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장당 1000원” 지인 능욕 서비스를 아십니까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1.10.06 08:10:18
  • 호수 13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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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등 통한 사진·동영상 불법 합성물 백태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사진 합성은 돈이 되지만 엄연한 불법이다. 최근 불법 합성물로 돈을 버는 업자들이 SNS에서 활개치고 있다. 이들은 의뢰인 청탁을 받아 사진을 합성해준 대가로 돈을 받는다. 이 같은 행태는 사이버범죄로 이어진다. 불법 합성물 가해자와 피해자 연령대도 점점 낮아지는 가운데 범죄 건수도 늘고 있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기술의 발전은 새로운 범죄 유형을 만들어낸다. 감쪽같이 사진을 합성하는 기술이 나오면서 딥페이크 범죄가 활개치고 있다. 딥페이크는 AI 딥러닝(deep learning)과 페이크(fake)를 합친 말로, AI가 기존의 이미지, 음성, 영상을 분석해 가상의 이미지와 음성, 영상을 만들어내는 기술을 말한다.

딥페이크

최근 트위터, 디스코드 등 SNS에서 ‘합성전문’ ‘지인능욕’ 이라는 문구로 광고하는 계정이 늘고 있다. 이들은 의뢰인 부탁을 받아 사진이나 영상을 합성해 준 뒤 수익을 거둔다. 광고 문구에는 버젓이 ‘모바일로 손쉽게 아헤가오(입을 ’아‘ 벌리고 혀를 ’헤‘ 내미는 얼굴) 만들어 드립니다’라는 음란한 글과 선정적인 사진도 함께 보여준다.

업자의 타깃은 명확하다. 마음에 안 드는 지인을 망신주거나 관심 있는 사람을 몰래 성적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사람들이다. 음란물이 아니어도 원하는 대로 합성을 해주기도 한다. 업자들은 실제 연락처를 노출하지 않고 텔레그램 등 폐쇄적인 메신저를 통해 거래를 요구한다. 

의뢰인으로부터 합성사진을 요구하는 메시지가 오면 업자들은 지인 사진을 나체 사진이나 음란 영상에 합성해 주거나 불법 합성물을 공유하는 이른바 ‘합성방’으로 안내한다. 합성방은 텔레그램이나 디스코드 등 폐쇄적인 메신저로 연결되는 통로다.


일부 계정에서는 “취미로 하는 작업으로돈은 받지 않는다”고도 안내하면서 유혹한다.

트위터, 디스코드에서도 직접 합성 관련 채팅방을 검색하자 사진은 건당 1000~2000원이었으며 영상은 건당 1만원 선으로 책정돼있었다. 딥페이크로 합성해준다는 합성 신청방이 검색되기도 했다. 거래는 주로 현금이체가 아닌 문화상품권을 통해 이뤄지는데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지인 사진을 음란물로 합성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인의 가족사진까지 입수해 합성을 의뢰하기도 한다. 부모 얼굴에 우스꽝스럽거나 기괴한 사진을 합성한 뒤 이를 유포해 지인을 사이버상에서 놀리고 왕따를 시킨다. 지인도 모자라 지인 부모까지 조롱의 대상으로 삼는다.

이는 딥페이크를 활용한 신종 사이버범죄다.

더욱 우려되는 건 딥페이크 기반 영상물 제작이 자동화되면서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쉽게 영상 합성물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이다. 최근에는 딥페이크 합성 영상을 손쉽게 만들 수 있는 스마트폰 앱도 쉽게 찾아볼 수 있어 큰 피해가 나올 수 있다.

이제는 누구나 딥페이크 피해에 노출돼있고, 또 언제든 가해자가 될 수도 있지만 딥페이크 영상물 범죄를 막기엔 기술적 대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네이버 지식IN 등 공개 게시판에서도 자신이 청소년이라며 “딥페이크를 제작한 적 있는데 처벌 대상이냐”는 문의 글을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다.


연락처 노출 대신 메신저 아이디
가족사진까지 의뢰해 조롱거리로

실제 딥페이크 앱인 리페이스는 1억회 이상 다운로드됐으며 관련 게시물도 65만개를 넘어섰다. 앱 출시 초기에는 재미 위주의 단순한 딥페이크 영상들이 SNS에 올라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재미를 넘어 성적 허위 영상들이 주로 올라오면서 사회적 문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6월 수백장의 유명 연예인 나체 합성사진을 만들고 제작·배포한 20대에게 징역 4년이 구형됐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취업준비생인 A씨는 지난해 11월15일부터 올해 3월까지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일반인 나체 사진과 연예인의 얼굴 사진을 합성해 사진 285장을 제작했다.

A씨는 해당 사진들을 포함한 총 492개의 음란물을 텔레그램 채팅방을 통해 전송·배포했다.

이처럼 음란물 목적으로 합성하다 보니 연예인들도 딥페이크 피해자가 되기도 했다. 영국 BBC는 네덜란드의 사이버보안 연구 회사인 딥트레이스 보고서를 인용해 한국 여성 연예인의 피해가 극심해졌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딥페이크 피해 사례는 K팝 여성 가수들이 25%를 차지해 미국과 영국의 여배우들(46%) 다음으로 많았다. 딥트레이스에 따르면 한국 여성 연예인들의 얼굴로 만든 딥페이크 영상은 대부분 중국에서 제작된다.

또 최근 틱톡을 중심으로 아이돌 가수의 얼굴을 복제한 일종의 딥페이크 영상이 무분별하게 양산되고 있다. 국내 아이돌 사진을 사용한 해당 영상은 인물의 입이 귀까지 찢어지거나 합성된 눈동자가 기이하게 움직이다 없어진다. 얼굴 전체가 뭉개지거나 피를 흘리는 영상도 있다.

또 아이돌 멤버의 얼굴을 노출이 과한 옷차림이나 비키니 영상에 합성한 콘텐츠도 틱톡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무엇보다 딥페이크의 위험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의 ‘재미’로만 소비하는 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딥페이크 범죄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국회부의장,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9월 딥페이크 처리 건수는 1408건으로 지난해 6~12월(548건)보다 256% 증가했다.

특히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딥페이크 범죄 내용은 SNS와 채팅 메신저로 일반인과 연예인 등 피해자들의 사진과 개인정보를 획득한 후 성적 허위 영상물을 제작해 판매 및 유포한 사례다. 정부 산하기관인 디지털 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역시 1만1891건의 성적 딥페이크 영상을 확인한 결과, 일반인 대상으로 한 영상이 전체의 20%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해 유포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6월2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기 때문이다. 처벌은 강화됐지만, 딥페이크 범죄 적발 건수는 줄지 않고 있다. 가해자와 피해자 연령대도 계속해서 낮아지는 추세다. 


이 때문에 피해 구제를 위한 기술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행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31조와 제60조에 따르면 ‘인공지능(AI) 등 지능정보기술’이 사람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저해하면 이를 제한하고, 필요하다면 국가가 그 기술을 비상정지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시행된 적은 없다.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긴급한 위해’라는 조건이 현실과 동떨어져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재미로?

윤덕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딥페이크를 이용한 성폭력은 분명히 ‘처벌되는 범죄’라는 인식을 확산할 필요가 있다”며 “수사·피해자 보호 현장에서도 딥페이크 영상물 탐지·삭제를 위한 기술 개발·도입에도 더욱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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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