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장당 1000원” 지인 능욕 서비스를 아십니까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1.10.06 08:10:18
  • 호수 13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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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등 통한 사진·동영상 불법 합성물 백태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사진 합성은 돈이 되지만 엄연한 불법이다. 최근 불법 합성물로 돈을 버는 업자들이 SNS에서 활개치고 있다. 이들은 의뢰인 청탁을 받아 사진을 합성해준 대가로 돈을 받는다. 이 같은 행태는 사이버범죄로 이어진다. 불법 합성물 가해자와 피해자 연령대도 점점 낮아지는 가운데 범죄 건수도 늘고 있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기술의 발전은 새로운 범죄 유형을 만들어낸다. 감쪽같이 사진을 합성하는 기술이 나오면서 딥페이크 범죄가 활개치고 있다. 딥페이크는 AI 딥러닝(deep learning)과 페이크(fake)를 합친 말로, AI가 기존의 이미지, 음성, 영상을 분석해 가상의 이미지와 음성, 영상을 만들어내는 기술을 말한다.

딥페이크

최근 트위터, 디스코드 등 SNS에서 ‘합성전문’ ‘지인능욕’ 이라는 문구로 광고하는 계정이 늘고 있다. 이들은 의뢰인 부탁을 받아 사진이나 영상을 합성해 준 뒤 수익을 거둔다. 광고 문구에는 버젓이 ‘모바일로 손쉽게 아헤가오(입을 ’아‘ 벌리고 혀를 ’헤‘ 내미는 얼굴) 만들어 드립니다’라는 음란한 글과 선정적인 사진도 함께 보여준다.

업자의 타깃은 명확하다. 마음에 안 드는 지인을 망신주거나 관심 있는 사람을 몰래 성적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사람들이다. 음란물이 아니어도 원하는 대로 합성을 해주기도 한다. 업자들은 실제 연락처를 노출하지 않고 텔레그램 등 폐쇄적인 메신저를 통해 거래를 요구한다. 

의뢰인으로부터 합성사진을 요구하는 메시지가 오면 업자들은 지인 사진을 나체 사진이나 음란 영상에 합성해 주거나 불법 합성물을 공유하는 이른바 ‘합성방’으로 안내한다. 합성방은 텔레그램이나 디스코드 등 폐쇄적인 메신저로 연결되는 통로다.


일부 계정에서는 “취미로 하는 작업으로돈은 받지 않는다”고도 안내하면서 유혹한다.

트위터, 디스코드에서도 직접 합성 관련 채팅방을 검색하자 사진은 건당 1000~2000원이었으며 영상은 건당 1만원 선으로 책정돼있었다. 딥페이크로 합성해준다는 합성 신청방이 검색되기도 했다. 거래는 주로 현금이체가 아닌 문화상품권을 통해 이뤄지는데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지인 사진을 음란물로 합성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인의 가족사진까지 입수해 합성을 의뢰하기도 한다. 부모 얼굴에 우스꽝스럽거나 기괴한 사진을 합성한 뒤 이를 유포해 지인을 사이버상에서 놀리고 왕따를 시킨다. 지인도 모자라 지인 부모까지 조롱의 대상으로 삼는다.

이는 딥페이크를 활용한 신종 사이버범죄다.

더욱 우려되는 건 딥페이크 기반 영상물 제작이 자동화되면서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쉽게 영상 합성물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이다. 최근에는 딥페이크 합성 영상을 손쉽게 만들 수 있는 스마트폰 앱도 쉽게 찾아볼 수 있어 큰 피해가 나올 수 있다.

이제는 누구나 딥페이크 피해에 노출돼있고, 또 언제든 가해자가 될 수도 있지만 딥페이크 영상물 범죄를 막기엔 기술적 대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네이버 지식IN 등 공개 게시판에서도 자신이 청소년이라며 “딥페이크를 제작한 적 있는데 처벌 대상이냐”는 문의 글을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다.


연락처 노출 대신 메신저 아이디
가족사진까지 의뢰해 조롱거리로

실제 딥페이크 앱인 리페이스는 1억회 이상 다운로드됐으며 관련 게시물도 65만개를 넘어섰다. 앱 출시 초기에는 재미 위주의 단순한 딥페이크 영상들이 SNS에 올라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재미를 넘어 성적 허위 영상들이 주로 올라오면서 사회적 문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6월 수백장의 유명 연예인 나체 합성사진을 만들고 제작·배포한 20대에게 징역 4년이 구형됐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취업준비생인 A씨는 지난해 11월15일부터 올해 3월까지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일반인 나체 사진과 연예인의 얼굴 사진을 합성해 사진 285장을 제작했다.

A씨는 해당 사진들을 포함한 총 492개의 음란물을 텔레그램 채팅방을 통해 전송·배포했다.

이처럼 음란물 목적으로 합성하다 보니 연예인들도 딥페이크 피해자가 되기도 했다. 영국 BBC는 네덜란드의 사이버보안 연구 회사인 딥트레이스 보고서를 인용해 한국 여성 연예인의 피해가 극심해졌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딥페이크 피해 사례는 K팝 여성 가수들이 25%를 차지해 미국과 영국의 여배우들(46%) 다음으로 많았다. 딥트레이스에 따르면 한국 여성 연예인들의 얼굴로 만든 딥페이크 영상은 대부분 중국에서 제작된다.

또 최근 틱톡을 중심으로 아이돌 가수의 얼굴을 복제한 일종의 딥페이크 영상이 무분별하게 양산되고 있다. 국내 아이돌 사진을 사용한 해당 영상은 인물의 입이 귀까지 찢어지거나 합성된 눈동자가 기이하게 움직이다 없어진다. 얼굴 전체가 뭉개지거나 피를 흘리는 영상도 있다.

또 아이돌 멤버의 얼굴을 노출이 과한 옷차림이나 비키니 영상에 합성한 콘텐츠도 틱톡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무엇보다 딥페이크의 위험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의 ‘재미’로만 소비하는 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딥페이크 범죄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국회부의장,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9월 딥페이크 처리 건수는 1408건으로 지난해 6~12월(548건)보다 256% 증가했다.

특히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딥페이크 범죄 내용은 SNS와 채팅 메신저로 일반인과 연예인 등 피해자들의 사진과 개인정보를 획득한 후 성적 허위 영상물을 제작해 판매 및 유포한 사례다. 정부 산하기관인 디지털 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역시 1만1891건의 성적 딥페이크 영상을 확인한 결과, 일반인 대상으로 한 영상이 전체의 20%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해 유포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6월2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기 때문이다. 처벌은 강화됐지만, 딥페이크 범죄 적발 건수는 줄지 않고 있다. 가해자와 피해자 연령대도 계속해서 낮아지는 추세다. 


이 때문에 피해 구제를 위한 기술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행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31조와 제60조에 따르면 ‘인공지능(AI) 등 지능정보기술’이 사람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저해하면 이를 제한하고, 필요하다면 국가가 그 기술을 비상정지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시행된 적은 없다.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긴급한 위해’라는 조건이 현실과 동떨어져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재미로?

윤덕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딥페이크를 이용한 성폭력은 분명히 ‘처벌되는 범죄’라는 인식을 확산할 필요가 있다”며 “수사·피해자 보호 현장에서도 딥페이크 영상물 탐지·삭제를 위한 기술 개발·도입에도 더욱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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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