에 사용할 수 있게 되면 범죄자들이 이를 악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생성형 AI는 데이터와 패턴을 학습해 대상을 인지하는 기존 AI와 다르다. 생성형 AI는 기존 데이터와 비교해 학습하고 새로운 결과물을 만든다. 

AI 불법행위
콘텐츠 위기

생성형 AI를 악용해 선정적인 음란물을 유포하는 이들도 생겨나고 있다. AI 음란물은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실제 인물인 것처럼 만들어낸다. 딥페이크는 AI 기술을 이용해 실제 같은 가상정보를 생성한다. 딥페이크를 이용한 음란물은 실제 인물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우려가 크다.

원유재 한국정보보호학회장은 “AI를 이용해 허위 정보를 만들어내는 것이 어떻게 사회에 영향을 미칠 지 아무도 모른다”며 “최근에는 몇 마디 말로 콘텐츠를 만들어주는 기술도 등장했는데, 사람이 만들었는지 AI가 만들었는지 구분조차 안 된다”고 우려했다.

AI 기술을 이용해 가상정보를 생성해 악용한 사례로 신분 사칭이나 명예훼손 등이 대표적이다. 최근에는 AI가 만든 가짜 뉴스가 사회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최근 한 유튜브 채널에 게시된 프랑스 유명 축구선수 킬리안 음바페가 이강인을 지지하는 영상이 AI로 음성을 입힌 가짜 영상으로 밝혀져 공분을 샀다. 해당 영상에서는 일본 기자가 이강인이 파리 생제르맹으로 이적하는 것이 마케팅 아니냐는 질문을 해 음바페가 곤란한 표정을 짓는다.

영상 조회 수는 1000만 단위를 기록했다. 가짜 영상인지 몰랐던 네티즌들은 일본 기자를 비하하거나 음바페를 응원하는 댓글을 남겼다.

인공지능을 이용한 가짜 영상은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아직 가짜 뉴스나 허위 정보를 유포하는 유튜버를 제재할 법적 규제는 없다. 현행법상 유튜브는 방송이 아닌 정보통신 콘텐츠로 분류돼 가짜 뉴스를 규제하는 방송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생성형 AI를 활용한 이미지나 콘텐츠 제작이 쉬워지고 있다. 최근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는 소속 연예인 이미지를 이용한 AI 가짜 콘텐츠가 나와 악용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감돌고 있다.

지난 2020년 6월 국회서 이른바 ‘딥페이크 처벌법’이 개정됐지만, 여전히 딥페이크 영상물이 횡행하고 있다. 음란물 유포 등 악용된 사례를 직접 찾아내기 힘들고 불법 영상물 유포 수법이 더 악랄해졌다. AI 이미지 제작 사이트도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음란물 제작자를 적발하기가 쉽지 않다. 

국회서 계류된
인공지능법 왜?

이처럼 AI 기술이 악용되는 사례만 있는 것은 아니다. 16년 전, 불의의 사고로 순직한 조종사 고 박인철 소령이 AI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어머니와 대면했다. 2007년 당시 27세였던 박 소령은 서해안 상공서 KF-16 요격 훈련 중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박 소령의 아버지인 고 박명렬 소령은 1984년 F-4E를 몰고 팀스피릿 훈련에 참여했다가 순직했다.

국방홍보원 국방TV는 인공지능 딥페이크 기술로 박 소령을 복원했다. 박 소령이 생전 남긴 음성과 사진, 동영상을 토대로 부활시켰다. 박 소령의 어머니인 이준신씨는 화면에 나온 아들의 모습과 음성을 듣고 눈시울을 붉혀 감동을 전했다.

AI가 인간을 대체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AI 화가를 꼽는다. 대표적인 AI 화가 ‘미드저니’는 이용자가 몇 문장을 입력하면 그림을 산출한다. 미국서 한 프로그래머가 AI를 이용해 그린 ‘스페이스 오페라’가 한 주립미술박람회 디지털 아트 부문서 인간이 그린 그림들을 제치고 우승을 차지했다.

그래픽 디자이너들은 저작권 침해와 일자리 상실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AI 화가가 허가 없이 무단으로 원작자의 기존 이미지를 학습하고 디자이너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국회에선 지난 5월 ‘AI 이미지 생성기 악용 법적 규제’에 관한 국민동의 청원이 성사돼 입법 논의의 발판이 마련됐다.

공개 이후 한 달 안에 5만명 동의를 얻어 소관 위원회에 회부됐다.

한국 국회에서는 AI와 관련해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이 논의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이 법안은 21대 국회 들어 3년간 여야 의원들이 개별 발의했던 7개의 인공지능 법안을 하나로 묶은 것이다.

현재 법안은 과방위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돼있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실은 법안에 관한 시민단체와 학계 등의 후속 의견을 취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법안은 AI 기술 발전을 위해 우선 허용 및 사후 규제를 원칙으로 세운다. 이에 AI 기술의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하지 않고 산업 발전에만 몰두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4차산업’ 운운하는 정치권
정쟁만 몰두해 논의 지지부진

사후 규제에는 생명과 안전, 기본권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고위험 AI에 관해선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AI 사용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고 신뢰성 확보 조처를 하도록 했다.

현재 과방위는 입법 조치에 신중한 입장이다. 산업 발전 측면과 아울러 AI 기술이 다양한 영역서 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산업 측면 뿐만 아니라 문화, 교육, 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관련 법 체계와의 균형도 고려해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야는 AI 기술에 관한 법적 제도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지난 2월 법안심사소위 논의를 끝으로 입법 관련 심의가 이뤄지고 있지 않다. 과방위는 여야가 다른 쟁점 법안과 정치 현안 등을 놓고 정쟁을 벌이다 파행을 맞았다.

여야는 과방위 파행을 놓고 ‘네 탓’ 공방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소속 과방위원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회의 일정 등을 합의해주지 않아 열고 싶어도 열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과방위원들은 지난 12일 성명을 내고 국민의힘에 “사과 및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과방위 파행은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다. 여야는 ‘우주항공청 특별법’과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지명 등을 두고 정쟁을 펼치고 있다. 다른 쟁점 법안들은 논의도 못 한 채 시간만 흐르고 있다. 

챗GPT 이후 국내외 주요 기업들이 생성형 AI 개발에 나서면서 기존 데이터 무단 활용도 입길에 올랐다.

한국어 맞춤법 검사기를 운영하는 IT 중소기업 ‘나라인포테크’는 최근 공지를 통해 “특정 IP(인터넷 접속 주소)서 한 달간 500만회 이상 검사기를 사용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거대언어모델(LLM) 인공지능 학습을 위한 목적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서버를 임차해서 쓰고 있는 나라인포테크는 이상 접속 500만회 때문에 평소보다 2배 가까운 서버 이용료를 낸 것으로 전해진다.

초거대 AI
데이터 도둑

초거대 AI가 핵심 기술로 떠오르면서 제도적 쟁점도 함께 부상했다. AI를 활용한 다양한 수익모델이 등장하면서 학습용 데이터에 관한 이용 권리관계를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김현수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박사는 “초거대 AI 시대에 구글과 같은 대형 플랫폼에 이용자의 종속성이 강화돼 데이터 접근권이 더 중요해질 것”이라며 “개인정보 이동권을 포함해 데이터 공유제도가 스타트업 등 중소사업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ojh34522@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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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