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도용 피해자의 한숨

얼굴 갖다 써도 처벌 못한다?

[일요시사 취재1팀] 남정운 기자 = 나도 모르는 사이 내 사진이 범죄에 활용됐다. 우여곡절 끝에 범인을 찾아도 형사처벌할 방법은 없다. 법적으로는 범인이 내 사진을 훔쳐 간 것도, 내 명예를 훼손한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기껏 가능한 것이라고는 손해배상 소송뿐이니, 피해자들 속은 타들어만 간다.

다급히 링크를 눌러본 A씨는 두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지인이 ‘네가 사기꾼이 돼 있더라’며 보내준 링크 속에, 정말 자신의 사진이 올라와 있었기 때문이다. 그 사진 밑에서는 여러 사람이 A씨 신상을 수소문 중이었다. 이들은 모두 ‘A씨에게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허점

알고 보니 금융 사기범 일당이 A씨 사진을 도용해서 벌어진 일이었다. 이들은 A씨를 자신들의 투자회사 대표로 둔갑시켰다. 일당이 운영하는 사기용 홈페이지와 채팅방에는 지금도 A씨 사진이 대문짝만하게 걸려있다.

A씨는 “한 피해자가 내게 ‘대표가 본인과 가족사진을 내걸고 홍보하니 사기일 리 없다고 믿었다’고 털어놨다”며 “사기꾼들이 피해자들 신뢰를 얻으려고 내 사진을 범행도구로 쓴 셈”이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A씨가 당한 것처럼, 남의 사진을 도용해 사기를 저지르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범죄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앞서 배우 이주빈, 가수 김준희 등 여러 연예인이 사진을 도용당했다고 알린 가운데, 최근에는 일반인들도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이주빈은 대본을 들고 있는 사진이 투자 수익 인증 사진으로 조작됐다. 김준희는 한 다이어트 제품 업체가 다이어트 전후 사진을 무단 도용했다.

일반인 중에서는 특히 젊은 여성들의 피해가 극심하다. 이들이 SNS에 게시한 사진 중 몸매가 두드러진 것들을 가져다 불법 도박 사이트·성매매 업소 홍보에 쓰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심지어 사진을 인화해 교도소 수감자에게 판매한 일당이 적발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박경수 법무법인 지름길 소속 변호사는 “딥페이크 기술을 필두로 사진 도용 수준이 점차 고도화되고, 범죄 악용 사례도 다양화되고 있다”고 짚었다.

절도·명예훼손 해당 안 돼
기껏 손해배상 소송만 가능

더 큰 문제는 피해자들이 공권력의 도움을 받기 어렵다는 점에 있다. A씨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지만 소용없었다”고 토로했다. 경찰은 “현행법상 사진 도용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결국 A씨가 넣은 신고는 ‘반려’ 처리됐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이 같은 경찰 주장은 사실로 드러났다. 형법 전문가들에 따르면 사진 도용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은 부재한 상황이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해 초상권 침해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게 최선으로 보인다”며 “심각한 문제인 것과 별개로 현행법상 형사처벌이 어려운 건 맞다”고 밝혔다.


이어 “사진 도용은 절도와 비슷하지만 사진 등 ‘데이터’ 복사는 절도로 볼 수 없다는 판례가 있어 절도죄 적용이 어렵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사기죄·명예훼손죄 등을 따지기에도 구성요건이 충분하지 않다”고 전했다.

승 연구위원이 언급한 판례는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745 판결’이다.

대법원은 해당 판결문에서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 그 자체는 유체물이라고 볼 수도 없고, 물질성을 가진 동력도 아니므로 재물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며, 또 이를 복사하거나 출력했다 할지라도 그 정보 자체가 감소하거나 피해자의 점유 및 이용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그 복사나 출력 행위를 가지고 절도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형법상 절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다. 법원은 실체가 없는 정보를 재물로 인정하지 않았고, 정보를 복제해도 원래 주인이 그 정보를 문제없이 쓸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정보 도용과 절도를 다른 개념으로 본 것이다.

사각지대 속 피해자 안절부절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돌아봐야

‘그나마 최선’이라는 손해배상 청구도 쉽지 않다. 익명성 뒤에 숨은 무단 도용자 신원을 특정한다는 것 자체가, 공권력의 개입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형사 고발할 방법이 없는 피해자로서는 이들이 사기·성매매 등 일명 ‘본업’에서 덜미를 잡힐 때까지 속절없이 기다려야만 한다.

전문가들은 시류에 따른 법률 제·개정을 해결책으로 제시한다. 승 연구위원은 “문제가 아무리 심각해도 관련 법이 없다면 처벌할 수 없다. 그것이 죄형법정주의 원칙”이라며 “사진 도용을 처벌할 수 있는 법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변호사도 비슷한 의견을 내놨다. 그는 “일단 입법부의 논의 과정을 지켜봐야겠지만 입법 필요성은 상당해 보인다”고 말했다.

또 전문가는 관련 법 도입 추진 과정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선례를 참조할 것을 조언한다. 컴퓨터등사용사기죄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정보·부정한 명령 등을 입력해 부당 이익을 얻는 범죄행위를 일컫는다.

승 연구위원은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ATM 등을 활용한 사기 범죄를 처벌하기 쉽지 않았다”며 “기계를 기망한다는 게 인정되지 않아 사기죄 적용이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사기죄?

이어 “이 법은 정보화 시대에 들어서서 관련 행위 처벌 필요성이 제기되자 입법이 이루어진 것”이라며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형법 제347조의2(제347조는 사기죄)로 들어간 것처럼, 디지털 절취 개념을 담은 형법 제329조의2(제329조는 절도죄)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jeongun15@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사진 도용 처벌 경우의 수

법조계는 현행법상 사진 도용 피해에는 민사재판을 통한 손해배상 요구가 최선이라고 조언한다.

그런데 사진 도용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손해배상 요구 범위와 형사처벌 가능 여부가 달라져 세심하게 확인해야 한다.

우선 본 기사의 피해자들처럼 사진을 단순 도용당한 경우, ‘초상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아울러 정신적 피해가 발생했다면, 그에 대한 보상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도용자가 해당 사진을 게시함으로써 내 명예를 훼손했을 때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형사처벌받을 수 있다.


만약 도용자가 사진을 자의적으로 합성·유포했다면 그 양상에 따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허위사실)·모욕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참고로 온라인상에 게시된 내 사진을 두고 모욕, 명예훼손을 저지른 댓글에게도 같은 명목의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예컨대 범죄 현장의 범죄자 몸에 내 얼굴을 합성한 사진이 유포됐고, 여기에 범죄 현장에서 자신이 나를 목격했다는 댓글이 달렸다고 가정해보자.

이때 사진 유포자와 댓글 작성자를 형사고소하면, 이들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의해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생긴다.

동시에 민사소송을 통한 초상권 침해·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요구도 가능하다.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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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