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 구속 현황 공개

4년간 단 16명만 감방행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피해자는 늘어가는데 법안은 극약 처방을 내리려고 한다. 세밀하고 디테일한 입법이 필요한 상황이다. 관련 법안의 처벌 규정이 미약해 구속된 건도 미비하다. 전체적인 피해 규모는 작지만 제대로 된 입법이 필요한 때다. 

전국적으로 딥페이크 범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피해 연령대는 10대가 가장 많았다. 가해자를 찾아내기 어렵다는 게 더 문제다. 게다가 반포의 목적이 없었다는 게 입증되면서 법적 처벌을 피한 경우도 있었다. 늘 고통은 피해자의 몫이다. 

불송치

정치권이 발 빠르게 나서서 대응책 마련에 고심 중이지만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가해자들은 “잡힐 리 없다”며 여전히 피해자들을 괴롭힌다. 처벌 기준이 있음에도 이를 무겁게 여기지도 않는다. 

딥페이크 문제는 지금도 계속 터져 나오고 있다. 문제는 적용할 수 있는 법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 현행 법인 성폭력처벌법 14조2 허위영상물 편집과 반포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법 70조 제2항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과 적용된다. 

이런 법률을 적용해 법원으로 넘겨져도 대부분 집행유예에 그친다. 제작 및 유포 판결 통계(2020년 6월~2024년 6월까지)를 살펴보면 성폭력처벌법 14조2를 근거로 1심 판결이 이뤄진 87건 중 집행유예가 가장 많다. 


N번방 사건이 이슈됐을 당시 마련돼 시행된 법 조항으로 법안의 내용은 허위 영상물 등을 제작·반포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여기에 더해 영리가 목적이었다면 7년 이하 징역으로 가중처벌된다. 피해자를 비롯해 다양한 곳에서 처벌 기준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일요시사>는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서울경찰청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으로부터 딥페이크 합성 음란물 관련 신고 현황, 최근 4년간 신고 건수, 입건 및 처리 경과 현황, 디지털 성범죄 신고 및 처리 현황 등을 제출받은 자료를 입수했다.

최근 4년간(2021~2024년 7월 기준) 시·도청별 허위 영상물 발생 건수는 ▲2021년 156건 ▲2022년 160건 ▲지난해(잠정 통계) 180건 ▲올해(잠정 통계) 1월부터 7월까지는 297건에 달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총 793건 발생).

경기도는 구속된 건수 아예 없어
수사력 집중되면 다른 곳은 공백

올해의 경우 7월까지만 신고 건수가 종합됐지만 지난해에 비해 이미 큰 폭으로 발생 건수가 늘었다. 이 중 전국서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서울이다.

서울은 ▲2021년 30건 ▲2022년 41건 ▲지난해 34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58건이 발생했다. 다음으로는 경기 남부로 ▲2021년 27건 ▲2022년 30건 ▲지난해 35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58건에 달했다. 

이 밖에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경기북부 70건 ▲부산 44건 ▲대구 42건 ▲인천 45 ▲전북 38건 ▲경남 34건 ▲경북 32건 ▲강원·충북 각각 29건 ▲대전 27건 ▲충남 26건 ▲전남 22건 제주 17건 ▲광주 10건 ▲세종 9건 ▲울산 6건 순으로 신고 건수가 많았다. 


이 중 검거 건수는 2021년 74건이고, 검거된 인원은 79명이다. 2022년 검거 건수는 75건이고 검거된 인원수는 78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에는 더욱 늘었다. 검거 건수는 93건, 검거 인원은 100명에 달한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는 147건이 검거됐고, 인원은 146명이다.

총 발생 건수서 절반 정도의 건수가 검거됐다. 사건 발생 수가 많은 만큼 서울서 검거된 사례가 가장 많았으며 경기 남부가 뒤를 이었다.

서울에서는 ▲2021년 전체 30건 중 6건 검거, 6명이 검거 ▲2022년 41건 중 13건이 검거, 14명 검거 완료 ▲지난해에는 14건 검거, 17명 검거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전체 58건 중 16건 검거, 14명이 검거됐다. 

경기 남부 지역은 ▲2021년 27건 중 9건 검거 및 9명 검거 ▲2022년 31건 중 19건 검거, 18명이 검거 ▲지난해에는 35건 중 18건 검거, 19명 검거 ▲올해 58건 중 31건 검거, 24명 검거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 밖에 다른 지역에서는 평균적으로 10명 이하 정도가 검거됐다. 

개인 소지 수사력 많이 들어가
현재 입법된 사안은 보완 필요

2021년 검거된 인원 79명 중 구속된 인원은 4명에 불과하고, 불구속은 62명, 불송치는 13명이다. 2022년에는 78명 중 4명이 구속됐고, 65명이 불구속됐으며, 9명이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지난해에는 100명 중 4명이 구속, 75명이 불구속, 21명이 불송치가 이뤄졌다. 올해는 1월부터 7월까지 검거된 146명 중 4명 구속, 119명 불구속, 불송치는 총 23명이다. 법안이 마련된 2021년부터 현재까지 총 16명 구속에 그친 셈이다.

사건이 두 번째로 많이 발생한 경기 남부 지역에서는 올해 1명을 제외하고 불구속 처리됐다.

이 의원은 “딥페이크 음란물과 관련해 어떤 게 신고가 가능하고 어떤 부분이 불가능한지 덜 알려졌다. 처벌은 결국 유포와 관련된 부분인데 유포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경우 처벌 가능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그는 “생성만으로는 처벌하지 않은 상황이라 앞으로 신고가 들어와도 경찰에서 곤란한 부분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딥페이크가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주는 등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다만 불법 촬영물, 아동 성 착취물, 불법 성 영상물에 비해 아직까지는 압도적이진 않다.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불법 촬영물은 총 3777건 발생했고, 아동 성 착취물은 4763건, 불법 성 영상물 2565건이 발생했다. 

이 의원은 “정치권에서는 법을 개정해 (딥페이크물)소지를 처벌한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 같은 경우는 굉장히 광범위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다”며 “개인 소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력이 많이 들어가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관련 수사를 모호하게 만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완 입법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 난감?

아울러 “추이를 지켜보며 (딥페이크가)어느 정도 위협인지를 살펴봐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집중적인 대응을 주문했는데 생성자 또는 소지자 및 유포자를 처벌할지에 따라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흘러간다. 이렇게 되면 경찰에 신고가 들어와도 곤란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ckcjfd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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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년 만에 해체’ 검찰 분해 전조

‘78년 만에 해체’ 검찰 분해 전조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검찰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 한때 정부의 ‘칼’ 역할을 맡아 위세를 떨쳤던 검찰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면서 우리나라는 또 한 번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게 됐다. 검찰청이 완전히 폐지되기까지 유예기간은 1년. 검찰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살펴봤다. 검찰은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그 쓰임새가 달라졌다. 개혁의 도구로 이용되기도 했고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한 적도 있다. 칼로 쓰이면서 동시에 고쳐야 할 기관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하지만 어떤 정부도 검찰의 존재 자체를 지우진 못했다. 견제 기관을 만들어 권한을 축소한 적은 있지만 ‘폐지’를 가시화한 적은 없었다는 뜻이다. 대통령 의지 당이 화답? 지난달 26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획재정부를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라 검찰청은 설립 78년 만에 문을 닫게 됐다. 검찰청 업무 중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 기소는 공소청이 맡는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공소청은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정해졌다.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공소청 설치에는 1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지난달 30일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검찰청 폐지는 내년 10월로 정해졌다. 내년 10월1일에 법률안이 공포되고 이튿날인 10월2일 중수청·공소청이 설치되는 것이다. 문재인정부가 검찰의 권한을 줄이는 방향으로 검찰개혁을 본격화한 데 이어 이재명정부에서 검찰 폐지를 결정하면서 진보 정부의 숙원이 이뤄졌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이정부 출범 직후부터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검찰의 수사‧기소 업무를 분리하고 수사권 등은 신설 기관으로 이관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취임한 이후부터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정 대표는 당 대표 선거 전부터 “추석 전 처리”를 공공연하게 말해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검찰이 되도 않는 것을 기소해 무죄를 받고 나면 면책하려고 항소하고, 상고하면서 국민한테 고통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형사소송법에 ‘10명의 범인을 놓쳐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말이 있다”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혹시 무죄거나 무혐의일 수 있으면 기소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검찰이) 마음에 안 들면 기소해서 고통을 주고 자기 편이면 죄가 명확한데도 봐주면서 기준이 다 무너졌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1심이 무죄라고 했는데 (검찰이) 무조건 항소해서 유죄로 바뀌면 타당한가”라며 “검찰이 1심에서 무죄 난 사건을 항소해서 유죄로 바뀔 가능성이 얼마나 되나”라고 물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내년 10월 폐지 확정돼 정 장관이 ‘5% 정도’라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95%는 무죄를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항소심으로 생고생한다는 말”이라며 “나중엔 무죄는 났는데 집안이 망했다,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 아닌가”라고 했다. 또 “국가가 왜 이리 국민한테 잔인한가”라며 “인류 수천년 역사에서 경험으로 정한 역사가 있다. 의심스러우면 피고인 이익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검찰청 폐지를 바라보는 정치권의 시각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검찰개혁을 숙원으로 여겼던 여권에선 일제히 ‘환영’의 뜻을 보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 독주’라고 비판했다. 실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민의힘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퇴장하면서 민주당 주도로 표결이 진행됐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대중 대통령님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노무현 대통령님을 죽음으로까지 내몰았던 정권의 칼, 검찰은 이제 사라졌다”며 “역사적인 날이다. 검찰청이 78년의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과 함께 기자간담회를 진행한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78년이라는 세월 사이 우린 여러 번에 걸친 개혁의 후퇴, 개혁의 좌절을 맛보기도 했다”며 “이제는 그 길을 다시 가지 않겠다고 하는 개혁 의지가 제대로 발현된 정부조직법”이라고 개정안을 평가했다.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재명정권이 끝내 검찰청을 없앴다. 이는 간판을 바꾼 문제가 아니라 국민을 지켜주던 마지막 사법 안전망을 무너뜨린 폭거”라며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건 사회적 약자”라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 그러면서 “그 공백은 가장 약한 곳에서부터 드러난다. 아동 학대, 장애인 대상 범죄, 노인 학대 사건은 피해자가 말문을 열기 어렵고 증거는 금세 사라진다”며 “예전에는 빠진 단서를 보완하고 잘못된 수사를 되돌릴 두 번째 기회가 있었지만 이제 그 문이 닫혔다”고 비판했다. 검사들은 집단 반발 하루아침에 조직이 사라지게 된 검찰 내부는 참담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노 대행은 지난달 29일 검찰 구성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78년간 국민과 함께해 온 검찰이 충분한 논의나 대비 없이 폐지되는 현실에 총장 직무대행으로서 매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이어 “헌법상 명시된 검찰을 법률로 폐지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역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들도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명백한 위헌”이라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은 “헌법은 89조에서 검찰총장 임명에 대해, 또한 제12조와 제16조에서는 검사의 영장 청구권에 대해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며 “이런 규정은 헌법의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정부의 준사법기관인 검찰청을 둔다는 것을 명백히 한 것이므로 이를 폐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설명했다. 검사들 사이에서도 동요가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정부 1호 법안인 3대 특검법을 통해 발동한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3대 특검팀에는 110명의 검사와 99명의 검찰 수사관이 파견돼있다. 김건희 특검팀에는 40명, 내란 특검팀과 채 상병 특검팀에는 각각 56명, 14명의 검사가 근무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과 내란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 수를 보면 웬만한 일선 검찰청 검사 정원 규모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 가운데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들이 “검찰청으로 복귀하겠다”고 요청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국무회의 의결에 대한 집단 반발로 해석된다. 위헌 주장 헌재 가나 검사들은 지난달 30일 민중기 특검에게 입장문을 제출했다. 입장문에는 정부여당의 검찰개혁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의 직접 수사 금지’인데 특검에 검사들이 남는 건 모순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여권이나 시민사회 단체 등에서는 ‘자업자득’이라는 의견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검찰이 정권의 입맛에 따라 칼을 휘두르면서 현재 상황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권력의 방향에 따라 태도를 달리하는 검찰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줄 수 없다는 의지가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실제 진보 정부에서는 오랜 시간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시도해 왔다. 본격화된 것은 문정부 때부터지만, 그 시발점은 김대중·노무현정부 때라고 봐야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립 등 검찰개혁의 핵심 방안들은 다 그 시기에 나왔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의 검찰개혁은 실패했다. 검찰의 반발이 대단했고 당시 정치권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를 진행하면서 이들의 위세도 엄청났다. 실질적인 검찰개혁이 이뤄진 건 문정부 들어서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검찰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고 국민 여론도 정부에 힘을 더했다. 문정부에서 검찰은 ‘적폐 청산’의 칼로 기능하면서 동시에 개혁 대상으로 지목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졌고 공수처가 출범했다. 문제는 검찰개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내부 출혈이 상당했다는 점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박근혜정부에서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 이후 한직으로 좌천돼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 연이어 영전시켰다. 진보 정부의 숙원 노·문 거쳐 결말 이는 향후 문정부를 뒤흔들었던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갈등, 윤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당선 등의 불씨가 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떨구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의 뒤를 이어 취임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윤 전 대통령과 정면으로 출동했다. ‘추·윤 대전’이라는 표현이 1년 내내 언론에 오르내릴 정도였다. 이 과정에서 검찰개혁은 흐지부지됐다. 법안이 급하게 처리되면서 ‘누더기’라는 지적이 잇따랐고 우여곡절 끝에 출범한 공수처는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했다.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등을 두고 기관끼리 갈등을 빚는 일도 일어났다. 경찰에 수사가 몰리면서 재판이 지연되는 일도 벌어졌다. 문정부의 검찰개혁을 ‘반쪽짜리’라고 평가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이후 이정부는 아예 검찰청을 없애겠다는 뜻을 품고 임기를 시작했다. 대선후보 때는 물론 윤석열정부 시기 내내 ‘사법 리스크’에 시달렸던 이 대통령은 검찰에 대판 비판적인 시각을 줄곧 드러낸 바 있다. 그리고 이 대통령의 뜻은 민주당을 거쳐 법안을 통해 실현됐다. 물론 과제는 산적해 있다. 당장 보완수사권 문제를 두고 이견이 있고 중수청과 공소청을 어떻게 운영할지 세밀하게 구상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은 보완 수사권을 존치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검사가 경찰의 기록만 갖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면 부실 기소, 불기소 남발 등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게 주장의 배경이다. 또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개혁을 진행했지만, 이 과정에서 또 다른 기관이 비대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실제 일각에서는 이름만 다른 ‘검찰’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검찰이 정권의 칼로 기능했던 것처럼 다른 이름의 ‘칼’이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걱정이다. 산적한 과제 후폭풍 남아 검찰은 꽤 오랜 시간 외줄 위에 서 있던 상황이다. 이정부가 그 줄을 끊으면서 검찰은 사라질 운명에 처했다. 검찰에 대한 경고는 늘 있었고 전조도 뚜렷했다. 이제 후속조치를 두고 정치권은 물론 사회가 시끄러워질 전망이다. 검찰 해체가 가져올 후폭풍은 국민에게 언제쯤 닿을 것인가. <jsjang@ilyosisa.co.kr>